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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기고] 호주의 지식재산권 출원 동향
  • 외부전문가 기고
  • 호주
  • 시드니무역관 전희정
  • 2017-11-13
  • 출처 : KOTRA

- 호주 특허 출원, 국제 금융위기 및 심사기준 강화 직전 제외하곤 꾸준히 증가 -

- 호주서 한국 제품, 브랜드 모방 및 도용 사례 발생, 국내 기업의 지재권 확보 활동 필요 -



 

김현태 호주 H & H Lawyers 변호사, 상표 변리사

 

특허, 상표, 디자인 등의 지식재산권은 특허청에 출원해서 등록해야 효과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지식재산권은 창조행위의 결과로 고안된 신기술이나 독특한 디자인, 자타 상품/서비스 등을 식별하는 상표들로 국가의 산업경쟁력 근간을 이루며, 매년 특허청에 출원되는 지식재산권 출원 건수를 분석하면 그 국가의 산업 발전 동향이나 활동 양태를 짐작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발표된 2017년 호주 IP보고서(Australian Intellectual Property Report)와 세계지식재산권기구(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sation)의 국제출원동향 자료를 근거로 호주 지식재산권 출원동향에 대해 살펴보려고 한다.

 

호주에서의 특허 출원 건수는 2008년 국제금융위기(Global Financial Crisis) 시기와 2013년 심사기준을 대폭 상향시킨 호주 특허법 개정안의 발표 직전을 제외하고는 매년 3~4% 정도의 꾸준한 증가세를 보여왔다. 2016년 호주의 총 특허 출원건수는 2만8,394건에 이르며, 이 중 외국인(외국회사 포함)이 출원한 비율이 무려 91%에 육박, 9%만이 호주 내국인에 의한 출원이었다. , 호주 시장에서 혁신적인 기술을 통해 시장을 선도하고 특허권 확보를 통한 후발주자 견제에 적극적인 기업들은 대부분 외국 기업들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출원 국가별로 분류하면 미국(1만2,909), 일본(1,604), 독일(1,394), 영국(1,176) 및 스위스(1,151) 5개 국가로부터의 출원 비중이 압도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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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원: 호주 지식재산권 보고서2017(Australian Intellectual Property Report 2017)

*: PCT(Patent Cooperation Treaty): 특허 협력 조약

 

전 세계의 2016년 국제 특허 출원 건수는 28,900만 건으로 이는 전년 대비 8% 증가한 수치다. 이 중 중국 기업들의 출원 건수가 전년도에 비해 무려 320%가 증가해 전 세계 출원 건수 증가에 큰 몫을 차지했다. 흥미로운 것은 중국인들의 호주 내 일반특허(standard patent) 출원 건수는 그리 많지 않은 것에 비해 호주의 독특한 특허제도 중 하나인 실용특허(innovation patent) 건수는 미국과 쌍벽을 이루며 전년도에 비해 142%나 증가한 것이다. 이 수치로 해석하건대 많은 중국 기업이 자국민 대상의 해외 특허 출원 장려정책(세제 혜택, 인센티브 부여 등)에 편승해 호주를 포함한 해외에 다수의 특허를 출원한 것으로 보인다.

 

2016년 호주 내 총 상표 출원 건수는 7만1,344건으로 전년도에 비해 3% 정도 소폭 하락했지만 여전히 2014년도에 비하면 11% 증가한 수치다. 상표 출원 건수가 증가한다는 것은 보호하고자 하는 브랜드 숫자가 늘었다는 것이므로 그만큼 내수 비즈니스 활동이 활발해진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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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원: 호주 지식재산권 보고서 2017(Australian Intellectual Property Report 2017)

 

앞서 살펴본 호주 내 특허출원 건수에서 외국인 대 내국인(호주인)의 비율이 9:1 이었던 것에 반해, 상표 출원은 반대로 외국인 대 내국인 비율이 4:6으로 내국인이 우세하다. , 기술집약적 산업 분야에서는 호주 내 외국 기업의 활동이 활발한 반면 소비재, 패션, 유통 등 내수 산업에서는 호주 내 토종 기업들의 활동이 활발하다는 의미이다. 외국 기업들의 호주 내 상표출원 건수 중 미국 출원인이 11%를 차지해 최다 출원인 국가 자리를 차지했고, 역방향으로 호주인들의 해외 상표 출원(다류지정 상표출원 기준) 건수에서도 미국이 5,405, 1위로 최다 선호 국가로 나타났다. 그 뒤로 중국(5,316), 뉴질랜드(5,216), 유럽연합(2,902), 싱가포르(1,571) 순이다.

 

한편, 지난해 호주 내 디자인 출원 건수는 사상 최대치인 7,202건을 기록했는데, 이 중 외국인 비율이 62%, 내국인 비율이 38%를 차지했다. 외국인 출원인 건수 중에서는 미국이 39%, 일본과 중국이 5%, 그리고 영국과 독일이 4% 분포로 나타나 역시 미국인들의 호주 내 디자인권 확보 활동이 두드러짐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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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원: 호주 지식재산권 보고서2017(Australian Intellectual Property Report 2017)

 

국제 특허 출원 시 사용하는 PCT 및 국제 상표 출원 시  사용하는 마드리드 의정서(Madrid Protocol)와 유사한 개념으로 국제 디자인 출원시에는 헤이그(Hague) 조약에 의한 출원 방법이 있다. 헤이그 시스템은 비용과 절차면에서 개별 국가 출원 방법보다 장점이 많은데, 안타깝게도 아직 호주는 헤이그 조약의 가입국이 아니라 그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2015년 호주 정부가 지식재산권 관련 자문위원회 (Advisory Council on IP)의 권고를 받아들여 효율성 측면에서의 헤이그 조약 가입 검토를 시작하였고, 이를 위한 호주생산성위원회(Productivity Commission)와 특허청의 연구, 분석 결과가 2017년 말까지 마무리될 예정이다. 호주가 헤이그 조약 가입국이 되면 외국 출원인들의 호주 내 디자인 출원이 활발해지고, 반대로 호주 출원인들의 헤이그 가입국 대상 국제 출원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과거 한국 기업들의 해외 지적재산권 출원, 등록은 메이저 교역 대상국(지역)인 미국, 유럽, 중국, 일본 등에 주로 한정되어 왔으나, 최근 이 국가들의 경제 성장 속도가 둔화되고 중국의 경우 사드 여파로 한국 기업들이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어 대체시장으로써의 호주가 부상하고 있다. 한편, 호주에서의 한국 제품 또는 브랜드의 모방, 도용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한국 기업들의 호주 내 선제적인 지적재산권 확보 활동이 요구된다.

 

 

※ 이 원고는 외부 글로벌 지역전문가가 작성한 정보로 KOTRA의 공식 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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