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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CC의 수입규제 및 중동지역 현황 요약
  • 통상·규제
  • 아랍에미리트
  • 두바이무역관 이상목
  • 2017-11-27
  • 출처 : KOTRA
Keyword #통상 규제

- GCC 수입규제 제도와 현황 보고 요약을 통해 자사 품목의 시장현황을 모니터링 필요 -

- 수입규제 관련 교육과 지원프로그램 참여를 통해 해외마케팅 역량 키우기 -




GCC의 수입규제 제도


  ㅇ 페르시아만의 6개 국가(사우디아라비아, UAE, 바레인, 쿠웨이트, 오만, 카타르)의 회원국이 모여 경제, 치안, 국방에서 결속할 목적으로 Gulf Cooperation Council(GCC)을 1981년에 설립함.

    - WTO에서 EU와 달리 개별적 국가로 등록돼 있으나  FTA, 수입규제 등 주요 경제현안들을 GCC 이름으로 협상하고 결정해 각 회원국에 동일하게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특징이 있음. 참고로 2004년 9월에 바레인과 미국과 FTA 체결, 2005년 6월 오만과 미국과 FTA 협상 이후로 GCC 회원국 간에 공동협상원칙 재합의함.

    - 2004년 1월에 GCC 산업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덤핑(Dumping), 보조금(Subsidy), 수입의 증가(Increase of imports) 등의 행위 규제 법안인 GCC Common Law와 시행 규칙(당해 10월) 공표 이후로 계속 개정을 거쳐옴.


일반적인 수입규제 관련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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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입규제와 관련한 법령 및 시행규칙 집행은 장관급과 차관급의 2개 위원회와 1개 사무국에서 담당


  ㅇ GCC Industrial Cooperation: 산업협력위원회(산업부장관으로 구성) 

    - 덤핑, 보조금, 수입량 증가를 상대로 제한 조치 부과 승인, 해당 조치 연장 중단 철회, 관세 인상 또는 인하 여부 결정    

    - GCC Common Law 및 시행규칙 해석 적용 시 발생 가능한 분쟁 중재, 시행 규칙 공표, 기술사무국장 임명 등이 있음. 


  ㅇ GCC Committee on Anti-Injurious Practices In International Trade of Member States: 규제위원회 관련 부서의 차관으로 구성, 위원장은 순번제로 함. 

    - 담당업무는 GCC Common Law, 시행규칙 상의 잠정조치, Price Undertaking(가격이행약속) 등 조치 부과, 산업협력위원회에 덤핑·보조금·수입의 증가를 상대로 제한 조치 부과

    - GCC Commom Law 및 시행규칙 해석 적용 분쟁 해결책 제시, 수정사항 제안, 기술사무국 관리 등 있음.


  ㅇ GCC Technical Secretarist Bureau for Anti-Injurious Practices in international Trade(기술사무국)는 General Secertariat of GCC(GCC 사무국) 산하기관임.

    - 담당업무는 국제무역 피해 제소장 접수, 조사 개시, 규제위원회와 산업협력위원회 회의 및 결정 집행 보조임.

    - GCC 회원국 기업체 수입규제 관련 컨설팅, 기술적 지원 및 가이드라인 제공임.  


□ 수입규제 조사 절차


  ㅇ 수입규제 조사 절차: 주요 결정 사항인 '조사 여부'와 '조치 부과 또는 종료' 결정은 규제위원회에서 결정하고, 그 외 접수, 자료수집, 보고서 작성 등 집행 관련된 행정사항들은 기술사무국에서 수행함. 

    - 제소장 접수 → 제소장 접수 후 예비보고서(lnitial Report) 작성 제출(30일 이내) 조사여부 결정(15일 이내) 조사 개시(10일 이내 관보 게재) 질의서 송부(40일 이내 답변) 공청회 개최(30일 이내) 현장 실사 정보 분류 예비 보고서(Preliminary Report) 조사개시일로부터 180일 이내) 및 최종 보고서(예비보고서 발표일 기준으로 180일 이내) 조사 종료 또는 조치 부과(30일 이내)

    - 전 조사과정은 조사 개시일 기준 12개월 이내 완료됨. 조사 절차 결과에 대해 관보에 공표함.


□ 반덤핑제도


  ㅇ 덤핑(Dumping)은 자국에서 통상적인 정상가치 이하로 수출되는 것을 말함. 즉, 정상적인 거래과정에서 수출국의 국내 소비자가 이미 지불한, 지불할 정상가치(Normal Value)에서 수입자가 수출자에게 실제로 지급한 지급할 수출가격(Export price)의 차액을 의미함. 이 차액을 덤핑마진으로 보고 관세 또는 보증금을 부과함.

    - GCC산업과 시장에서 주요 요소인 동종제품의 가격변동, 경제적 요소나 지표 등을 통해서 피해 판정을 결정함. 

    - 조사기간에 규제위원회는 반덤핑 관세 부과에 대한 잠정조치를 할 수 있음. 또한 산업협력위원회에서 규제위원회의 제안으로 제한조치를 소급 적용 부과할 수 있음.

    - 규제위원회 승인 하에 수출업자로부터 자발적인 가격이행약속을 받아 피해가 소멸되는 경우에는 반덤핑 관세 부과 없이 조사 과정을 중단하거나 종료할 수 있음.

    - 규제위원회 재량 또는 회원국 요청, 기술사무국의 제안에 따라 제한조치함.


긴급수입제한 조치


  ㅇ 덤핑과 같이 긴급수입제한조치도 잠정적 긴급수입제한조치, 제한적 긴급수입제한 조치로 나뉘어지며, 각 결정기구도 동일

    - 잠정적 긴급수입제한조치는 규제위원회에서 최대 200일까지 관세인상으로 수입제한 조치를 결정함. 

    - 제한적 긴급수입제한조치는 산업협력위원회에서 수량 제한 또는 관세 인상, 관세 쿼터로 최대 4년, 10년까지도 연장할 수 있음.


□ 보조금-상계관세제도 


  ㅇ 수출국의 정부 또는 공공기관이 직·간접적인 재정적 기여를 통해 수혜자에게 혜택 수여를 목적으로 지급한 보조금(Subsidy)은 민간기업이 주도한 덤핑과 달리 주체가 다름.

    - 수출국 정부로부터 특정 기업 또는 일부 산업에 특혜를 목적으로 지급한 보조금이 특정성이 있다고 판단 시 상계조치의 대상이 됨. 

    - 규제위원회가 조사 개시 및 관련된 내용 관보에 게재 후 충분한 의견개진 한 경우 조사 개시일로부터 60일 이후부터 최대 4개월 동안 잠정 조치를 부과함.

    - 산업협력위원회는 조치 부과일로부터 5년간 제한 조치를 부과함. 


□ 중동지역 대한 수입규제 현황 


수입규제 국가별 발생건수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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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원: 수입규제통합지원센터


수입규제 유형별 발생건수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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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원: 수입규제통합지원센터


  ㅇ 외교부에서는 '수입규제대책반'과 산업통상자원부의 한국무역협회를 통해서 '수입규제통합지원센터(www.ntb-portal.or.kr)'을 운영하고 있음. 

    - 1999년부터 2017년 9월까지 우리나라와 관련 39건의 수입규제 관련 건 발생함. 규제종료 17건, 규제 중 13건, 조사 종료 4건, 조사 중 5건임. 

    - 중동지역인 경우 대부분 터키가 많으나 최근 GCC 국가 중 사우디아라비아 중심으로 수입규제 건수 증가하고 있음.

    - 수출업체는 GCC 수입규제제도와 자사의 수출 품목에 대한 해당 국가의 산업과 시장 현황을 모니터링이 필요함.  또한 적절한 대응을 위해 관련 기관의 교육이나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해외마케팅 역량을 키울 필요가 있음.

    - 2017년 10월에 주아랍에미리트 한국대사관에서 UAE 지상사 관련 기업 대상으로 GCC 수입규제와 최신 동향 세미나를 개최함.



자료원: 주아랍에미리트 한국대사관, 수입규제통합지원센터, 국내외 언론, KOTRA 두바이 무역관 자체조사 및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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