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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환경단속 포인트는 VOCs: ① 'VOCs 13.5 작업방안' 발표
- 트렌드
- 중국
- 베이징무역관
- 2017-10-30
- 출처 : KO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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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개 성시의 주요 도시군을 중점관리지역으로 지정 -
- 석유화학, 포장인쇄, 자동차 등이 중점 단속 업종 -
□ 개요
ㅇ 지난 9월 14일 중국 정부가 최초로 '13.5 기간 VOCs 예방관리 작업방안(이하 작업방안)'을 발표
- 오존(O3)과 미세먼지(PM2.5)를 생성하는 휘발성 유기화합물 VOC(Volatile Organic Compounds) 배출을 억제해 대기오염을 개선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함.
· 방안 명칭(중국어): '十三五'揮發性有機物汚染防治工作方案
· 링크: http://www.zhb.gov.cn/gkml/hbb/bwj/201709/t20170919_421835.htm
ㅇ 오존과 미세먼지가 주요 대기오염문제로 대두되면서 중국 환경당국의 대기오염 단속 포인트가 기존의 유황산화물과 질산화물, 먼지 등에서 VOCs로 바뀌고 있음.
- 2013~2016년 1차 공기품질측정을 실시한 74개 도시의 오존농도가 10.8% 상승, 2016년 338개 도시 중 59개 도시의 오존 농도가 국가2급표준을 상회함. 특히 징진지, 창장삼각주 지역의 오존농도가 국가2급표준에 도달했거나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 공기품질국가표준(GB3095)에 의거 공기품질을 1급(자연보호구, 풍경구), 2급(주택구, 상업구, 문화구), 3급(공업구)로 구분함. 오존농도가 2급표준을 상회했으면 거의 공업구 오존농도에 도달했음을 의미함.
- 중앙차원의 '작업방안' 실행을 통해 2020년까지 중점지역 및 중점업종에 대해 VOCs 배출억제조치를 실행하며 VOCs 오염예방관리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침
□ 주요 내용
ㅇ '작업방안'은 중점지역, 중점업종을 주요 단속 대상으로, 고정오염원의 배출허가제를 착실히 시행해 대기오염을 개선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주요 목표를 아래와 같이 제시
① 2020년까지 VOCs 오염예방관리체계를 구축
② 중점 지역, 중점 업종 VOCs 배출억제, 배출총량을 10% 이상 감축
③ NOx(질산화물) 오염물질과 배출억제를 실시해 대기오염 개선
ㅇ 작업방안은 16개 성시의 주요 도시군을 중점관리지역으로 지정
- 2017년 말까지 징진지 및 산둥성, 창장삼각주, 주장삼각주 등 중점 지역에 대한 오염물배출허가증 발급작업을 완료
'작업방안'에서 제시한 중점지역·업종 및 주요 오염물
구분
주요 내용
중점 지역
- 징진지 및 주변지역, 창장삼각주, 주장삼각주, 청두와 충칭 및 인근, 우한 및 그 인근, 랴오닝 중부지역, 산시(陝西) 관중(關中)지역, 창사-주저우(株州)-샹탄(湘潭)지역 등
- 베이징, 톈진, 허베이, 랴오닝, 상하이, 장쑤, 저장, 안후이, 산둥, 허난, 광둥, 후베이, 후난, 충칭, 스촨, 산시(陝西) 등 16개 성의 주요 도시군(城市群)
중점 업종
- (고정오염원) 석유화학, 화학공업, 포장인쇄, 공업도장 등
- (이동오염원) 자동차, 휘발유 저장·운송·판매 등
중점 오염물
- 주로 에틸렌, 아크릴, 포름알데히드, 톨루엔, 아세트알데히드, '1,3 뷰타다이엔', 스티렌, 도데칸 등 방향족 탄화수소, 알켄, 알킨, 알데하이드류
- 그 중 스티렌, 메틸메르캅탄 등 악취형 휘발성 유기화합물에 대한 관리 강화
자료원: 환보국 발표자료 의거, KOTRA 베이징 무역관 정리
ㅇ 중점 단속 업종을 지정하고 고정오염원과 이동오염원으로 구분해 배출억제조치를 실시
- 석유화학, 화학공업, 포장인쇄, 공업도장 등은 중점 단속 고정오염원으로 구분, 2018년 말까지 제약, 농약제조 등 업종에 대한 배출허가증 발급작업 완료 예정
- 자동차와 휘발유 저장·운송·판매 등은 중점 단속 이동오염원
오염물질 배출허가증 제도
- 2016년 11월 중국 국무원이 발표한 '오염물질 배출허가증 제도 실시방안'에서 제기된, 기업 오염물질 배출을 규제하는 기초적인 환경관리제도
- 주요 단속대상은 대기오염물과 물오염물
- 2017년에 '대기10조'와 '수10조'에서 규정한 중점업종 및 생산과잉업종에 대해, 2020년부터는 전국 범위에서 기본적으로 보급되도록 함.
- 오염물질배출허가증은 생산운영기간의 유일한 행정허가, 허가증에는 배출을 허가하는 오염물 종류, 농도, 배출량, 배출방법 등 사항을 명확히 하고 오염관리시설, 환경관리요구 등 관련 내용은 반드시 명기해야 함.
- 허가증 없이 또는 허가증에 명기된 범위 이외의 오염물질을 배출할 경우 엄벌, 심각한 정도가 ‘환경범죄’에 해당되면 형사책임도 추궁
자료원: KOTRA 베이징 무역관
□ 구체적 조치
ㅇ VOCs 배출 억제는 ①'산란오' 기업 정비 가속화, ②산업구조조정 및 공업기업 교대생산제 실시, ③공업·이동·농업 VOCs 배출억제에 대한 예방관리를 강화해 추진할 예정
① '산란오' 기업 정비 가속화
- 각 지역은 '산란오' 기업 정비를 전면적으로 전개하되 구체적 조치는 선가동정지 후개선 원칙, '2단3청'* 적용
* 2단3청(2斷3淸): 전기·물 공급 중단, 원자재·제품·설비 제거
- 징진지 및 인근지역은 2017년 9월까지, 기타 중점지역은 2017년 말까지, 2018년 말까지는 중국 전역이 해당 작업을 완료할 것을 지시
ㅇ 산란오(散乱污) 기업이란?
- '흩어져 있어 제대로 관리되지 않는 오염기업'을 지칭하는 말로 주로 아래 유형에 해당됨. 산란오 기업 유형에 따라 퇴출, 이전, 개선 등으로 조치 추진
① 방산증, 토지증 미보유기업
② 허가증은 있으나 환경영향평가 비준 미획득 기업
③ 공장과 허가증발급장소가 일치하지 않은 등기법 위반기업
④ 국가정책, 지방 토지 규획에 부합되지 않은 기업
⑤ 오염 과다배출, 에너지 과다소모, 낙후 업종 등 국가가 명시한 업종
⑥ 허가증이 있으나 현장에서 기준 초과 등 법률 위반하고 기한내 시정하지 않은 기업
ㅇ VOCs 배출 관련 업종
- 도료, 피혁, 고무제품, 플라스틱, 화학섬유생산 등 화학공업기업과 용해성 도료, 접착제과 기타 유기용해제를 사용하는 인쇄, 가국, 철강, 인조판 등 가공기업 및 자동차 도색 노천작업을 진행하는 자동차 수리시설 등
② 산업구조조정 및 공업기업 교대생산제 실시
- 중점지역은 석유화학, 화학공업, 포장인쇄, 공업도장 등 VOCs 배출 프로젝트의 심사를 엄격히 제한
- 신규 VOCs 배출 공업기업은 공업단지 내 설립, '석유화학산업 규획방안(石化産業規劃布局方案)'에 명시하지 않은 신규 석유, 화학공업 프로젝트는 건설 금지
- 환경영향평가를 엄격히 시행하며 신규 및 확대 건설, 개선 조치된 VOCs 배출프로젝트에 대한 효과적인 예방관리를 실시
- VOCs 배출산업, 특히 대기오염이 심각한 징진지 및 인근지역은 제약산업도 교대생산제 실시
③ 공업 VOCs 오염예방 실시 가속화
- 석유, 화학공업, 공업도장, 포장인쇄 등 업종의 VOCs 배출을 줄이기 위해 기술수준 향상, 환경오염이 상대적으로 낮은 원자재 사용 등 방면에서 구체적 요구를 제시
공업 VOCs 배출업종
연번
구분
구체적 업종
1
석유
석유제련, 석유화학, 합성수지 등
2
화학공업
제약, 농약, 석탄화학, 고무제품, 도료, 접착제, 연료, 화학보조제, 일용화학 등
3
공업도장
컨테이너, 자동차, 목제가구, 선박, 공정기계, 철강구조(중점 지역은 기타 교통설비, 전자, 가정용 전기제품 제조업도 포함)
4
포장인쇄
-
자료원: KOTRA 베이징 무역관
④ 연료차 배기가스와 연료증발가스에 대한 관리를 중점으로, 이동원 VOCs 오염예방 실시 가속화
- 자동차 VOCs 배출억제를 위해 ▲신에너지자동차 보급률 향상 ▲신차 배기기준을 보다 엄격화* ▲자동차 배기량 관리 강화 ▲연료품질 향상 ▲관리시스템 전국일체화를 실시하는 등 구체적 요구도 제시
* 2017년 1월 1일부터 전국적으로 경형 연료차 5단계 배기기준 적용. 2020년 1월 1일부터 경형 연료차 6단계 배기기준, 오토바이 4단계 배기기준을 적용. 관련 기준을 강제성상품인증기준으로 실시(구체적 시간 미정)할 예정
- 휘발유 저장, 운송, 판매 등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며 중점지역은 항구 내 저장 및 하역, 회수처리를 실현할 예정
⑤ 생활 및 농업 VOCs 오염 예방관리를 점진적으로 전개
- '인테리어 자재 유해물질 제한량(室內裝飾裝修材料有害物質限量)'의 요구에 따라 친환경 건축도료, 목재도료, 접착제 등 상품을 사용하도록 유도하며 인테리어 표준 계약서에 친환경조항을 추가하고 친환경 인테리어 기업을 육성
- 자동차수리업종의 VOCs 배출 감소를 추진하기 위해 수성, 고체성분 도료의 사용을 권장, 징진지, 창장삼각주, 주장삼각주 등 지역은 우선 시행
- VOCs 배출이 없는 친환경 제냉설비, 폐쇄형 드라이클리너 사용을 권장하며 드라이클리너의 세제 유출도 정기 점검 실시 예정
· 징진지, 창장삼각주, 주장삼각주 등 지역은 2020년까지 폐기유출형 드라이클리너를 퇴출
- 연매출액 500만 위안 이상의 규모이상(規模以上) 요식업체에 대한 오염물질 배출 측정 실시하고 고효율 정화형 주방후드를 보급
- 농촌지역의 친환경 난방을 추진, 가스와 전기의 사용을 권장, 석탄사용량 감축
□ 향후 중국 VOCs 규제 동향
ㅇ 작업방안은 빠른 시일 내 각종 관련 기준을 제정 및 수정할 것을 요구
- 환경보호부는 제약, 농약제조, 자동차도장, 컨테이너제조, 포장인쇄, 가구제조, 인조판, 도료, 방직염색, 선박제조, 휘발유저장고, 휘발유 및 가스 운송, 드라이클리닝, 유연 등 업종의 대기오염물 배기표준, 휘발성 유기화합물 배출관리표준을 제정, 수정하고 오전과 대기오염물 배출 표준을 수정할 예정
- 또 VOCs 측정분석표준, 측정기구의 기술요구 등을 제정할 계획
- 질검총국은 도료, 인쇄잉크, 접착제, 청결제 등 상품의 VOCs 함량 제한표준을 제정
ㅇ VOCs 측정시스템을 구축, 완비해 환경감독을 전면적으로 실시한다는 방침
- 중점지역의 오존배출 기준초과 도시는 VOCs 배출 자동측정 시스템을 최소 1개 건설
- 석유화학, 화학공업, 포장인쇄, 공업도장 등 오염원을 중점오염기업리스트에 포함
- 주요 배출구는 오염물배출자동측정설비를 설치 등 구체적 요구를 제시
ㅇ VOCs 공업 배출허가증 관련 기술규범과 감독 관리요구를 명확화, 구체화해 배출허가증 제도를 전면 실시할 계획
오염물질 배출허가증 제도 전면실시 시간표
연번
시간표
업종
1
2017년 말까지
징진지와 산둥성, 창장삼각주, 주장삼각주 지역 석유화학 업종
2
2018년 말까지
제약, 농약 등 제조업
3
2020년 말까지
전자, 포장인쇄, 자동차 제조 등 업종
자료원: KOTRA 베이징 무역관
자료원: 중국 환경보호부, 베이징시 환경보호국, JETRO 및 KOTRA 베이징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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