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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기고] 파라과이 내 법인 설립
  • 외부전문가 기고
  • 파라과이
  • 아순시온무역관 Luis Bernardo Recalde Ramirez
  • 2017-12-06
  • 출처 : KOTRA


 


김미라 법률법인 Dominus Lex 변호사

 

□ 법인 설립 개요


남미 중심에 위치한 파라과이는 중남미 최고의 투자환경을 보유하고 있다세계은행 기업환경 보고서에 따르면 파라과이는 TOP 5안에 위치할 정도로 인정을 받고 있으며, 투자자본 수익률(ROI) 22%로 남미 국가 중 두 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인구의 70% 35세 이하로 젊은 노동력을 보유한 파라과이는 농축산물 수출 및 지역상품·용역을 제공하고 지불능력도 보유해 신뢰할 수 있는 안정적인 경제를 갖고 있다. 또한 투자 인센티브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마낄라 제도(Regimen Maquila), 60/90법(국내외 투자에 대한 세제 제도), 자유 면세 구역 및 PPP(Public-Private Partnership) 법 등이 운영되고 있다.


파라과이에서 법인 설립을 하려면 개별적으로 진행하는 것보다는 SUACE(SISTEMA UNIFICADO DE APERTURA Y CIERRE DE EMPRESAS)를 활용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파라과이는 모든 시스템을 SUACE 하나로 통합해 법인 개설 및 폐쇄가 보다 수월해졌다.  또한 파라과이를 기반으로 남미 시장진출을 고려하는 경우에는 마낄라 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SUACE는 다양한 유형의 투자 관련 업무 및 투자 규모 등 회사 운영을 위한 법적 사항과 관련된 모든 기관을 하나로 통합한 기구이다.


□ SUACE 소속기관 


    - 산업통상부(조정기관): Ministerio de Industria y Comercio

    - 재무부: Ministerio de Hacienda

    - 법원(등기기관): Corte Suprema de Justicia(Registro Público)

    - 내무부(이민청): Dirección General de Migraciones del Ministerio del Interior

    - 노동부: Ministerio de Trabajo, Empleo y Seguridad Social

    - 사회보장기관: Instituto de Previsión Social

    - 아순시온 시청: Municipalidad de Asunción

 

□ SUACE 처리 업무


    - 이민청 영주권

    - 상업 등록청 기록

    - 사회보장기관(IPS)의 고용주 근로자 등록

    - 노동부 등록

    - Asunción시의 상업 특허 및 시 허가


파라과이에서 법인 설립을 하기 위해서는 영주권 또는 시민권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현지 법인 설립을 할 외국인은 우선 파라과이 영주권 신청을 해야 한다.


□ 영주권 신청을 위한 SUACE 제출 필요서류   


  ① 신분 증명서신분증 또는 여권(문서가 스페인어로 돼 있지 않은 경우 공증통역사 번역본 제출 필요) 원본 및 인증된 사본 2

  가족관계증명서: 대한민국에 있는 파라과이 영사과 및 외교부 확인 필요(아포스티유). 파라과이 외교부에서도 확인 가능(스페인어 공증통역사 번역본 제출 필요). 원본 및 인증된 사본 2

  증명사진 5 

  무범죄 증명서: 대한민국에 있는 파라과이 영사과 및 외교부 확인 필요(아포스티유). 파라과이 외교부에서도 확인 가능(스페인어 공증통역사 번역본 제출 필요). 원본 및 인증된 사본 2

  파라과이 입국 스탬프(여권): 인증 사본 2

  비자 신청(파라과이 영사과) 및 확인서(파라과이 외교부) 

    - 파라과이는 대한민국 일반여권 소지국민이 비자 없이 30일간 체류할 수 있는 국가임.

    · https://ko.wikipedia.org/wiki/%EB%8C%80%ED%95%9C%EB%AF%BC%EA%B5%AD_%EA%B5%AD%EB%AF%BC%EC%9D%98_%EB%AC%B4%EB%B9%84%EC%9E%90%EC%9E%85%EA%B5%AD_%EA%B0%80%EB%8A%A5%EA%B5%AD%EA%B0%80#.EC.95.84.EB.A9.94.EB.A6.AC.EC.B9.B4.

    - 영주권을 신청할 경우에는 비자 신청을 함께 해야 함. 

  ⑦ 건강 진단서: 정신적, 육체적, 병원성 질환의 결핍 내용 포함(보건 복지부 확인 필수) 원본 및 인증 사본 2부

  파라과이 거주 증명서(거주지 경찰서 발급): 원본 및 인증 사본 2부

  내무부 세둘라(Cedula)청 시스템 증명서: 원본 및 인증 사본 2부

  ⑩ 인터폴 증명서(국제 무범죄 증명서): 원본 및 인증 사본 2부

  경제적 지급 능력: SUACE를 통한 등록 신청자는 산업통상부 차관 증명서 필수

    - http://www.migraciones.gov.py/index.php/tramites-1/radicaciones/radicacion-permanente

  ⑫ 선언서: 공증인 사무실, 원본 및 인증 사본 2매

    - http://www.suace.gov.py/adjunt/RequisitRadic_Extranj.pdf


□ 법인 설립 필요서류


1

2호 회사 개업 양식(http://www.suace.gov.py/adjunt/FormConst_AperturaPJurid.pdf)

2

법률 대리인, 관리자 및 주주의 신분증 인증 사본 1부

3

임대 계약서 또는 부동산 세금 영수증, 또는 수도요금, 전기요금, 전화요금 영수증(발행일로부터 90일 이상) 사본 1부

4

직원이 있는 경우 하기 서류 첨부 필요

    a) 직원 명단

    b) 사회보장기관(IPS)에 제출한 각 직원의 등록 양식

    c) 각 직원의 신분증 사본

5

회사 위치 확인이 가능한 하드 카피 1장(google maps)

6

회사 정관 (공증인을 통해 작성 필요)

   

□ 마낄라 제도: Nº 1.064/97


마낄라 생산 시스템을 통해 파라과이에 소재한 회사는 자본재, 원자재, 부품 무관세 임시 수입을 허용해 수출 상품, 서비스 또는 무형자산을 현지에서 제조 및 생산 후 완제품으로 재수출할 수 있다. 생산은 해외에 위치한 본사와의 계약 내용에 따라 이루어지며, 세계 어느 나라로든 수출할 수 있다. 본국에 상주하거나 상업 활동을 수행할 권한이 있는 모든 개인, 국내 또한 현지에 거주하는 외국 법인은 마낄라 제도로 운영할 수 있다.


□ 마낄라 제도의 이점


  ㅇ 총 매출액의 1% 유일 조세

생산 과정과 관련된 모든 세금 또는 수수료가 면제된다. 파라과이 영토 내에서 생산된 제품에 1%만 적용된다.

 

  ㅇ 세금 및 관세 정지

 원재료, 기계류 및 필요한 투입물을 임시 수입 할 수 있다.

 

  ㅇ 부가세 회수

마낄라 제도를 이용하는 회사는 부가세 납부 대상에서 제외된다. 상품 및 서비스 구매에 해당하는 부가세는 세금 공제, 보증 및 협상 형태로 회수할 수 있다.

 

  ㅇ 소득 및 해외 배당금 송금

해외 송금 및 해외 배당에 대한 세금 또는 관세를 면제한다.

 

□ 마낄라 제도 이용 프로세스

 

  ① 마낄라 프로그램 서류 제출

산업 또는 서비스 프로세스의 설명과 특성, 수입 일정, 생산, 수출, 일자리 창출, 부가가치세율, 폐기물 및 폐기물의 비율, 프로그램이 커버 할 기간 및 세부 내용 포함  해당 규정에서 요구하는 기타 내용 명시

 

  ② 마낄라 산업 수출협의회 승인

마낄라 산업 수출협의회가 평가를 내리고 사전 의견을 발표하며, 산업통상부와 재무부가 협의해 마낄라 프로그램 실행을 승인한다.

 

  ③ Biministerial Resolution 발급

마낄라 산업 수출협의회 승인 후 모든 관련 법률 문서가 완성되면 산업통상부 장관 및 재무부 장관이 서명한 회의 결의안이 작성된다.

 

  ④ 마낄라 계약서 제출

산업통상부와 재무부의 결의안 인도에 따라 마낄라 제도를 이용하는 회사는 120일 안에 계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마낄라 프로그램에서 고려해야 할 작업을 시작하기 위한 필수 조건이다.

 

  ⑤ 운영 시작

모든 요구 사항이 충족된 후, 회사는 마낄라산업 수출협의회의 모니터링 및 감독을 통해 운영을 시작한다.

   

□ MERCOSUR(남미공동시장)의 원산지 규정


  ㅇ 국산품으로 간주되기 위한 로컬 콘텐츠(Local Contents) 요구사항

현재 로컬 콘텐츠는 40% 이상의 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 파라과이에서 생산되는 상품에는 적어도 40% 이상 지역 물품을 사용해야 한다. 나머지 60%는 다른 나라에서 수입이 가능하다. 로컬 콘텐츠가 40% 이상 도달하면 생산된 제품을 무관세로 MERCOSUR 회원국 시장(특히 브라질, 아르헨티나, 우루과이)에 수출할 수 있다.

 

파라과이 투자의 장점


파라과이·아르헨티나·브라질·EU 비교 및 파라과이 주요 경쟁력

구분

파라과이

아르헨티나

브라질

EU

노동비용(US$ X 시간) – 사회 비용

4.2달러

12.9달러

-67%

6.0달러

-30%

21.9달러

-81%

소득세

10%

35%

-71%

34%

-71%

26,3%

-62%

에너지 가격 – 산업분야 2014년

(US$ X MWH WITHOUT TAX)

62

63

-2%

308

-80%

124

-50%

부가가치세(VAT)

10%

21%

-52%

25%

-60%

21.4%

-53%

   

수입 물류 루트 및 Lead Time

  

구분

물류 루트

L/T

비고

해상 → 육상

부산 몬테비데오 아순시온

55~60일

통관일 포함

해상 하천

부산 몬테비데오 아순시온

65~70일

통관일 포함

항공

인천  마이애미 아순시온

7~12일

직항없음

   

파라과이 노동법규


  ㅇ 파라과이 법정 근무시간: 주 48시간, 주간 최대 57시간

  ㅇ 심야근무시간(20:00~6:00): 52.5분을 1시간으로 적용, 기본 급여의 130%

  ㅇ 휴식시간: 총 근무시간에 포함되지 않음


 

※ 이 원고는 외부 글로벌 전문가가 작성한 정보로 KOTRA의 공식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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