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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기고] 2018년 네덜란드 세법 개정
- 외부전문가 기고
- 네덜란드
- 암스테르담무역관 이소정
- 2017-12-15
- 출처 : KO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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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네덜란드 세법 개정 내용 -
- 배당소득 원천징수 비과세 제도 전격 시행 및 2019년부터 법인세율 인하 -
백주현 IBFD Amsterdam 연구관
네덜란드의 연립정부는 2017년 9월 19일 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며 11월 23일 국회에서 통과돼, 2018년 1월 1일부터 개정된 세법이 시행될 예정임. 네덜란드의 소득세 및 법인세 개정내용을 간략하게 설명하고자 함
□ 2018년 소득세법 개정내용
ㅇ 출생일 1946년 1월 1일 이후의 개인납세자 소득세 세율구간과 세율
2018년(개정)
2017년(현행)
소득금액(EUR)
세율(%)
소득금액(EUR)
세율(%)
20,142 미만
36.55
19,982 미만
36.55
20,142~33,394
40.85
19,982~33,791
40.80
33,994~68,507
40.85
33,791~67,072
40.80
68,507 초과
51.95
67,072 초과
52.00
ㅇ 출생일 1946년 1월 1일 이전의 은퇴한 개인납세자 소득세 세율구간과 세율
2018년(개정)
2017년(현행)
소득금액(EUR)
세율(%)
소득금액(EUR)
세율(%)
20,142 미만
18.65
19,982 미만
18.65
20,142~34,404
22.95
19,982~34,130
22.90
34,404~68,507
40.85
34,130~67,072
40.80
68,507 초과
51.95
67,072 초과
52.00
ㅇ 세액공제 한도금액 인상
구분
2018년 한도(EUR)
2017년 한도(EUR)
기본세액공제
2,265
2,254
기본세액공제(은퇴자)
1,157
1,151
근로세액공제
3,249
3,223
장애세액공제
728
722
고령세액공제
1,418
1,292
고령세액공제(고소득자)
72
71
한부모세액공제
423
438
□ 2018년 법인세법 개정내용
ㅇ (현행)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제도
- 네덜란드 피투자법인이 한국에 있는 모법인에게 배당을 지급하는 경우, 아래의 한·네덜란드 조세조약에 따라 10~15%의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해 네덜란드 과세당국에 신고납부해야 함.
제10조【배당】 (1981년 4월 17일)
① 일방국의 거주자인 법인이 타방국의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배당은 해당 타방국에서 과세될 수 있다.
② 그러나 그러한 배당은 해당 배당을 지급하는 법인이 거주자로 돼 있는 국에서 해당 국의 법에 따라 과세될 수 있다. 그러나 그렇게 부과되는 조세는 다음을 초과할 수 없다.- 배당수취인이, 자본금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지분으로 나누어지고, 배당을 지불하는 법인 자본금의 최소한 25%를 직접 소유하는 법인인 경우에는 총배당액의 10%
- 기타의 경우는 총배당액의 15%
ㅇ (개정)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제도
- 네덜란드 국내세법에 따라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배당지급에 대한 네덜란드 원천징수의무가 폐지됨.
① 네덜란드 피투자법인(BV, NV, Holding Cooperative)의 모법인이 네덜란드와 배당소득에 관한 조세조약이 체결돼 있는 국가에 소재한다.
② 모법인이 네덜란드 피투자법인의 지분 5% 이상을 소유하고 있다.
- 상기 조항은 2018년 1월 1일부터 전면 시행돼 지급일을 기준으로 2018년 1월 1일 이후부터 지급되는 배당에 적용이 가능하므로, 그 이전까지 상기의 요건을 갖추면 원천징수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음.
ㅇ 2019년부터 법인세율 인하
- 연립정부에서는 법인세율 인하와 관련해 현행 과세표준 20만 유로 이하 20%, 20만 유로 초과분 25% 세율을 적용하던 법인세법을 개정해 첫 번째 세율 적용구간인 20만 유로를 2021년까지 35만 유로까지 상향하려다 취소됐음. 그러므로 2018년에도 현행과 같은 법인세율이 적용될 예정임.
- 대신에 2019년부터 단계적으로 법인세율을 인하해 2019년 각 세율구간에 19%, 24%의 세율을 적용하고 2020년 17.5%, 22.5%의 세율을 최종 2021년에는 16%, 21%의 세율을 적용할 전망임.
ㅇ (신설) 다국적기업에 대한 국가별보고서 제출 시 자발적 신고(Voluntary Filing), 모회사 대리신고 제도(Parent Surrogate Filing) 도입
- 다국적기업의 최종 모법인이 소재하는 국가에서 국가별보고서 제도를 도입하지 않았거나 국가별보고서 자동교환이 불가능할 경우, 네덜란드 소재 법인이 모법인을 대신해 네덜란드 과세당국에 신고할 수 있도록 함.
ㅇ 특허박스(Innovation Box) 관련 소득에 적용하는 경감세율을 현행 5%에서 7%로 인상해 적용
- OECD/G20 및 BEPS프로젝트 Action 5의 권고에 따라 연구개발 활동을 통해 자가 개발한 무형자산(2006년 12월 31일 이후 개발분)으로부터 수취하는 소득(사용료 포함)에 대해서는 7%의 경감세율을 적용할 수 있음.
※ 해당 원고는 외부 글로벌지역전문가가 작성한 것으로, KOTRA의 공식 의견이 아닐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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