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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우디아라비아, 화학가소제 등 4가지 품목에 반덤핑 조사 착수
  • 통상·규제
  • 사우디아라비아
  • 리야드무역관 Osama Alhajouj
  • 2018-01-12
  • 출처 : KOTRA

- 사우디아라비아, 화학가소제 등 4가지 품목에 반덤핑 조사 착수 -

- GCC 회원국 내에서 수출국 현지가격에 비해 싼 가격으로 팔리는 품목 4가지에 대해 반덤핑 조사 착수

 

 

   

□ 걸프협력기구(GCC) 회원국의 반덤핑 과세 부과 배경

 

  ㅇ GCC 회원국의 경제적 통합 및 GCC 내의 경제적 영향력 확대를 목표

    - 덤핑 가격으로 판매되는 수입품이 경제적 영향력 확대에 걸림돌이 됐음.

    - 최고통치자위원회(the Supreme Council)에서 2003년 12월 21~22일 반덤핑 및 상계관세, 긴급수입제한조치(세이프가드) 등 GCC 공통법안 채택

 

  ㅇ GCC 회원국의 반덤핑 부과 현행법

    - 덤핑 가격이 씌워졌거나 수출국 정부로부터 제공된 보조금을 받은 조사대상 수입품목은 GCC 국가 산업 성장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음.

    - 조사대상 수입품목이 GCC 국내 생산과 비교했을 때, 부당한 방식으로 절대 수입량 혹은 상대 수입량 어느 경우에는 긴급수입제한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음.

 

  ㅇ 조치 방법

    - 반덤핑 과세 부과, 긴급수입제한조치를 통한 관세 부과 혹은 양적제한

    - 두 가지 조치를 동시에 적용 가능

 

  ㅇ 최근 GCC-TSAIP에서 조사 중인 반덤핑 사례

    - 페로실리코망간, 이음매없는 파이프, 비코팅종이, 시멘트, 모르타르, 콘크리트용 첨가물

 

□ 페로실리코망간

 

  ㅇ 2016년 10월, GCC 국제무역 반손상관행 기술사무국(GCC-TSAIP)은 200일간 긴급수입 제한조치를 취함.

    - 긴급수입제한조치는 페로실리코망간 수입품목에 대해 상업송장가액(CIF Value)의 21%를 관세로 부과할 예정

 

  ㅇ 2017년 5월, GCC-TSAIP는 페로실리코망간 수입품목에 대해 긴급수입제한조치를 철회

    - 철회 근거로 GCC 공통법안 제71항 및 시행규칙 수정안에 따라 수입품목 증가와 GCC 회원국 내 산업의 악영향 사이의 인과관계가 명백하지 않기 때문

    - GCC 회원국 내 산업의 악영향의 원인은 수입품 증가가 아니라 다른 원인으로 추정

    - 따라서 상임위원회는 확정된 조치 부과 및 임시과세 차환없이 조사 종료하자는 GCC-TSAIP의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결정

 

□ 이음매 없는 파이프

 

  ㅇ 2017년 4월, GCC-TSAIP는 바깥지름 16인치(406.4mm)가 넘지않는 가스관과 송곳으로 이루어진 이음매 없는 파이프와 관에 대해 반덤핑 조사를 실시

    - GCC 통합 HS Code는 73041900, 73042900으로 총 2가지가 있음.

 

  ㅇ GCC 국가 산업에서 덤핑가격 판매에 대해 중국 수입산 제품의 수출가와 중국 현지가격의 차이를 근거로 들고 있음.

    - 비교결과, 덤핑마진은 2%를 넘는 수준이며 최소허용보조 수준이 아님.


  ㅇ GCC 공통법안 제14조*에 따라, 청문회는 GCC-TSAIP에서 열렸으며 반덤핑 조사에 대한 모든 관계자들은 30일 내로 청문회 참석 신청서를 제출하고 참석

    * 제13조에서 언급된 금지사항을 위반할 경우, 피해범위에 따라 과태료 부과 가능. 또한 시행규제로 피해 범위 계산 착수 가능

 

  ㅇ GCC 공통법안 제18조에 따르면 GCC-TSAIP는 고소장에 명시된 내용, 혹은 추가 의혹에 대해 관련 업체의 부지에 방문검사를 실시가능

    - 현재 GCC-TSAIP의 조사가 진행 중이며, 그에 따라 반덤핑 과세 부과에 대해 미결정 상태

    - 상임위원회에서 결정을 내리면, GCC-TSAIP의 공식 관보로 게재 예정

  

□ 비코팅지

 

  ㅇ 2017년 7월, GCC-TSAIP는 비코팅지와 판지에 대해 반덤핑 조사를 착수

    - 스페인를 비롯해 이탈리아, 폴란드산 제품에 한정해 조사 착수

    - 이와 관련된 제품 HS Code는 4804.1100, 4804.4900, 4804.3100, 4804.3900, 4804.4100, 4805.1100, 4805.1910, 4805.1910, 4805.1920, 4805.1990, 4805.2400, 4805.2500로 총 12가지로 나눌 수 있음.

 

  ㅇ GCC 국가 산업에서 덤핑가격 판매에 대해 스페인, 이탈리아, 폴란드 수입산 제품의 수출가와 수출국의 현지가의 차이를 근거로 들고 있음.

    - 비교결과, 덤핑마진은 2%를 넘는 수준이며 최소허용보조 수준이 아님.

 

  ㅇ GCC 공통법안 제14조*에 따라, 청문회는 GCC-TSAIP에서 열렸으며 반덤핑 조사에 대한 모든 관련자들은 30일 내로 청문회 참석 신청서 제출 후 참석

    * 제13조에서 언급된 금지사항을 위반할 경우, 피해범위에 따라 과태료 부과 가능. 또한 시행규제로 피해 범위 계산 착수 가능

 

  ㅇ GCC 공통법안 제18조에 따르면 GCC-TSAIP는 고소장에 명시된 내용, 혹은 추가 의혹에 대해 관련 업체의 부지에 방문검사를 실시가능

    - 현재 GCC-TSAIP의 조사가 진행중이며, 그에 따라 반덤핑 과세 부과에 대해 미결정 상태

    - 상임위원회에서 결정을 내리면, GCC-TSAIP의 공식 관보로 게재 예정

  

□ 시멘트, 모르타르, 콘크리트용 첨가물

 

  ㅇ 2017년 9월, GCC-TSAIP는 화학 가소제로 알려져 있는 시멘트, 모르타르, 콘크리트 첨가물 수입품에 대해 긴급수입제한조치 조사에 착수

    - 고성능 감수제로 알려져 있는 액체 혹은 가루형 첨가물은 업계에서 SNF, NSF, PNS라는 명칭으로 알려져 있음. 미리 조제해 놓은 콘크리트, 조립용 콘크리트 부재, PS 콘크리트가 있음.

    - 가동성이 높은 보완재로, 불투수 정도 및 내구력이 있는 한중콘크리트, 해양콘크리트, 거나이트 콘크리트, 치장콘크리트, 특수 콘크리트, 펌프로 공기를 주입하는 콘크리트

    - 조사 중인 상품의 GCC 통합 HS Code는 38244000임.

 

  ㅇ GCC 회원국으로 수입되는 상품은 2012년부터 2016년까지 근 4년간 GCC 회원국 국내 생산과 비교했을 때, 절대적, 상대적 수량에 있어 급속도로 증가했음.

    - 국내 산업은 위 상품의 수입 증가로, 생산량 감소, 설비 가동률 감소, 판매량 및 시장점유율 감소, 창고 저장율 증가, 투자 수익비율 감소, 성장률 감소, 수입 감소, 현금 유동성 감소 등이 발생
 

  ㅇ GCC 공통법안 제14조*에 따라 청문회는 GCC-TSAIP에서 열렸으며, 반덤핑 조사에 대한 모든 관련자들은 30일 내로 청문회 참석 신청서 제출 후 참석

     * 제13조에서 언급된 금지사항을 위반할 경우, 피해범위에 따라 과태료 부과 가능. 또한 시행규제로 피해 범위 계산 착수 가능

 

  ㅇ GCC 공통법안 제18조에 따르면 GCC-TSAIP는 고소장에 명시된 내용, 혹은 추가 의혹에 대해 관련 업체의 부지에 방문검사를 실시가능

    - 현재 GCC-TSAIP의 조사가 진행 중이며, 그에 따라 반덤핑 과세 부과에 대해 미결정 상태

    - 상임위원회에서 결정을 내리면, GCC-TSAIP의 공식 관보로 게재 예정

 

 

자료원: Saudi Gazette, Arab News, KOTRA 리야드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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