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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기고] 캄보디아 외국인투자 제한분야에 대한 대책
  • 외부전문가 기고
  • 캄보디아
  • 프놈펜무역관 이직수
  • 2017-12-27
  • 출처 : KOTRA





김철웅 카이로스 법률사무소 변호사


개별 투자자가 진출의 타당성을 검토할 때에는 사업 규모나 내용, 캄보디아 파트너와의 관계, 시장 상황 등을 고려해 사업적 판단기준에서 개별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이다이러한 기준에서 보면 어떠한 경우에는 외국인에게 개방돼 있는 분야라고 할지라도 진출하기 어렵거나, 아니면 차명 사업의 위험성에도 불구하고 타인의 명의로 사업을 할 수도 있을 것이다

 

현실적으로 외국기업의 경우 법 준수에 대한 기대와 압박이 더 강하므로 캄보디아 기업에 비해 실제 세금 부담 등 법 준수비용이 높아진다는 점을 고려하면 현실적인 상황을 무시하기는 어려운 면도 있다이러한 점에서 법적으로 이런 제한을 피하고 보다 안정적으로 진출할 수 없는지 고민해 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이다여기서 그동안 고객들과 투자자들의 애로사항을 해결해 주고자 노력하면서 나름대로 제시했던 방법들을 조금 소개하고자 한다.

 

SEZ의 활용


현재 캄보디아에는 Special Economic Zone이라 불리는 특별경제개발구역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다. 최근 들어 한국 기업의 관심이 증대하고 있지만, 홍보와 정보가 미흡해 특별경제구역을 단순히 수출 위주의 산업단지로 오해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기업 입자에서는 투자가 제한되는 사업이라 할지라도 특별경제구역에 진출 가능성을 한번 타진해 보는 것이 좋다.

 

대부 투자 방식[1] 활용 


대부 투자 방식은 지분 투자가 인정되지 않는 사업이나 처음부터 지분을 출자하기에는 파트너와 신뢰관계가 아직 형성되지 아니한 경우에 고려해볼 만한 투자방식이다. 가령 캄보디아 중앙은행의 정책 상, 예금수신 인가를 취득하지 못한 MFI가 예금을 받는 것이 금지된다그런데 중앙은행은 MFI가 대출을 받는 것은 허용하고 있다또한 최근 대출을 받을 경우 원천세를 10%로 낮춰주는 법안을 발의했다따라서 괜찮은 사업 파트너를 찾았다 할지라도 처음부터 지분 투자를 하기는 곤란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부투자는 대안이 될 수 있다


그런데 대부투자의 가장 큰 위험성은 투자받은 기업이 실제 투자금을 사업 용도에 사용할지에 대한 확신을 할 수 없다는 점이다 . 특히 캄보디아 파트너와 신뢰관계가 구축되지 아니한 경우 더욱 그 위험성은 크다고 할 수 있다따라서 대부투자를 할 경우에는 그 투자금이 그 용도에 사용할 수 있도록 대출계약서상 용도 제한을 명확히 규정하는 것이 중요하다또한 대출금을 투자자와 피투자기업이 공동으로 관리하는 에스크로계좌에 예치해 관리하게 하고 사용 내역 등을 정기적으로 보고하게 하며, 투자기업이 투자금의 사용에 대해 언제든지 감사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를 추가하는 것도 필요할 것이다. 한편 대부투자방식은 단독으로 사용하기보다는 아래 설명하는 공동사업약정 방식이나 기타 계약적 통제방식과 같이 사용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고 안전성을 역시 확보할 수 있다

 

공동사업약정 체결


캄보디아 파트너와 공동사업약정을 체결하는 방안은 캄보디아 파트너와 좀 더 신뢰관계가 형성된 경우 고려할 만한 방식이다. 이 방식에서 캄보디아 파트너는 사업면허 취득과 판매 부분을 담당하고 외국인 투자자는 자금조달, 노하우 전수, 제품공급자와 독점판매계약 확보를 통한 제품조달 등을 담당한다. 또한 파트너 간에 공동사업약정만 체결하지 않고 투자금을 분배하고 사업을 운영할 매개체(vehicle)로서 사업운영법인을 별도로 설립하기도 한다위 사업운영법인은 캄보디아 파트너가 설립한 면허법인을 관리, 운영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자금을 직접 조달하거나 자금 조달의 중재자 역할을 한다또한 사업운영법인을 통해 면허법인과 위탁관리계약 등을 체결해 관리 수수료로서 수익금을 분배받기도 한다.


이 방식은 계약 관계를 통해 파트너와의 관계를 통제하다는 점에서 법적으로는 깔끔하고 명확하다고 할 수 있지만 실제 사업의 면허나 자산을 캄보디아 파트너가 통제하는 면허법인이 보유한다고 한다는 점에서 캄보디아 파트너의 배신행위에 대한 위험이 높은 편이다. 결국 이 방식은 캄보디아 파트너와 면허법인을 얼마나 계약적이나 실무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지가 핵심이다. 이를 위해 ① 면허법인이나 그 주주에 대한 채권채무관계를 통한 계약적 통제[2], 면허법인의 자금과 자산의 공동관리[3], 사업의 브랜드 등 무형자산의 소유권 이전[4], 면허법인의 법인설립서류 등의 점유 및 관리권 확보, 사업의 관리운영 주체에 대한 통제, ⑥ 배신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예정금 및 위약벌 규정 계약 위반에 대한 중재관할[5] 등의 방법을 사용한다.

 

구조화 거래 활용


공동사업약정을 체결하는 방식은 잘 활용하면 외국인에게 금지된 사업영역에 진출하게 하는 거래구조를 만들 수 있다. 이러한 거래 방식을 '구조화 거래 방식' 혹은 '계약적 통제 방식'이라고 부를 수 있다.


구조화 거래의 특징은 캄보디아 현지 파트너를 명목 투자자화하는 데 있다. , 캄보디아 투자자는 실질적인 투자자라기보다는 사업구조를 만들기 위한 매개체(vehicle)에 불과하다따라서 위 매개체가 실질적인 권한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관리, 통제하는 것이 중요하. 다시 말해 구조화 거래는 캄보디아 현지 파트너가 유명무실화돼 있다는 점에서 차명 거래와 유사하다그러나 차명 거래의 경우 차명 거래에 따른 계약이 실정법을 위반한 것이므로 무효로 판단됨에 비해, 구조화 거래는 합법적인 테두리 내에서 법적, 계약적으로 통제하므로 계약의 유효성이 인정될 수 있다보는 견해에 따라 구조화 거래 자체에 논란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구조화 거래를 잘만 활용해 합법적인 구조를 구성할 수만 있다면 외국인에게 금지된 사업의 진출을 모색해 볼 수 있다. 이는 외국인 토지 소유가 금지된 캄보디아에서 매우 유용한 방식이다.


구조화 거래를 실무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외국인투자 허가, 대출금에 대한 중앙은행의 승인 등 정부의 인허가에 대한 조사, 수익금의 실현과 과실 송금 방법에 대한 분석 및 세 부담에 대한 시뮬레이션 작업을 통한 비용 분석 등의 과정을 거쳐 최적의 구조를 만들어야 하고 이를 위해 많은 작업이 필요하므로 섣불리 시도하기는 쉽지 않다여기서는 구조화 거래를 통해 외국인에게 제한된 사업분야를 시도해 볼 수 있다는 정도는 이해하고 있는 것이 좋겠다.




 

[1] 대부투자 방식을 사용하는 경우 한국의 외국환거래법상 한국은행 신고 사항이 되고, 캄보디아 외국환관리법상 중앙은행 승인 사항이 된다는 점을 주의할 필요가 있다.

[2] 가령, 면허법인은 사업운영법인이나 외국인투자자에게 운영자금을 대출금 형태로 받고 캄보디아 파트너와 주주는 이를 연대보증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다.

[3] 면허법인의 은행계좌의 서명권을 위임하게 하거나 에스크로 계좌를 통해 공동관리하는 방법 등이 있다.

[4] 사업의 브랜드에 대한 등록을 면허법인이 아닌 외국인투자자가 통제하는 제3의 회사가 하게 하고 면허법인을 브랜드 사용계약을 통해 브랜드를 사용하게 하고 대가를 지불하게 하는 방법 등을 생각할 수 있다.

[5] 일반적으로 캄보디아에서는 계약 시 싱가포르 중재를 선호하나 교섭력이 있다면 서울국제중재센터(Seoul International Dispute Resolution Center)나 대한상사중재원 등 서울에 소재한 중재센터를 중재기관으로 정할 수도 있을 것이다.

 

 

※ 해당 원고는 외부 전문가(글로벌지역전문가)가 작성한 정보로, KOTRA 공식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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