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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기고] 대모로코 투자진출 시 유의사항(2)
  • 외부전문가 기고
  • 모로코
  • 카사블랑카무역관 류영규
  • 2018-01-08
  • 출처 : KOTRA




김근태


유럽대륙과 지리적·문화적으로 가장 가까운 아프리카의 관문인 모로코는(스페인 남부와 지브롤터 해협을 사이에 두고 직선거리 약 14km) 미래의 아프리카 시장진출과 모로코라는 국가 자체의 매력으로 인해 최근 더 많은 한국 회사가(예: 자동차부품 등) 투자하고 있다. 새로이 모로코 시장 진출에 관심과 계획이 있는 한국 중소기업에 도움이 되고자, 몇 가지 유의사항을 정리해 보고자 한다. 대기업의 경우에는 오랜 경험과 노하우의 축적으로 인해 이미 많은 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짐작돼, 모로코에 투자진출을 계획하는 중소기업과 개인사업자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는 정보를 공유한다.

 

모로코는 보기보다는 만만치 않은 시장이다

 

모로코의 첫인상은 한국에 비해서 아직 개발되지 않은 시장이다 보니 사업과 투자의 기회가 많아 보이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투자해서 사업을 영위하다 보면, 예상치 못한 시행착오를 겪게 되고 결과적으로 성공적인 투자회수를 하기가 쉽지 않다. 빈부 차로 인해 소비력이 큰 중산층이 적기 때문에 생필품이나 제품에 대한 수요층이 폭 넓은 제품일 경우에는 시장의 규모가 작지 않고 기회도 많은 편이지만, 아이디어 상품이나 생필품이 아닌 경우 시장규모가 그다지 크지 않다.

   

현지 채용 직원 관리가 성공의 핵심

 

모로코에 투자해서 회사를 설립할 경우 가장 힘든 것 중의 하나가 인력 관리이다. 다른 아프리카 국가에 비해서는 교육수준이 높고, 유럽에 가까워 인력이 우수한 편이지만, 유럽식의 노동제도와 법률의(특히 프랑스 노동법) 많은 부분을 채택해서 근로조건 및 해고조건 등이 까다롭다. 오랜 역사를 지닌 국가인 만큼 사람들의 자존심과 긍지는 높은 편이지만, 실질적으로 한국사람들 만큼의 성과(output)와 능률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외상거래를 하지 말라

 

일반적인 모로코의 상거래는 아직도 외상거래가 대부분이고, 일반적으로 외상을 요구한다. 처음부터 외상으로 거래를 하다보면, 결제조건을 추후에는 바꾸기가 거의 불가능하다. 모로코인들은 상거래 시 신의와 약속이행에 대한 결의가 부족하고, 상거래 관습 등으로 인해 외상회수가 쉽지 않으며, 향후에는 본연의 사업업무보다는 대금추심에 더 많은 노력과 시간을 할애해야 하니, 첫 거래 시부터 외상거래는 하지 않는 것이 좋다. 궁극적으로 사업에 성공해도, 외상으로 손해보는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가 많다.

   

부가세 관련

    

부가세는 유럽과 비슷한 수준인 20%인데, 대기업이 아닌 경우에는 거래 후 결제 시 대부분 은행을 통한 결제보다는 현금결제가 많은 편이다. 따라서 매출을 정확하게 신고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수입 시 대기업 혹은 제품의 standard가격이 정해진 제품 외에는 현지 수입업체의 경우, 실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신고하고 수입하며 부가세를 줄이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대부분의 업체가 치열한 가격경쟁을 하다 보니, 이는 수입상의 추가 수익이 되지 않고 판매가격을 낮추는 경쟁에 이용된다. 따라서 한국 투자업체들의 경우에 정확한 금액으로 수입신고 후 공정하게 가격경쟁을 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다.

   

현지인을 존중하고 좋은 관계를 유지할 것

 

가까운 유럽의 경우 매사가 시스템으로 처리되고, 모든 것들이 합리적인 토대 하에 진행되기 때문에, 좋은 제품으로 열심히 일하면 성공의 확률이 높다. 그러나 모로코는 위에 추가로, 신속한 업무처리를 위해 관공서에 일하는 사람들과의 원만한(?) 관계도 못지 않게 중요하다. 때로는 안되는 일도, 사람들의 도움으로 쉽게 일이 해결되기도 한다. 자존심과 긍지가 높은 국민이라, 존중하고 인정해주고 웃는 얼굴로 진심으로 대하면 많은 도움을 받을 수도 있으니 현지인들에 대한 존경과 인정하는 마음이 중요하다. 때로는 문제가 없는 경우에도, 관공서에서 쉽게 업무처리를 안 해주고 지연시키는 경우가 많다.

 

과실송금 관련

 

한국에서 투자 진출 시 많은 분들이 이익(배당)금에 대한 한국으로의 향후 송금에 대한 문의와 고민이 많다. 모로코의 외환관리법이 까다롭기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신고한 급여와 정당하게 취득한 회사의 이익에 대한 대외송금은 가능하다. 투자 후, 이익이 발생한다면 오히려 다른 지역에 비해서 다양하게 이익을 처분할 방법이 있는 것도 모로코의 장점이다. 향후 아프리카 시장진출과 확대를 계획하고 있다면 지리적으로, 환경적으로 좋은 기회라고 생각한다.



※ 이 원고는 외부 글로벌 지역전문가가 작성한 정보로 KOTRA의 공식 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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