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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 에너지 규제 강화 예정
  • 통상·규제
  • 싱가포르
  • 싱가포르무역관 임정연
  • 2017-09-18
  • 출처 : KOTRA

- 에너지 보존법(ECA) 강화해 2018년부터 적용 -

- 온실가스에 대한 규제 도입이 본격화되는 만큼 우리기업들도 대응전략 모색해야 -

 

 

 

□ 2018년부로 강화되는 에너지 보존법(Energy Conservation Act, ECA)

 

  ㅇ 온실가스 보고 의무화(Mandatory GHG reporting)

기존

강화안

- 시설 및 시스템 레벨의 에너지 데이터(energy data) 및 온실가스 배출 관련 비에너지(non-energy data) 데이터를 측정 및 보고해야 함

- 대규모 산업시설들은 온실가스 관측 계획서(GHG monitoring plan)를 제출해 싱가포르 환경청(NEA)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개선된 배출 보고서(enhanced emissions report)를 매년 작성해야 함

- 관측 계획서에는 온실가스 측정을 위해 필요한 데이터의 질을 보장하기 위한 근거가 정리돼야 하며 배출원(emission source), 재고 품질관리 절차, 온실가스 수치화 방법 등에 대한 정보가 포함돼야 함

- 개선된 배출 보고서(enhanced emission report)는 승인 받은 관측 계획서를 바탕으로 작성 및 제출돼야 하며, 연료·에너지 사용에 의한 시스템 및 시설 레벨의 온실가스 배출량 정보가 포함돼야 함

 

  ㅇ 에너지 효율성 개선안 적용(Enhanced energy efficiency measures)

기존

강화안

신규 시설 및 대규모 시설 확장: 에너지 성능 측정(Energy performance measurement)

- 없음

에너지 사용량이 54TJ/yr 이상인 모든 에너지 집약적 신규 시설 및 시설을 대규모 확장하는 경우

- 설계 및 건설 단계: 시스템 레벨의 기구 및 계량기 설치·설치계획 수립

- 운영 단계: 측정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에너지 사용 및 에너지 성능 지표 보고(전체 소비량의 최소 80% 이상을 차지하는 에너지 소비 시스템 포함)

신규 시설 및 대규모 시설 확장: 에너지 효율적 설계(Energy efficient design)

- 없음

에너지 사용량이 54TJ/yr 이상인 모든 에너지 집약적 신규 시설 및 시설을 대규모 확장하는 경우

- 설계 단계에서 시설 설계 검토 및 경제적으로 실현 가능한 에너지·탄소 효율성 강화 방안 수립

- 결과 보고

기존 시설: 에너지 관리 방안 개선(Enhanced energy management)

- 에너지 관리자(energy manager) 최소 1명 이상 지정

- 에너지 사용량 및 온실가스 배출량 관측 및 매년 보고

- 매년 에너지 효율성 개선 방안 수립 및 제출

에너지 사용량이 500TJ/yr 이상인 시설의 경우

- 2021년까지 체계화된 에너지 관리 시스템(Energy Management System, EnMS) 도입

- 2021년까지 첫 에너지 효율성 기회 평가(Energy Opportunities Assessments, EEOAs) 진행하고 이후 6년 주기로 수행(전체 에너지 소비량의 최소 80% 이상을 차지하는 에너지 소비 시스템 포함)

에너지 사용량이 54TJ/yr 이상, 500TJ/yr 미만인 시설의 경우

- 2022년까지 체계화된 에너지 관리 시스템(Energy Management System, EnMS) 도입

- 2021년까지 첫 에너지 효율성 기회 평가(EEOAs) 진행하고, 이후 3년 주기로 EEOAs 수행 필요성 검토(전체 에너지 소비량의 최소 80% 이상을 차지하는 에너지 소비 시스템 포함)

 

  ㅇ 일반 산업기기 및 시스템에 최소 에너지 성능 기준(Minimum Energy Performance Standards, MEPS) 적용

기존

강화안

- 없음

- 2018년부터 무변 3단계 유도 전동기(single speed 3-phase induction motors)에 MEPS 적용

- 향후 다른 산업기기 및 시스템으로 확대 예정

 

□ 에너지 규제 강화 배경

 

  ㅇ 파리기후변화협정(Paris Climate Change Accord) 이행

    - 싱가포르는 파리기후변화협정에 의거, 온실가스 배출량을 2030년까지 2005년 수준의 36%까지 감축해야 함.

    - 싱가포르는 2012년, 에너지 보존을 장려하고 에너지 효율성을 개선시키며 환경에 미치는 영향력을 줄이기 위한 규정을 제시하는 에너지 보존법(Energy Conservation Act, ECA)을 도입했으나, 싱가포르 환경청(NEA)에 의하면 싱가포르의 에너지 효율성 개선율(energy efficiency improvement rate)은 2014년 0.4%, 2015년 0.6%로 낮은 수치를 보임.

    - 이에 싱가포르는 에너지 보존법(ECA)을 강화해 에너지 효율성 개선율을 연 1~2% 수준으로 올리고 파리기후변화협정 목표를 달성하고자 함.

 

아세안 주요국의 온실가스 배출량 2030년 목표 예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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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원: Frost & Sullivan

 

  ㅇ 기대효과

    - 기업들은 온실가스 배출량 측정 및 보고를 위해 세계자원연구소(WRI)의 온실가스 의정서(Greenhouse Gas Protocol), 국제표준기구(ISO) 및 기후변화에 대한 정부 간 협의체(IPCC)의 가이드라인 등 국제기준을 도입해야 함. 싱가포르는 2019년 탄소세 도입을 앞두고 있는 바, 이는 탄소가격제 도입의 기초가 될 것으로 기대

    - 산업설비는 제품수명주기가 길어 시설 설계 단계에서 에너지 효율성 방안을 도입하는 것이 중요함. 체계적인 에너지 관리 시스템 도입을 통해 기업들이 자본지출을 줄이고 장기적으로는 운영유지비용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 실제 다양한 연구조사에 의하면 체계적인 에너지 관리 시스템 도입은 10~15%의 에너지 절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싱가포르 환경청(NEA)은 지금까지 기업들이 제출한 에너지 성능 보고에 의하면 많은 경우 일반 산업기기 및 시스템이 매우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지적함. 이에 MEPS 도입을 통해 기업들이 에너지 소비량뿐만 아니라 수명주기비용(life-cycle cost)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전망 및 시사점

 

  ㅇ 우리 기업, 온실가스 규제에 대한 대응전략 모색 필요

    - 싱가포르 정부는 탄소세 도입, 에너지 보존법(ECA) 강화 등을 통해 온실가스에 대한 규제를 본격적으로 도입하고 있으며, 이는 향후 지속적으로 강화될 것으로 보임.

    - 이에 우리기업들은 세계자원연구소(WRI)의 온실가스 의정서(Greenhouse Gas Protocol), 국제표준기구(ISO) 및 기후변화에 대한 정부 간 협의체(IPCC)의 가이드라인 등 온실가스에 대한 국제기준에 대한 심층적 조사 및 이해를 바탕으로 대응전략을 모색해야 함.

    - 또한 싱가포르 환경청(NEA)은 에너지 보존법(ECA)을 발표하면서, 기업들의 에너지 효율성 개선 방안 도입을 지원해주는 Energy Efficiency Fund(E2F)를 함께 도입함. 우리 기업들은 대응전략 모색 시 이러한 정부 지원책도 잘 활용해 규제강화로 인한 비용적인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해야 함.

 

  ㅇ 에너지 효율성 개선을 위한 싱가포르 정부 지원책도 확대될 것으로 기대

    - 범정부적으로 에너지효율성 개선을 위한 움직임이 커지면서 규제강화뿐만 아니라 관련 지원책도 확대될 것으로 보임.

    - 일례로 싱가포르 건설청(BCA)은 건물주(building owner) 및 세입자(tenant)들의 에너지 효율성이 뛰어난 기기 설치를 장려하기 위해 'BCA 친환경 지원제도(BCA Green Mark Incentive Scheme for Existing Buildings and Premises, GMIS-EBP)'를 2014년 도입한 바 있음. 그리고 최근 2017년 9월 30일부터 세입자에 대한 최대 지원한도를 현재의 2배인 4만 달러로 늘리고 지원항목도 기존 조명제어장치, LED등, 태양광 패널 설치 등에서 에너지 효율성이 뛰어난 에어컨, 냉장고 등의 기기를 구매하는 것까지 확대할 것이라 발표함.

    - 이에 에너지 효율성이 뛰어난 제품에 대한 기업·사업체들의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우리 기업들은 싱가포르 정부의 지원책을 잘 활용해 B2B 시장의 사업기회를 적극 모색해야 함.

 

  ㅇ 아세안 시장 공략: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사업이 진행됨에 따라 다양한 기회 창출 전망

    - 아세안은 2012년 '기후변화에 대한 아세안 공동대응 방안(ASEAN Action Plan on Joint Response to Climate Change)'을 발표하면서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아세안 국가들끼리 협력하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했으며, 이외에도 'ASEAN Post 2015 Strategic Plan on Environment(ASPEN)', 'ASEAN-UN Action Plan on Environment and Climate Change 2016~2022' 등의 전략안을 수립하며 환경 및 기후변화 이슈에 대응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음.

    - 또한 2016년 4월 22일, 파리기후변화협정에 서명하면서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의지를 보임. 이에 아세안 내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사업이 진행되면서 많은 사업기회를 창출할 것으로 보임.

    - Frost & Sullivan은 아세안 top10 민자발전사업자(IPP)들이 이산화탄소 배출량 감축을 위한 투자를 실시하면서, 2030년까지 270억 달러가 넘는 규모의 기회가 창출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 특히 열효율이 높은 신규 발전 기술 도입, 석탄에서 천연가스 발전으로의 이동, 탄소포집기술(carbon capture technology) 도입 등의 분야에서 많은 기회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 에너지 산업 관련 우리기업들의 아세안 시장 진출 기회도 확대될 것으로 보임.

 

동남아시아 top10 민자발전사업자(IPP)들의 2030년 이산화탄소 배출량 목표 대비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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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 위 10개사 중 싱가포르 기업은 PowerSeraya, Senoko, Tuas 등 3개사임,

2) 맨 위 붉은색으로 표기된 수치는 현재 CO2 배출량, 맨 아래 검은색으로 표기된 수치는 2030년 목표,

가운데 사각형 안에 표기된 수치는 둘의 차이를 나타냄, 3) 자료원: Frost & Sullivan

 


자료원: The Straits Times, Business Times, Today, Channel News Asia, NEA, BCA, ASEAN Cooperation on Environment, Frost & Sullivan, KOTRA 싱가포르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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