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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기고] 칠레 통관 시 유의사항
  • 외부전문가 기고
  • 칠레
  • 산티아고무역관 최선욱
  • 2017-12-22
  • 출처 : KOTRA
Keyword #칠레 #통관


 


칠레 TGL 코리아 홍종문 전무


칠레의 대외무역의 흐름은 풍부하게 산재되어 있는 자원을 수출하고 환경보호 및 제조업 부재 등의 이유로 일반제품 및 공산품이 직접 수입되는 구조이다. 이로 인해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국가와 FTA를 체결한 나라이며, 무역자유화 폭을 넓히고 원칙적으로 안정된 무역제도를 유지시키기 위하여 전략적으로 제도 및 시스템을 계속 발전시키고 있다.


칠레는 남미의 여타 국가 중에 수출입 통관제도는 가장 선진국화되어있는 나라로 평가된다. 1980년대 후반부터 대외 무역량이 급증하기 시작했으며, 1990년에 세관 EDI 을 도입을 기점으로 입항 전 서류 통관 시스템으로 전환하였다. 또한, 각종 엑스레이 검사 및 렌덤 검사 시스템 도입 등을 통하여 통관 시간을 대폭 축소시키는 등 지속적인 발전을 거듭하고 있다. 


칠레 통관 관련 실무적인 부분을 주제별(절차, 유의사항, 원산지증명서, 비용)로 나눠서 아래와 같이 간략하게 다루어 본다. 


수입통관절차


  1) 수입신고

    - 입항 전에 관련 서류를 모두 준비해 시스템 등록 및 통관사를 통해 세관 승인 요청, 그리고 세관 요청에 따라 보완서류 제출

    - 수입 신고절차를 밟기 위한 준비 서류
    ① 선하증권(B/L, Bill of Lading) 혹은 항공화물 운송장(AWB, Air Way Bill) 원본 
    ② 상업 송장(Commercial Invoice) 원본
    ③ 포장 명세서(Packing List)
    ④ 수입신고서(Declaracion Jurada) : 송장가격이 USD 5,000를 초과하는 경우
    ⑤ 원산지 증명서(C/O Certificate of Orogin) 원본
    ⑥ 보험증명서, 각종 허가 증명서(필요한 경우)

    2) 서류 및 물품검사

    - 세관 시스템에 등록된 내용으로 세관담당이 최종 수입 통관 승인을 하며, 세관 담당의 요청이 있을 경우 관련 서류 원본 일체를 세관에 제출하며, 세관으로부터 랜덤 혹은 일정비율의 검사 품목으로 지정통보를 받으면, 별도 세관관할 검사장소로 화물을 이동해  전수 검사 통과 후 반출


    3) 관세 및 수입부가세 납부

    - 칠레 관세는 단일관세 6%(CIF value 기준)가 적용이 되며, FTA 체결국가와는 협정체결 내용에 따라 적용됨, 수입부가세는 (관세+CIF value) x 19% 가 적용됨, 관세 및 부가세 적용 기준은 HS Code에 따라 적용이 되므로, 선적서류에 기재되는 HS Code가 상당히 중요함


    4) 물품 반출

    - 수입관세 및 수입부가세를 납부해야만 시스템상으로 최종 수입 승인이 완료되며, 승인 완료 후에 물품을 반출할 수 있음, 수입화물의 경우 90일 이내에 반출해야 되며, 기간이 초과되면 누적 창고보관료가 적용되고, 수입물품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될 수도 있음


칠레 수입 통관 시 유의해야 할 점

 

  ㅇ 무기류, 알코올, 식품, 의약품 등 수입규제 품목으로 지정된 특정품목은 해당 기관의 허가나 인증절차가 별도로 필요함.

 

  ㅇ 중고타이어를 포함한 산업 폐기물, 음란물, 석면, 보건부, 농림부등 정부기관에서 수입금지품목으로 지정된 품목은 수입할 수 없음.


  ㅇ 외교관 공무수행 차량, ATA Carnet 통관증서로 임시 수입된 물품, 전시 용품 등은 별도 규정 적용이며, 절대 내수 판매 불가함, 부득이 판매를 해야만 될 경우 정식 수입제품으로 신고 후 규정에 따른 관세 및 부가세를 납부를 해야 됨.


  ㅇ 제품의 Invoice 단가가 USD 1,000 이하면 수입자가 직접 세관에 관세를 지불 후 물품을 반출 할 수 있으며, USD 1,000 이상이면 전문 통관사를 통하여 정식 수입 절차를 진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ㅇ 칠레에 화물이 도착한 후에 반출까지는 최소 약 48시간 이상이 소요됨.


  ㅇ 입항 전 신고한 서류와 도착 후 화물의 내용과 불일치할 경우 벌금 부과 및 일정기간 세관으로부터 전수검사 대상자(Black list)에 등재돼 수입 시마다 검사 품목으로 지정됨.


  ㅇ 수입된 컨테이너 안에 신고된 서류와 다른 화물이 적입돼 있으면, 벌금 및 폐기는 물론이요, 심지어 수출국으로 반송 조치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음.


  ㅇ 통관 시에 한국기업들이 주로 범하는 실수 및 사례

    컨테이너 내에 신고하지 않은 물품을 적입 (한국음식물 및 알코올 등)

    신고된 Packing list 상의 물품 수량과 실지 수입된 화물의 수량이 다른 경우


원산지증명서 관련 절차 


  ㅇ FTA 협정 체결 국가 간에 협정 내용에 따라 원산지 증명서 양식이 다르므로, 사전에 전문 통관사 및 관세청 FTA 포털사이트에서 HS Code 및 원산지 기준을 확인할 수 있음.


  ㅇ 한국에서 오는 원산지 증명서의 경우 많은 업체가 틀린 양식을 보내오는 경우가 많음. 상공회의소 사이트에서 양식을 다운받아서 수출자가 직접 작성하면 되며, 서명 시에는 필히 청색 펜을 사용해 원본임을 확인시켜줘야 됨(칠레상공회의소 http://web.sofofa.cl/comercio-exterior/certificacion-de-origen/887-2/) 


 통관비용


  ㅇ 칠레 수입 통관수수료의 경우는 통관사마다 상이함. 칠레 관세청 규정에 의거, US$ 1000 이하 금액의 물품을 제외하고는 모두 등록된 통관사를 통해야만 됨. 또한 수입 수출과 관련된 문제 및 관련 비용 지불은 통관사의 모든 책임으로 진행되며, 각종 비용도 선지불로 진행하는 시스템


  ㅇ 즉, 통관사의 역할은 세관과 수입자/물류사와의 가교 역할을 수행하므로, 대부분 규모가 크고 역사가 오래된 통관사들이 많이 있음. 수입물품에 대해서 1차적으로 통관사와의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모든 자료를 준비하고 통관사에서 요청하는 모든 서류가 완비되었을 때 통관사에서 세관시스템에 등록을 해 세관으로부터 승인을 얻음.


  ㅇ 수입물품에 대한 통관 수수료는 평균 0.2~3%(CIF 금액 기준)이며, Minimum charge는 USD 250~300/Document 적용이 되며, 수출화물의 경우는 통상적으로 컨테니어당 청구되고 있음.



※ 이 원고는 외부 글로벌 지역전문가가 작성한 정보로 KOTRA의 공식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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