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푸터 바로가기

사이트맵


Book Mark
스위스, 2021~2030년 이산화탄소법 큰 변화 예고
  • 통상·규제
  • 스위스
  • 취리히무역관 남기훈
  • 2017-12-14
  • 출처 : KOTRA

- CO2 배출 감축을 위한 10개년 계획 수립 추진

- 교통, 건설, 산업 분야에서 기준 강화 예고 -




배경


  ㅇ 2017년 10 스위스가 파리기후협약을 승인함에 따라 연방평의회는 12 1 구체적인 실행을 위해 의회에 2021년부터 2030 적용될 이산화탄소법의 제정을 제안*했음. 현행법은 교토 협약을 근거로 2013~2020 동안은 대상으로 하고 있어, 향후 스위스의 기후 정책의 근거가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참고) KOTRA 취리히 무역관 작성, '[녹색정책] 스위스 기후변화정책과 탄소시장 최근 추세(클릭 시 이동)'


지구 온난화의 영향, 빙하 감소

external_image

자료원: 스위스 환경부


  ㅇ 해당 조치를 통해 연방평의회는 자국 이산화탄소(CO2) 배출량을 1990년대의 수준 대비 절반으로 감축하고자 . 구체적으로 2021~2030 기간 스위스가 배출하는 CO2 양을 국내에서 최소 30%, 해외에서 최대 20% 감축하고자 . 이러한 노력을 통해 글로벌 기온 상승 효과를 섭씨 1.5~2도로 제한하고자 .

    - 1864 최초 측정 이후 스위스의 평균 기온 상승은 섭씨 2 수준임.


스위스 기후 정책 비전

2012

2020

2030

2050

2050 이후

기준연도 대비

배기가스 배출 8% 감축

해외에서 배출

감소만으로 20% 감축

국내외 조치를 합해

30% 감축

70~85% 감축

완전 해소

주: 기준연도는 1990(CO2 5370 )

자료원: 스위스 환경부


연방평의회가 제시하는 방향


  ㅇ 스위스 정부는 교통, 건설, 산업, 농업을 4 배기가스 배출원으로 보고 분야별 조치를 계획하고 있음. 분야별 비중은 2015 기준 32.1%, 26.4%, 20.3%, 13.5%. 나머지는 쓰레기를 통한 배출로 보고 있으며 이는 7.6% 추산하고 있음.


  ㅇ 교통

    - (재생에너지 차량의 도입을 확대) CO2 배출의 5% 재생에너지 차량으로 감축하고자 . 실제 CO2 절감 효과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재생에너지 인정 기준을 새로 정할 예정임.

    - (차량의 CO2 배출 규제의 강화) 2017 기준 일반차량의 허가기준은 130g CO2/km이나, 2020~2024 기간까지 95g CO2/km으로 하향 조정 예정임.

    - 차량의 CO2 배출 측정기준은 2017년 9WLTP(Worldwide harmonized Light vehicles Test Procedure) 따르고 있음. 기존 방식인 NEFZ 2020년까지만 병행해서 유지할 계획임. 2025 이후 차량의 CO2 허가기준은 전반적으로 EU규정에 맞출 계획임.


  ㅇ 건설

    - 건물을 위한 연료 사용으로 인해 배출된 대기가스에 대한 세금을 보조금 형태로 환원하고 있음. 정부는 2025년까지 건설 프로젝트 지원금과 기술개발 지원금으로 4억5000 스위스 프랑, 2500 스위스 프랑을 배정하고 있음. 이후 2026~2027년에 CO2 배출량을 측정한 절감규모가 50% 달하지 않을 경우 2029 새로운 규제를 도입할 예정임(건물 대기가스 배출 상한 규제 ).

    - 2029 이후 규제(): 주거 사무용 건물(6kg CO2/㎡), 상업용 건물(4kg CO2/), 신축건물(0kg CO2/)


스위스의 CO2

- 난방, 조명, 전력 생산 등을 위해 사용되는 천연가스 연료에 적용되며 자동차 연료(petrol, diesel) 해당사항 없음

- 2008년에 도입됐으며 연간 CO2 배출규모에 따라 산출되며, 2018 96스위스 프랑을 부과할 예정임. 2030년까지 이를 최대 210스위스 프랑으로 인상하는 방안도 검토 (감축 목표 조기 달성 최대치 미적용)

- 해당 비목을 통한 세수익의 1/3 에너지 절감형 건설 프로젝트와 기술개발 지원에 사용됨

- 나머지는 국민과 기업에 건강보험 연금보험을 통해 환급하고 있음


  ㅇ 산업

    - 스위스의 탄소 배출권 거래소를 EU 거래소와 연계하는 방안이 제시됐음. 2017 기준 56개사가 의무적으로 탄소거래소에 등록돼있음. 해당 기업으로부터 발생하는 CO2 규모는 스위스 전체의  10% 차지하고 있음(기업 리스트는 아래 링크 참고).

    · 링크: https://www.bafu.admin.ch/dam/bafu/de/dokumente/klima/fachinfo-daten/liste_ehs-unternehmen.pdf.download.pdf/liste_ehs-unternehmen.pdf

    - 기존처럼 탄소배출량이 많은 대기업뿐만 아니라 항공이나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발전소 등이 포함될 전망. 이외 연간 5000 이상의 CO2 발생시키는 기업을 의무가입 대상으로 편입하고자 .

    - 화학 분야와 관련 자체 산업 규정으로 인공 배기가스 배출 억제(ChemRRV: Chemikalien-Risikoreduktios-Verordnung, 세부내용은 아래 링크 참고)

    · 링: https://www.admin.ch/opc/en/classified-compilation/20021520/index.html


  ㅇ 농업: 별도 농업 관련 법으로 규제 도입할 것으로 예상됨.


  ㅇ 세부내역은 첨부 'botschaft total revision(독일어)' 참조


시사점


  ㅇ 환경에 대한 국민의식이 높은 스위스 정치 환경을 고려할 시* 연방 평의회의 제안이 실행으로 옮겨질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됨.

    * (참고) KOTRA 취리히 무역관 작성, '스위스, 인권·환경 보호가 새로운 비관세 장벽이 될까?(클릭 시 이동)'


  ㅇ 위와 같은 법이 통과될 경우, 한국의스위스 수출 1 품목인 자동차의 수출에 우선적으로 영향이 있을 있음. EU 규정에 부합되는 기준이므로 완전히 새로운 규제라 없으나, 현지시장 진입장벽의 일종으로 있음.


  ㅇ 탄소 배출권 관련, 의무가입 기업의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금속·섬유·농업 CO2 발생이 상대적으로  많은 분야에 해당하는 기업의 CO2 배출 비용 절감 노력이 나타날 있어 해당 분야에 납품하는 우리기업의 관심이 요구됨.


  ㅇ 한편 스위스의 CO2 배출권 시장규모의 확대와 친환경 기술 수요의 증가로 인해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가 창출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ㅇ 추가로 스위스의 환경 산업 관련 규정은 EU규정에 준하도록 개정하는 성향을 띄고 있으므로, 해당 환경규제안 역시 EU규정의 변화에 맞춰 조정될 것으로 예상할 있음. 따라서 스위스 대상으로 비즈니스를 추진하는 경우, EU 규정 변화 여부를 주의 깊게 파악해야 것임.

    - EU 기후변화 프로그램: https://ec.europa.eu/clima/policies/eccp_en

    - 파리 협약: https://ec.europa.eu/clima/policies/international/negotiations/paris_en

    - EU 탄소 배출권 거래소: https://ec.europa.eu/clima/policies/ets_en



자료원: 스위스 연방평의회, 스위스 환경부, NZZ, EC, KOTRA 취리히 무역관 자료 종합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공공누리 제 4유형(출처표시, 상업적 이용금지, 변경금지) -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KOTRA의 저작물인 (스위스, 2021~2030년 이산화탄소법 큰 변화 예고)의 경우 ‘공공누리 제4 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진, 이미지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국가별 주요산업

댓글

0
로그인 후 의견을 남겨주세요.
댓글 입력
0 /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