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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즈베키스탄, 95개류 1400여 품목 관세 변경
- 통상·규제
- 우즈베키스탄
- 타슈켄트무역관 채병수
- 2017-10-24
- 출처 : KO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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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 10월 1일부 식품류를 비롯한 철강, 방직, 플라스틱 등 1400여 개 품목에 적용 -
- 9월 환율 급등에 따른 관세 상승 효과 일부 상쇄 및 무역환경 개선 전망 -
□ 개요
ㅇ 2017년 9월 29일 채택된 No. PP-3303 '우즈베키스탄 대외 경제 활동의 추가적 간소화를 위한 조치' 대통령 결의안에 따라 10월 1일부터 95개류 1400여 개 지정 품목의 관세가 변경됨.
- 이는 올 4월 1일부 시행된 대통령령 '우즈베키스탄 대외경제활동 규제에 대한 추가 조치'에 따른 9개류 제품의 소비세 인하·면제, 9월 10일부 시행된 '우즈베키스탄 대외 경제 활동의 추가적 간소화를 위한 조치' 결의안에 따른 17개류 60여 개 품목 관세, 소비세 인하·면제 조치 등에 이어 시행된 추가 조치임.
- 특히 이번 조치는 제28류 무기화합물을 제외한 전체 류에 걸친 대규모의 관세 변경 조치로 종전 두 차례의 조치에 비해 전 산업에 걸쳐 파급력이 훨씬 더 클 것으로 전망됨.
ㅇ 1365개 품목에 대한 관세가 인하 또는 면제됐으나, 2017년 과거 2차례 조치와는 달리 47개의 관세 인상 품목도 존재함.
- (면제) 72개류 732개 품목이 관세 면제됐으며 제84류 83개, 제85류 56개, 제29류 41개 등을 기록
- (인하) 72개류 633개 품목이 관세 인하됐으며 제85류 91개, 제61류 31개, 제08류 19개 등을 기록
- (인상) 11개류 47개 품목이 관세 인상됐으며 제62류 16개, 제56류 11개, 제87류 5개 등을 기록
ㅇ 한국의 대우즈베키스탄 수출 상위 품목은 2016년 기준 HS Code 제87류, 제84류, 제85류, 제73류, 제90류 순으로 해당 5개류에서 203개, 108개, 7개 품목의 관세가 변경됐음.
한국의 대우즈베키스탄 수출 상위 5대 품목
순위
류
품목명
수입액(US$)
1
87
철도용이나 궤도용 외의 차량과 그 부분품·부속품
393,258
2
84
원자로·보일러·기계류와 이들의 부분품
212,826
3
85
전기기기와 그 부분품
61,349
4
73
철강제품
53,150
5
90
(광학기기·사진용 기기·영화용 기기·측정기기·검사기기·정밀기기·의료용 기기,
이들의 부분품과 부속품
45,599
자료원: ITC Trade Map
□ 한국의 대우즈베크 수출 상위 품목 관세 변경 내역
ㅇ (제87류) 56개 품목 관세 면제, 11개 품목 관세 인하, 5개 품목 관세 인상함.
제87류 관세 면제 내역
HS Code
품목명
변경 전
변경 후
-
철도용이나 궤도용 외의 차량과 그 부분품·부속품
-
-
870600
제8705호까지의 자동차용으로 한정한다)
10%
0
8708101000
~8708999701
10%
0
8713
10%
0
제87류 관세 인하 내역
HS Code
품목명
변경 전
변경 후
870120901
중고 트랙터(3년 5년 이하)
70%
+1cc당 3달러
10%
870600910
8703호의 엔진을 갖춘 섀시
30%
10%
8707
30%
15%
8708
10%
5%
8711
30%
15%
871200
10%(단, 1대당
최소 30달러 이상 부과)
5% (단, 1대당
최소 15달러
이상 부과)
8714
10%
5%
871500
10%
5%
108716
10%
5%
8716200000
30%
15%
8716310000
탱커 트레일러와 탱커 세미트레일러(tanker semi-trailer)
30%
15%
제87류 관세 인상 내역
HS Code
품목명
변경 전
변경 후
8703 23 90
실린더용량이 1,500cc 초과 3,000cc 이하인 것, 기타
30%+1cc당 3달러
40% +1cc당 3달러
8703 24 90
30%+1cc당 3달러
40% +1cc당 3달러
8703 31 90
30%+1cc당 3달러
40% +1cc당 3달러
8703 32 90
실린더용량이 1,500cc 초과 2,500cc 이하인 것
30%+1cc당 3달러
40% +1cc당 3달러
8703 33 90
30%+1cc당 3달러
40% +1cc당 3달러
ㅇ (제84류) 87개 품목 관세 면제, 26개 품목 관세 인하, 4개 품목 관세 인상함.
제84류 관세 면제 내역
HS Code
품목명
변경 전
변경 후
-
원자로·보일러·기계류와 이들의 부분품
-
-
8401~8449
-
5~10%
0
8451~8487
-
5~10%
0
제84류 관세 인하 내역
HS Code
품목명
변경 전
변경 후
8415109000
창문, 벽, 천장 또는 바닥에 고정되도록 설계된 것 기타
30% (단, 1대당 최소
60달러 이상 부과)
30%(단, 1대당 최소 40달러 이상 부과)
841821590
가정형 냉장고, 용량이 340L 인 것
30% (단, 1대당 최소
90달러 이상 부과)
30%(단, 1대당 최소 60달러 이상 부과)
841829
기타
30% (단, 1대당 최소
90달러 이상 부과)
30%(단, 1대당 최소 60달러 이상 부과)
841830200
841830800
30%(단, 1대당 최소
90달러 이상 부과)
30%(단, 1대당 최소 60달러 이상 부과)
842211
가정형 접시 세척기
30%
10%
842310100
30%
10%
842481300, 910
30%
10%
843210,
30%
15%
843230190
30%
15%
843311, 19, 40
10%
5%
844331, 39, 99
30%
5%
8450
50%
20%
845011110,
190, 900
중량으로 10kg 이하인 것과 그 부분품
30%(단, 1대당 최소
40달러 이상 부과)
20%(단, 1대당 최소
20달러 이상 부과)
845012, 19, 20
30%(단, 1대당 최소
40달러 이상 부과)
20%(단, 1대당 최소
20달러 이상 부과)
847010
전자수첩
30%
10%
8481806390
30%
10%
제84류 관세 인상 내역
HS Code
품목명
변경 전
변경 후
841810800
기타 냉장고와 냉동고
10% (단, 1대당 최소
30달러 이상 부과)
10% (단, 1대당 최소 40달러 이상 부과)
841840200
250L를 넘지않는 냉동고
10% (단, 1대당 최소
15달러 이상 부과)
10% (단, 1대당 최소 20달러 이상 부과)
841840600
250L 이상, 900L 이하의 냉동고
30% (단, 1대당 최소
90달러 이상 부과)
30%(단, 1대당 최소 100달러 이상 부과)
842381500
중량 측정 기기, 최대 측정용량이 30kg 이하
5%
10%
ㅇ (제85류) 34개 품목 관세 면제, 91개 품목 관세 인하, 1개 품목 관세 인상함.
제85류(전기기기와 그 부분품) 관세 면제 내역
HS Code
변경 전
변경 후
8501~8504, 8506, 8507,
8511~8515, 8517 70, 8525, 8526,
8528 71 110 0, 8528 71 130,
8529~8536, 8538, 8539 10,
8540~8543, 8545~8548
5~10%
0
제85류(전기기기와 그 부분품) 관세 인하 내역
HS Code
변경 전
변경 후
8504210000, 8504221000,
8504229000, 8504230000,
8504318009, 8504320000,
8504330000, 8504340000, 851,
8517~8519, 8521, 8522, 852321,
8528, 8536201009, 8544499100,
8544499301, 8544499309,
8544499900, 8544601000,
8544609009, 8546200000
30%
10%
8505, 8507208000, 8516, 8523,
852721, 8544429002,
854442900 8, 8544429009,
8544492000
10%
5%
8508, 8509, 8519818501,
8519819500, 8539,
8541401000, 8544
30%
15%
8507102001, 8507102009,
8507108009, 8507108001
10%
5% (단, 1개당 최소 1달러 이상 부과)
8507102002, 8507102003
30% (단, 1개당 최소 5달러 이상 부과)
10 % (단, 1개당 최소 2달러 이상 부과)
8507202000
10% (단, 1개당 최소 3달러 이상 부과)
5% (단, 1개당 최소 1.5달러 이상 부과)
8508110000, 8508190001
30% (단, 1개당 최소 30달러 이상 부과)
15% (단, 1개당 최소 15달러 이상 부과)
8508190009
30% (단, 1개당 최소 20달러 이상 부과)
15% (단, 1개당 최소 10달러 이상 부과)
8509400000
30% (단, 1개당 최소 5달러 이상 부과)
15 % (단, 1개당 최소 3달러 이상 부과)
8516108000
30% (단, 1개당 최소 5달러 이상 부과)
10% (단, 1개당 최소 3달러 이상 부과)
851633
10% (단, 1개당 최소 20달러 이상 부과)
5% (단, 1개당 최소 10달러 이상 부과)
8516291000, 8516299900,
8516310000, 8516320000,
8516400000
10% (단, 1개당 최소 5달러이상 부과)
5% (단, 1개당 최소 2달러 이상 부과)
8516500000, 8516605000,
8516607000, 8516608000,
8516609000
10% (단, 1개당 최소 10달러 이상 부과)
10% (단, 1개당 최소 5달러 이상 부과)
8516601010, 8516601090,
8517120000, 8517180000
30% (단, 1개당 최소 20달러 이상 부과)
10% (단, 1개당 최소 10달러 이상 부과)
8518210000, 8518220000,
8518299500
10% (단, 1개당 최소 1.5달러 이상 부과)
10% (단, 1개당 최소 1달러 이상 부과)
8523291501, 8523291502,
8523291503, 8523 291505,
8523291506, 8523 291507,
8523291508, 8523293901,
8523293902, 8523293903,
8523293905, 8523293906,
8523293907, 8523, 495900,
8523529009
30% (단, 1개당 최소 0.1달러 이상 부과)
5% (단, 1개당 최소 0.1달러 이상 부과)
854470
30%
20%
852872200, 8528723001,
8528723002, 8528723009,
8528724000
30% (단, 1개당 최소 35달러 이상 부과)
20%(단, 1개당 최소 30달러 이상 부과)
8528726000, 8528728000
30% (단, 1개당 최소 30달러 이상 부과)
20%(단, 1개당 최소 20달러 이상 부과)
8539311000, 8539319000
30% (단, 1개당 최소 3달러 이상 부과)
15%(단, 1개당 최소 0.15달러 이상 부과)
8539322001
30% (단, 1개당 최소 1달러 이상 부과)
15%(단, 1개당 최소 0.5달러 이상 부과)
8539322009
30% (단, 1개당 최소 2.5달러 이상 부과)
15%(단, 1개당 최소 1.5달러 이상 부과)
8539329000
30% (단, 1개당 최소 6달러 이상 부과)
15%(단, 1개당 최소 3달러 이상 부과)
제85류 관세 인상 내역
HS Code
품목명
변경 전
변경 후
8516 72
토스터
10%(단, 1개당 최소 5달러 이상 부과)
10%(단, 1개당 최소 10달러 이상 부과)
ㅇ (제73류) 25개 품목 관세 면제, 9개 품목 관세 인하함.
제73류(철강제품) 관세 면제 내역
HS Code
품목명
변경 전
변경 후
7301
철강으로 만든 널말뚝(sheet piling)과 용접된 형강(形鋼)
10%
0
7302
7303
주철로 만든 관(管)과 중공(中空)프로파일(profile)
730611, 7306402001,
7306408001, 7306290000,
7306502000, 7306508000,
7306900001, 7306900009
7307~7312
-
7314~7315
-
7319~7321
-
7325
7326
제73류(철강제품) 관세 인하 내역
HS Code
품목명
변경 전
변경 후
7308901000, 730890510,
7308905900, 730890990
-
10%
5%
7311 00 130 0
철강으로 만든 용기 용적이 20L 이상 50L 이하인 것
30%
10%
7318
철강으로 만든 스크루, 볼트, 너트, 코치 스크루 등
30%
10%(단, 1kg당
최소 0.5달러 이상 부과)
7324 10
7323
30%
10%(단, 1kg당 최소
0.2달러 이상 부과)
ㅇ (제90류) 26개 품목 관세 면제, 6개 품목 관세 인하함.
제90류 관세 면제 품목
HS Code
품목명
변경 전
변경 후
-
-
9001~9004, 9011~9013,
9015~9033
-
5%
0
제90류 관세 인하 품목
HS Code
품목명
변경 전
관세 부과율
변경 후
9005~9010
-
30%
10%
900319000, 9004901000,
900490900, 9014, 902810
-
30%
15%
□ 기타 품목 변경 내역
ㅇ 제1류부터 98류까지 중 제28류 무기화합물을 제외한 전 류에 걸쳐 일부 품목의 관세가 변경됐으며 각 류별 세부 변경 내역은 아래 표와 같음.
제1류(살아 있는 동물) 변경 내역
구분
HS Code
변경 전
변경 후
면제
0101-0104
5%
0
인하
0105
30%
10%
제2류[육과 식용 설육(屑肉)] 변경 내역
구분
HS Code
변경 전
변경 후
면제
0201, 0202, 0204
10%
0
인하
0203, 0209
30%
10%
0206490009, 0207
30%(단, 1대당 최소 1달러
이상 부과)
10%(단, 1대당 최소 0.3달러
이상 부과)
0210
30%(단, 1대당 최소 1달러
이상 부과)
10%(단, 1대당 최소 1달러
이상 부과)
제3류[어류·갑각류·연체동물과 그 밖의 수생(水生)]무척추동물 변경 내역
구분
HS Code
변경 전
변경 후
면제
0302~0308
5%
0
제04류(낙농품, 새의 알, 천연꿀, 다른 류로 분류되지 않은 식용인 동물성 생산품) 변경 내역
구분
HS Code
변경 전
변경 후
면제
0401, 0404, 0405, 0407110000,
0407191100, 040719190,
0407199000
30%
0
인하
0403
30%
5%
0406
30%(단, 1kg당 최소 2달러
이상 부과)
15%(단, 1kg당 최소 1달러
이상 부과)
0408~0410
30%
10%
제05류(다른 류로 분류되지 않은 동물성 생산품) 변경 내역
구분
HS Code
변경 전
변경 후
면제
0511
10%
0
인하
0501, 0502, 0504, 0505~0508,
0510 00 00 0
10%
5%
제06류(살아 있는 수목과 그 밖의 식물, 인경(鱗莖)·뿌리와 이와 유사한 물품) 변경 내역
구분
HS Code
변경 전
변경 후
인하
0601, 0602, 0604
30%
10%
인상
0603196000
30%(단, 1kg당 최소 0.5달러
이상 부과)
30%(단, 1kg당 최소 1.5달러
이상 부과)
제07류(식용의 채소·뿌리·괴경(塊莖)) 변경 내역
구분
HS Code
변경 전
변경 후
면제
0701
10%
0
인하
070200000, 0703, 0704, 0705, 0706,
070700, 0708, 0709, 0714
30%
10%
0710, 0711, 0712, 0713
30%
15%
제08류(식용의 과실과 견과류, 감귤류·멜론의 껍질) 변경 내역
구분
HS Code
변경 전
변경 후
인하
0801, 0802
30%
10%
0811~0814
30%
15%
0803~0807, 0809, 0810,
30%
10%(단, 1kg당 최소 0.2달러
이상 부과)
0802129000, 0802220000,
0802908500, 0808
30%
10%(단, 1kg당 최소 0.5달러
이상 부과)
0802510000, 0802520000
30%
15%(단, 1kg당 최소 0.8달러
이상 부과)
제09류(커피·차·마테(maté)·향신료) 변경 내역
구분
HS Code
변경 전
변경 후
면제
0903~0910
10%
0
인하
0901
10%(단, 1kg당 최소 0.7달러
이상 부과)
5%(단, 1kg당 최소 0.3달러
이상 부과)
제10류(곡물) 변경 내역
구분
HS Code
변경 전
변경 후
면제
1001~1008
5%
0
제11류(제분공업의 생산품과 맥아, 전분, 이눌린(inulin), 밀의 글루텐(gluten)) 변경 내역
구분
HS Code
변경 전
변경 후
면제
1101~1103
30%
0
1107~1109
10%
0
1104~1106
5%
0
제12류(채유에 적합한 종자와 과실, 각종 종자와 과실, 공업용·의약용 식물) 변경 내역
구분
HS Code
변경 전
변경 후
면제
1201, 1203~1214
10%
0
인하
1202
30%
10%
제13류(락(lac), 검·수지·그 밖의 식물성 수액과 추출물(extract))변경 내역
구분
HS Code
변경 전
변경 후
면제
1301, 1302
10%
0
제14류(식물성 편조물(編組物)용 재료와 다른 류로 분류되지 않은 식물성 생산품) 변경 내역
구분
HS Code
변경 전
변경 후
면제
1401, 1404
10%
0
제15류(동물성·식물성 지방과 기름) 변경 내역
구분
HS Code
변경 전
변경 후
면제
1501~1513, 1514~1516, 1518
5%
0
인하
151321, 151329
25%
10%(단, 1kg당 최소 0.2달러
이상 부과)
인상
151629609
5%
10%(단, 1kg당 최소 0.2달러
이상 부과)
제16류(육류·어류·갑각류·연체동물이나 그 밖의 수생(水生) 무척추동물의 조제품) 변경 내역
구분
HS Code
변경 전
변경 후
인하
1601009900
30%(단, 1kg당 최소 2달러
이상 부과)
20%(단, 1kg당 최소 1달러
이상 부과)
제17류(당류(糖類)와 설탕과자) 변경 내역
구분
HS Code
변경 전
변경 후
면제
1701
30%
인하
1702
10%
30%
제18류(코코아와 그 조제품) 변경 내역
구분
HS Code
변경 전
변경 후
면제
1801~1805
5%
0
인하
1806
30%
15 %(단, 1kg당 최소 0.3달러
이상 부과)
제19류(곡물·고운 가루·전분·밀크의 조제품과 베이커리 제품) 변경 내역
구분
HS Code
변경 전
변경 후
면제
1901100000
30%
0
인하
1903~1905
30%
15%
1902
15%(단, 1kg당 최소
0.2달러 이상 부과)
15%(단, 1kg당 최소
0.1달러 이상 부과)
1905311100,1905319900,
1905321100, 1905401000,
1905409000, 1905902000,
1905904500, 1905905500,
1905906000, 1905909000
30%
15%(단, 1kg당 최소
0.2달러 이상 부과)
제20류(채소·과실·견과류나 식물의 그 밖의 부분의 조제품) 변경 내역
구분
HS Code
변경 전
변경 후
인하
2001
30%
10%
2003, 2005
30%
15%
2006
30%
20%
2001909700, 2005400000,
2005590000, 2005991000,
2005996000, 2005999000
30%(단, 1kg당 최소 0.3달러
이상 부과)
15%(단, 1kg당 최소
0.1달러 이상 부과)
2009
30%(단, 1kg당 최소 0.3달러
이상 부과)
10%(단, 1kg당 최소
0.15달러 이상 부과)
2001903000, 2001907000,
2004901000, 2005201000,
2005202000, 2005800000
30%(단, 1kg당 최소 0.45달러
이상 부과)
15%(단, 1kg당 최소
0.2달러 이상 부과)
2005995000
30%(단, 1kg당 최소
0.5달러 이상 부과)
15%(단, 1kg당 최소
0.25달러 이상 부과)
2005993000
30%(단, 1kg당 최소
0.6달러 이상 부과)
15%(단, 1kg당 최소
0.3달러 이상 부과)
2001906500, 2005208000,
2005700000
30%(단, 1kg당 최소
1달러 이상 부과)
15%(단, 1kg당 최소
0.5달러 이상 부과)
2004109900
30%(단, 1kg당 최소
1.5달러 이상 부과)
15%(단, 1kg당 최소
0.8달러 이상 부과)
제21류(각종 조제 식료품) 변경 내역
구분
HS Code
변경 전
변경 후
인하
2106909801
30%(단, 1kg당 최소 2.5달러
이상 부과)
30%(단, 1kg당 최소 1.8달러
이상 부과)
제22류(음료·주류·식초) 변경 내역
구분
HS Code
변경 전
변경 후
인하
2201
30%(단, 1kg당 최소 0.6달러
이상 부과)
30%(단, 1kg당 최소 0.5달러
이상 부과)
2209
30%
10%
제23류(식품 공업에서 생기는 잔재물과 웨이스트(waste), 조제 사료) 변경 내역
구분
HS Code
변경 전
변경 후
면제
2301~2308
5%
0
인하
2309 90
30%
10%
제24류(담배와 제조한 담배 대용물) 변경 내역
구분
HS Code
변경 전
변경 후
면제
2401
10%
0
제25류(소금, 황, 토석류(土石類), 석고·석회·시멘트) 변경 내역
구분
HS Code
변경 전
변경 후
면제
2502~2514, 2515110000,
2516110000, 2518~2530
10%
0
인하
2517
30%
10%
2516
30%
15%
2515
30%
20%
제26류(광(鑛)·슬래그(slag)·회(灰)) 변경 내역
구분
HS Code
변경 전
변경 후
면제
2601~2621
5%
0
제27류(광물성 연료·광물유와 이들의 증류물, 역청물질, 광물성 왁스) 변경 내역
구분
HS Code
변경 전
변경 후
면제
2701~2710, 2712~2716
10%
0
인하
2710198200, 2710198400, 2710198600, 2710198800, 2710199200, 2710199400,
2710199800
30%
10%
제29류(유기화학품) 변경 내역
구분
HS Code
변경 전
변경 후
면제
2901~2942(2917제외)
5%
0
인하
2917
5%
2.5%
제30류(의료용품) 변경 내역
구분
HS Code
변경 전
변경 후
면제
3001~3006
5%
0
제31류(비료) 변경 내역
구분
HS Code
변경 전
변경 후
면제
3101~3105
10%
0
제32류[유연용·염색용 추출물(extract), 염료·안료] 변경 내역
구분
HS Code
변경 전
변경 후
면제
3201~3204, 3207408500, 3211, 3215
10%
0
인하
3205~3210, 3212
30%
10%
3213
30%
15%
3214
30%(단, 1kg당
최소 0.5달러 이상 부과)
15%(단, 1kg당
최소 0.2달러 이상 부과)
제33류[정유(essential oil)와 레지노이드(resinoid), 조제향료와 화장품·화장용품] 변경 내역
구분
HS Code
변경 전
변경 후
면제
3301, 3302
0
인하
3303, 3304, 3306,
3307900001, 3307900002
30%
15%
3304 99, 3305, 3307
30%
15%(단, 1kg당
최소 0.5달러 이상 부과)
330610, 3307100000,
3307200000, 3307490000
30%(단, 1kg당
최소 0.5달러 이상 부과)
15%(단, 1kg당
최소 0.2달러 이상 부과)
제34류(비누·유기계면활성제·조제 세제·조제 윤활제·인조 왁스 등) 변경 내역
구분
HS Code
변경 전
변경 후
면제
3403110000, 3403910000
10%
0
인하
3401, 3401201000
3404~3407
30%
15%
3401
3402119000, 3402209000
30%
15%(단, 1kg당
최소 0.5달러 이상 부과)
제35류(단백질계 물질, 변성전분, 글루(glue), 효소) 변경 내역
구분
HS Code
변경 전
변경 후
면제
3501~3503, 3505,
3506100000, 3507
10%
0
인하
350400
10%
5%
3506
30%
15%
제36류(화약류, 화공품, 성냥, 발화성 합금, 특정 가연성 조제품) 변경 내역
구분
HS Code
변경 전
변경 후
인하
3605
30%(단, 1kg당
최소 0.3달러 이상 부과)
15%(단, 1kg당
최소 0.2달러 이상 부과)
인상
360300
5%
10%
3604
5%
30%
제37류(사진용이나 영화용 재료) 변경 내역
구분
HS Code
변경 전
변경 후
면제
3701~3707
10%
0
제38류(각종 화학공업 생산품) 변경 내역
구분
HS Code
변경 전
변경 후
면제
3801~3813, 3815, 3816, 3818, 3821~3826
10%
0
인하
3814, 3817
10%
5%
3819, 3820
10%(단, 1kg당
최소 0.52달러 이상 부과)
5%(단, 1kg당
최소 0.2달러 이상 부과)
제39류(플라스틱과 그 제품) 변경 내역
구분
HS Code
변경 전
변경 후
면제
3902~3916
10%
0
3923300001
10%(단, 1kg당
최소 0.2달러 이상 부과)
0
3926909703
30%(단, 1kg당
최소 1달러 이상 부과)
0
인하
3901
30%
5%
3917, 3918101000
30%
20%(단, 1kg당
최소 0.2달러 이상 부과)
3918
30%
20%
3919, 392113, 3922100000,
3923100000, 3923210000, 392329
30%(단, 1kg당
최소 1달러 이상 부과)
15%(단, 1kg당
최소 0.5달러 이상 부과)
3922
30%(단, 1kg당
최소 0.9달러 이상 부과)
10%(단, 1kg당
최소 0.3달러 이상 부과)
3923, 3924, 3925200000,
3925300000, 3925908000
30%
15%
3925
30%
10%
3926
10%
5%(단, 1kg당
최소 0.1달러 이상 부과)
인상
3920
10%
15%(단, 1kg당
최소 0.5달러 이상 부과)
3921904100
10%(단, 1kg당
최소 0.3달러 이상 부과)
15%(단, 1kg당
최소 0.5달러 이상 부과)
제40류(고무와 그 제품) 변경 내역
구분
HS Code
변경 전
변경 후
면제
4001-4003, 4005, 4016930001
401699520 1, 4016995701
10%
0
인하
4011400000, 40115000004013, 4014
10%
5%
4016910000
10%(단, 1kg당
최소 0.01달러 이상 부과)
30%(단, 1kg당
최소 0.03달러 이상 부과)
4015190000
10%(단, 1kg당
최소 0.1달러 이상 부과)
30%(단, 1kg당
최소 0.3달러 이상 부과)
제41류(원피와 가죽) 변경 내역
구분
HS Code
변경 전
변경 후
면제
4101~4115
5%
0
제42류(가죽제품, 마구, 여행용구·핸드백과 이와 유사한 용기, 동물 거트의 제품) 변경 내역
구분
HS Code
변경 전 관세 부과율
변경 후
인하
4202
30%
20%
4202 111000
30%(단, 1개당
최소 2달러 이상 부과)
20%(단, 1개당
최소 1.5달러 이상 부과)
4202129100, 4202129900, 420219100, 4202199000, 4202310000
30%(단, 1개당
최소 1달러 이상 부과)
15%(단, 1개당
최소 0.5달러 이상 부과)
4202210000
30%(단, 1개당
최소 1달러 이상 부과)
15 %(단, 1개당
최소 0.3달러 이상 부과)
4202329000, 4202390000
30%(단, 1개당
최소 0.85달러 이상 부과)
20%(단, 1개당
최소 0.5달러 이상 부과)
4202921900
30%(단, 1개당
최소 0.6달러 이상 부과)
15%(단, 1개당
최소 0.2달러 이상 부과)
4202929800
30%(단, 1개당
최소 0.6달러 이상 부과)
15%(단, 1개당
최소 0.3달러 이상 부과)
420500
20%
15%
4206000000
20%
10%
제43류(모피·인조모피와 이들의 제품) 변경 내역
구분
HS Code
변경 전
변경 후
인하
4301, 4302, 4304
30%
10%
4303
30%
15%
4303109300
30%(단, 1개당
최소 20달러 이상 부과)
15%(단, 1개당
최소 10달러 이상 부과)
4303000000
30%(단, 1개당
최소 25달러 이상 부과)
15%(단, 1개당
최소 12달러 이상 부과)
제44류(목재와 그 제품, 목탄) 변경 내역
구분
HS Code
변경 전
변경 후
면제
4401~4413
10%
0
인하
4416
30%
10%
4414~4421 (4416 제외)
30%
15%
제45류(코르크(cork)와 그 제품) 변경 내역
구분
HS Code
변경 전
변경 후
면제
4501~4504
10%
0
제46류 (짚·에스파르토(esparto)나, 바구니 세공물(basketware)과 지조세공물(枝條細工物)) 변경 내역
구분
HS Code
변경 전
변경 후
인하
4601, 4602
30%
15%
제47류(목재나 그 밖의 섬유질 셀룰로오스재료의 펄프, 회수한 종이·판지) 변경 내역
구분
HS Code
변경 전
변경 후
면제
4701~4707
10%
0
제48류(종이와 판지, 제지용 펄프·종이·판지의 제품) 변경 내역
구분
HS Code
변경 전
변경 후
면제
4801, 4802, 4804, 4806 4809~4813
5% 또는 10%
0
인하
4816, 4818909000
10%
5%
4807, 4808
30%
10%
4805, 481810, 4823
30%
15%
4817, 4818101000, 4818201000,
4818300000, 4819~4822
30%
20%
제49류(인쇄서적·신문·회화·그 밖의 인쇄물, 수제(手製)문서·타자문서·도면) 변경 내역
구분
HS Code
변경 전
변경 후
인하
4901~4907
10%
5%
4908
30%
10%
4909~4911
30%
15%
제50류(견, 견사 견직물) 변경 내역
구분
HS Code
변경 전
변경 후
면제
5001~5004
10%
0
인하
5006, 5007
30%
20%
제51류(양모·동물의 부드러운 털이나 거친 털·말의 털로 만든 실과 직물) 변경 내역
구분
HS Code
변경 전
변경 후
면제
5101~5110
10% 또는 30%
0
인하
5111~5113
30%
15%
제52류 (면) 변경 내역
구분
HS Code
변경 전
변경 후
면제
5201~5203, 5210~5212
10% 또는 30%
0
인하
5204
30%
10%
제53류(그 밖의 식물성 방직용 섬유, 종이실(paper yarn)과 종이실로 만든 직물) 변경 내역
구분
HS Code
변경 전
변경 후
면제
5301~5308
10%
0
인하
5309
10%
5%
5310, 5311
30%
10%
제54류(인조필라멘트, 인조방직용 섬유재료의 스트립(strip)과 이와 유사한 것) 변경 내역
구분
HS Code
변경 전
변경 후
면제
5401~5408
10% 또는 30%
0
인하
5407
30%
10%
제55류(인조스테이플섬유) 변경 내역
구분
HS Code
변경 전
변경 후
면제
5501~5511
10%
0
인하
5508109000, 5512~5516
30%
10%
제56류(워딩(wadding)·펠트(felt)·부직포, 특수사, 끈·배의 밧줄) 등 변경 내역
구분
HS Code
변경 전
변경 후
인상
5604100000
0
2.5%
5604~5606
0
10%
5601~5603, 5607, 5609
0
15%
5608
0
20%
제57류(양탄자류와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바닥깔개) 변경 내역
구분
HS Code
변경 전
변경 후
인하
5705
30%(단, 1㎡당
최소 5달러 이상 부과)
30%(단, 1㎡당
최소 2달러 이상 부과)
인상
5702
30%(단, 1㎡당
최소 1.5달러 이상 부과)
30%(단, 1㎡당
최소 2달러 이상 부과)
제58류(특수직물, 터프트(tuft)한 직물, 레이스, 태피스트리(tapestry), 트리밍(trimming), 자수천) 변경 내역
구분
HS Code
변경 전
변경 후
인하
5806
30%
15%
5802~5805, 5807~5810
30%
20%
5801 33 000 0
30%(단, 1㎡당
최소 0.2달러 이상 부과)
15%(단, 1㎡당
최소 0.1달러 이상 부과)
5811
30%(단, 1㎡당
최소 1.2달러 이상 부과)
20%(단, 1㎡당
최소 0.8달러 이상 부과)
제59류 (침투·도포·피복하거나 적층한 방직용 섬유의 직물) 변경 내역
구분
HS Code
변경 전
변경 후
인하
5901~5903, 5910, 5911200000
5911400000, 5911901000
30%
5%
5911
30%
10%
5904~5909, 5911909000
30%
15%
5904100000
15%(단, 1㎡당
최소 0.7달러 이상 부과)
15%(단, 1㎡당
최소 0.3달러 이상 부과)
제60류(메리야스 편물과 뜨개질 편물) 변경 내역
구분
HS Code
변경 전
변경 후
면제
6004, 6006
30%
0
인하
6001
30%
15%
6001100000, 6001210000, 6001290000,
6001910000, 6001920000, 6001990000
30%(단, 1kg당
최소 1달러 이상 부과)
15%(단, 1kg당
최소 0.5달러 이상 부과)
6002, 6003
30%
10%
6003 20 000 0, 6005
30%
20%
제61류(의류와 그 부속품(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에만 적용한다)) 변경 내역
구분
HS Code
변경 전
변경 후
면제
6111
10%
0
인하
6101, 6102
30%
20%(단, 1개당
최소 3달러 이상 부과)
6103410000, 6103420000, 6103430000,
6103490000, 6104510000, 6104520000,
6104530000, 6104590000, 6104610000,
6104620000, 6104630000, 6104690000
30%
20%(단, 1개당
최소 0.7달러 이상 부과)
6103, 6104, 6114, 6108, 6112, 6113
30%
20%(단, 1개당
최소 2달러 이상 부과)
6105, 6107
30%
20%(단, 1개당
최소 1.5달러 이상 부과)
6106, 6110
30%
20%(단, 1개당
최소 1달러 이상 부과)
6107110000, 6107120000, 6107190000, 6115, 6116
30%
20%(단, 1개당
최소 0.2달러 이상 부과)
6117
30%
20%(단, 1개당
최소 0.5달러 이상 부과)
제62류 (의류와 그 부속품(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편물은 제외한다)) 변경 내역
구분
HS Code
변경 전
변경 후
면제
6209
10%
0
인하
6203 41, 6203 42
30%(단, 1개당
최소 2달러 이상 부과)
30%(단, 1개당
최소 1.5달러 이상 부과)
620461
30%(단, 1개당
최소 3달러 이상 부과)
30%(단, 1개당
최소 2달러 이상 부과)
인상
6203, 6204
30%(단, 1개당
최소 1달러 이상 부과)
30%(단, 1개당
최소 3달러 이상 부과)
620343, 620349, 6206, 6210,
6211, 6214
30%(단, 1개당
최소 1달러 이상 부과)
30%(단, 1개당
최소 1.5달러 이상 부과)
6204530000, 620459, 620462,
620463, 6205, 6207
30%(단, 1개당
최소 1달러 이상 부과)
30%(단, 1개당
최소 2달러 이상 부과)
6207 110000, 6207190000
30%
30%(단, 1개당
최소 0.3달러 이상 부과)
제63류(제품으로 된 방직용 섬유의 그 밖의 물품, 사용하던 의류·방직용 섬유제품) 변경 내역
구분
HS Code
변경 전
변경 후
인상
6302, 6304
30%(단, 1개당
최소 1달러 이상 부과)
30%(단, 1개당
최소 2달러 이상 부과)
6309, 6310
30%(단, 1개당
최소 1.5달러 이상 부과)
30%(단, 1개당
최소 5달러 이상 부과)
제64류(신발류·각반과 이와 유사한 것, 이들의 부분품) 변경 내역
구분
HS Code
변경 전
변경 후
면제
6406
5%
0
인하
6401~6405
30%
10%(단, 1쌍당
최소 1.5달러 이상 부과)
제65류(모자류와 그 부분품) 변경 내역
구분
HS Code
변경 전
변경 후
인하
6504~6506
30%
10%
제66류(산류(傘類)·지팡이·시트스틱(seat-stick)·채찍·승마용 채찍과 부분품) 변경 내역
구분
HS Code
변경 전
변경 후
인하
6601, 6602
30%
10%
제67류(조제 깃털·솜털과 그 제품, 조화, 사람 머리카락으로 된 제품) 변경 내역
구분
HS Code
변경 전
변경 후
인하
6702
30%
15%(단, 1kg당
최소 0.5달러 이상 부과)
6701, 6703, 6704
30%
15%
제68류(돌·플라스터(plaster)·시멘트·석면·운모나 이와 유사한 재료의 제품) 변경 내역
구분
HS Code
변경 전
변경 후
면제
6804, 6812~6814
10%
0
인하
6801~6803, 6805~6811, 6815
30%
20%
제69류(도자제품) 변경 내역
구분
HS Code
변경 전
변경 후
면제
6902, 6903, 6906, 6909
10%
0
인하
6901, 6904, 6905
30%
15%
6907, 6908
30%
15%(단, 1㎡당
최소 1달러 이상 부과)
6910
30%
15%(단, 1개당
최소 4달러 이상 부과)
6911~6914
30%
15 %(단, 1kg당
최소 0.3달러 이상 부과)
제70류(유리와 유리제품) 변경 내역
구분
HS Code
변경 전
변경 후
면제
7001, 7002310000, 7002320000,
7002390000, 7011, 7015
10%
0
인하
7002, 7003~7010, 7014, 7018
30%
10%
7013, 7016901000
30%
15%
7016
30%
15%(단, 1kg당
최소 0.5달러 이상 부과)
제71류(천연진주·양식진주·귀석·반귀석·귀금속) 변경 내역
구분
HS Code
변경 전
변경 후
면제
7101, 7102
30%
0
인하
7103~7112, 7115
30%
5%
제72류(철강) 변경 내역
구분
HS Code
변경 전
변경 후
면제
7201~7207, 7213100000, 7213200000,
7213910000, 7214, 7218~7227
5%
0
인하
7209
5%
2.5%
7208
10%
5%
7214993900, 7214995000
7214997900, 7214999500
30%
10%
7217109000
30%
15%
제74류(구리와 그 제품) 변경 내역
구분
HS Code
변경 전
변경 후
면제
7401~7404, 7407
10%
0
인하
740322, 7405, 740630, 740710, 7408~7415, 7419
30%
10%
7418
30%
15%
제75류(니켈과 그 제품) 변경 내역
구분
HS Code
변경 전
변경 후
면제
7501~7508
10%
0
제76류 (알루미늄과 그 제품) 변경 내역
구분
HS Code
변경 전
변경 후
면제
7601~7604, 7605~7610, 7614
10%
0
인하
7604109000, 7604210000,
7604299000
30%(단, 1kg당
최소 1.5달러 이상 부과)
10%(단, 1kg당
최소 0.5달러 이상 부과)
7610909000
30%(단, 1kg당
최소 2달러 이상 부과)
15%(단, 1kg당
최소 1달러 이상 부과)
7615
30%(단, 1kg당
최소 1.2달러 이상 부과)
10%(단, 1kg당
최소 0.3달러 이상 부과)
7611~7613, 7616
10%
5%
제78류(납과 그 제품) 변경 내역
구분
HS Code
변경 전
변경 후
면제
7801, 7802, 7804, 7806
10%
0
제79류(아연과 그 제품) 변경 내역
구분
HS Code
변경 전
변경 후
면제
7901~7907
10%
0
제80류(주석과 그 제품) 변경 내역
구분
HS Code
변경 전
변경 후
면제
8001~8003, 8007
10%
0
제81류(그 밖의 비금속, 서멧(cermet), 이들의 제품) 변경 내역
구분
HS Code
변경 전
변경 후
면제
8101~8113
10%
0
제82류(비금속으로 만든 공구·도구·칼붙이·스푼·포크, 이들의 부분품) 변경 내역
구분
HS Code
변경 전
변경 후
면제
8208~8210, 8212~8214
10%
0
인하
8201~8203
30%
10%
8211, 8215
30%
20%
제83류(비금속으로 만든 각종 제품) 변경 내역
구분
HS Code
변경 전
변경 후
면제
8301, 8302100001, 8302200001
8302 42 000, 8308, 8311
30%
0
인하
8302, 8303~8307, 8309
30%
10%
8306 29, 8306 30, 8310
30%
15%
제86류(철도용이나 궤도용 기관차·차량과 이들의 부분품, 각종 교통신호용 기기) 변경 내역
구분
HS Code
변경 전
변경 후
면제
8601~8608(8603 제외)
5~10%
0
제88류(항공기와 우주선, 이들의 부분품) 변경 내역
구분
HS Code
변경 전
변경 후
면제
8801~8804
10%
0
제89류(선박과 수상 구조물) 변경 내역
구분
HS Code
변경 전
변경 후
면제
8901, 8903, 8905~8907
10%
0
제91류(시계와 그 부분품) 변경 내역
구분
HS Code
변경 전
변경 후
인하
9101, 9103~9105, 9108, 9111~9113
30%
10%
9101210000, 9101290000, 9102, 9105190000, 9105210000, 9105290000, 9105991000, 9105999000
30% (단, 1개당
최소 1.5달러 이상 부과)
10%(단, 1개당
최소 0.5달러 이상 부과)
9107, 9109, 9110
10%
5%
제92류(악기와 그 부분품과 부속품) 변경 내역
구분
HS Code
변경 전
변경 후
면제
9201, 9202, 9205~9207, 9209
10%
0
인하
9208
10%
5%
제93류(무기·총포탄과 이들의 부분품과 부속품) 변경 내역
구분
HS Code
변경 전
변경 후
인하
9307000000
30%
5%
제94류(가구, 침구·매트리스·매트리스서포트·쿠션과 이와 유사한 물품 등) 변경 내역
구분
HS Code
변경 전
변경 후
인하
9401, 9403, 940410, 9404219000, 9405
30%
10%(단, 1kg당
최소 0.3달러 이상 부과)
9402
10%
5%
9404, 940600
30%
10%
9404909000
30%(단, 1kg당
최소 4.5달러 이상 부과)
10%(단, 1kg당
최소 1.5달러 이상 부과)
제95류(완구·게임용구·운동용구와 이들의 부분품과 부속품) 변경 내역
구분
HS Code
변경 전
변경 후
면제
9503, 9506, 9508
10%
0
인하
9503001000
30%(단, 1kg당
최소 1.5달러 이상 부과)
10%(단, 1kg당
최소 0.5달러 이상 부과)
9503003500
30%(단, 1kg당
최소 0.6달러 이상 부과)
10%(단, 1kg당
최소 0.3달러 이상 부과)
9503004100
30%(단, 1kg당
최소 0.6달러 이상 부과)
10%(단, 1kg당
최소 0.2달러 이상 부과)
9504, 9505
30%
15%
9506112100, 9506112900, 9506120000,
9506190000, 9506210000, 9506290000,
9506310000, 9506320000, 9506399000,
9507
10%
5%
제96류(잡품) 변경 내역
구분
HS Code
변경 전
변경 후
인하
9601, 9604, 9609~9613, 9615~9617
30%
10%
9602, 9603, 9608, 9614
30%
15%
960310
30%
20%
제97류(예술품·수집품·골동품) 변경내역
구분
HS Code
변경 전
변경 후
인하
9701, 9703
30%
15%
□ 시사점
ㅇ 이번 10월 1일부 시행된 No. PP-3303 '우즈베키스탄 대외 경제 활동의 추가적 간소화를 위한 조치' 대통령 결의안은 그 주 목적이 중앙은행의 9월 14일(목) 간담회를 통해서도 밝혀졌듯이 최근 9월 5일 시행된 '외환정책 자유화 우선 조치'로 인한 물가상승 억제임. 이에 따라 국민 생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양한 품목이 선정돼 관세가 주로 인하 또는 폐지됨.
- 9월 5일 우즈베크 중앙은행의 공식환율-블랙마켓 환율 간 환율 단일화 추진으로 인해 달러화 대비 우즈베키스탄 솜화 환율이 4300에서 8100으로 2배가량 상승함. 우즈베키스탄 솜화로 결제되는 관세 또한 같은 수준으로 급등했으며, 이에 따른 수입 물가 상승 등의 악영향을 방지하기 위한 관세 인하 조치가 불가피했음.
ㅇ 그러나 더 나아가서는 기존의 높은 관세 장벽 등 폐쇄적인 무역 환경을 점진적으로 개방해 국제 자유무역 시장에 한걸음 더 가까워지기 위한 긍정적인 신호로도 평가할 수 있음.
ㅇ 10월 9일자 현지 언론 기사에 따르면 우즈키스탄 대외경제부에서 '대외 무역 활동의 추가적인 자유화를 위한 조치' 대통령 결의안이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향후 우즈베키스탄 대외 무역을 위한 제반 환경의 지속적인 개선이 기대되며 추이를 지켜볼 필요가 있음.
- 해당 결의안은 △ 무역거래 시 결제 방식의 자유로운 선택 △ 수출입의 연체 채권 형성 시기를 선적일 또는 대금 지급일로부터 120일로 통일 △ 선금 조건, 신용장 개설, 은행 보증, 수출 보험 없이 수출 가능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는 것으로 알려짐.
ㅇ 우리 진출 기업들은 이번 조치로 인해 9월 환율 급등에 따른 관세 상승 효과가 일부 상쇄되고 무역 환경이 다소 개선돼 전반적으로 환영하는 분위기이나, 관세 인하·면제 품목에 포함되지 않거나 오히려 상승된 품목을 취급하는 기업의 경우 환율 인상으로 인한 관세 상승의 악영향이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임.
- 대우즈베크 수출 시 변경된 관세 법안의 내역을 참고해 전략적인 수출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자료원: ITC Trade Map, 우즈베키스탄 통계청, Uzdaily, 관세법령정보포털 및 KOTRA 타슈켄트 무역관 자료 종합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KOTRA의 저작물인 (우즈베키스탄, 95개류 1400여 품목 관세 변경)의 경우 ‘공공누리 제4 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진, 이미지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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