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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키스탄, 한국산 백판지 반덤핑 최종 판정
  • 통상·규제
  • 파키스탄
  • 카라치무역관 이동훈
  • 2017-12-11
  • 출처 : KOTRA
- 오프셋 인쇄 잉크는 반덤핑에서 제외

- 2018 1분기 추가 규제 가능성 엿보여

 

 


□ 한국 제품 수입규제 현황

 

  ㅇ 백판지(Coated Duplex Board-Grey Back) 품목 반덤핑 조사 결과

    - 파키스탄 국가관세위원회(Pakistan National Tariff Commission) 2016 1월 현지 제조사로부터 한국 및 중국산 백판지(HS Code 4810.9200, 4810.9900)에 대한 반덤핑 조사 요청을 접수함.

    - 이에 따라, 이 품목 관련 반덤핑 조사를 2016 1월에 개시했으며 조사 진행 중에 2017 5월 반덤핑 예비 판정을 내린 바 있음.

    - 최종적으로 2017 7월 한국(14.98%), 중국(18.57%), 인도네시아(16.22%)산 백판지를 대상으로 반덤핑 관세를 부과함. 적용 기간은 5년으로 2022 7월 종료 예정임.

 

  ㅇ 오프셋 인쇄 잉크(Offset Printing Ink) 품목 반덤핑 조사 결과

    - 한편, 또 다른 조사 품목인 오프셋 인쇄(HS Code 3215.1110/90, 3215.1910/90)의 경우 별도의 반덤핑 규제를 부과하지 않는 것을 결론으로 조사가 종료됨.

    - 이는 수입산 오프셋 인쇄 잉크가 파키스탄 제조업계에 미치는 피해를 구체적으로 입증하는 증거가 부족했기 때문으로 추정됨.

 

  ㅇ 수입규제 현황

    - 2017 12월 기준 파키스탄의 대한국 수입규제 중인 조치는 전체 5건으로, 모두 반덤핑 유형이며 이 중 2건은 조사 진행 중임.

    - 2015 11월 조사를 개시한 폴리염화비닐, 술폰산 품목의 경우 여전히 조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으며 아직까지 최종 판정이 나지 않은 상황임.

 

파키스탄의 대한국 수입규제 현황

품목명(HS Code)

유형

조사개시

최종판정

품목 분류

비고

폴리염화비닐(PVC, Polyvinyl

chloride)(3904.10)

반덤핑

2016.11.29.

-

화학

 - 2016.11.29.: 반덤핑 조사개시

 - 2017.6.13.: 반덤핑 예비판정

  · 한국: 11.18%

술폰산(Sulphonic Acid)

(3402.11)

반덤핑

2016.11.28.

-

화학

 - 2016.11.28.: 반덤핑 조사개시

 - 2017.5.25.: 반덤핑 예비판정

  · 한국: 31.26%

백판지(Coated Duplex

Board-Grey Back)

(4810.9200, 4810.9900)

반덤핑

2016.1.30.

2017.7.29.

기타

 - 반덤핑관세: 한국 14.98%

포름산(Formic Acid 85%)

(2915.1100)

반덤핑

2011.2.23.

2012.2.10.

화학

 - 반덤핑관세: 한국 44.1%

과산화수소(Hydrogen 

  Peroxide)(2847.0000)

반덤핑

2009.8.31.

2010.9.27.

화학

 - 반덤핑관세: 한국 0~14.77%(한솔, OCI 부과 제외)

자료원: Pakistan National Tariff Commission(국가관세위원회)

   

□ 관계자 인터뷰

 

  ㅇ 기관명: 파키스탄 국가관세위원회(Pakistan National Tariff Commission)

 

  ㅇ 담당자: Mr. Khizar Hayat(수입규제 담당국장)

 

  ㅇ 인터뷰 내용  

    - 국가관세위원회는 파키스탄 정부 산하기관으로, 반덤핑 규제를 비롯한 대외 수입규제 관련 조사 및 시행 등의 업무를 총괄 수행하고 있음.

    - 수입규제 담당국장인 Mr. Khizar Hayat에 따르면, 백판지 품목과 관련, 현지 제조업체가 제출한 서류가 주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확인됨. 해당 서류에는 한국, 중국 등 해외 업체로부터 수입한 백판지가 파키스탄산 제품과 약 95% 동일하다는 내용을 골자로 함.

    - 2017년 들어 국가관세위원회는 전년대비 신속하게 반덤핑 조사를 진행 중이며, 현재 특별히 지연되고 있는 건은 없음. 한편, 한국산 제품에 대해 조사가 진행 중인 두 건(폴리염화비닐, 술폰산) 2018 1분기 내로 완료될 것으로 전망함.

 

□ 시사점 

 

  ㅇ 본격적인 반덤핑 판정에 대비 필요

    - 규제 담당자에 따르면 2018년 초에 폴리염화비닐, 술폰산 품목의 반덤핑 최종판정 공고 가능성이 높음. 따라서 관련 업계에서는 이를 염두에 두고 대응책을 지금부터 마련할 필요가 있음.

    - 국가관세위원회 홈페이지(http://ntc.gov.pk)를 통해 파키스탄 반덤핑 규제 현황을 손쉽게 파악할 수 있으므로 평소에 꾸준하게 동향을 주시하는 편이 바람직함.

 

  ㅇ 향후 수입규제 예상 품목

    - 폴리에스터 장섬유사(Polyester Filament Yarn)의 경우 과거 반덤핑 규제 이력이 있는 품목(2013 8월 규제 종료)으로 향후 한국산을 대상으로 한 반덤핑 조사가 다시 시행될 가능성이 엿보임.

    - 파키스탄 국가관세위원회는 2017 8월 중국산(3.25~11.35%), 말레이시아산(6.36%) 폴리에스터 장섬유사(HS Code 5402.3300, 5402.4300)에 대한 반덤핑 관세 부과를 확정한 것으로 확인됨.

    - 이에 따라 파키스탄 규제당국은 향후 한국산 제품에 대한 규제도 추가로 검토 대상에 두는 것으로 추정됨.

 

 

자료원: Pakistan National Tariff Commission, 수입규제 통합지원센터  KOTRA 카라치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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