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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기고] 2018년 네덜란드 세법 개정
  • 외부전문가 기고
  • 네덜란드
  • 암스테르담무역관 이소정
  • 2017-12-15
  • 출처 : KOTRA

- 2018년 네덜란드 세법 개정 내용 -

- 배당소득 원천징수 비과세 제도 전격 시행 및 2019년부터 법인세율 인하 -

 

 


백주현 IBFD Amsterdam 연구관

 

네덜란드의 연립정부는 2017년 9월 19일 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며 11월 23일 국회에서 통과돼, 2018년 1월 1일부터 개정된 세법이 시행될 예정임. 네덜란드의 소득세 및 법인세 개정내용을 간략하게 설명하고자 함


□ 2018년 소득세법 개정내용


  ㅇ 출생일 1946년 1월 1일 이후의 개인납세자 소득세 세율구간과 세율


2018년(개정)

2017년(현행)

소득금액(EUR)

세율(%)

소득금액(EUR)

세율(%)

20,142 미만

36.55

19,982 미만

36.55

20,142~33,394

40.85

19,982~33,791

40.80

33,994~68,507

40.85

33,791~67,072

40.80

68,507 초과

51.95

67,072 초과

52.00

 

  ㅇ 출생일 1946년 1월 1일 이전의 은퇴한 개인납세자 소득세 세율구간과 세율


2018년(개정)

2017년(현행)

소득금액(EUR)

세율(%)

소득금액(EUR)

세율(%)

20,142 미만

18.65

19,982 미만

18.65

20,142~34,404

22.95

19,982~34,130

22.90

34,404~68,507

40.85

34,130~67,072

40.80

68,507 초과

51.95

67,072 초과

52.00


  ㅇ 세액공제 한도금액 인상


구분

2018년 한도(EUR)

2017년 한도(EUR)

기본세액공제

2,265

2,254

기본세액공제(은퇴자)

1,157

1,151

근로세액공제

3,249

3,223

장애세액공제

728

722

고령세액공제

1,418

1,292

고령세액공제(고소득자)

72

71

한부모세액공제

423

438

 

2018년 법인세법 개정내용 


  ㅇ (현행)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제도

    - 네덜란드 피투자법인이 한국에 있는 모법인에게 배당을 지급하는 경우, 아래의 한·네덜란드 조세조약에 따라 10~15%의 원천징수세율을 적용 네덜란드 과세당국에 신고납부해야 함.


10조【배당】 (1981년 4월 17일)
 

① 일방국의 거주자인 법인이 타방국의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배당은 해당 타방국에서 과세될 수 있다.
그러나 그러한 배당은 해당 배당을 지급하는 법인이 거주자로 있는 국에서 해당 국의 법에 따라 과세될 수 있다. 그러나 그렇게 부과되는 조세는 다음을 초과할 수 없다.

    - 배당수취인이, 자본금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지분으로 나누어지고, 배당을 지불하는 법인 자본금의 최소한 25%를 직접 소유하는 법인인 경우에는 총배당액의 10%

    - 기타의 경우는 총배당액의 15%

 

  ㅇ (개정)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제도

    - 네덜란드 국내세법에 따라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배당지급에 대한 네덜란드 원천징수의무가 폐지됨.


① 네덜란드 피투자법인(BV, NV, Holding Cooperative)의 모법인이 네덜란드와 배당소득에 관한 조세조약이 체결 있는 국가에 소재한다.

모법인이 네덜란드 피투자법인의 지분 5% 이상을 소유하고 있다.

  

    - 상기 조항은 2018년 1월 1일부터 전면 시행 지급일을 기준으로 2018년 1월 1일 이후부터 지급되는 배당에 적용이 가능하므로, 그 이전까지 상기의 요건을 갖추면 원천징수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음.    

 

  ㅇ 2019년부터 법인세율 인하

    - 연립정부에서는 법인세율 인하와 관련 현행 과세표준 20만 유로 이하 20%, 20만 유로 초과분 25% 세율을 적용하던 법인세법을 개정 첫 번째 세율 적용구간인 20만 유로를 2021년까지 35만 유로까지 상향하려다 취소음. 그러므로 2018년에도 현행과 같은 법인세율이 적용될 예정임.

    - 대신에 2019년부터 단계적으로 법인세율을 인하 2019년 각 세율구간에 19%, 24%의 세율을 적용하고 2020년 17.5%, 22.5%의 세율을 최종 2021년에는 16%, 21%의 세율을 적용할 전망임.

 

  ㅇ (신설) 다국적기업에 대한 국가별보고서 제출 시 자발적 신고(Voluntary Filing), 모회사 대리신고 제도(Parent Surrogate Filing) 도입

    - 다국적기업의 최종 모법인이 소재하는 국가에서 국가별보고서 제도를 도입하지 않았거나 국가별보고서 자동교환이 불가능할 경우, 네덜란드 소재 법인이 모법인을 대신 네덜란드 과세당국에 신고할 수 있도록 함.

 

  ㅇ 특허박스(Innovation Box) 관련 소득에 적용하는 경감세율을 현행 5%에서 7%로 인상 적용

    - OECD/G20 및 BEPS프로젝트 Action 5의 권고에 따라 연구개발 활동을 통해 자가 개발한 무형자산(2006년 12월 31일 이후 개발분)으로부터 수취하는 소득(사용료 포함)에 대해서는 7%의 경감세율을 적용할 수 있음.

 


※ 해당 원고는 외부 글로벌지역전문가가 작성한 것으로, KOTRA의 공식 의견이 아닐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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