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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정부, 새로운 FDI 정책 발표
  • 투자진출
  • 인도
  • 뉴델리무역관 임성식
  • 2017-10-11
  • 출처 : KOTRA

- 새로운 외국인 투자촉진 포털 구축, 승인절차의 투명화 추진 -

- 한국 기업의 인도 투자확대는 양국이 주력하는 경제협력의 주제 -

 

 


대인도 투자동향


  대인도 외국인 직접투자(FDI) 동향

    - 1991년 신경제정책(NEP, New Economic Policy)을 통해 경제개방과 개혁을 시작한 이래 인도는 외국인 투자유지정책을 지속해왔음. 특히 2014년 취임한 현 정부가 제조업 기반성장인 Make in India 정책을 표방하면서 이러한 경향이 가속화됐음.  

    - 2016년 모디정부는 유통, 방송, 방산, 항공 등 8개 산업분야에 대한 FDI 투자상한을 철폐하거나 완화했음. 2017년에는 FDI 심사기관이며 실질적인 규제기관이던 FIPB(Foreign Investment Promotion Board)를 폐지하며 실질적으로 자유화돼있던 FDI 문호를 사실상 전면개방했음


  회계연도 2017/18 FDI 동향

    - 인도 정부(DIPP, Department of Industrial Policy and Promotion)에 따르면, 회계연도 2017/18 1분기의 신규 자본투자, 재투자, 기타 자본투자를 합산한 총 투자자금 유입액은 1455000만 달러임. 전 분기인 회계연도 2016/17 4분기의 1219400만 달러보다 증가했음. 신규 자본투자는 규모는 회계연도 2016/17 4분기의 763400만 달러 대비 증가한 회계연도 2017/18 1분기 기준 104800만 달러로 나타났음

    - 해당 기간 모리셔스로부터 329300만 달러, 싱가포르 301000만 달러, 독일 79800만 달러, 미국 66000만 달러, 네덜란드 58400만 달러, 일본 4500만 달러 등의 자금이 유입됐음

    - 산업분야별로는 서비스(18%), 컴퓨터 SW&HW(8%), 통신(7%), 자동차(5%) 등의 비중으로 투자자금이 유입됐음

 

주요 산업별 투자자금 유입현황(회계연도 2017/18 1분기)

연번

산업

FDI 유입 규모(백만 달러)

비중(%)

1

서비스(Services)

1,883

18

2

컴퓨터 소프트웨어&하드웨어(Computer Software & Hardware)

1,316

8

3

유통·무역(Retail/Trading)

769

4

4

통신(Telecommunications)

5,564

7

5

자동차산업(Automobile Industry)

716

5

6

화학물질(비료 외)[Chemicals(other than fertilizers)]

679

4

자료원: 인도 산업정책촉진부(DIPP, Department of Industrial Policy and Promotion)


인도 정부의 새로운 FDI 정책 


  새로운 FDI 정책 목표

    - 인도 정부는 지난 8월 새로운 FDI 정책을 발표했음. 개정안의 주된 내용은 외국인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해 기존에 존재했던 복잡한 행정체계를 간소화하는 것임. 아울러 개방대상 산업분야를 더 확대하는 것임. 인도 정부는 지난 3년 동안 21개 산업분야에 걸쳐 87개의 FDI 규정을 완화해왔음.

    - 새로운 FDI 정책 도입을 통해 인도 정부는 인도 내 부족한 자본과 기술을 외국인 직접투자를 통해 보충하고 경제성장을 가속화하겠다는 목표를 밝혔음. 상술한 바와 같이 인도 정부의 Make in India 정책의 핵심수단이 바로 외국인 투자유치 활성화임.

 

  ㅇ 주요 내용

    - 인도 경제부(Ministry of Economic Affairs) 6 5일 외국인투자진흥위원회(FIPB)를 폐지했음. 인도 정부는 이를 대체할 FIFP(외국인 직접투자촉진포털, Foreign Investment Facilitation Portal)을 도입하기로 했음.

    - FIFP는 외국인 투자자를 위한 원스톱 온라인 창구임. 인도 상공부 산하 산업정책촉진국(DIPP)에서 통합관리하며 외국인직접투자를 관리하는 단일창구 역할을 할 예정임. 산업별로 관련성이 있는 관련 관할기관은 이 포털을 통해 접수된 FDI 신청서를 인도 정부가 고안한 프로세스(SOP, Standard Operation Procedure)에 따라 처리해야 함.

    - 새로운 FDI 정책은 각 산업부문별 관할 기관(Competent Authorities)을 지정하고 있음. 예를 들어, 유통산업분야 단일 브랜드·멀티 브랜드·식품 유통 등은 산업정책촉진국이 담당하며 금융서비스 산업분야는 인도 경제부가 관할하게 됨.

    - 산업정책촉진국은 FDI 프로세스(SOP)를 명시하고 있음. 이 프로세스 하에서 인도에 투자하고자 하는 외국인 투자자는 FIFP 웹사이트를 통해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이사회 결의안 등을 포함하는 관련 문서를 함께 구비해 관할기관과 인도중앙은행(RBI) 등에 제출해야 함. 방산, 통신과 같은 일부 민감산업분야의 경우 인도 내무부(Ministry of Home Affairs)에도 관련 서류를 접수해야 함. 관할기관들은 투자자의 제안서를 검토하고 프로세스에 포함된 형식에 따라 신청자에게 제안서의 승인 또는 거절을 통지해야 함

 

새로운 FDI 정책하의 산업부문과 관할당국

연번

산업 및 부문

관할 당국

1

광산

광공업부(Ministry of Mines)

2

방위(내무부가 1951DIPP에 위임한 산업(개발 및 규제)법과 1959년 무기규정에 따라 산업 면허가 필요한 품목

국방국(Department of Defence),

국방부(Ministry of Defence)

3

방위(1959년 무기규정에 따른 소형 무기 및 탄약 제조)

내무부(Ministry of Home Affairs)

4

방송

정보방송부(Ministry of Information Broadcasting)

5

인쇄매체

6

민간항공

민간항공부(Ministry of Civil Aviation)

7

위성

우주국(Department of Space)

8

통신

통신국(Department of Telecommunication)

9

사설보안에이전시

내무부(Ministry of Home Affairs)

10

은행업(공공 및 민간)

금융서비스국(Department of financial services)

11

제약

제약국(Department of Pharmaceuticals)

12

무역(단일 브랜드, 멀티 브랜드, 식품 유통업)

산업정책촉진국

(Department of Industrial Policy & Promotion)

13

비거주 인도인(NRIs)FDI제안·정부 승인을 요하는 수출지향 제안(Export Oriented Units)

14

정부 경로를 통해 자본재·기계류·장비 수입 시 FDI 정책에 따른 에쿼티쉐어(Equity share) 발행과 관련된 신청(중고 기계 제외)

15

사업 개시 전·설립 전 비용(임대료 납부 포함)에 대한 지분의 발행과 관련된 신청

16

금융부문 감독 기관이 규제하지 않거나 금융 서비스 활동의 일부만 규제되거나 규제 감독에 의심이 가는 금융 서비스 활동

경제국

(Department of economic affaires)

17

핵심업무투자기업(Core Affa 또는 다른 인도기업의 자본 투자활동만 다루는 인도 기업에 대한 외국인 투자 신청

자료원: 2017년 인도 FDI 정책(FDI Policy 2017)

 

  ㅇ 기타 내용

    - 스타트업 창업을 독려하기 위해 FTCI(외국벤처캐피털투자자, Foreign Venture Capital Investor)의 스타트업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제도보완

    - 유한책임조합(LLPs, Limited Liability Partnership’s)의 전환: 100% 자동승인으로 FDI 가 허용되는 산업분야에서 운영되는 LLP는 법인으로 전환이 가능해짐. 마찬가지로, 법인을 LLP로 전환하는 것 또한 동일조건 상에서 허용

    - 이전 FDI 정책에서는 전자상거래 회사가 자사의 벤더 또는 그룹에서 자사의 시장 점유율을 상회하는 판매량 25% 이상을 점유하는 것을 금지했음. 새로운 FDI 정책은 매출액의 25%를 회계연도별로 계산해야 한다고 명시했음.

    - 추가 투자금에 대한 승인요건이 강화됐음. 과거의 FDI 정책에서는 기승인된 투자사항에 대해 추가 투자를 할 경우 신규 승인을 요구하지 않았으나, 신규 정책에서는 추가승인이 필요없는 FDI 규모를 누적금액 기준 500억 루피로 제한해 이 금액을 초과할 경우 추가승인을 받도록 했음.

    - 이전 정책은 Cash & Carry Wholesale Trading 형태의 단일 브랜드 유통 거래를 수행할 수 있도록 허용했음. 단일 브랜드 유통 거래 부문의 외국인 직접 투자와 관련된 조건을 따랐으나, 새로운 정책은 '단일브랜드'에 대한 언급을 없앰으로써 도매·현금 및 캐리 거래자가 단일 브랜드 소매 거래는 물론 다중 브랜드 소매 거래를 통해 동일한 주체로 소매거래를 할 수 있게 함.

    - 기존 FDI 정책에서는 인도 내 사무소를 설립하기 위해서는 중앙은행의 승인을 요구했음. 새로운 FDI 정책은 이러한 요건사항을 폐지했음국방, 통신, 개인 보안 또는 정보, 방송분야의 경우 정부의 승인 또는 해당 부처·감독기관의 허가가 필요함.

 

주요 산업분야별 FDI 상한

산업분야

상한

투자 경로

방위

100%

100% 투자 가능, 49% 초과 시 정부 승인 필요

항공

100%

100% 투자 가능, 49% 초과 시 정부 승인 필요

단일 브랜드 제품 유통 거래

100%

100% 투자 가능, 49% 초과 시 정부 승인 필요

멀티브랜드 유통 거래

51%

정부 승인 필요

제약

100%

100% 투자 가능, 74% 초과 시 정부 승인 필요

방송서비스

100%

100% 투자 가능, 자동승인

사설보안에이전시

74%

49%까지 자동승인, 49~74% 정부 승인 필요

축산

100%

100% 투자 가능

자료원: 인도 2017 FDI 정책(FDI Policy 2017), 정부 보도자료 등

   

시사점 


  외국인 투자에 문호를 넓혀가는 인도 정부 

    - 외국인 투자유치는 모디 정부의 핵심 경제성장정책임. 1991년 이래 개방화를 추진해왔던 인도는 2014년 모디 총리의 취임 이후 외국인 투자유치에 적극성을 보임.

    - 모디 총리는 2014년 취임 시 기업환경 개선을 통한 기업활동 활성화의 중요성을 언급했으며, 구체적으로 부정부패 척결과 '최소한의 정부, 최대한의 거버넌스'를 지속적으로 강조함. 아울러 자신의 임기 중의 치적으로 외국인 투자유치 규모의 확대를 반복적으로 언급  

 

  ㅇ 대인도 투자는 용이해질 전망 

    - 외국인투자촉진위원회(FIPB)는 명칭과는 달리 1991년 경제개방 이래 외국인 투자유치를 감독하고 규제하는 역할을 해왔음. 사반세기만의 규제기관 폐지는 인도 경제개방의 역사에서 상징적인 의미를 차지할 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외국인 투자유치를 용이하게 만들 것으로 전망됨.

    - 한국은 새롭게 부상하고 있는 대인도 투자국으로 인도 정부는 2016 6월 투자유치전담기관인 Invest India의 산하에 한국 기업 전용 투자유치 상담창구인 Korea Plus를 개설한 바 있음. 모디 총리는 지난 G20 양국 정상 간 회담에서 Korea Plus를 언급하는 등 한국 기업의 대인도 투자확대를 원한다는 발언을 반복적으로 남기고 있는 상황임

    - 2010 CEPA 발효 이후, 양국 간 무역불균형이 호혜적인 양국 경제교류의 암초로 부상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인도 양국은 한국기업의 인도진출을 촉진하기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할 것으로 예상됨.

 

  ㅇ 대인도 투자 유망산업분야는?

    - 한국의 대인도 투자는 전기전자, 자동차 등 제조업에 집중돼 왔음. 인도 정부는 이들 산업에 대해 적극적인 진흥정책을 펴고 있기 때문에 이들 기진출 산업분야에 대한 인도진출은 앞으로도 유망할 것으로 전망됨.

    - 도농 간 소득격차를 우려하고 있는 인도정부는 식품가공업에 대한 투자유치에 적극적인 상황으로 식품생산, 가공, 관련 기계 등의 산업분야에 대한 대인도 진출도 유망한 상황임. 유통분야 또한 거대한 인도 내수시장을 생각하면 유망한 분야이나, 소상공인이 많은 인도의 경제구조와 정치적 알력을 감안하면 다소 신중한 접근이 필요함.



작성자: KOTRA 뉴델리 무역관 임성식 과장, Samiksha Sarna A. Manager

자료원: 인도 산업정책촉진부(2017 4~6월 자료), 2017년 인도 FDI 정책(FDI Policy 2017), Times of India 등 현지 언론사 보도자료 및 KOTRA 뉴델리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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