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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2019년 신포장재법 도입
- 통상·규제
- 독일
- 프랑크푸르트무역관 박소영
- 2017-11-01
- 출처 : KO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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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거래상 중앙 등록 절차를 거치지 않은 포장재 사용 불허 -
- 모든 제조사와 유통기업(온라인 유통 및 수입기업 포함)에 각종 신고 및 의무규정 적용 –
- 독일 내 직접 유통하는 한국 제조기업과 온라인 유통기업(소형 온라인숍 포함) 역시 신규정 숙지 및 대응 필요 -
□ 2019년 신포장재법 도입
ㅇ 2019년 1월 1일부터 도입되는 신포장재법(Verpackungsgesetz)에 따라 상품을 포장해 독일 내 최종 소비자에게 공급하는 모든 유형의 제조사와 유통기업뿐만 아니라 온라인 유통기업과 온라인 숍, 수입기업에도 새로운 의무 규정이 적용될 예정임.
ㅇ 이는 이제까지 법적으로 유효했던 포장재 규정(Verpackungsverordnung)을 대체하게 됨. 신 규정에는 판매 시 포장재 관련 유통과 회수, 분류, 재활용 등과 관련한 내용이 포함됨.
ㅇ 해당 법 도입의 목표는 '포장재 폐기물의 재활용 확대'이며, 그 핵심은 제품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하는 데 있음. 즉, 포장재 소재의 적절한 재활용과 법적 기준에 의거한 등록 신청에 대한 책임 소재를 규정함.
ㅇ 가장 중요한 새로운 의무 규정은 등록 의무와 포장 관련 라이선싱, 등록번호 기재, 2018년부터 변경 적용되는 심사규정 등임.
- 우선 제품 포장재(내∙외 포장재 포함)를 유통하는 모든 기업은 이에 대한 회수와 재활용(폐기)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함.
- 온라인 유통기업의 경우 그 규모에 상관없이 2019년부터 자체적으로 사용되는 포장재가 합리적으로 듀얼 시스템(Dual System)*에 등록돼 있는지, 또한 또한 이를 통해 관리되는지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됨.
* 듀얼 시스템(Dual System): 독일 전역에서 시행되는 회수, 분류, 재활용 관할 시스템. 예를 들면 플라스틱용 포장재 관련 재활용 회수 시스템인 'Gruene Punkt' 등이 시행됨. 현재 포장재규정(VerpackV) 6조 3항에 의거해 공인된 다수의 공급자가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 중임. 단, 해당 업무는 아직까지 'Gemeinsame Stelle dualer Systeme Deutschlands GmbH'**를 통해 조직적으로 운영되고 있음.
** 해당 사이트 참조: www.gruener-punkt.de/en.html
ㅇ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20만 유로(약 2억6600만 원) 벌금을 지불할 수 있으므로 규정 준수가 중요함.
□ 신규정에 따른 세부 변동 및 유의사항
ㅇ 중앙 관할 기관 신설 예정
- 해당 법 개정의 목표가 포장재 폐기물의 재활용 확대와 이를 미 준수하는 기업에 대한 분명한 제재에 있으므로 우선적으로 이를 관할하는 기관이 설치됨.
- 이를 위해 독일 오스나브뤼크(Osnabrück) 내 'Stiftung Zentrale Stelle Verpackungsregister'이라는 중앙 포장재 등재 재단이 설립됨.
- 이 관할기관은 등록신청을 평가하고 라이선스를 제대로 받지 않거나 등록하지 않은 포장재를 사용하는 기업의 영업을 금지할 예정임.
ㅇ 온라인 유통기업에도 등록 의무 부과
- 신 규정에 따라 일반 제조사나 포장재 유통기업뿐만 아니라 온라인 유통기업에도 새로운 의무 규정이 적용되는데 매우 적은 규모의 포장재를 상거래에 이용할지라도 예외 없이 적용됨. 이는 수입기업에도 의무적으로 적용됨.
- 2019년부터 포장재를 공급하거나, 생산 또는 판매하는 자는 포장재를 유통하기 전에 새로 신설된 기관에 이름과 주소·전화번호 및 기타 사항과 함께 등록하는 절차를 거쳐야 함. 즉, 해당 기관에 포장재 등록을 하지 않고는 온라인으로 제품을 배송할 수 없게 됨.
- 이 등록 사이트는 2018년 여름 개설될 예정으로 사전 등록도 가능함.
- 중앙 등록 관할 기관*은 향후 모든 등록된 제조사의 리스트를 인터넷에 공개할 예정. 소비자나 유통기업은 자체적으로 사용했으나, 스스로 생산하지 않은 포장재가 적법 절차를 거쳐 신청 및 등록됐는지 쉽게 알아볼 수 있음.
- 이는 매우 개인적인 의무사항으로 제3자가 대신할 수 없으며, 등록하지 않은 자는 2019년부터 자동적으로 영업 금지 처분을 받게 됨.
ㅇ 시스템 참여 의무
- 이는 전체적으로 현재 유효한 포장재법 규정에 상응되는 사항임.
- 제조사와 유통기업은 포장재 회수와 재활용을 자체적으로 해결해서는 안 되며, 듀얼 시스템(Dual System)에 참여해야 함. 제조사와 유통기업은 듀얼 시스템을 통해 자체적으로 소요된 포장재의 수집, 분류, 폐기와 관련한 라이선스 수수료를 지불해야 하는데 이는 소재의 중량과 소재 종류에 따라 산정됨.
- 시스템 참여 의무 적용 분야와 관련해서는 큰 변동사항이 없음. 이는 최종 소비자에게 폐기물로 남겨지는 판매된 제품의 포장에 대해 적용되는데, 판매 포장재뿐만 아니라 배송된 소포 포장 및 그 내부 포장재에도 모두 적용됨.
- 여기서 새로운 점은 이러한 규정이 파손 방지 등을 위한 추가 또는 보조 포장재(Umverpackung)등 여러 제품을 다시 포장한 배송 포장재에도 적용된다는 점임. 이는 바로 온라인 유통기업에 새로 적용되는 규정임.
ㅇ 등록번호 기재
- 이는 완전히 새로 도입되는 규정으로 듀얼 폐기관리 시스템에 등록한 경우 이제까지는 사용된 포장재 소재의 종류와 양만 기재했으나, 신 규정 하에서는 등록 의무 차원에서 부여 받은 등록 번호 역시 기재돼야 함.
ㅇ 데이터 신고 의무
- 신포장재법은 데이터 신고를 처음으로 도입하는데, 이는 제조사와 유통기업의 포괄적인 개인 신고 의무 시행을 의미함.
- 이에 유통기업과 제조사는 시스템 참여 의무를 근거로 듀얼 시스템에 기재한 모든 총 데이터를 중앙 관할 기관에 제공해야 함.
ㅇ 완전성 선언(Vollstaendigkeitserklaerung)
- 이제까지 해당 기업은 이른바 '완전성 선언'을 각 소재 지역 상공회의소(IHK)에 보고해야 했으나, 향후에는 5월 15일까지 중앙 관할 기관에 제공해야 함. 여기에는 해당 포장재의 평가 보고서도 포함됨.
- 예외적으로 이러한 완전성 선언 제공 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는 아래와 같음.
· 8만kg 미만의 유리
· 5만kg 미만의 종이 및 종이상자
· 3만kg의 철제 금속, 알루미늄, 음료수 상자 또는 기타 합성 포장재
- 따라서 이는 대부분의 소규모 온라인 숍을 운영하는 개인 사업자에게는 면제 대상임.
ㅇ 심사 관련 규정은 2018년부터 변경 적용
- 2018년부터 이미 사용되거나 생산되거나 배송된 포장재에 대해서는 중앙 관할기관의 평가가 이뤄짐.
- 이제까지는 대부분 이른바 자동적으로 미 준수 사항을 평가했다면, 향후에는 모든 신고 건에 대해 임의추출 평가가 이뤄지고 평가 및 제재가 강화될 예정임.
- 특히 제조사와 유통기업이 신고 의무를 준수하지 않는 경우가 이에 해당됨.
ㅇ 단순한 포장재 라이선스 관리는 'activate' 포털 사이트를 통해 가능
- 소량의 포장재만을 유통하는 온라인 유통기업에는 포장재 라이선스 취득은 매우 번거로운 일임.
- Reclay사의 혁신적인 activate 포털 시스템을 통해 5단계에 걸쳐 2019년 신 포장재법에 대응이 가능함. 별도의 계약 없이 소요된 포장재의 종류와 양에 따라 관련 회수 및 재활용 비용이 산정됨.
① 1단계: activate.reclay.de에 등록
② 2단계: 소재 종류별 포장재량 기입(이로써 회수와 재 활용 비용이 산정됨)
③ 3단계: 즉시 포장재량 증명서와 계산서 수령
④ 4단계: 연간 총량을 한 번에 라이선스 받을 것인지 스스로 결정
⑤ 5단계: 그 대안으로 자체적으로 계산 기준일 결정
· 라이선스 등록은 연간 1kg의 소량에 대해서도 가능함.
· 아래 사이트상 동영상 참조 요망 (https://www.youtube.com/watch?v=PznXsxMvECQ)
activate 관련 사이트
자료원: Reclay 사이트
□ 전망 및 시사점
ㅇ 독일은 오는 2019년부터 기존의 포장재 규정을 개정해 신포장재법을 도입할 예정임. 해당 규정 시행 전부터 포장재 제조사 및 유통기업 외 일반 온라인 유통기업 등에도 새로운 의무 규정이 적용됨.
ㅇ 온라인 유통기업을 포함한 모든 국내 제조사 및 유통기업은 상기 변동사항을 숙지해 향후 영업 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사전에 철저한 대비가 필요함.
- 소규모 거래를 하는 온라인 유통기업의 경우 다소 간소화된 절차를 진행 가능한 activate 사이트를 적극 활용해 볼 만함.
자료원: verpackungsgesetz-info.de, www.activatec.de, activate.reclay.de, de-pack.de, heise.de, 독일 칼스루에 상공회의소(IHK Karlsruhe), www.gruener-punkt.de, KOTRA 프랑크푸르트 무역관 자체정보 및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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