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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기고] 카자흐스탄 내 법인 설립
  • 외부전문가 기고
  • 카자흐스탄
  • 알마티무역관 이재원
  • 2017-09-21
  • 출처 : KOTRA




Kim Oleg 법무법인 CIS Group 변호사

 

법인 설립 개요 

 

카자흐스탄 경제 활동 제반 영역은 이해하기 어려운 법 제도, 불편한 행정제도 등 일부 법적 환경이 제대로 정비돼 있지 않은 상황이. 이는 한국 기업을 포함해 카자흐스탄에 진출하는 외국 기업들에 예상하지 못한 어려움을 주고 있다. 카자흐스탄 진출 시 한국과 달리 주로 유한책임회사의 형태로 법인을 설립하는데, 그 이유는 설립철자가 간단하며 운영제도도 주식회사에 비해 쉽기 때문이다.

 

법인 설립 절차

 

유한책임회사 설립 절차는 카자흐스탄 민사법(19941227일 민사법 No 268-XIII), 기업가 법(20151029 No 375-V), 카자흐스탄 내 법인 등록 및 외국 업체의 지사 및 대표 사무소 등기에 대한 법(1995417 No 2198)에 관한 법규(이하 법인 등기법) 등에 규정돼 있다

 

설립자의 상호, 현지 법인 주소, 자본금(지사 및 대표 사무소 경우 제외), 출자 방식, 정관, 대표이사 임명(현지법인의 경우 현지인만 대표이사로 임명할 수 있고, 지사와 대표사무소의 경우 외국인을 대표이사로 임명할 수 있음) 등 결정 또는 의결함으로써 법인 설립에 대한 법률적 근거가 발생하며 이를 근거로 구비서류를 등기기관에 제출하면 법인 설립이 완료된다카자흐스탄 경우 등기기관은 도시별 시민 용역 관리센터이다.

 

법인 설립 절차는 다음과 같다.

    - 법인 설립에 관한 결정 및 의결 / 법인 설립 등기에 필요한 구비 서류 준비

    - 법인 설립 등기 신청서 제출 / 법인 등기 증빙서류 취득

    - 법인의 인감 제작 / 법인의 은행 계좌 개설

 

법인설립 문서 준비

 

카자흐스탄  법인등기법 14조는 법인 설립에 필요한 문서를 규정하는데, 그 문서는 법인등기신청서, 법인설립 결정서 또는 의사록, 정관, 외국법인의 법인등기부 등본, 법인 등기인지세 납입증명서 등이 있다법인 설립 결정서 또는 의사록은 발기인 협약서라 할 수 있고 법인 설립 결정서는 설립자가 1인에 해당되면 약식형태로 작성되며, 설립자가 2인 이상일 경우는 의사록 또는 계약서의 형태로 작성된다.

 

구분

유한법인

지사(지점)

설립 시

구비 서류

목록

한국측 준비할 서류

- 법인 설립 시 대리 역할을 대행하기 위해 위임장(2)

- 본사 사업자 등록증 사본(2)

- 본사 정관 사본(2)

- 등기부 등본 사본(2)

- 카자흐스탄 내 법인을 설립에 대한 이사회 의사록(2)

- 한국측 법인 은행 계좌 번호 증서(2부)

 

한국준비할 서류

- 지사 설립 시 대리 역할을 대행하기 위해 위임장(2)

- 본사 사업자 등록증 사본(2)

- 본사 정관 사본(2부)

- 등기부 등본 사본(2부)

- 카자흐스탄 내  지사의 설립에 대한 이사회 의사록(2)

- 한국측 법인 은행 계좌 번호 증서(2부)

- 지사장 여권 사본(2)

- 지사장 총 관리 위임장(2)

- 본사 직인 또한 명판


참고사항: 기재한 구비서류를 공증하고 한-영 번역을 해서 아포스티유 공증해야 함. 이후 카자흐스탄에서 영-러, -카자흐어 번역 공증을 해야 함.

등기 기간

근무일 기준 5(구비서를 등록 기관으로 접수한 후)

2(구비서를 등록 기관으로 접수한 후)

 

법인 설립 결정서 및 의사록의 기재사항

법인 상호(노문, 영문, 카자흐어문)

업종

법인 주소

자본금의 규모 및 출자 방식

정관의 승인

대표이사 임명

 

정관은 2부로 작성해 준비한다. 2부는 등기기관으로 접수해 설립 등기가 완료된 후 1부는 등기 기관에서 보관하고, 날인된 1부는 설립인에게 돌려준다. 정관은 법인 상호, 사원 권리와 의무, 자본금의 납입 절차, 증자, 감자, 지분의 양도, 운영기관, 대표이사, 사원 총회, 사원의 제명, 회사의 개편 및 청산, 법인의 회계 등을 규정한다.

 

기본 정관의 기재 사항

주요 항목

주요 내용

제1장 총칙

- 회사의 명칭(러시아어, 영문, 카자흐어문)

- 회사 소재지

- 회사 설립자

제2장 사업 목적 및 대상

- 구체적인 사업 영역(업종)

제3장 회사 설립자의 권리 및 의무

- 설립자의 권한 및 의무

- 회사의 책임

제4장 자산, 자본금

- 회사의 자본금 규모

- 회사의 자본금 지불 절차

- 회사의 자본금 증자 및 감자 등

제5장 경영

- 회사의 경영 제도

- 회사 대표이사 권한 및 의무

- 회사의 집행 기관

제6 순이익 및 손해

- 회사 순이익의 분배

제7 인사

- 회사 인사 관리제도

- 사원의 출퇴근  근무 시간 등

제8 회계 관리 및 감사

- 회사 회계 관리제도

- 회사 감사의 권한 및 의무

제9 법인 설립자에게

법인 운영에 대한 정보 제공  

- 법인 설립자에게 법인 운영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절차 및 기간

제10 법인 설립지 명부 변경

- 법인 지분의 양도 절차

제11 회사 청산 및 개편

- 회사의 청산 절차

- 회사의 개편 절차

 

만약 설립자가 외국법인에 해당된다면 해당 법인은 카자흐스탄에서 해당 법인명으로 외국 업체의 사업자 등기 증명서를 받아야 하고, 해당 법인의 대표이사명으로 개인 납세자 등록증(IIN)을 세무청에서 받아야 한다.

 

법인 등기

 

설립자는 법인의 항시 집행기관이 소재한 등기 기관에 구비서류를 제출함으로써 법인 등기는 완료된다. 법인 등기는 등기서류를 제출한 순간부터 영엽일 5~7일 이내에 완료되며 등기기관을 등기 신청인(설립자)에게 법인 등기 증명서 및 사업자 등록 증명서, 법인 등기부 등본을 전자 정부 시스템으로 발급한다. 

 

법인 인감 제작

 

위 절차가 완료되면 등기기관으로부터 발급된 법인등기 증명서, 대표이사 임명에 대한 회의록, 대표이사 신분증 사본을 근거로 법인 인감을 제작할 수 있다. 유한책임회사의 법인 인감은 원형 인감이며 그 인감에는 상호, 소재지, 사업자 등록증 번호가 기재된다. 회사에 따라 다르지만 인감에 회사 로고를 기재해도 무방하다.

 

은행 계좌 개설

 

법인 설립 및 인감 제작이 완료된 후 회사는 은행 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은행 계좌 개설에 필요한 구비 서류는 아래와 같다.

 

 ① 법인의 등기 등명서

 ② 정관(사본

 ③ 법인 설립 결정서 또한 의사록

 ④ 법인 대표이사 취임 명령서

 ⑤ 대표이사 신분증 사본

 ⑥ 외국법인 등기부 등본

 ⑦ 외국법인의 정관

 ⑧ 외국법인의 사업자 등록증

 ⑨ 법인 인감

  참고 사항: 카자흐스탄 법에 의해 은행 계좌 개설하는 것은 대표이사가 직접 진행해야 함.  

 

외국인력 고용에 대한 인허가

 

외국인 노동 라이선스 취득을 위해 구비해야 할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법인 등록등본(공증 2)

    - 법인 정관(공증 2)

    - 법인 세무등록증(공증 2)

    - 회사 정보(활동, 직원 수, 향후 계획, 현지 파트너회사명, 계약 등)

    - 여권 사본 번역공증

    - 대학졸업장 사본(아포스티유)

    - 매년 지급하는 국가 수수료 1000~1500달러(공용하는 직원 특급에 따른다)

    - 카자흐스탄 세무서에 납세 증명서(국가에 채무가 없다는 증명서, 경리가 세무서에서 받아야 될 서류)

    · 노동 라이선스 발급 기간은  신청자가 상기 구비 서류를 제출한 다음에 1.5~2개월 정도이다.

 

카자흐스탄 내 법인이 납부하는 세금 현황 

매월 지급할 세금

ㅇ 현지 직원 경우

 - 연금세 10%

 - 개인 소득세 10%

 - 사회세 및 사회 보장세 11%

 - 의무적 사회건강보험 2017 2%

ㅇ 외국인 경우

 - 개인 소득세 10%

 - 사회세 및 사회보장세 11 %

분기별 납부할 세금

 - 부가가치세 12%[1년 평균으로 회사 기본 자금이 30,000MCI(최소계산지수)되는 경우]

1년에 1회 납부할 세금

 - 법인세 20%

 - 재산세 1.5%(자산을 소유할 경우)

 - 토지세(토지를 소유할 경우)

 - 환경 오염세(차량을 소유할 경우)

 

 

※ 이 원고는 외부 글로벌 전문가가 작성한 정보로 KOTRA의 공식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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