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푸터 바로가기

사이트맵


Book Mark
표지만 보고도 판단할 수 있는 홍콩 식품 라벨링의 모든 것(2)
  • 통상·규제
  • 홍콩
  • 홍콩무역관 권지연
  • 2018-01-15
  • 출처 : KOTRA

- 사례로 알아보는 식품 라벨링 규정 -

- 홍콩 식품안전센터가 뽑은 자주 하는 질문 -




 '표지만 보고도 판단할 수 있는 홍콩 식품 라벨링의 모든 것'은 1부 규정 및 가이드라인, 2부 사례 및 FAQ 로 구성돼 있음.


현지 슈퍼마켓에 유통되는 한국 식품 라벨링 사진 및 설명

 

  ㅇ 과자류


사례 1


필수 표기사항(Product, Weights, Ingredients, Manufacturer, Best before, Nutrition facts)이

보관 및 섭취방법을 제외하고 영문으로 모두 표시돼 있음

사례 2


별도 스티커를 부착해 영문 및 중문을 모두 표기했고

탄수화물은 ' Total Carbohydrates'의 형태로 Sugar Dietary Fibre 모두 표시함

자료원: KOTRA 홍콩 무역관 자체 촬영


  ㅇ 김치, 라면, 즉석밥, 즉석죽


사례 1

사례 2



영문 및 중문 모두 표기했고

탄수화물은 'Carbohydrates'를 사용해 Sugars만 표시함

농심 중국 법인에서 홍콩으로 수출한 제품으로

영문 및 중문 모두 표기함

사례 3

사례 4



별도 스티커를 부착해 영문 및 중문 모두 표기함

별도 스티커를 부착해 중문으로만 표기함

자료원: KOTRA 홍콩 무역관 자체 촬영


  ㅇ 영양성분 표기문구(Claim) 예시

    - 칼슘 함유량(요거트)


사진



설명

'Excellent Source of Calcium'이라는 표현 중 'Excellent'를 지운 흔적이 남아 있음

영양성분표를 보면, 1회 제공량 227g당 칼슘이 300mg으로 확인됨. Chinese NRV에 따르면 칼슘의 1일 권장량은 800mg. 해당 제품은 100g 132mg, CNRV 16.5%를 함유해 비타민, 무기질 표기문구 기준 중 'Source'를 충족하지만 'High'에는 못미침'Exellent' 표현 사용할 수 없음

자료원: KOTRA 홍콩 무역관 자체 촬영   


    - 포장 상의 사실 강조 내용과 라벨링(과자)


사진


설명

표기된 원재료 목록(Brocoli, Rice bran oil, Salt)에 근거해 '100% Natural', 'No Sugar Added', 'No Preservatives', 'Gluten free' 문구 모두 유추 가능하므로 해당 표현은 영양성분 표기문구에 해당하지 않음

자료원: KOTRA 홍콩 무역관 자체 촬영


□ 자주 하는 질문과 답변


Q. 라벨링 오류에 관한 규제가 있습니까?
A. 공중보건법령 5조 식품 및 의약품(Part V of the Public Health and Municipal Services Ordinance) 61항에 따르면, 상품에 부착돼 있거나 포장재에 인쇄된 라벨이 ① 식품을 잘못 묘사하거나 ② 식품의 본질, 실체 또는 품질을 오인하게 의도하는 경우, 그 식품을 판매 또는 진열하는 사람에게 법원은 최대 5만 홍콩 달러의 벌금 또는 6개월의 징역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


Q. 포장 식품이 알레르기를 유발한다고 알려진 대두를 포함할 때, 'soyabean' 또는 'soybeans' 중 어떤 표현이 정확합니까? 또한 중문으로는 '黃豆' 또는 '大豆' 중 어떤 표현을 써야합니까?
A. 'soybeans', 'soy', 'soya', 'soya beans', 'soy beans', 'soyabeans' 모두 사용 가능합니다. 또한 무역 거래에서는 '大豆'보다는 '黃豆'가 더 상용되는 표현입니다.


Q. 포장된 쌀에 'Rice(contain gluten)'을 반드시 표기해야 합니까?
A. 보통의 경우에 쌀은 글루텐을 포함하지 않지만 의도치 않게 첨가된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재료로 표기하거나 재료 목록 바로 다음에 아래의 문장을 사용해 표시해야 합니다.
  ① May contain traces of gluten; or
  Contains traces of gluten; or
   Produced in a factory where gluten is also handled


Q. 첨가물의 종류인 산미제(Acid)를 '酸'으로 표기해도 됩니까?
A. '酸味劑'가 정확한 표현입니다.


Q. 첨가물로도 쓰일 수 있는 성분(예: 탄화칼슘)이 첨가물의 목적이 아닌 일반 재료로 포함된 경우에도 첨가물의 종류를 표기해야 합니까?
A. 첨가물로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재료목록에 목적을 제외한 성분의 이름만 표시하면 됩니다.


Q. 단일 재료를 사용한 식품의 경우에는 재료 목록을 표기하지 않아도 됩니다. 예를 들어, 잉글리시 브랙퍼스트 티백은 실론티와 인디언티로 구성돼 있는데, 이 경우에는 어떻게 표기해야 합니까?
A. 한 개 이상의 재료가 포함된 경우에는 모든 재료를 기입해야 합니다. 이 경우에는 실론티, 인디언티라고 표시해야 합니다.

 

Q. 복수형 또는 단수형, 대문자 또는 소문자 사용에 규정이 있습니까?
A. 모두 사용 가능합니다.


Q.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는 견과류 표기시 주의사항은 무엇입니까?
A. 견과류 표기시 영문은 'tree nuts', 'nuts', 'nut products', 중문은 '木本堅果', '堅果', '堅果製品'을 권장합니다. 견과류임을 명확히 표시해야 하는데 예를 들면, 헤이즐넛(榛子)의 경우에는 이름에 'nut'의 포함돼 견과류임을 알 수 있으나 아몬드(杏仁)의 경우에는 'nut' 또는 '堅果'의 표현이 없으므로 반드시 'almond(tree nut)', 'almond (nut)', '杏仁(木本堅果)', '杏仁(堅果)', '杏仁(果仁)' 중 한 가지를 사용해 주십시오.


Q. 같은 뜻의 다른 단어를 '/'를 사용해 표기할 수 있습니까?
A. 동일 재료를 가리키는 다른 이름을 표기하는 경우에는 '/' 또는 '(    )'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Q. 식품업계에서 계절 영향 등으로 대체재료를 사용하기도 하는데, 이런 경우에는 서로 다른 재료를 'or'를 사용해 표기할 수 있습니까?
A. 대체제라 할지라도 서로 다른 재료를 표기할 때는 'or' 또는 'and/or'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Q. 특별식이용도 식품은 무엇입니까?
A. 특별식이용도 식품은 특정한 신체 조건 또는 특정 질병 및 장애를 가진 사람의 영양 충족을 위해 특별히 가공됐거나 제조된 식품으로, 비교 가능한 보통의 식품과는 현저히 다른 성분임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특별식이용도를 표기할 경우에는 식품 라벨링 규정 및 불법의료광고법령(Undesirable Medical Advertisements Ordinance)을 포함한 관련 조항에 따라야 합니다.


Q. 영양 성분이 포장재에 강조돼 있는 경우도 영양성분 표기문구(nutrition claim)로 간주됩니까?
A. 영양성분 표기문구란 그 식품이 특정한 영양학적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지개하거나 추측할 수 있는 모든 표현을 말합니다. 개별적인 판단이 필요하지만 보통 'contains', 'does not contain', 'rich', 'low' 등의 표현이 사용됐다면 영양 성분 표기 문구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Q. 'No MSG', 'Caffeine-free', 'less sweet', 'unsweetened', 'sweetened', 'not a significant source of', 'no added' 모두 영양성분 표기 문구로 간주됩니까?
A. 모두 영양성분 표기문구가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영양성분을 강조할 때에는 사실에 기반해야하고, 오해를 일으켜서는 안됩니다.


Q. 일부 영양성분 표기문구의 기준이 식품의 상태('solid' 또는 'liquid')에 따라 다릅니다. 고체/액체를 정확히 구분할 수 없는 식품의 경우에는 어떤 기준을 따라야 합니까?
A. 그 식품의 판매 상태에 따라 결정됩니다. 예를 들면, 아이스크림은 고체상태로 판매되기 때문에 영양성분 표기문구는 고체 기준을 따라야 합니다. 요거트나 커스터드 같은 고체와 액체를 섞은 형태의 반고체 식품 또한 고체 기준을 따릅니다. 하지만 가루우유 등 섭취 전에 형태가 바뀌는 식품은 포장지에 기재된 섭취방법에 따라 최종 형태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Q. 영어나 중국어가 아닌 다른 언어로 표시된 영양성분 표기문구도 규정을 따라야 합니까?
A. 네. 다른 언어로 영양성분 표기문구에 해당하는 표현이 있을 경우 라벨링 면제에서도 제외됩니다.


Q. 천연 트랜스지방은 라벨링 필수 요소에서 제외됩니까?
A. 천연 트랜스지방은 트랜스지방의 정의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표기 의무가 없습니다. 단, 비복합 트랜스지방산을 포함한 식품의 경우 유래에 관계없이 표기해야 합니다.


Q. 서로 다른 종류의 소포장이 함께 포장된 모둠 포장 식품은 어떻게 라벨링해야 합니까?
A. ① 각 영양성분을 여러 개의 표에 구분해 표기, 각 영양성분을 한 표 안에 구분해 표기합니다. 또는 각 식품의 성분이 서로 비슷한 모둠 식품은(예: 여러가지 맛 초콜릿) 한 사람이 여러 개를 동시에 섭취할 가능성이 크므로 각 영양성분의 평균으로 표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소포장 제품이 여러 개 포함된 모둠 포장식품의 성분 표기는 최종 포장지에 합니다.


□ 시사점


  ㅇ 라벨은 최종 소비자와 소통하는 중요한 채널이므로 현지 고객의 눈높이에 맞추어 제작하는 것이 중요함.


  ㅇ 홍콩 당국의 입장 역시 입증할 수 있는 사실에 근거해 오해를 불러일으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업체의 자율성을 최대한 존중해 주고 있으므로, 미세한 오류로 인해 판매금지 등의 손실을 입지 않도록 판매자 및 유통업자 모두 규정을 세밀히 확인해 정확히 준수할 것을 권장함.  



자료원: 식품안전센터, KOTRA 홍콩 무역관 자료 종합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공공누리 제 4유형(출처표시, 상업적 이용금지, 변경금지) -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KOTRA의 저작물인 (표지만 보고도 판단할 수 있는 홍콩 식품 라벨링의 모든 것(2))의 경우 ‘공공누리 제4 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진, 이미지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국가별 주요산업

댓글

0
로그인 후 의견을 남겨주세요.
댓글 입력
0 /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