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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기고] 라오스 비자제도의 이해
  • 외부전문가 기고
  • 라오스
  • 비엔티안무역관 이다함
  • 2018-01-04
  • 출처 : KOTRA
Keyword #비자제도




김찬희 주라오스 한국대사관 행정원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미지의 나라'였던 라오스는 현재 새로운 관광국 및 사업 개척지로 떠오르면서 많은 한국 기업, 사업자 및 투자자들이 진출하고 있는 국가이다. 사실 라오스는 한국의 사업 및 노동 환경과 사뭇 다른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라오스 진출 전 라오스 사업 환경에 대한 전반적인 사전 지식은 필수이다.


라오스 취업 비자와 주재원 비자


라오스는 시장에 진출하고자 하면 처음 숙지해야 할 정보는 바로 비자 취득일 것이다. 라오스는 2008년 6월부터 한국 일반 여권 소비자에 한해 단기비자 일방 명제 조치를 취했다. 그래서 한국 관광객은 단순 여행 목적으로 라오스에 입국하고 무비자로 15일간 라오스에서 체류허가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투자 및 취업 목적으로 장기 체류를 희망하는 경우, 체류신분에 부합하는 비자를 취득해야 하며 관광 이외에도 외교, 공무, 전문가, 초정 등 13가지 종류의 비자제도가 조재한다. 라오스 이민국 사이트에서는 이외에 배우자 비자(SP-B3)를 안내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발급되고 있지 않다.


라오스 비자 종류

비자종류

비자 기호

외교 비자(Diplomatic Visa)

D- A1

공무 비자(Official Visa)

S-A2

초청 비자(Courtesy Visa)

C-B1

관광 비자(Tourism Visa)

T-B3

단기비자(Short-term Visa)

NI-B3

장기비자(Long-term Visa)

I-B3

영구비자(Permanent Visa)

P-B3

전문가비자(Expert Visa)

E-B2

경유비자(Transit Visa)

TR-B3

학생비자(Student Visa)

ST-B2

언론비자(Media Visa)

M-B2

외국인 투자자 사업 비자(Business Visa for foreign investors)

NI-B2, I-B2

기술 비자, 외국인 노동자(Technical Visa, foreign employee)

LA-B2

자료원: 라오스 기획투자부(Ministry of Planning & Investment)


이와 관련해 있었던 한 가지 일화는 라오스에서 중고차 사업을 하며 라오스인과 결혼한 분이 2017년에 사업을 그만두면서 어떤 비자를 받급받아야 하는지 문의한 적이 있다. 한국의 경우, 한국인과 결혼한 라오인이 한국에 장기 거주하려 할 때 '국민의 배우자(F61)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다. 그처럼 배우자 비자를 받을 수 있는지 이민국에 문의한 결과, 아직 시행하고 있지 않다라는 답변이 돌아왔다. 그리고 이런 경우에는 다른 사람의 회사로 취업비자를 받아서 거주하라는 답이 돌아왔다. 혹시 문제되지 않을까 문의하니 이민국 직원은 취업비자를 받고 일을 하지 않는 것은 괜찮지만 노동허가를 받은 회사와 다른 회사에서 일하는 것은 문제가 된다고 알려주었다.


외국인 투자자나 근로자는 대부분 NI-B2(외국인 투자자 사업 비자) 또는 LA-B2(기술 비자, 외국인 노동자 비자) 비자를 취득하고 있으며 투자자, 주주, 회사(부)대표, 기술직 노동자 및 그의 동반가족이 이에 해당한다. 참고로 근무회사는 라오스 정부가 투자를 허가한 회사여야 한다. 한국인의 경우 15일 무비자 체류와 태국 3개월 무비자 체류허가제도를 이용해 태국 출국 후 라오스로 재입국해 무비자 체류를 갱신하는 방법도 있다. 그러나 비자 갱신이 잦아지는 경우 라오스 및 태국 출입국 사무소에서 경고를 하거나, 적법한 비자를 받을 것을 경고하기도 한다.


도착비자


NI-BW 단기비자의 경우 공항 및 국경에 위치한 도착비자 발급처에서 발급이 가능하며, 30일 동안 체류가 가능하다. 비용은 30달러이며 사진 1장이 필요하다. 연장 필요 시 이민국에서 신청이 가능하고, 서류를 제외한 순수 연장 수수료로 하루 2만 키프가 소요된다. 체류 연장 1회에 30일씩, 2회까지 총 60일 체류기간 연장이 가능하며 연장 없이 체류기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출국 시 하루 10만 키프의 벌금이 부과된다. 도착 비자를 받을 때 주의할 점은 비자 발급용도를 정확하게 명기하고 알려야 하는 것이다. 보통 한국인은 무비자 입국이 가능해 도착비자를 신청하지 않기 때문에, 발급자가 관성적으로 한 달 체류가 가능한 관광비자(T-B3)를 발급하는 경우가 있다. 체류에는 별 지장이 없지만 시장조사 또는 관계기관 방문 그리고 체류허가 없이 숙박업소가 아닌 곳을 임대해 거주하는 등의 특정활동으로 인해 경찰의 조사를 받는 경우, 적절한 비자를 취득하지 않았다며 벌금을 무는 사례가 있다.


투자자 비자 및 노동비자의 절차


장기체류자는 투자자(및 동반가족)나 취업 노동자 상태로 복수비자를 발급받아야 하는데, 그 절차 및 비용은 취득하고자 하는 비자 종류에 따라 상이하다. 복수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거주허가(Stay Permit)나 노동허가(Working Permit)를 우선적으로 받아야 한다. 이 단계에서 받은 체류기간에 따라 복수비자의 기간도 3개월, 6개월, 12개월로 나뉜다. 복수비자는 언제나 체류허가(거주허가/노동허가)를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비자연장을 위해 체류허가가 우선적으로 연장돼야 한다. 또한 체류 개월에 따라 발급 소요 비용이 상이한데 3개월은 30만 키프(37.5달러), 6개월은 60만 키프(75달러), 12개월은 120만 키프(150달러)이다. 더불어 신청서 서식 구입비 및 기타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염두해야 한다.


투자자 및 동반가족의 경우 우선 NI-B3(단기비자)를 취득해 30일 동안 임시체류를 하고, 사업자 등록 완료 후 30일 동안 투자를 허용하는 C-B1(초정비자) 비자를 취득한다. 후에 거주허가를 발급받고 복수비자를 신청하면, 개인에 해당하는 기간(3, 6, 12개월) NI-B2비자를 획득하게 된다. 취업 노동자의 경우에는 사업장에서 노동부에 외국인 노동자 할당(Quota)을 신청하거나 기존 할당을 갱신한 후, LA-B2(기술 및 외국인 노동자 비자)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으며, 노동허가와 거주허가 발급을 완료하면 LA-B2 복수비자로 전환이 가능하다.


보통 한국인은 이러한 과정을 노무 컨설팅 업체에 위탁하곤 한다. 몇 년 전, 이 모든 과정을 직접 진행한 적이 있다. 노동자 할당을 받기 위해 서류를 제출했는데 회사 도장을 삐뚤하게 찍었다는 이유로 서류를 반려했다. 그 이후로 갖가지 이유로 몇 번 반려되다가 어렵사리 접수가 됐지만 승인이 나는데 시간이 오래 걸렸다. 회사측에서 연락해 언제쯤 되는지 연락하니 '밥 한번 먹자'라는 답이 돌아왔다. 현지 직원은 실제로 밥을 먹자고 하는 것이 아니라 돈을 달라는 이야기라고 했다. 그렇게 수업료를 지불하고 나서야 이틀 만에 승인이 나는 것을 보았다. 이런 현실을 이제는 덤덤하게 받아들이게 됐다.


라오스 노동법


2013년 개정된 라오스 노동법상 인력 채용 시 라오스 현지인에게 우선권이 돌아가기 때문에, 외국인 인력은 현장 노무직 전체의 15%, 사무직은 25%를 초과할 수 없다. 그러나 필요에 따라 정부의 승인을 받게 되면 초과고용이 가능하다. 고용계약은 정기 혹은 비정기 고용계약으로 구분되며 사용자는 고용 시 법에 따라 철저히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 계약 종료는 사전 통지 절차를 거처야 하며, 노동자가 전문인력에 해당할 경우 계약종료 사실을 45일 이전에 통지해야 하고, 이외의 경우에는 최소 30일전에 통지해야 한다. 한국과 마찬가지로 라오스 노동법에도 노동 시간, 휴식, 임금, 차별금지 등의 세부내역이 존재한다. 하지만 라오스 정치상황 상, 노동자의 단체행위에 대해 많은 제한이 있고 노동자들이 관련 법을 잘 몰라 권리를 챙기지 못한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인력을 운용하는 데 수월한 부분이 있을 수 있느나 숙련 인력을 쉽게 잃을 수 있다는 단점도 있다. 

 

예로 2015년 중국인이 운영하는 소금공장에서 3개월가량 임금체불이 있었다. 중국인 직원에 대해서는 임금을 지불했지만 라오스 인력에 대해서 임금체불이 있자 노동자들이 업무를 중단하고 임금을 줄 것을 요청했다. 한국에서 일어나는 파업과는 양상이 다르게 이미 회사에 마음이 떠난 직원들이 모여 항의를 하는 정도였다. 라오스 관계당국은 조정에 나서 업주는 임금을 지불했으나, 직원들 대부분이 임금을 받고 회사를 그만둬 인력수급에 난항을 겪은 적이 있다. 만약 직원들이 노동법에 대한 이해가 높고 활용할 수 있다면, 굳이 회사를 그만두지 않고서도 더 나은 결과를 얻을 수 있지 않았을까.


지금까지 라오스의 노동시장에 대해 간락하게 살펴보았다. 라오스는 5개 국가와 국경을 접해 지리적인 이점을 가지고, '풍부한 기회와 성공의 땅'이라는 표어를 내세우며 외국인 투자자들을 유치시키고 있다. 이로서 성공적인 라오스 진출을 위해서 현지 시장의 전반적인 이해가 필요하다. 그렇지만 라오스는 개방 역사가 짧고, 대부분의 시장이 발전 과정 단계에 있음으로 완전한 진출 방안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개인이 현장에서 직접적인 경험을 통해 라오스 시장의 이해와 경험을 쌓는 것이 최상의 방법이다.

  


※ 이 원고는 외부 글로벌 지역전문가가 작성한 정보로 KOTRA의 공식 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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