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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기고] UAE 및 사우디 부가가치세 도입
  • 외부전문가 기고
  • 아랍에미리트
  • 두바이무역관 송지은
  • 2017-11-17
  • 출처 : KOTRA




임원섭 PwC 회계사(lim.won-seop@pwc.com)

   

지난 기고(2017615일자 'GCC 국가의 부가가치세 도입', 클릭 시 이동)에서 설명한 것과 같이 GCC 국가들은 부가가치세 도입을 공식적으로 발표했다. 국가별로 진행 상황은 조금씩 다르나 2018년 또는 2019년 도입을 목표로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본 기고를 통해 201811일 부가가치세 도입이 확실시되고 있는 아랍에미리트와 사우디아라비아의 부가가치세를 설명한다.


아랍에미리트 및 사우디아라비아 진행 상황 


아랍에미리트와 사우디아라비아 정부는 201811일 부가가치세를 도입하겠다는 사실을 여러번 공표한 바 있으며, 이를 위해 각종 제도 및 법령 등을 준비하고 있다. 현재까지 진행 상황을 국가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구분

아랍에미리트

사우디아라비아

관련 법령

- 조세행정법(Tax procedure Law) 731일 공표

- 부가가치세법 728일 공표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초안 11월 8일 발표

- 부가가치세법 2017728일 공표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178 26일 공표

부가가치세

사업자 등록

- 웹사이트(https://tax.gov.ae)를 통해 진행중

- 웹사이트(https://www.vat.gov.sa) 를 통해 진행중

관할 기관

- FTA(Federal Tax Authority)를 신설

- 기존 DZIT(Department of Zakat and Income Tax)GAZT(General Authority of Zakat and Tax)로 명칭 변경

 

아랍에미리트 및 사우디아라비아 부가가치세 특징 


법령 등을 통해 확인된 아랍에미리트 및 사우디아라비아 부가가치세의 주요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아랍에미리트의 경우 11월 8일 발표된 부가가치세 시행령 초안 내용에 근거해 작성했으며, 실제 적용 시에는 최종 시행령과 전문가의 확인을 거치는 것이 필요하다.


  1) GCC VAT Framework

 

지난 번 기고에서 설명한 것과 같이 GCC 각 회원국은 부가가치세를 도입에 근간 또는 기본 틀에 해당되는 GCC VAT Framework에 모두 합의 및 서명했다. 사우디아라비아 정부는 지난 2017 421일 관보를 통해 해당 Framework을 공개했다 GCC 회원국들은 실제 부가가치세를 도입 시 해당 Framework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입해야 하며, 각 국가 부가가치세 법령도 해당 Framework를 기초로 작성해야 한다. 아랍에미리트 및 사우디아라비아 부가가치세법도 해당 Framework에 기초해 작성됐으며, 부가가치세율(5%)와 사업자등록 기준(의무 사업자 등록 SAR·AED 375,000이상, 자발적 사업자 등록 SAR·AED 187,500) 역시 동일하게 규정됐다.

 

  2) 일반과세 vs 영세율 vs 면세 거래

 

부가가치세는 크게 일반과세, 영세율 그리고 면세 3가지 형태로 운영되며, 각 형태의 특징은 지난 번 기고에서 설명한 것과 같다. GCC 각 국가의 부가가치세법령은 GCC VAT Framework 범주 내에서 작성돼야 하며, 일반과세·영세율·면세 적용 역시 해당 Framework에서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적용할 수 있다아랍에미리트 및 사우디 부가가치세 법령에서도 해당 범위 내에서 다음과 같이 허용하고 있다.

 

구분

아랍에미리트

사우디아라비아

Financial Service

일반적인 은행서비스는 면세

일반적인 은행 서비스의 제공은 면세

주택의 임대

면세

면세

나대지의 공급

면세

N/A

내륙 여객 운송업

면세

N/A

재화 또는 용역의 수출

영세율

영세율

국제 여객 및 화물운송업의 제공

영세율

영세율

의약품 및 의료용품의 공급

영세율

영세율

금 또는 은의 공급

영세율

영세율

주택의 공급 중 완공 후

3년 이내의 최초 공급

영세율

N/A

자선단체가 사용할 예정인

부동산의 최초 공급

영세율

N/A

상업 부동산의 주거용 시설로의

최초 용도 변경

영세율

N/A

원유 천연가스의 공급 

영세율

N/A

교육서비스의 제공

영세율

N/A

주: 실제 영세율 및 면세 적용 시에는 해당 법령에서 규정하는 요건 충족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부가가치세는 모든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해 제공되는 것으로, 영세율 또는 면세 거래로 규정된 거래를 제외하고는 모두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3) 부가가치세 도입에 따른 특례규정

 

기존에 부과되지 않던 새로운 조세가 신설된다는 점을 고려해 아랍에미리트 및 사우디아라비아 부가가치세법에서는 몇 가지 특례 규정을 두고 있으며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ㅇ 공급시기 특례

부가가치세 부담을 회피하기 위해 201811일 이전에 대금을 먼저 지급하거나 인보이스를 선발행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두 국가 부가가치세법에서는 별도의 특례규정을 두고 있다해당 규정에 따라 대금 지급 또는 인보이스 발행이 201811일 이전에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관련 재화 또는 용역의 실제 공급이 20181 1일 이후 이루어진 경우, 실제 재화 또는 용역이 공급된 시기를 공급시기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된다.

  

  ㅇ 부가가치세 도입 전 체결된 계약에 대한 유예규정   

부가가치세 도입 전에 체결된 계약과 관련해 부가가치세 도입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법에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일정 기간의 유예기간을 부여하고 있다사우디아라비아의 경우, 하기 요건을 충족하는 계약에 대해서는 2018 1231일과 계약 종료일 또는 갱신일 중 빠른 날까지 영세율 적용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해당 계약이 2017 5 30일 이전 발효됐고,

공급받는 자가 해당 매입 부가가치세(공급하는 자가 거래 징수한 매출세액)에 대해 전액 공제 받거나 환급받을 수 있고,

 공급받는 자가 해당 사실을 확인증을 통해 확인해 주는 경우


아랍에미리트의 경우, 부가가치세 도입 전 계약으로서 부가가치세 시행 이후에 관련 재화 또는 용역 공급의 일부 또는 전부가 이루어진 경우, 기존 계약금액은 부가가치세 포함된 금액으로 보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해당 계약과 관련해 발생한 매입세액을 공급받는 자가 전액 또는 일부 공제받을 수 있는 경우, 기존 계약금액은 부가가치세 제외된 금액으로 볼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해당 특례 적용받기 위해서는 계약 상대방으로부터의 해당 내용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 


201811일 부가가치세 도입까지 약 두 달밖에 남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랍에미리트 및 사우디아라비아 과세당국은 물론, 납세자들의 준비가 많이 부족한 상황이다GCC 지역에 신설되는 조세라는 점에서 실제 도입 시 많은 혼란이 예상되며, 부가가치세법상 각종 의무 불이행 시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남은 기간에 체계적으로 준비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 이 원고는 외부 글로벌 지역전문가가 작성한 정보로 KOTRA의 공식 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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