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푸터 바로가기

사이트맵


Book Mark
독일, 2019년 신포장재법 도입
  • 통상·규제
  • 독일
  • 프랑크푸르트무역관 박소영
  • 2017-11-01
  • 출처 : KOTRA

- 상거래상 중앙 등록 절차를 거치지 않은 포장재 사용 불허 -

- 모든 제조사와 유통기업(온라인 유통 및 수입기업 포함)에 각종 신고 및 의무규정 적용

- 독일 내 직접 유통하는 한국 제조기업과 온라인 유통기업(소형 온라인숍 포함) 역시 신규정 숙지 및 대응 필요 -



       

2019년 신포장재법 도입

 

  20191월 1일부터 도입되는 신포장재법(Verpackungsgesetz)에 따라 상품을 포장해 독일 내 최종 소비자에게 공급하는 모든 유형의 제조사와 유통기업뿐만 아니라 온라인 유통기업과 온라인 숍, 수입기업에도 새로운 의무 규정이 적용될 예정임.

 

  ㅇ 이는 이제까지 법적으로 유효했던 포장재 규정(Verpackungsverordnung)을 대체하게 됨. 신 규정에는 판매 시 포장재 관련 유통과 회수, 분류, 재활용 등과 관련한 내용이 포함됨.

 

  ㅇ 해당 법 도입의 목표는 '포장재 폐기물의 재활용 확대'이며, 그 핵심은 제품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하는 데 있음. , 포장재 소재의 적절한 재활용과 법적 기준에 의거한 등록 신청에 대한 책임 소재를 규정함.

 

  ㅇ 가장 중요한 새로운 의무 규정은 등록 의무와 포장 관련 라이선싱, 등록번호 기재, 2018년부터 변경 적용되는 심사규정 등임.

    - 우선 제품 포장재(내∙외 포장재 포함)를 유통하는 모든 기업은 이에 대한 회수와 재활용(폐기)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함.

    - 온라인 유통기업의 경우 그 규모에 상관없이 2019년부터 자체적으로 사용되는 포장재가 합리적으로 듀얼 시스템(Dual System)*에 등록돼 있는지, 또한 또한 이를 통해 관리되는지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됨.

    * 듀얼 시스템(Dual System): 독일 전역에서 시행되는 회수, 분류, 재활용 관할 시스템. 예를 들면 플라스틱용 포장재 관련 재활용 회수 시스템인 'Gruene Punkt' 등이 시행됨. 현재 포장재규정(VerpackV) 6 3항에 의거해 공인된 다수의 공급자가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 중임. , 해당 업무는 아직까지 'Gemeinsame Stelle dualer Systeme Deutschlands GmbH'**를 통해 조직적으로 운영되고 있음.

    ** 해당 사이트 참조: www.gruener-punkt.de/en.html

 

  ㅇ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20만 유로( 26600만 원) 벌금을 지불할 수 있으므로 규정 준수가 중요함.

 

신규정에 따른 세부 변동 및 유의사항

 

  ㅇ 중앙 관할 기관 신설 예정

    - 해당 법 개정의 목표가 포장재 폐기물의 재활용 확대와 이를 미 준수하는 기업에 대한 분명한 제재에 있으므로 우선적으로 이를 관할하는 기관이 설치됨.

    - 이를 위해 독일 오스나브뤼크(Osnabrück) 'Stiftung Zentrale Stelle Verpackungsregister'이라는 중앙 포장재 등재 재단이 설립됨.

    - 이 관할기관은 등록신청을 평가하고 라이선스를 제대로 받지 않거나 등록하지 않은 포장재를 사용하는 기업의 영업을 금지할 예정임.

 

  ㅇ 온라인 유통기업에도 등록 의무 부과

    - 신 규정에 따라 일반 제조사나 포장재 유통기업뿐만 아니라 온라인 유통기업에도 새로운 의무 규정이 적용되는데 매우 적은 규모의 포장재를 상거래에 이용할지라도 예외 없이 적용됨. 이는 수입기업에도 의무적으로 적용됨.

    - 2019년부터 포장재를 공급하거나, 생산 또는 판매하는 자는 포장재를 유통하기 전에 새로 신설된 기관에 이름과 주소·전화번호 및 기타 사항과 함께 등록하는 절차를 거쳐야 함. , 해당 기관에 포장재 등록을 하지 않고는 온라인으로 제품을 배송할 수 없게 됨.

    - 이 등록 사이트는 2018년 여름 개설될 예정으로 사전 등록도 가능함.

    - 중앙 등록 관할 기관*은 향후 모든 등록된 제조사의 리스트를 인터넷에 공개할 예정. 소비자나 유통기업은 자체적으로 사용했으나, 스스로 생산하지 않은 포장재가 적법 절차를 거쳐 신청 및 등록됐는지 쉽게 알아볼 수 있음.

    - 이는 매우 개인적인 의무사항으로 제3자가 대신할 수 없으며, 등록하지 않은 자는 2019년부터 자동적으로 영업 금지 처분을 받게 됨.

 

  ㅇ 시스템 참여 의무

    - 이는 전체적으로 현재 유효한 포장재법 규정에 상응되는 사항임.

    - 제조사와 유통기업은 포장재 회수와 재활용을 자체적으로 해결해서는 안 되며, 듀얼 시스템(Dual System)에 참여해야 함제조사와 유통기업은 듀얼 시스템을 통해 자체적으로 소요된 포장재의 수집, 분류, 폐기와 관련한 라이선스 수수료를 지불해야 하는데 이는 소재의 중량과 소재 종류에 따라 산정됨.

   - 시스템 참여 의무 적용 분야와 관련해서는 큰 변동사항이 없음. 이는 최종 소비자에게 폐기물로 남겨지는 판매된 제품의 포장에 대해 적용되는데, 판매 포장재뿐만 아니라 배송된 소포 포장 및 그 내부 포장재에도 모두 적용됨.

   - 여기서 새로운 점은 이러한 규정이 파손 방지 등을 위한 추가 또는 보조 포장재(Umverpackung)등 여러 제품을 다시 포장한 배송 포장재에도 적용된다는 점임. 이는 바로 온라인 유통기업에 새로 적용되는 규정임.

 

  ㅇ 등록번호 기재

    - 이는 완전히 새로 도입되는 규정으로 듀얼 폐기관리 시스템에 등록한 경우 이제까지는 사용된 포장재 소재의 종류와 양만 기재했으나, 신 규정 하에서는 등록 의무 차원에서 부여 받은 등록 번호 역시 기재돼야 함.

 

  ㅇ 데이터 신고 의무

    - 신포장재법은 데이터 신고를 처음으로 도입하는데, 이는 제조사와 유통기업의 포괄적인 개인 신고 의무 시행을 의미함.

    - 이에 유통기업과 제조사는 시스템 참여 의무를 근거로 듀얼 시스템에 기재한 모든 총 데이터를 중앙 관할 기관에 제공해야 함.

 

  ㅇ 완전성 선언(Vollstaendigkeitserklaerung)

    - 이제까지 해당 기업은 이른바 '완전성 선언'을 각 소재 지역 상공회의소(IHK)에 보고해야 했으나, 향후에는 5월 15일까지 중앙 관할 기관에 제공해야 함. 여기에는 해당 포장재의 평가 보고서도 포함됨.

    - 예외적으로 이러한 완전성 선언 제공 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는 아래와 같음.

    · 8kg 미만의 유리

    · 5kg 미만의 종이 및 종이상자

    · 3kg의 철제 금속, 알루미늄, 음료수 상자 또는 기타 합성 포장재

    - 따라서 이는 대부분의 소규모 온라인 숍을 운영하는 개인 사업자에게는 면제 대상임.

 

  ㅇ 심사 관련 규정은 2018년부터 변경 적용

    - 2018년부터 이미 사용되거나 생산되거나 배송된 포장재에 대해서는 중앙 관할기관의 평가가 이뤄짐.

    - 이제까지는 대부분 이른바 자동적으로 미 준수 사항을 평가했다면, 향후에는 모든 신고 건에 대해 임의추출 평가가 이뤄지고 평가 및 제재가 강화될 예정임.

    - 특히 제조사와 유통기업이 신고 의무를 준수하지 않는 경우가 이에 해당됨.

 

  ㅇ 단순한 포장재 라이선스 관리는 'activate' 포털 사이트를 통해 가능

    - 소량의 포장재만을 유통하는 온라인 유통기업에는 포장재 라이선스 취득은 매우 번거로운 일임.

    - Reclay사의 혁신적인 activate 포털 시스템을 통해 5단계에 걸쳐 2019년 신 포장재법에 대응이 가능함. 별도의 계약 없이 소요된 포장재의 종류와 양에 따라 관련 회수 및 재활용 비용이 산정됨.

    ① 1단계: activate.reclay.de에 등록

     2단계: 소재 종류별 포장재량 기입(이로써 회수와 재 활용 비용이 산정됨)

     3단계: 즉시 포장재량 증명서와 계산서 수령

     4단계: 연간 총량을 한 번에 라이선스 받을 것인지 스스로 결정

     5단계: 그 대안으로 자체적으로 계산 기준일 결정

    · 라이선스 등록은 연간 1kg의 소량에 대해서도 가능함.

    · 아래 사이트상 동영상 참조 요망 (https://www.youtube.com/watch?v=PznXsxMvECQ)

 

activate 관련 사이트

external_image

자료원: Reclay 사이트

 

□ 전망 및 시사점

 

  ㅇ 독일은 오는 2019년부터 기존의 포장재 규정을 개정해 신포장재법을 도입할 예정임. 해당 규정 시행 전부터 포장재 제조사 및 유통기업 외 일반 온라인 유통기업 등에도 새로운 의무 규정이 적용됨.

 

  ㅇ 온라인 유통기업을 포함한 모든 국내 제조사 및 유통기업은 상기 변동사항을 숙지해 향후 영업 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사전에 철저한 대비가 필요함.

    - 소규모 거래를 하는 온라인 유통기업의 경우 다소 간소화된 절차를 진행 가능한 activate 사이트를 적극 활용해 볼 만함.



자료원: verpackungsgesetz-info.de, www.activatec.de, activate.reclay.de, de-pack.de, heise.de, 독일 칼스루에 상공회의소(IHK Karlsruhe), www.gruener-punkt.de, KOTRA 프랑크푸르트 무역관 자체정보 및 자료 종합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공공누리 제 4유형(출처표시, 상업적 이용금지, 변경금지) -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KOTRA의 저작물인 (독일, 2019년 신포장재법 도입)의 경우 ‘공공누리 제4 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진, 이미지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댓글

0
로그인 후 의견을 남겨주세요.
댓글 입력
0 /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