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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기고] 몽골 통관의 종류, 절차 및 주의점
  • 외부전문가 기고
  • 몽골
  • 울란바토르무역관 Nandintsatsral Amarsanaa
  • 2017-11-30
  • 출처 : KOTRA




윤홍철 KYL 로지스틱스 몽골 지사장


1. 들어가며


몽골에 처음 수출을 하려는 회사에서는 한국과는 다소 다른 몽골의 통관절차와 기준, 또한 세관원에 따라 달리 적용되는 불명확한 세금 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다. 상대적으로 우리보다 법이 자세하게 모든 사안을 규정하지 않 따라서 담당자의 재량이 크게 작용하는 경우가 많은 탓이다. 그렇지만 사전에 서류와 절차에 대해 철저히 숙지하고 통관에 임한다면,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몽골 세관원은 서류가 미비하거나 설명이 불충분한 화물, 의심스러운 화물에 대해 고율의 세금을 부과하려고 하기 때문이다.

 

2. 일반통관 및 일반세율


  1) 일반통관


가장 먼저 준비할 서류는 선하증권, 인보이스·팩킹리스트품목별 써티(이에 대해서는 아래 별도로 기술) 3가지이다. 화물이 도착하면 이 서류들을 통관브로커 회사 혹은 운송사 통관담당에게 제출하고 통관을 시작한다. 동종의 화물을 반복해서 수입할 경우 통관브로커 회사보다 화주가 좀 더 축적된 정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직접 통관업무를 수행하는 경우도 있으나(몽골에는 관세사 제도가 없음) 초보자의 경우, 특히 외국법인일 경우에는 대행비용이 크지 않으므로 적절한 회사에 맡기는 것을 추천한다.


통관은 서류검토, 세금납부, 실물확인 인스펙션의 3가지 단계로 나뉘어 진행된다.


  ㅇ 서류 검토

제출한 서류의 이상유무, 세관과표와의 일치 여부 등을 검토한다. 만약 여기서 문제가 되면, 제출한 금액과는 상관없이 인정과세가 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인정과세를 피하기 위한 근거자료로 수입자, 수출자 간의 계약서와 은행송금증을 준비하는 것이 좋다.

인보이스·팩킹 작성 시 화물에 대한 내역, 용도, 용량 등에 대해 명확히 기재하는 것이 좋다. 구체적인 설명없이 제품의 코드번호, 모델명 등만 기재할 경우 세관에서 검토시간이 오래 걸리거나 인정과세가 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ㅇ 세금 납부

세관에서 출력한 세금납부 고지서를 가지고 은행에서 혹은 시세관에서 세금을 납부한다. 만약 위에서 언급한 인정과세가 이뤄질 경우, 세금납부 고지서가 나온 이후라면 번복이 어려우므로 그 이전에 통관브로커를 통해 어필이 되도록 한다. 만약 고지서가 이미 발급됐다면 정식적인 이의제기 절차를 거쳐 심사를 다시 하도록 요청해야 한다.


  ㅇ 인스펙션

도착 컨테이너야드 보세구역에서 시세관에서 받은 서류와 실물이 일치 여부를 검사하고 최종 확인 도장을 찍은 후 화물을 반출한다. 만약 이 때, 실물과 서류가 상이하다면 시세관에서 재검 절차를 밟아야 한다.


  2) 일반세율


몽골의 세율은 특별세 적용 품목을 제외하고는 모두 동일하게 일반세율을 적용한다. 세율의 계산방식은 아래와 같다.

  - 관세: (인보이스밸류 + 몽골국경까지의 운송료) x 5%

  - 부가세: (인보이스밸류 + 몽골국경까지의 운송료 + 관세) x 10%

 

3. 임시통관


도로공사, 건축 등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특정한 기간 동안만 몽골에 화물을 반입했다가 다시 화물을 반출할 경우에 적용하는 통관방식. 통관 준비 시 목적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포함한 신청서와 수출자, 수입자 간 계약서를 준비해야 한다. 화물이 몽골에서 반출되면 세금을 환급받는다. 1년 단위로 허가를 받으며 이후에 연장이 가능하다(최근 들어 갈수록 연장이 까다로워지고 있음을 유의).

 

4. 면세통관


ODA, EDCF, 정부지원사업 등 특별한 목적이 있어 공익에 도움이 될 경우 적용하는 통관방식. 몽골정부 유관기관의 신청서, 수출자와 수입자 간의 계약서, 프로젝트에 대한 설명을 포함한 신청서 등을 추가로 준비해야 한다.


  1) 통관절차


유관기관 승인 → 재경부승인 중앙세관 면세허가서 발급 시세관 통관


  2) 면세통관 시 주의점


  ㅇ 유관기관

유관기관이 많으면 많을수록 승인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가급적 창구를 단일화하는 것이 좋다. 예를 들어, 공항과 관련된 공사의 경우 항공청·관할시청·건설부 등 여러 기관이 있다면 가장 상위기관인 건설부로 창구를 단일화하는 것이 승인시간 단축에 도움이 된다. 면세허가증 발급이 늦을 경우 통관이 되지 않기 때문에 화물이 도착한 후 오랫동안 기다리면서 지체료(컨테이너 사용료, 화물보관료, 트럭대기료등)가 발생하거나, 혹은 현장에서 연쇄적인 공기의 지연이 발생하기도 한다. 이를 회피하기 위해 심지어는 면세통관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세금을 내고 통관을 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한다.


  ㅇ 면세허가 대상화물 목록

정부에서는 사전에 마스터목록을 제출해서 공사에 필요한 모든 품목을 사전에 등록해서 이후에 들어오는 화물을 하나씩 지워나가는 방식을 선호한다. 하지만 이런 식으로 일을 하다 보면 특히 공사의 경우, 현장상황에 따라 자재를 추가·감소 혹은 교체하기가 어렵다. 따라서 가급적 공기 순으로 분류해 순차적으로 화물목록을 제출하는 식으로 위험부담을 줄이는 것이 좋다.

 

5. 특별세와 적용품목


특별세를 적용하는 품목들은 관세, 부가세 이외에 아래 기준에 따라 특별세를 내야 한다.


  1) 주류, 담배, 유류


주류와 담배, 유류 세가지 품목은 2018년부터 2020년까지 단계적, 점진적으로 세율을 인상할 예정이다.


주류

종류

용도 및 도수

단위


특소세(투그릭)


2018

2019

2020년 이후

주정

주류제조용

1리터

1,595

1,670

1,740

의료용

2리터

1,450

1,450

1,450

기타

3리터

15,950

16,700

17,400

보드카

25도 미만

4리터

3,190

3,335

3,480

25~40

5리터

6,380

6,670

6,960

40도 이상

6리터

14,355

15,000

15,660

꼬냑, 위스키,

,

25도 미만

7리터

7,975

8,340

8,700

25~40

8리터

15,950

16,700

17,400

40도 이상

9리터

19,140

20,010

20,880

와인

35도 미만

10리터

800

835

870

35도 이상

11리터

7,180

7,505

7,830

맥주

12리터

320

335

350

주: 2017 11월 기준 환율(1달러=2450투그릭)


담배

종류

단위

특소세(투그릭)

2018년

2019년

2020년 이후

담배

100개비

3,830

4,000

4,180

담배잎

1kg

2,870

3,000

3,130

주: 2017 11월 기준 환율(1달러=2450투그릭)


유류

종류

용도 및 도수

단위

특소세(투그릭)

2018년

2019년

2020년 이후

가솔린

옥탄가 90 미만


0~15,950

0~15,950

0~15,950

옥탄가 90 이상


0~17,400

0~17,400

0~17,400

디젤


0~21,750

0~21,750

0~21,750

주: 2017 11월 기준 환율(1달러=2450투그릭)

 

  2) 자동차


2017 5 1일부로 자동차 특별세가 기존보다 소폭 인상됐다. 또한 기존에 면세이던 하이브리드와 LPG 차량에 대해 일반 자동차 대비 약 50%의 특별세가 신설됐다.


중고차 특별세(2017 5 1일부로 적용)

(단위: 천 투그릭)

구분

0~3

4~6

7~9

10년 이상

기존

신규

기존

신규

기존

신규

기존

신규

1~1,500cc

725

750

1,450

1,600

2,900

3,350

8,700

10,000

1,501~2,500cc

2,175

2,300

2,900

3,200

4,350

5,000

10,150

11,700

2,501-3,500cc

2,900

3,050

3,625

4,000

5,800

6,700

11,600

13,350

3,501-4,500cc

6,525

6,850

7,250

8,000

9,425

10,850

15,225

17,500

4,501cc 이상

10,150

14,210

10,875

27,200

1,305

39,150

18,850

65,975

주: 2017 11월 기준 환율(1달러=2450투그릭)


하이브리드·LPG차량 특별세(2017 5 1일부로 적용)

(단위: 천 투그릭)

구분

0~3

4~6

7~9

10년 이상

기존

신규

기존

신규

기존

신규

기존

신규

1~1,500cc

- 

375

- 

800

- 

1,675

-

5,000

1,501~2,500cc

- 

1,150

- 

1,600

- 

2,500

- 

5,850

2,501~3,500cc

- 

1,525

- 

2,000

- 

3,350

-

6,675

3,501~4,500cc

- 

3,425.375

- 

4,000

- 

5,425

-

8,750

4,501cc 이상

- 

7,105

- 

13,600

- 

19,575

-

32,987.5

 주: 2017 11월 기준 환율(1달러=2450투그릭)

   

6. 기타


  1) ATA 까르넷


전시, 직업용구, 샘플 등 일정기간 동안만 사용하고 다시 국내로 들여올 화물의 통관 시 사용하는 제도이다( 71개국 가입). 국내 까르넷 통관기준과 동일하다(일반통관서류 + 까르넷서류). 위험품, 소모품, 농산품 등에 대해서는 사용할 수 없으며 최장 1년 사용이 가능하고 연장할 수 없다.


  2) 화학물


MSDS와 화학물 수입허가가 필요. 화학물 수입허가를 받는 절차와 시간이 오래 걸리므로 이에 유의해야 한다. 통관 시에도 화물의 시료를 채취해 검사소에서 검사 통과증을 받아야 한다.

 

7. 품목별 제출서류


  1) C/O(원산지증명서)


중고품을 제외한 모든 품목은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 중고품의 경우 인보이스에 원산지를 기재해야 한다.


  2) Q/C(품질증명서)


식품 , 화장품, 건설자재 등


  3) Fumigation(훈증방역증)


, , 목재 등


 

8. 통관시스템의 변화 경향과 대처방안


최근 들어 몽골의 통관시스템이 상대적으로 전보다 전산화, 간소화, 세분화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여전한 관료주의적인 일 처리와 과표에 대한 담당세관원의 자의적인 해석이 완전히 해소되지는 않고 있다. 또한 최근 몇 년간 지속된 불황으로 인해 밀수와 다운밸류를 막으려는 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고, 특히 외국법인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있다. 따라서 전술한 바와 같이 통관이 아니라 수출을 준비하는 단계에서부터 통관브로커 회사 혹은 운송사 측과 상의해 서류를 작성하고, 관련된 서류 일체를 화물 도착 이전에 미리 준비하는 것이 불필요한 지체와 추가적인 세금부담을 막는 방법이다.

 

 

※ 이 원고는 외부 글로벌 지역전문가가 작성한 정보로 KOTRA의 공식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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