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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상표권 개정규정 추가 발효
- 통상·규제
- 벨기에
- 브뤼셀무역관 이윤진
- 2017-11-16
- 출처 : KOTRA
-
- 개정사항 2016년 3월 23일 1차 발효 후 일부 사항 추가 발효 -
- 비전형 상표 등록 가능, 이의신청 및 취소신청 절차 등 개선 -□ 개요
ㅇ 지난 2016년 3월 23일에 발효된 EU 상표권 개정규정(2015/2424)의 일부가 10월 1일 추가 발효됨. 비전형 상표등록이 가능해지며 우선권 주장, 이의신청 및 취소신청 절차 등이 개선됨.
2016년 3월 23일 발효
2017년 10월 1일 발효
ㅇ 명칭 변경*
- 유럽상표디자인청(OHIM) → EU 지재권청(EUIPO)
- 공동체상표(CTM) → EU상표(EUTM)
ㅇ 단체표장 통일화 등 회원국간 상표법 및 절차 조화
ㅇ 1류 1수수료 체계 도입
ㅇ EU역내에 반입 및 경유되는 위조품에 대한 압수조치 등 제재수단 도입
ㅇ 비전형 상표(소리, 냄새, 동작, 홀로그램 등) 디지털 파일로 등록 가능
ㅇ 우선권 주장 관련 문서 상표출원서 제출시 선제출
ㅇ 이의신청·취소신청 절차 개선
ㅇ 온라인을 통한 정보 제공 서비스
ㅇ 번역 간소화 및 인증 언어 확대
ㅇ 항소위원회와 항소절차 조항 통합
주: 공동체상표(CTM)에 등록된 상표의 경우, 자동으로 EU상표(EUTM)로 변경돼 출원인이 별도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없음
□ 배경
ㅇ EU는 회원국의 국별 상표등록제도와 함께 EU상표제도(전신: 공동체상표제도)를 운영해 이원적으로 상표권을 관리함. EU상표제도에 등록 시 제3자가 28개 회원국내에서 동일 상표를 등록하는 것을 막을 수 있으며, EU상표 출원이 거부된 경우에도 개별 국가의 상표 거절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최초 EU상표를 출원한 날짜에 기초해 국별 상표권을 신청할 수 있음.
- 각 회원국은 지침과 자국 상표법이 조화되지 않을 시 이사회 지침(Directive 89/104)에 따라 자국의 법을 개정했으나, 회원국에 따라서 자국 실정에 맞지 않는 특별조항은 선택하지 않는 경우도 있음. 따라서 지침에 따라 대부분의 회원국에서 개정이 이뤄진 현재에도 회원국 간 상표법의 차이가 존재하며, 이에 따른 복잡성이 나타남.ㅇ 뿐만 아니라 기존의 1989년 상표지침(Directive)과 1994년 상표규정(Regulation) 간의 불일치 문제가 꾸준히 제기돼 인터넷 시대에 맞는 보다 효율적이고 지속적인 방식의 상표권 출원 및 관련 업무 지원을 위해 개정의 필요성이 제기됨.
□ 세부 내용
ㅇ 비전형 상표의 디지털파일 등록 가능
- 개정된 규정의 발효로, 기존에 등록이 가능했던 기호, 문자, 도형 등의 시각화된 자료(graphical representation) 뿐만 아니라 다양화된 형태의 비전형 상표권 등록이 디지털 파일 형태로 가능하게 됨. 소리, 동작, 멀티미디어, 홀로그램, 냄새 등이 일반적인 기술로 구현이 가능한 디지털 파일(JPEG, MP3, MP4, OBJ, STL, X3D 등) 형태로 상표등록이 가능함.
· 모든 EU상표가 시각화돼 있어야 한다는 개정 전 조항에 따라 소리 상표의 경우 악보로 제출해 등록이 가능했음. 다만 냄새상표의 경우, 시각화된 표현의 어려움으로 인해 상표 등록이 인정되지 않았음. 한국의 경우 2007년 색채, 홀로그램, 동작 상표가 도입됐으며 2011년에 소리, 냄새 상표가 도입돼 디지털 파일로 등록이 가능함.EU 상표권 출원 절차
자료원: EU지재권청(EUIPO)- 커뮤니케이션: EU상표권 출원 신청부터 이의신청, 등록 과정이 EU상표청 홈페이지의 e-filing을 통해 가능함. 또한 커뮤니케이션은 e-mail과 팩스로 가능함. 다만 팩스는 2018년 1월부터 사용이 불가능하며, 지난 10월부터는 다양한 색이 포함된 상표에 한해 팩스 제출이 불가해짐.
- 우선권: 이전에는 상표등록 출원서 제출 후 우선권 주장(priority claim)이 가능했던 반면, 개정된 규정 하에서는 EU상표등록출원서 제출 시 우선권 주장을 위한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함. 우선권 주장 증명을 위한 증빙 문서는 출원일(filing date) 이후 3달 안에 제출해야 함.
- 추가 주장: 상표권등록 신청 시 추가주장(subsidiary claim) 혹은 대체주장(alternative claim)이 등록 신청시점 혹은 종료시점에 가능함. EU지재권청은 추가주장에 대한 심사를 진행 후 고유한 차별성이 없다는 결과가 나올 시 공지함. 출원자가 심사에 앞서 불필요한 증거제시를 할 필요가 없어 절차가 간소해짐.
- 이의신청·취소신청 절차: 상표등록에 대한 이의신청 및 취소신청은 같은 절차로 이뤄지며, 보류돼 미결된 상표신청건의 철회, 무효화된 건의 중단·지속 결정과 관련한 절차가 법적인 틀로 제시됨.
- 언어 및 번역: 상표등록 출원 등록증, 재출원 및 갱신, 관련한 법조항은 EU지재권청의 공식 절차언어(영어, 프랑스어, 독일어, 이탈리아어, 스페인어)로 제출해야 함. 반면, 첨부해 제출하는 증거물들은 23개 EU공식언어로 제출해도 무방함. 다만 지재권청이 필요로 하는 문서에 대해 별도의 번역을 요청할 수 있으나, 번역 기준의 요구사항이 간소화됨.
- 항소위원회: 항소 절차 규칙[(EC) No 216/96] 등을 포함한 항소 관련 조항을 항소위원회와 통합함.
- 온라인 서비스: EU지재권청 홈페이지를 통해 이전에 등록된 상표권 및 국가별 지재권 관련법을 열람할 수 있음. 또한 이의신청 및 취소신청자들은 EU회원국 및 EU지역 IP사무소의 자료를 참고할 수 있음. 그 외의 각국 지재권청이 허용한 자료를 TMview 포털(www.tmdn.org)에서 확인할 수 있음.
□ 참고사항ㅇ 개정 1차 발효 사항 중 주요 내용
- (수수료 체계 변경) 기존 수수료 체계는 기본적으로 3개류(class)를 선택해야 했으나 개정 이후 1류 1수수료 체계(one-class-per fee system)로 변경돼 불필요한 추가 류를 지정할 필요가 없고 갱신수수료가 인하돼 보다 중소기업 맞춤형으로 개선됨.EU상표권 수수료 변경 내역
구분
개정전
개정후
등록
구분
수수료(총액)
수수료
총액
1번째 class
900 EUR
850 EUR
850 EUR
2번째 class
50 EUR
900 EUR
3번째 class
150 EUR
1,050 EUR
4번째 class 이상
150 EUR
150 EUR
갱신
1번째 class
1,350 EUR
850 EUR
850 EUR
2번째 class
50 EUR
900 EUR
3번째 class
150 EUR
1,050 EUR
4번째 class이상
400 EUR
150 EUR
이의신청
350 EUR
320 EUR
취소신청
700 EUR
630 EUR
항소
800 EUR
720 EUR
자료원: EU지재권청
ㅇ Eurostat에 따르면 2016년 11월 29일 기준, 2016년 한 해 EU 상표(EUTM) 등록 신청은 10만9209건이 접수됐으며, 그 중 EU 28개국 회원국의 신청이 69.5%를 차지한 것으로 드러남. 통계에 12월이 반영되지 않아 실제 수치는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됨.
1996~2015년 EU상표 신청건 중 EU 28개국 비율
자료원: Eurostat
- 전반적으로 2016년의 등록 신청건수는 전년보다 감소해 총 16.27% 감소한 것으로 알려짐. EU 회원국 중에서는 독일(15.2%)에서 가장 많은 신청이 접수됐으며 역외국가로는 미국(11.4%)이 선두를 차지함. 아시아에서는 중국(5.6%)이 6,150건을 접수했으며 전년대비 전반적인 등록감소 추세에서 거의 유일한 증가(47.66%)를 기록함. 한국은 1,238건으로 전체에서 1.1%를 차지함.
권역 및 국가별 EU상표 신청 건수
(단위: 건, %)
권역 및 국가
2014년
2015년
2016년
2016년 비중
증감률('16/'15)
EU(28)
82,602
89,412
75,884
69.5
-15.13
벨기에
2,061
2,239
1,829
1.7
-18.31
불가리아
667
652
548
0.5
-15.95
체코
899
992
926
0.8
-6.65
덴마크
1,529
1,742
1,560
1.4
-10.45
독일
18,661
20,400
16,557
15.2
-18.84
에스토니아
302
355
316
0.3
-10.99
아일랜드
1,037
1,067
954
0.9
-10.59
그리스
781
771
755
0.7
-2.08
스페인
8,768
9,405
8,042
7.4
-14.49
프랑스
7,475
7,899
6,433
5.9
-18.56
크로아티아
128
132
138
0.1
4.55
이탈리아
9,246
9,930
9,758
8.9
-1.73
사이프러스
426
599
536
0.5
-10.52
라트비아
159
157
128
0.1
-18.47
리투아니아
226
271
262
0.2
-3.32
룩셈부르그
1,257
1,233
1,093
1.0
-11.35
헝가리
532
565
475
0.4
-15.93
몰타
386
418
314
0.3
-24.88
네덜란드
3,977
4,532
3,787
3.5
-16.44
오스트리아
2,897
2,966
2,531
2.3
-14.67
폴란드
3,223
3,663
2,953
2.7
-19.38
포르투갈
1,279
1,331
1,227
1.1
-7.81
루마니아
590
650
596
0.5
-8.31
슬로베니아
350
294
296
0.3
0.68
슬로바키아
333
363
322
0.3
-11.29
핀란드
1,037
1,372
1,331
1.2
-2.99
스웨덴
2,589
2,888
2,571
2.4
-10.98
영국
11,787
12,526
9,646
8.8
-22.99
아이슬란드
198
72
31
0.0
-56.94
리히텐슈타인
108
136
80
0.1
-41.18
노르웨이
332
426
325
0.3
-23.71
스위스
4,235
3,964
2,921
2.7
-26.31
터키
627
772
549
0.5
-28.89
러시아
262
293
236
0.2
-19.45
남아프리카공화국
187
230
173
0.2
-24.78
캐나다
1,030
1,215
994
0.9
-18.19
미국
14,393
16,894
12,431
11.4
-26.42
멕시코
282
310
224
0.2
-27.74
브라질
259
262
187
0.2
-28.63
중국
2,728
4,165
6,150
5.6
47.66
홍콩
927
924
844
0.8
-8.66
일본
2,258
2,597
1,728
1.6
-33.46
한국
1,139
2,058
1,238
1.1
-39.84
대만
752
612
510
0.5
-16.67
인도
284
319
236
0.2
-26.02
싱가포르
292
343
262
0.2
-23.62
이스라엘
361
447
357
0.3
-20.13
호주
922
1,402
940
0.9
-32.95
뉴질랜드
206
297
212
0.2
-28.62
세계
117,513
130,428
109,209
100.0
-16.27
자료원: Eurostat
- EU 지재권청의 2016년 연례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상표권 등록건수는 지속 증가 추세로 지난 한 해 전년대비 3.7% 증가한 13만5297건의 상표 등록 신청이 접수된 것으로 알려짐. 직접적인 등록신청은 7.3%가 증가했으며,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를 통한 등록신청은 14.2 % 감소한 것으로 알려짐. EU 지재권청의 통계는 상기 Eurostat과 달리 12월 통계가 모두 반영됐을 것으로 보여 통계상으로는 더 정확할 것으로 사료됨.
EU지재권청의 상표권 신청 접수 추이
(단위: 건)
자료원: EU지재권청
□ 시사점
ㅇ 개정된 규정의 시행으로 비교적 낮은 가격과 간소화된 절차로 기업들이 EU의 상표권 등록 제도를 이용할 수 있게 됨. EU상표권 출원시 EU의 모든 회원국에서 상표권을 보호받을 수 있는 바, EU 역내 국가로 수출하는 우리 기업들은 유럽 개별국 상표 등록보다는 EU상표권을 취득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임.
- 규정 개정으로 위조상품으로 부터의 상표 보호가능성이 높아지고 다양한 형태의 상표권 등록이 가능해짐. 그림뿐만 아니라 소리, 동작, 비디오, 홀로그램 등의 디지털파일로 된 상표를 EU 역내에서도 보호하고자 하는 기업은 개정된 규정을 참고해 등록을 고려바람.ㅇ EU 지재권청에 따르면 등록상표에 대한 이의신청은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2016년의 경우 1만9123건이 접수돼 전년대비 11% 증가한 것으로 알려짐. 통상 이의신청에 대한 조사와 판정까지 시일이 소요되며 항소 절차가 있어 추가적인 시간 소요가 있을 수 있음. EU지재권청에 따르면 이의신청건의 대부분은 합의에 이르고 일부가 이의신청 수용 판정을 받음. 최근 3년간 이의신청 수용 판정은 2014년 6400건에서 2015년 5474건으로 14.5% 감소했으며, 2016년은 전년대비 8.5% 감소한 5007건으로 알려짐.
- 이의신청 수용 판정 건수는 감소하고 있으나 이의신청 건수는 증가하고 있어 상표권을 기등록한 기업은 물론, 새로이 상표권을 등록한 기업도 이의신청 가능성을 감안하고 지속적으로 상표권 관리를 해야 할 것으로 보임. 이의신청은 출원이 공고되는 EU상표(EUTM)공보의 공고일로부터 3개월 내에 제기해야 하는 바 신규 등록 상표가 자사의 상표권과 동일·유사할 시 사유를 적시해 이의신청을 하기 바람. EU지재권청에 따르면 2016년의 경우 91%의 이의신청이 온라인으로 접수됨.
EU상표에 대한 최근 3년 이의신청 통계자료원: EU지재권청
자료원: EU집행위, EU지재권청, Eurostat, KOTRA 브뤼셀 무역관 보유자료 종합<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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