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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기고] 스웨덴 '시간제 근로'에 대한 리뷰
  • 외부전문가 기고
  • 스웨덴
  • 스톡홀름무역관 이수정
  • 2017-11-14
  • 출처 : KOTRA




   임한일 고용노동부 사무관(스칸디나비아 정책연구소)

  

□ 스웨덴 고용상황


  최근 스웨덴의 실업률은 6%(2017년 8월)로 전월 대비 0.6% 하락했으며, 실업자수가 35만 명에서 32만6000명으로 줄어, 2008년 이후 최저 수준임.

    - 스웨덴의 실업률은 1980년부터 2017년까지 평균 5.94%이고, 1997년 6월 10.5%, 1989년 7월 1.3%로 최고치와 최저치를 기록하는 등 등락 폭이 컸음.


스웨덴 실업률

                                                                                                                                (단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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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원: Tradingeconomics.com


  실업률이 줄어든 주요 요인은 시간제 근로 활성화, 아빠 쿼터제, 부모휴가제 도입·확대 등으로 볼 수 있음.

    - 여성에 대한 육아와 가사 돌봄 책임을 남녀공동으로 분담하는 것을 통해 실현 가능했고, 이는 노·사 및 사회적 합의, 법적 사용 권한부여가 뒷받침됨.

 

□ 스웨덴 시간제 근로 현황

 

   시간제 근로*는 크게 세 가지로 ① 아이를 돌보기 위한 단축 근무를 선택한 집단, ② 은퇴 연령에 가까운 자로 점진적 은퇴를 위해 단축 근무를 희망하는 집단, ③ 임시직 시간제 형태의 근로자(비정규직)로 학업이 주이면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학생들로 나누어짐.

 

   시간제 근로자들 사이에서도 근로시간의 차이가 커서 대개 주당 20~34시간의 긴 시간제 근로(long part-time work)와 20시간 미만의 초단시간근로(short part-time work)로 나누며, 많은 여성이 '긴 시간제 근로'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스웨덴에서는 '시간제 근로'를 EU의 정의에 따라 전일제 근로자의 평균 근로시간 미만으로 일하는 근로자로 일컬음. 이는 통상 35시간 미만 근로자들을 칭함.


스웨덴의 성별 주간 근무시간(2010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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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원: EWCS2010


    - 복지국가로 불리는 스웨덴에서조차 여전히 남성보다는 여성이 육아와 가사 업무에 주 역할을 맡고 있는 현실을 반영한다고 볼 수 있음.

 

   또한 노동시장에서 급여를 받는 일(paid work)인지, 가사·육아·돌봄 등 급여가 지급되지 않는 일(unpaid work)인지에 따라 남녀 차이가 확연했는데, 여성이 후자의 비급여 노동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것으로 조사됨.

 

□ 시간제 근로 활성화를 위한 아빠쿼터제 등 도입·확대


  세계에서 가장 관대한 육아휴직정책을 시행하는 스웨덴에서는 평일에 아빠가 공원에서 유모차를 밀고 다니거나 아이들과 함께 게임을 하는 모습 등은 흔한 광경임.


  스웨덴은 1974년 출산휴가를 육아휴직으로 대체한 최초의 국가였음. 지금은 자녀가 태어나거나 입양을 때 부모가 480일간의 유급 육아휴가를 신청(390일 동안 부모는 정상 임금의 거의 80%, 나머지 90일은 일정한 이자율로 지급)할 수 있음.


   또한 부모는 자녀가 8세가 될 때까지 정상 근무시간의 25%까지 단축할 수 있고, 임금은 근무하는 시간에 비례 받게 됨.


스웨덴의 부모 출산휴가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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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원: Wikipedia


  이러한 육아휴가 확대에도 불구하고, 스웨덴에서는 여성들이 대부분 자녀를 돌봄(약 90% 이상)으로써 여성의 고용률이 제자리 걸음을 하게 됨.

    - 1995년에 '아빠 쿼터'를 도입 30일(2002년 60일, 2016년 90일로 확대)간의 휴가를 아버지가 전적으로 사용하게 육아와 가사 돌봄 책임을 남성에게도 분담하게 하는 등 남성의 책임성을 높이는 동시에 출산 이후 여성근로자의 고용을 유지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두고 있음.


□ 스웨덴 시간제 근로 특성

 

  스웨덴의 시간제 일자리는 상용직 전일제의 단축 근무를 통한 일자리가 대부분이라는 점에서 시간제 근로가 기혼 여성의 근로모델의 전형으로 정착하지 못하고 전일제 근로를 유지하기 위한 방편으로 존재함.

 

   스웨덴은 시간제 근로에서 노사 간 협의에 의해 전일제에서 시간제로 또는 시간제에서 다시 전일제로 전환이 가능함.

    - 시간제 근로 유형으로는 매일 또는 특정일에 근로시간 단축 또는 특정일에 휴무하는 형태임.

 

   다만, 시간제 근로가 모든 직종에 적용되지 못함. 시간제를 할 경우 승진, 급여 책정 등에서 차별이 존재한다는 불만이 있고, 이로 인해 특히 남성들이 시간제 근로를 기피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음(노사발전재단, 2014).

 

   또한 시간제 근로자를 대상으로 정규직 직원으로 채용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 정규직 근로자 중에 단축 근로를 원 꼭 필요한 경우 대체인력 등을 위해 시간제 고용을 활용하는 경우가 많음(노사발전재단, 2014).


□ 스웨덴 시간제 근로에 따른 효과


  (근로자) 최근 트렌드에 맞게 장시간 근로를 지양하면서 시간제 근로를 통해 육아 및 가사에 대한 부담 완화, 자기계발을 통한 역량이 강화될 수 있고, 이는 업무능률 향상으로 이어짐.

 

   (사업주) 신규 직원 채용 또는 대체인력 채용으로 인한 인건비 등 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 있고, 경험있고 역량있는 직원의 계속 근로를 통해 자신의 기술과 잠재력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방식으로 노동 시장에 다시 참여하도록 하는 중요한 단계가 될 수 있어 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큰 도움이 됨.

 

  (국가)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신규 노동인력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상황에서 시간제 근로 등을 통한 고용률 제고와 경력 단절 여성의 실업을 예방 불필요한 사회적 분담 비용을 절감함으로써 보다 더 효율적인 예산 집행이 가능하게 됨.

 

  끝으로, 우리가 처음 육아휴직제도를 접했을 때 낯설었던 상황을 떠올려 보면, 머지않아 시간제 근로도 일상적인 모습으로 자리매김할 것임. 

 


※ 이 원고는 외부 글로벌 지역전문가가 작성한 정보로 KOTRA의 공식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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