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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코, 2018년 비즈니스 관련 7가지 주요 변화
  • 경제·무역
  • 체코
  • 프라하무역관 정지연
  • 2018-01-31
  • 출처 : KOTRA

- 비즈니스 환경, 노무·세금 관련 주요 변경사항 정리 -

- EET제도 연기, 건축법 개정, GDPR 등 주요 제도 및 규정 변화에 대비해야 -




1. '적신호' 켜진 EET(전자매출등록시스템)제도

 

  ㅇ 체코 헌법재판소 EET제도 일부 조항 폐지

    - 체코 헌법재판소는 2017 12월 카드거래 및 온라인 결제거래 등 비현금거래에 대한 EET 제도 적용 폐지를 결정함. 헌법재판소는 카드거래와 같은 비현금거래의 경우 매출 정보가 추적 가능하기 때문에 EET 제도가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함.

    - 이로써 2 28일부터 현재 EET가 적용되는 카드거래, 온라인 결제는 EET 제도 적용이 폐지될 예정임. 또한 현재 영수증에 표시되는 사업자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사업자번호표시도 금지될 예정임.

    - 체코 재무부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받아들여 EET 관련법 개정에 들어갔으며, 재무부는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일정소득 이하의 소규모 개인사업자에 대해서 EET 적용을 폐지하는 방안도 고려 중이라고 밝힘.

 

 ㅇ EET 3단계 및 4단계 시행 무기한 연기

    - 2018년 3월에는 운송업·식품가공업·전문직 프리랜서(의사, 변호사, 통역사 등)를 대상으로 한 EET 3단계, 2018 6월에는 제조업·특정 건축 관련업(전기공, 타일공, 페인트공 등)·개인 서비스업(미용사, 마사지사 등)을 대상으로 한 EET 4단계가 시행될 예정이었음.

    그러나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EET 3단계 및 4단계 시행은 EET 관련법 개정 없이는 불가능해짐. 관련 법 개정에 최소한 몇 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보여 2018년에 시행 예정이었던 EET 3·4단계 시행은 사실상 무기한 연기됨.

 

EET(Elektronická Evidence Tržeb, Electronic Records of Sales) 제도


- 체코 재무부는 사업자의 세금징수를 투명하게 하고 탈세를 방기하기 위해 현금, 카드, 상품권 등 모든 매출거래(은행송금 거래 제외)를 전자적으로 등록해 국세청에서 실시간으로 매출 정보를 파악할 수 있는 EET제도를 시행함.

- 2016년 12월에 모든 호텔 및 숙박업과 식당을 시작으로 시행됐으며 2017 3월부터 도소매업을 대상으로 2단계 EET가 시행됨.

- 현 신임 총리인 안드레이 바비쉬(Andrej Babiš)가 재무부장관 재임 시 적극적으로 추진했던 제도로 많은 사업자의 반대시위가 있었으며 현재까지도 제도 정착에 시행착오를 겪고 있음.

 

2. 건축법(Building Act) 개정

 

  ㅇ 건축허가 절차 가속화 위한 건축법 개정

    - 체코 내 건축허가를 위한 절차가 복잡하고 소요기간이 길어 지속적인 불만이 제기돼 왔으며 허가절차의 간소화 및 가속화를 위한 개정안이 2018 1월부터 발효됨.

    - 이번 법안 개정으로 부지계획이 단축될 것으로 기대되며, 특히, 개발자와 소규모 건축업자에게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임.

 

  ㅇ 주요 변경사항

    - (절차통합) 기존에 별도로 진행됐던 용도허가(Land Permit), 건축허가(Building Permit), 환경영향평가(EIA)를 하나로 통합된 절차로 진행이 가능해 기존의 개별절차와 통합절차 중 선택이 가능해짐. 절차통합으로 소규모 건축의 경우 기존에 10개월 이상이 걸리던 소요기간이 단축될 것으로 예상됨. 그러나 대규모 건축의 경우 한 번에 모든 서류를 준비해야 하고, 절차 진행 중 변경 위험성으로 인해 통합절차가 더 복잡하고, 고비용이 요구돼 불리할 수 있음.

    - (환경단체의 참여제한) 환경단체는 자연 및 조경보호법(Nature and Landscape Protection Act)에 의거해 진행되는 환경영향평가에 대해서만 관여할 수 있어 기존보다 참여기회가 줄어들 것임. 기존에 공장 설립이 환경단체의 이의제기로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종종 있었음.

    - (계획문서 게시) 허가당국은 계획문서의 수정이나 업데이트 사항이 있을 시 인터넷에 계획문서를 게시해야 함. 이로써 문서화의 용이성과 확실성을 높일 수 있게 됨.    

 

3. 기업의 실제 소유주 등록

 

  ㅇ 금융 및 부동산거래 시 기업의 실제 소유주 정보 제공 요구

    - 기업이 범죄나 자금세탁에 연루되는 경우 기업의 실제 소유주를 파악하기 위해 20181 1일부터 기업의 실제 소유자 정보등록이 발효됨. 이 법안은 금융 테러리즘이나 범죄 수익금 합법화를 방지하기 위한 EU AML(Anti-Money Laundering) 유럽지침을 기반으로 함.

    - 이로써 주로 주식회사(Joint stock company) 또는 신탁자금의 소유주의 경우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임.

    - 실제 소유주 정보는 공개되지는 않고 상업등기소에서 등록·관리할 예정으로 포함돼야 할 정보는 실 소유주의 성명, 거주지,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rodné číslo), 국적, 기업과 실 소유주의 관계증빙 등 임.

    - 이 법안으로 부동산업체나 금융기관은 계약에 서명하기 전에 법적실체(기업)의 실제 소유주 정보를 파악해야 하기 때문에 소유주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부동산거래 및 금융서비스 제공이 거부될 수 있음.

 

4. EU 개인정보보호규정(GDPR) 2018 5 28일 시행

 

  ㅇ 체코 기업의 70% GDPR의 영향 받을 것으로 예상

    - EU는 유럽시민의 개인정보 침해를 방지하고자 강화된 개인정보보호규정(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을 공표했으며 오는 5 28일부터 전면 시행될 예정임. 이번 GDPR EU 회원국에 법적 구속력을 가지는 규정으로 체코의 개인정보보호 국내법(Act No. 101/2000 Coll.) EU규정에 맞춰 개정될 예정임.

    - GDPR의 대상은 EU 내에 소재하는 기업뿐만 아니라 EU 시민에게 재화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은 모두 해당되며, 위반 시 과징금(심각한 위반 시 최대 2000만 유로 또는 글로벌 매출의 4%)도 상당히 높은 수준임. 체코 중소기업협회에 따르면 체코기업의 70% GDPR 시행을 영향을 받을 것으로 나타나 GDPR에 대한 대비가 필수적인 상황임.

 

  ㅇ 현재 기업의 개인정보보호 정책 검토 필요

    - 체코 중소기업협회에 따르면 GDPR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최소 2개월에서 최대 24개월의 준비기간이 필요하다고 언급함.

    - 현재 기업이 어떠한 개인정보를 다루고 있는지 점검하고 현재 개인정보보호 방침을 분석해 고객, 직원 또는 개인정보보호국(ÚOOÚ)에 개인정보 보호방침에 대해 안내할 준비가 필요함. GDPR의 일부 규정이 너무 일반적인 부분이 있어 전문가들은 동종업계 협회 또는 중소기업협회 및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는 것을 추천함.

    · 중소기업협회에서 운영하는 GDPR 정보포털(체코어) → 클릭 


5. 최저임금 11% 인상


  ㅇ 2018년 1 1일부로 월 최저임금이 12200체코 코루나, 최저 시급은 73.2체코 코루나로 인상됨

    - 이는 2017년 최저임금 11000체코 코루나에서 약 11% 인상된 금액으로 전년도 인상률과 비슷한 수준임. 체코 최저임금은 2013년 이후 매년 인상되고 있으며, 상승폭도 증가하는 추세임.


  ㅇ 체코 상공회의소에 따르면 체코 내 낮은 실업률로 인한 구인난과 함께 임금 상승이 산업 전반에 부담으로 작용하는 상황에서 유럽에서도 고용자의 사회보장세 부담이 높은 편인 체코에서 최저임금의 상승은 비즈니스 경쟁력에 위협이 되고 있다고 밝힘.  

 

체코 최저임금 인상추이

(단위: 체코 코루나, %)

연도

월 최저임금

인상금액

인상률

2008~2013

8,000

-

-

2014

8,500

500

6.3

2015

9,200

700

8.2

2016

9,900

700

7.6

2017

11,000

1,100

11.1

2018

12,200

1,200

10.9

자료원: 체코 노동부


6. 파견근로비자(Intra-Company Transfer Card, ICT 카드) 신설


  ㅇ 지난 2017 8 15일부터 개정된 외국인 체류법(Act No. 222/2017 Coll. Amending Act No. 326/1999 Coll.)이 발효됨에 따라 파견근로자비자(ICT 카드)가 신설돼 2018년에 신청이 활성화될 것으로 보임. 파견근로비자는 EU ICT지침(2014/66/EU)에 상응해 신설됐으며, 이 외에도 투자 목적 장기체류비자, 계절근로비자 등이 신설됨.


  ㅇ 파견근로비자는 제3국에 설립된 기업의 근로자가 체코 내의 법인 및 지사로 파견돼 최소 6개월 이상 관리자(Manager), 전문가(Specialist) 또는 인턴(employed intern)으로 근무를 수행할 시 발급 가능한 비자로 관리자와 전문가의 경우 최대 3, 인턴의 경우 최대 1년까지 발급이 가능함.


  ㅇ 기존의 파견근로자 비자(non-dual Employee Card)와의 가장 큰 차이점은 ICT 카드 소지자의 경우 고용된 동일한 그룹회사의 타 EU 회원국 내의 법인 또는 지사에서 최대 90일 동안 근무가 가능하다는 점임.

    · 자세한 사항은 체코 내무부 홈페이지 참고 → 클릭

 

7. 개인사업자 고정비용(Lump-sum expense, Paušální výdaje) 적용 상한선 축소


  ㅇ 체코에서 사업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Self-employed, OSVČ)는 사회보장세와 소득세 과세기준 산출 시 소득에서 공제되는 비용의 경우 실제비용(증빙필요) 또는 사업활동에 따라 연간 수입 대비 고정비율로 적용되는 비용 중 선택이 가능함.


  ㅇ 연간 수입 대비 적용할 수 있는 고정비용 비율은 사업활동에 따라 30~80%로 상이하며, 최대 적용 가능한 수입금액의 상한선이 2017년의 200만 체코 코루나에서 2018년부터는 절반인 100만 체코 코루나로 축소됨. 이로써 전년과 수입이 동일하고 실제비용이 적은 사업자의 경우 세금 부담이 더욱 커질 것임.

 

개인사업자 고정비용 적용비율 및 상한선

(단위: 체코 코루나, %)

사업활동 유형

비용 적용률

2017년 비용 상한선

2018년 비용 상한선

농업 및 임업

80

1,600,000

800,000

기술·기능직(제빵사, 미용사, 페인트공 등)

80

1,600,000

800,000

기타

60

1,200,000

600,000

프리랜서(의사, 세무사, 변호사 등)

40

800,000

400,000

임대사업

30

600,000

300,000

자료원: businessinfo.cz, ihned.cz

 

  ㅇ 한편으로 개인사업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았던 부양가족(자녀 및 배우자) 세액 공제가 2018년부터 적용 가능하도록 변경돼 부양가족이 있는 개인사업자의 경우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됨.

    - 2018년 기준 연간 부양가족 세액공제: 연간소득이 68000체코 코루나를 초과하지 않는 배우자 2만4840체코 코루나, 첫번째 자녀 1만5204체코 코루나·두번째 자녀 1만9404체코 코루나·세번째 이상 자녀 2만4204 체코 코루나가 각각 공제됨.


  ㅇ 고정비용을 선택한 사업자의 경우 2017년 세금 납부 시 부양가족 공제혜택을 받고 축소된 상한선을 적용받거나 또는 공제혜택 없이 기존 상한선 적용 중 선택이 가능함.

 

□ 시사점

 

  ㅇ EET 3단계 및 4단계가 연기됨에 따라 적용 대상이 되는 사업체는 EET 단말기 설치 비용 및 신규 시스템 도입에 따른 부담을 덜 수 있게 됨. 현금거래가 많은 사업체의 경우 추후 EET 관련 법 개정 및 변경 추이를 주시해야 할 것임.

 

  ㅇ 소규모 건설의 경우 건축 허가기간 단축 예상

    - 세계은행(WB)이 발표한 2017년 기업환경평가(Doing Business 2018)에 따르면, 건축허가 소요기간이 247일이 걸리고 21개의 절차를 거치는 등 체코는 건축허가 용이성 부문에서 190개국 127위로 하위권을 차지함. 이번 건축법 개정으로 소규모 건축의 경우 건축허가 기간이 기존보다는 단축될 것으로 예상됨.

    - 한편으로는 보다 복잡한 대규모 프로젝트의 경우 기존과 큰 차이가 없을 것으로 보여 건축법의 전반적인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음.

 

  ㅇ 최저임금 인상뿐만 아니라 체코 내 임금상승 추세가 2018년에도 이어져 체코 투자진출 시 이전에 비해 낮은 노무비의 장점이 줄어들고 있음. 이에 따라 체코 진출을 염두에 두고 있는 우리 기업은 노무비뿐만 아니라 체코의 지리적, 투자정책적, 산업 인프라 등의 다각적인 장점이 반영된 진출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함.

 

  ㅇ 체코 내 진출기업의 경우 한국 본사에 EU시민(고객 및 임직원)의 개인정보를 공유하거나 내부 개인정보 이용 등의 행위에 대해 전반적인 점검이 필요하며, GDPR 시행 이전에 대응책 마련이 시급할 것임.

 

  ㅇ 체코 내 프리랜서 등 세금 산출 시 고정비용을 적용하는 사업자의 경우 공제비용 상한선이 대폭 줄어들기 때문에 이를 숙지하고 세금부담 증가에 대비하는 것이 필요함.

 

 

자료원: 체코 중소기업협회, 체코 국세청, 체코 노동부, 체코 내무부, Businessinfo.cz, 체코 일간지(ihned.cz, idnes.cz, podnikate.cz ) KOTRA 프라하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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