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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라시아경제연합 통합 세관법 2018년 1월부터 발효
  • 경제·무역
  • 러시아연방
  • 모스크바무역관
  • 2017-12-06
  • 출처 : KOTRA

- 국가별 상이 규정 통합 및 통관절차 전산화, 가속 등이 주요 골자 -



 

□ EAEU 5개 회원국 통합 세관법 개요

 

  ㅇ EAEU(유라시아경제연합)의 세관법이 2018년 1월 1일 발효될 예정임.

    - 러시아, 벨라루스, 카자흐스탄, 아르메니아, 키르키스스탄 등 5개 회원국으로 구성된 EAEU의 새 세관법은 기존 Customs Union(관세동맹)의 세관법을 대체할 것

    - 2017년 11월 14일, 변경된 세관법은 러시아와 벨라루스, 카자흐스탄 국회의 승인을 받은 상태

    - 현재 아르메니아에서는 국회 비준을 앞두고 있으며, 키르키스스탄도 최고위원회에서 심사 중

 

  ㅇ 기존 관세동맹의 세관법과 새 EAEU 세관법의 주요 차이점은 다음과 같음.

    - 세관 조항 규정 수준

    - 세관신고 전산화

    - 세관 신고용 품목정보 제출 여부

    - 제품 반출 및 세관신고 등록의 자동화

    - 통관 단일창구 도입

    - 화물사전신고 세분화

    - 제품 반출의 시간 단축

    - 세관법에 의해 규정되는 통관절차 증가

    - AEO(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제도 도입

    - 관세 지연지불과 과세가격의 결정

 

□ 세관법 주요 변경 사항

 

  ㅇ (세관 조항) 더 많은 세관조항이 초국가 수준에서 규제될 것

 

기존 관세동맹 세관법

변경 EAEU 세관법

관세동맹 가입국 사이의 공통된 세관법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각국의 서로 다른 세관규제가 적용되는 조항이 존재

각국의 세관 규제를 최대한 축소, EEC(유라시아경제위원회)의 규정을 우선시함

 

  ㅇ (세관신고 전산화) 물품 세관신고와 관련해서 통관절차가 더욱 전산화될 것

    - 전산화 세관신고서 제출을 기본 양식으로 변경, 일반적인 서면 세관신고 역시 경우에 따라 허용

 

기존 관세동맹 세관법

변경 EAEU 세관법

(관세동맹 세관법 179 3)

상품세관신고는 서면 또는 전자양식으로 가능함

(EAEU 세관법 104 3)

세관신고는 전자양식으로 이루어짐

(EAEU 세관법 104 4)

서면 세관신고가 허용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음

① 상품 통관절차 진행 시

개인용도의 상품에 대해

국제우편배송 상품에 대해

국제운송용 운송수단에 대해

관세동맹 관세법 105 6항에 의거해 관세동맹 회원국과 3자의 국제조약에 규정된 서류를 포함한 운송, 상업 외 기타 서류를 세관신고로 제출할 경우

세관 규제에 관해 위원회 및 EAEU 회원국의 법률에 의해 인정되는 경우

 

  ㅇ (물품정보증명서 제출) 세관신고 물품 정보에 관한 증명 없이 세관신고서 제출 가능

 

기존 관세동맹 세관법

변경 EAEU 세관법

(관세동맹 세관법 183 1)

세관신고서 제출 시, 별도 세관규정에 명시돼 있지 않은 경우 신고대상 품목정보 제출

(EAEU 세관법 109 7)

세관신고서 제출 시, 별도 세관규정에 명시돼 있지 않은 경우 신고대상 품목정보 제출할 필요 없음. EAEU 각 회원국의 별도 요청이 있을 경우 세관신고 당시, 세관신고 전 또는 후에 제출

 

  ㅇ (제품반출, 세관신고등록 자동화) 자동 제품반출 및 자동 세관신고등록이 제공됨.

 

기존 관세동맹 세관법

변경 EAEU 세관법

(관세동맹 세관법 173 3)

상품 통관절차는 관세당국으로부터 권한을 부여 받은 세관원에 의해 진행

(EAEU 세관법 82 2)

상품 통관절차는 관세당국으로부터 권한을 부여 받은 세관원에 의해 진행

(EAEU 세관법 82 3)

세관원의 직접적 관여 없이 관세당국의 정보시스템을 통해서도 통관절차 진행 가능

(EAEU 세관법 118 2)

제품반출은 전자문서 양식 작성, 또는 그에 상응하는 통관서류 인장부착의 방식으로 관세당국의 정보시스템을 통해서 이루어짐

 

  ㅇ (통관단일창구) 통관단일창구 도입으로 제품반출을 위한 필수정보 제공 용이

 

기존 관세동맹 세관법

변경 EAEU 세관법

(관세동맹 세관법 176 1)

상품 통관절차 진행 시, 신고인은 제품반출을 위한 필수정보가 담긴 문서를 관세당국에 제출. 관세당국은 관세동맹 관세법 준수 증명서류와 정보를 요구할 권리가 있음

(관세동맹 세관법 176 4)

제품 반출에 필요한 서류는 전자문서 양식으로 제출될 수 있음

(EAEU 세관법 80 2)

관세당국 및 EAEU 회원국 정부기구의 정보시스템에 통관에 필요한 서류에 관한 정보가 이미 등록돼있는 경우, 관세당국에 필수정보 문서를 제출할 필요 없음

 

  ㅇ (화물정보사전고지) 화물 사전신고를 강제 신고와 자진신고로 세부 분류

    - 기존 세관법에는 관세동맹 관세영역 횡단 운송수단과 상품의 사전정보제공에 관한 규정이 세부화되지 않음.

    · 전자 세관신고데이터는 사전신고에 사용되며 고지된 사전정보는 상품이 EAEU 영토 도착 시 이용됨.

 

기존 관세동맹 세관법

변경 EAEU 세관법

(관세동맹 세관법 42 1)

수출업자, 운송업자 및 여타 관세법 적용 경제활동 당사자는, 관세영역 횡단상품과 그 운송수단, 상품과 운송인의 관세영역 도착 및 출발시간 등에 관한 사전정보를 전자문서 양식으로 제출할 수 있음

(관세동맹 세관법 42 3)

관세당국으로의 필수사전정보신고의 경우와 범위, 고지절차, 사용목적 등은 관세동맹 회원국 간 국제협약 내용에 따름

(EAEU 세관법 11 1)

사전정보신고의 목적은 상품이 관세영역에 도착하기 앞서 관세당국이 EAEU 회원국의 관세영역 횡단상품에 대한 정보를 획득하고 위험평가를 거쳐 그에 맞는 최적의 통관절차를 설계할 수 있도록 함에 있음

(EAEU 세관법 11 4)

사전정보고지는 전자문서 양식으로 제출될 수 있음

 

 

  ㅇ (제품반출 시간단축) 변경 세관법은 제품반출에 걸리는 시간을 단축함.

    - 제품반출은 세관신고 이후 기존 1근무일에서 4시간으로 단축될 것으로 예정

 

기존 관세동맹 세관법

변경 EAEU 세관법

(관세동맹 세관법 196 1)

제품반출은 세관신고등록 일자 이후 1 근무일 내에 이루어짐. 수출관세가 적용되지 않는 제품과, 관세동맹위원회의 규정에 따라 정해진 일시수출제품의 반출은 세관신고등록 이후 4시간 내에 이루어짐

(EAEU 세관법 119 1)

제품반출은 세관신고등록 이후 4시간 내에 이루어짐

(EAEU 세관법 119 3항 및 6)

EAEU 세관법 119 2항에 규정된 특정 상황에 따라, 제품반출은 세관신고등록 이후 1 근무일 내, 또는 10 근무일 내에 이루어짐

 

  ㅇ (세관법 규정 통관절차) EAEU 세관법은 기존 14가지에 추가로 3가지의 통관절차를 규정함.

    - 국제협약에 따라 규정되던 보세구역, 무역창고와 회원국 별로 규정되던 특별통관절차에 관한 규정 3가지가 EAEU 세관법에 통합됨.

 

기존 관세동맹 세관법

변경 EAEU 세관법

국내소비용 반출, 수입, 수송, 보세창고, 관세영역 내 재처리, 관세영역 외 재처리, 국내소비용 재처리, 일시수출, 일시수입, 재수출, 재수입, 면세무역, 면세상업, 폐기, 포기

국내소비용 반출, 수출, 수송, 보세창고, 관세영역 내 재처리, 관세영역 외 재처리, 국내소비용 재처리, 일시수출, 일시수입, 재수출, 재수입, 면세무역, 면세상업, 폐기, 포기, 보세구역, 무료창고, 특별통관절차

 

  ㅇ (AEO) 세관활동자(관세사, 운송인, 창고운영인, 면세점 운영인 등) AEO에 관한 규정이 명시됨.

    - 관세당국에 의해 등록된 AEO(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에 대한 통관절차 간소화가 제공될 것

    - 오직 유라시아경제연합의 회원국에 등록된 법인만이 AEO 지위를 획득할 수 있음.

 

  ㅇ (관세지연지불과 가격) 관세지연지불이 허용되는 경우와 기간, 과세가격결정 명시

    - EAEU 세관법 59 1항에 따르면 불가항력(Force Majeure)발생 및 농축산물의 경우, 제품반출 이후 경과이자 지불과 함께 1달의 관세지불 지연이 가능함.

    - EAEU 세관법 38 16항에 따르면 세관신고등록 시 정확한 과세가격 계산을 위한 정보가 담긴 문서가 부재할 경우, 정확한 과세가격평가지연 또는 현재 이용 가능한 정보에 기초한 1차 과세가격확정 가능

    - 과세가격확정 이후, 신고인은 1차 과세가격과 확정과세가격의 차액을 지불할 의무가 있음.

 

□ 시사점

 

  ㅇ EAEU 세관법은 기존 관세동맹 세관법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회원국별 산재돼 있던 세관 규제들을 한 데 모은 통합법이라는 데 의미가 있음.

    - EEC의 규정이 우선된 초국가적 수준의 관세법 적용 확대로, 관세동맹 회원국 별로 상이하던 규정으로 인한 혼란이 완화될 것

    - 세관신고, 제품반출의 전산화, 단일통관창구의 도입과 제품반출의 가속 등의 변화로 CIS국가 특유의 느린 통관절차로 인한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보임.

 

  ㅇ EAEU 회원국 간 수출품 인증제도는 변화가 없을 것으로 나타남.

    - 현재 관세동맹 세관법과 동일하게, EAEU 회원국 별로 수출품 인증을 별도로 받아야 함.

 

  ㅇ 5개 EAEU 회원국 공통세관법이 대대적으로 변경되는 만큼, 관련 진출기업들의 주의 및 면밀한 조사가 요구됨.

    - 기존 세관법과 변경 세관법의 주요 차이점 이외에도 많은 세부 조항들의 변화를 살펴, 관련 EAEU 회원국 진출방안 및 기진출사업 진행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

    - 특히 제품반출가속과 더불어 AEO 통관절차 간소화 등의 제도를 이용하기 위해 AEO 자격조건(재무상태, 신용상태, 설비 및 직원) 확인 및 기준충족이 유리함.

    - 변경된 EAEU 세관법 전문은 다음 웹사이트에서 확인 가능함.

    · https://customs-service.by/novosti/tamozhennyj-kodeks-evrazijskogo-ekonomicheskogo-soyuza-2017

 


자료원: https://customs-service.by/novosti/tamozhennyj-kodeks-evrazijskogo-ekonomicheskogo-soyuza-2017, http://www.consultant.ru/document/cons_doc_LAW_215315/, KOTRA 모스크바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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