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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조선업계, 국제해사기구 규정 개정사항 주목해야
  • 통상·규제
  • 그리스
  • 아테네무역관 조선
  • 2017-11-21
  • 출처 : KOTRA

- 황 함유량 기준 강화 및 선박평형수 처리설비 관련 부품 수요 확대 전망 -




 국제해사기구 개요


  ㅇ 국제해사기구(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 IMO)는 유엔의 전문기구로, 해상의 안전 및 보안과 선박으로부터의 해양오염 방지를 책임지고 있음.

    - 또한 국제 해운업의 해상안전, 보안, 환경 오염방지와 관한 실질적 글로벌 기준을 제정하는 기관으로 IMO의 설립 목적은 세계의 모든 국가가 준수 및 실행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이고 공평한 규제의 틀을 마련하기 위함.

    - IMO는 현재 해상의 안전과 에너지 효율화를 위해 선박의 디자인, 건축, 제조, 작동, 처리 등과 관련한 국제 해사의 모든 분야를 총망라 다루고 있음. 

    - 전 세계 해상 안전과 해운업 발전에 IMO의 역할이 그 무엇보다 중요함.


IMO 신규 개정사항


  ㅇ IMOSOLAS(국제해상인명안전) 협약을 수시로 개정함.

    - SOLAS는 선박의 설비 및 작동의 안전기준과 관련 세계의 모든 선적국들이 협력하자는 목적으로 체결된 조약임.

    - SOLAS 신규 개정 사항은 다음과 같음.

    ① 화물선에서 선수 격벽을 관통하는 파이프에 버터플라이 밸브 사용을 허용함.

    · 2009년 규정 사항에서는 여객선에 한만 버터플라이 밸브 사용을 허용했으며, 화물선의 경우에는 스크류 다운 밸브의 사용만을 허용음.  

 

버터플라이 밸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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료원: Wartsila사 홈페이지(https://www.wartsila.com)

    

    ② 국제 가스 추진 선박기준(IGF Code)에 따른 조타실 통풍구의 화염성과 관련한 규정에 신규 개정 사항을 전면 적용함.

    · 조타실 통풍구가 A-60”급으로 방열야 하고 전체 배 길이의 최소한 4% 이상 상당하는 거리여야 하며, 최소 3m 이상 5m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통풍구 길이가 설정야 함.

    ③ SOLAS 규정(Reg II-1/16)에서 수밀문(현창, 해치 등) 설비와 초기 검사에 관련 개정 사항이 반영됨.

    · 수밀 격벽의 출입문 혹은 개구부는 마지막 혹은 중간 침수 단계의 최대 수두에서의 압력을 견딜 수 있는지 검증야 함.

    · 손상 복원성 규정(Damage stability requirements)에서는 다루고 있지 않는 화물선의 경우에는 수밀문 검증 시 물의  깊이가 출입구 하부에서 건현 갑판 1m 위까지의 수직 높이여야 하며, 이 깊이에 상응하는 수압을 견딜 수 있어야 함.


□ IMO 연료 품질 개정사항


  ㅇ IMO 해양환경보호위원회(MEPC)의 제70차 회의(201610, 런던)에서 환경의 보전과 인류 건강의 증진을 위해 국제 황산화물 배출량 상한선 비율을 2020년까지 0.5%로 줄이는 규제를 시행하기로 결정함.



해당 협약의 시행단계 

기간

황산화물 비율(% m/m)

2012년 7 1

4.5

2012년 6 1일~20206 1

3.5

2020년 7 1

0.5

자료원: IMO The 2020 Global Sulphur Limit FAQ


    - IMO 임기택 사무총장은 "해당 규제는 안전한 항해는 물론 해양 산업이 더욱 건전하게 발전하게 하며, 특히 항구도시나 해안 지역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밝힘.

    - 더불어 해양 오염 방지 대응 전문위원회(PPR)에서는 세계 황 함유량의 대대적 감축을 위해 더욱 효과적이고 구체적인 방책 논의

    - 황 함유량 감축 규제는 국제 해양 오염 방지 협약(MARPOL) 부속문(6)에 명시 있으며, 부속문 6장에서는 인류 건강과 환경 보전에 심각한 영향을 끼치는 선박의 이산화황(Sox)과 아산화질소(NOx)의 배출을 규제하는 엄격한 조치 포함 

    - 해당 협약은 주 기관 엔진 및 보조기관 엔진과 보일러에 쓰이는 가스 연료에 대해서도 엄격히 규제하나, 인명구조선 혹은 선박이 심하게 파손된 경우는 예외 사항으로 인정함.

    - MARPOL 협약의 개정 사항은 2008년 승인 2018년까지 연료 배출량이 목표 단계별 기준에 부합하는지 검토하기로 하고 2020년에 5년 연기 여부를 결정키로 함.

    - 2016MEPC 제70차 회의에서 MARPOL 규정의 검토가 실시으며, 논의 결과 2016년 기준 전 세계의 연료 배출량이 해당 기준량에 부합하고 있다고 판단 

    - MARPOL 부속문 6장에 명시된 이산화 황 배출통제지역 규정(20151)에서는 발트 해, 북해 유역, 미국 및 캐나다 해안에 걸친 북미 해역, 카리브해 지역을 배출통제지역(ECAS)으로 선포하고 IMO 황 함유량 규제보다 더 강화된 기준인 0.10% 미만의 배출 가스 허용치를 유지하기로 결정함. 

    - 연료 품질 규정(Reg 18.3)에 따라 다음과 같은 연료유 3종류는 사용이 불가함.

    ① 석유 정제 과정에서 얻어진 탄화수소 화합물 함유 연료

    ② 무기산 함유 연료

    선박뿐만 아니라 선원들의 안전까지 위협을 가하는 화학폐기물 혹은 첨가물질이 포함된 연료

    - 벙커유의 경우에는 연료유가 BDN(Bunker Delivery Note) 규정을 만족시킨다는 공급자의 서명이 필요함.


  ㅇ 황 함유량 감축과 같은 IMO의 강력한 규제에 따라 최근 선박업계들이 새로운 대체 연료 제조에 주력하고 있음.

    - 새로운 대체 연료는 기존에 사용하던 연료를 혼합 제조할 가능성이 크며, 주로 저유 황유 및 메탄올과 같은 대체연료를 사용

    - 이에 더해, 배기가스 정화 장치 혹은 황산화물(SOx)를 여과시킬 수 있는 스크러버를 선박에 장착하는 등 다양한 방법이 모색됨(, 정화 장치 장착을 위해서는 기국의 승인절차가 요구됨).

    - 그러나 황 함유량 감축과 동시에 경제성을 확보하기 위해 조선 업체들이 저급 오일과 폐기물 오일을 유입할 우려 있음.

 

  ㅇ 올해 73일에서 7일까지 런던에서 열린 제71해양환경보호위원회(MEPC) 회의에서는 2020년 황 함량 목표 기준(0.5%)의 효과적 이행을 위해 필요한 구체적 지침에 관해 논의

    - MARPOL 협약 부속문 6장에는 다음과 같은 주요 개정 사항이 반영됨.

    ① 2021년 1월 부로 발트해, 북해 유역을 질소산화물(NOx) 배출통제지역(ECAS)으로 지정(Reg 13)

    황 함유량 규제에 대응 대체 설비(배기가스 정화장치 혹은 스크러버 장착)를 갖춘 선박에 한 황 함유량 요건을 초과하는 연료유 수급이 가능하도록 하게 하는 연료유 공급서(BDN)에 관한 개정안이 적용됨.

    ③ 선박용 SCR(질소산화물 저감장치) 시스템의 가이드라인을 채택함.

 

연료 재급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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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원: 선박전문지매체 Seatrade 홈페이지(https://www.seatrade-maritime.com)

 

선박평형수 처리장치


  ㅇ MEPC(해양환경보호위원회)는 선박에 적재하는 평형수로 인한 잠재적 외래 수중생물의 유입을 방지하기 위해 모든 국제 항해용 선박이 의무적으로 교환 및 처리장치를 설비하게 하는 선박평형수관리협약(IMO Ballast Water Management Convention)을 채택하고, 평형수 처리장치 설비의 구체적 적용시기에 대해 합의함.


선박 디발라스팅 작업 

Ship Deballasting

자료원: 선박전문매체 Marineinsight 홈페이지(https://www.marineinsight.com)

 

    - 선박평형수 관리 협약은 201798일부 발효으며, 61개국이 체결 전 세계 선복량의 68.46%가 협약의 규제를 받음.

    - 모든 선박은 평형수 처리설비 관리를 위해 D-1 혹은 D-2 기준을 만족해야 함. 

    - D-1기준은 평형수 교환기준 요건을 나타내며, 교환 수역에서 평형수의 최소 95% 교환 후 항만에 입항할 것을 요구

    - D-2기준은 평형수 처리장치 관리 요건을 나타내며, 수중생물 최대 방출 허용량을 제시하고 인체에 해로운 미생물 방출을 규제


  ㅇ 2017년 98일부로 BWTS(Ballast Water Treatment System)의 적용시기 관련 개정안 초안이 발효으며, 해당 내용은 MEPC 72차 회의(20184월 예정)에서 채택될 예정임.

    - 개정안 내용은 전 세계의 모든 선박들이 해당 적용일에 따라 평형수 처리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할 것을 규정함.

    2017년 98일 이후에 건조된 신조선은 인도 시 즉시 D-2 기준 만족

    ② 2017년 98일 이전에 건조된 현존선의 경우에는 MARPOL 부속문 1장에 따라 협약 발효 후 첫번째 혹은 두번째 IOPP 정기검사까지 D-2 기준 만족

    · 협약 발효 후 첫 IOPP 정기 검사까지 BWMS 설치: IOPP 정기검사가 201998일 이후 혹은 201498일부터 201798일 이전 완료 시에 해당

    · 협약 발효 후 두번째 IOPP 정기 검사까지 BWMS 설치: IOPP 첫 정기검사가 201798일부터 201998일 이전 완료 시에 해당(첫 정기검사가 201498~201798일 이전 완료인 경우 해당되지 않음)

    ③ MARPOL 협정 부속문 1장에 따르면 201798일 이전에 건조된 현존선이 IOPP 정기검사 대상이 아닌 경우 202498일 이전까지 D-2를 준수할 것을 명시


국제인증기관(DNV/GL)에 따른 선박별 평형수 처리장치의 적용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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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원: DNV/GL

 

  ㅇ MEPC 71차에서 논의된 BWM 협약의 주요 개정안 내용

    - 평형수 교환수역인 경우의 가이드라인 채택(G6)

    - BWM Convention의 제 A-4 규칙에 따른 위해도 평가지침 개정안 채택(G7)

    - BWM 협약 관련 경험축적기(Experience-building phase) 결의서 채택

    - BWMS 승인을 위한 Code를 개발으며, 이를 강제화하기 위해 BWM 협약에 개정안 초안을 승인하고, MEPC의 다음 회의(72)에서 Code 개정안이 채택될 예정

    - BWM 협약의 검사와 증서 발급과 관련한 개정안 마련, 이는 MEPC 72차에서 채택될 예정

    - BWM 협약의 비상조치(Contingency measures)와 관련한 지침 초안 마련

    - 제 B-4.1조항에 따라 평형수 교환을 위해 계획된 항로로부터 이탈하는 경우 D-1을 요구받지 않아야 함.

 

시사점


  ㅇ IMO 신규 개정 사항을 만족하는 관련 선박 부품의 수요가 늘 것으로 전망하며, 관련 기업들은 주목할 필요가 있음.

    - 황 함유량 감축 및 평형수 처리장치 설치의 의무화에 따라 관련 업체들은 경쟁력 있는 가격대를 설정해야 시장 내 입지 확보 가능함.

    - 강화된 규정에 상응하는 친환경 선박의 개발은 한국 조선업계가 해외 수출 시장을 장악할 기회를 마련할 것임.

 

  ㅇ IMO 환경 규제 강화는 국내 조선업계뿐만 아니라 정유업계 내에서도 긍정적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보임.

    - 선박의 설비 시설을 고려한 다양한 대체연료 조달책을 세우는 것이 필요함.



자료원: IMO, Wartsila, Seatrade, Marineinsight, DNV/GL, KOTRA 아테네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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