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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베트남 FTA 발효, 2018년 내 가능할까
- 통상·규제
- 베트남
- 호치민무역관 윤보나
- 2017-09-18
- 출처 : KO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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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정문 검토 및 비준 준비 등으로, EVFTA 발효는 약간 지체될 전망 -
□ EVFTA, 예정된 발효 일정은 2018년
ㅇ EU-베트남 자유무역협정(이하 EVFTA)은 비준 전
- 2012년에 시작된 EVFTA 협상은 12차례의 협상을 거쳐 지난 2015년 12월에 체결됨. 이후 2016년 초 관련 협정문이 공개됐고, 양측 내 최고 관련 기관의 비준 준비작업이 이어짐. 당시만하더라도 EVFTA는 2017년 말 또는 2018년 초에 발효될 것으로 전망됐음.
ㅇ 그러나 2017년이 말이 다가오는 현 시점에도 향후 움직임을 알리는 양측의 공식 발표가 없고, 최근 세계의 정세 변화 때문에 일각에서는 2018년 발효도 늦어질 것으로 예측하고 있음.
- EVFTA 발효 지연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짐에 따라 지난 9월 15일 유럽의회 국제통상위원회(INTA) 베른드 랭 회장은 "EVFTA를 위한 EU의 비준이 빠르면 2018년 여름에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한 바 있음(자료원: VIR, 1353호).
- 이에 따라 베트남과 EU가 본래 목표에서 큰 변동 없이 2018년 비준 후 발효를 목표하고 있으나, 앞서 전망했던 '2017년 말 또는 2018년 초 발효' 일정은 무산된 것으로 보임.
- 참고로 KOTRA 호치민 무역관은 베트남 정부의 관련 부처 및 베트남 상공회의소(VCCI) 관계자에게 EVFTA 발효 관련 문의를 했으나 도움이 되는 답변을 들을 수 없었음.
EVFTA 체결 진행 현황
자료원: KOTRA 호치민 무역관
ㅇ 지연 요인은 EU 내부 변화로 인한 협정문 검토 및 수정과 각 EU국가의 비준작업 등
- 2016년 초 EVFTA 협정 안내문이 공개된 이후 같은 연도 6월에 영국의 EU 탈퇴가 결정되면서 EVFTA 비준 작업에도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됨. 현재 브렉시트는 완전한 매듭이 지어지지 않은 상황임.
- EU 회원국이 28개에서 27개로 바뀌게 되므로, 베트남과 EU 측은 협정문에 관련한 번역문 검토 및 문서 수정 작업을 다시 거쳐야 함. 실제로 Bernd Lange는 최근 인터뷰를 통해 "법문 검토, 번역 등과 같은 기술적인 이슈 때문에 EVFTA 비준이 지연됐다"고 밝힘.
- 아울러 베트남은 각 27개 EU 국가의 국회 비준을 받아야 하므로, 그 과정에서 소비될 시간으로 인해 협정 발효일자가 지체될 것이라는 추측도 있음.
□ EVFTA의 주요 내용
ㅇ 아래는 EVFTA 체결 후, 베트남과 EU의 관점에 따른 주요 쟁점을 간단히 정리한 것임.
- EU의 관세 양허 일정(클릭 시 관련 페이지 이동)
- 베트남의 관세 양허 일정(클릭 시 관련 페이지 이동)
1) EVFTA는 베트남의 2018년도 Plan A
ㅇ EVFTA로 인해 베트남의 대EU 수출품목 중 99%가 무관세 예정
- 베트남은 EVFTA를 통한 대EU 수출품 대부분에 관세를 철폐할 것임. 관세 철폐가 예외인 상품은 특정 수산물 종류, 일부 차량 모델 등을 포함한 민감 품목임.
- 또한 베트남으로 수입되는 EU 상품의 65%에 관세 양허 예정임. 그 외 남은 품목에는 10년에 걸쳐 관세를 단계적 철폐할 것임.
- EU는 EVFTA 발효와 동시에 84%에 이르는 베트남 수입품목에 관세를 즉시 철폐할 것임. 이어 해당 무역협정 발효 7년 후에는 99%의 베트남 수입품목들에 관세가 철폐될 예정임.
* 참고 보고서: KOTRA 호치민 무역관 작성, '베트남-EU FTA를 통해 베트남 경제에 박차를 가하다'(클릭 시 해당 페이지 이동)
EVFTA에 따른 베트남의 대EU 수출관세 부과 품목 변동
- 현재 베트남의 수출관세 부과 품목은 총 603개
- 기존 수출세율이 0%인 134개의 수출관세 부과 품목: 관세율 변동 없음
- 수출세율 철폐가 결정된 412개 수출관세 부과 품목: EVFTA 발효 후 5년, 7년, 10년, 12년차에 일시 철폐. 또는 협정 발효 후 10년, 12년, 15년 동안 단계적 철폐
- 56개 수출관세 부과 품목: 관세율이 20%로 제한될 것
- 망간광석(manganese ore) 1개: 관세율이 10%로 제한될 것
자료원: EVFTA 협정문 안내책자, KOTRA 호치민 무역관 자료 종합
ㅇ EVFTA는 EU가 베트남의 상위 2위 수출 시장이라는 점에서 더욱 유의미함.
- 2016년도 베트남과 EU 간 상호무역 규모는 450억 달러로, 2000년 대비 11배 성장함. 2017년도 무역규모는 500억 달러까지 성장할 것으로 예측됨.
- 2017년 7월 주베트남 EuroCham의 부회장은 중앙경제위원회의 연설 중 협정 발효 이후 EU의 대베트남 수출이 연간 3%씩 증가할 것이라고 예측함. 또한 이로 인해 베트남이 동남아시아 국가 중 유럽의 가장 큰 교역국이 될 것이라며 기대를 표출한 바 있음.
EU 기준, 베트남과의 무역 규모 추이
주: 2016년 영국의 EU 탈퇴 이전 통계
자료원: Eurostat
ㅇ EVFTA 혜택이 적용되는 베트남의 대EU 주요 수출 품목
- 직물기준(Fabric-forward)으로 인해 베트남에서 생산된 직물로 가공된 의류는 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음. 이 때문에 주베트남 EuroCham은 EVFTA 발효 후 2020년까지 EU국을 대상으로 한 베트남의 섬유·의류·신발 수출 규모가 2배가량 성장할 것이라고 전망한 바 있음.
- 덧붙여 EU는 베트남의 민감 농수산 품목[쌀, 통조림 참치, 연육(surimi), 스위트콘, 설탕 제품 등]에 저율관세 할당을 제시함. 아울러 베트남의 주요 수출품목인 비가공 새우는 협정 발효 후 즉시, 캣피쉬는 발효 후 3년 내에 관세가 양허될 예정임.
* 참고 보고서: KOTRA 호치민 무역관 작성, '[유망]베트남 섬유·의류 시장동향'(클릭 시 해당 페이지 이동)
EVFTA 발효 후, 베트남의 EU 수입품에 대한 평균 관세율 변화
자료원: Whitebook 2017
ㅇ EVFTA 직물기준의 이례적인 수혜국은 한국
- EVFTA 하, 섬유 상품에는 한국산원단에 대해 '역외누적공정기준(double transformation rule)'을 적용할 수 있음.
- 한편, 한국은 EU와 FTA를 체결 완료한 유일한 아시아 국가임. 따라서 이례적으로 EVFTA는 베트남이 한국에서 수입한 섬유·원단(fabrics)에 대해 조건에 따라 역외누적공정기준을 허용함. 현재 한국은 베트남의 주요 의류 원부자재 수입국이므로, 이 조건은 의류 산업에 관련된 우리 기업들에 기회가 될 것으로 평가됨.
- 섬유·신발류에 속하는 일부 민감 품목은 협정 발효 후 5~7년 사이에 무관세가 될 예정임. 베트남은 EVFTA 발효 시점 또는 발효 후 3년 내에 운동화 상품에 대한 관세 양허에 동의함. 그 외 신발류 상품은 7년 내에 관세가 양허될 것임.
2) EU, EVFTA를 통해 아시아·태평양 시장에 한 걸음 더 가까이
ㅇ EU, 동남아시아와 체결된 자유무역협정 부재
- EU와 자유무역협정이 발효된 아세안 회원국은 아직 없음. 또한 앞서 언급된 바와 같이, 아시아 지역 내 EU와 자유무역협정을 적용하고 있는 아시아 국가는 한국뿐임.
- ∆아시아 국가와 EU 간 무역협정 체결 현황과 ∆미국의 TPP 탈퇴로 인한 아시아·태평양 지역 내 영향력 확보 기회가 맞물려, 최근 EU는 해당 지역에서 존재감을 적극적으로 드러내고 있음.
- 참고로 2007년에 시작된 아세안-EU 자유무역협정 논의는 아세안 회원국들 간 시장 규모와 부의 불균형으로 인해 협상에 큰 진전을 보이지 못했고 결국 2009년도에 무산됐음.
- 현재 EU와 개별 무역협정을 추진 중인 동남아시아 국가는 베트남, 싱가포르, 태국, 인도네시아, 필리핀임. 이 중 베트남과 싱가포르가 협상을 타결했으며, 나머지 삼국은 협상 중임.
EU의 무역협정 체결 현황
발효
OCTs FTA, EFTA FTA, 시리아 CA, 안도라 CU, 산마리노 CU, EEA(스위스 제외한 EFTA 3개국과 EU 27개국), 터키 CU, 이스라엘 AA, 페로제도 FTA, 팔레스타인자치정부 AA, 튀니지 AA, 남아공TDCA, 모로코 AA, 마케도니아 SAA, 요르단 AA, 칠레 AA, 레바논 AA, 이집트 AA, 알제리 AA, 알바니아 SAA, 몬테네그로 SAA,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SAA, 세르비아 SAA, 한국 FTA, 페루‧콜롬비아 AA, 중미 AA, 조지아 AA, 몰도바 AA, 우크라이나 FTA, 남아프리카 5개국(보츠와나, 레소토, 나미비아, 남아프리카공화국, 스와질란드)EPA,
타결
싱가포르 FTA, 에콰도르 AA, 캐나다 CETA, 베트남 FTA
협상
– 협상 중: 미국 TTIP, 일본 EPA, 태국 FTA, 인도 BTIA, 말레이시아 FTA, ERCOSUR FTA, 인도네시아 FTA, 필리핀 FTA
– 중단: 아제르바이잔 AA, GCC FTA, 아르메니아 AA, 리비아 FTA, ASEAN FTA
– 개선협상: 멕시코 FTA
검토
아제르바이잔, 브루나이, 대만, 이란, 호주
자료원: 한국 산업통상자원부(2017년 8월 기준)
ㅇ EVFTA 혜택이 적용되는 EU의 대베트남 수출 품목 일부
- 첫째, EU 제조 차량은 협정 발효 후 10년 뒤, 차량 부품은 7년 뒤에 무관세가 될 예정임. 구체적으로 3000cc(페트롤) 초과 엔진 차량과 2500cc(디젤) 초과 엔진 차량은 9년 뒤에 관세가 철폐될 것임. 오토바이의 경우 엔진이 150cc을 초과하는 상품이 무역협정 발효 7년 후에 무관세가 될 것임. 이 크기의 엔진 차량들은 시중에서 흔한 것이 아니고 차량 모델의 가격도 비교적 높게 형성돼 있으므로, 베트남 시장 유입 수가 대폭 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임.
- 둘째, 베트남으로 수출되는 EU국 생산 의약품 중 약 50%가 즉시 관세 철폐 혹은 협정 발효 후 7년에 걸쳐 관세가 인하될 예정임. 또한 이번 협정은 관세 인하뿐만 아니라 발효 후 3년 차부터 국영 의료기관에 조달되는 의약품 입찰 참여 가능성도 시사하고 있어, 해당 산업과 관련한 EU국 기업들의 관심이 고조됨.
- 셋째, EU산 와인과 증류주에 대한 관세가 철폐될 것임. 아울러 EU국의 특정 지역에서 생산되는 샴페인, 스카치, 위스키 등은 지리적 표시제(GIs) 보호를 받게 될 것임. 한편, 베트남은 목 쩌우(Moc Chau) 차, 부온 마 투옥(Buon Ma Thuoc) 커피 등에 GIs가 적용될 것임.
EVFTA 발효 후, EU의 베트남 수입품에 대한 평균 관세율 변화
자료원: Whitebook 2017
ㅇ 현재 공개된 EVFTA 협정문에는 재제조 상품(remanufactured goods)에 대한 개념이 처음으로 명시됨.
- 재제조 상품은 일반적인 새 상품과 같이 취급될 것임. 단, 특정 라벨을 부여받은 것에 한함. 아직 베트남에서 재제조 상품은 중고품(used goods)으로 간주됨. 일반적으로 중고품은 베트남 수입이 금지돼 있음.
- 재제조 상품은 HS Code 84류, 85류, 87류, 90류, 9402에 해당하는 일부 품목임.
- 단, 베트남은 MFN 조건 하에 전과 같이 특정 '중고품' 교역을 제한할 수 있음.
□ 시사점
ㅇ EVFTA는 아직 비준 전 단계이며, 양측 비준 기관에서 공식 일정을 발표하지 않은 상태임.
- 협정문 초안이 발표된 2016년 초만 하더라도, EVFTA는 2017년 말 또는 2018년 초에 발효될 것으로 전망됐음.
- 최근 EU측 인사 인터뷰에 따르면 EVFTA 비준은 최소 2018년 여름에 있을 것으로 기대됨. 이대로라면 EVFTA 발효일은 2018년 하반기 이후로 예측할 수 있음. 공식적으로 밝혀진 비준시기 지연 이유는 협정문 수정 및 번역 작업과 같은 기술적인 이슈 때문임.
ㅇ EVFTA는 베트남 입장에서 27개의 EU국 시장에 대한 접근 기회로서, EU 입장에서 아시아 지역 내 경제영토 확장 및 향후 아세안 국가와의 무역협정 발판으로서, 그 잠재성을 크게 평가 받고 있음.
- 특히 해당 협정은 99%에 이르는 넓은 범위의 품목이 무관세가 될 것이라는 점에서 이해관계자들의 큰 주목을 받고 있음.
- 베트남은 협정에 따라 EU 규격 준수를 위한 내부 변화와 사업 환경 개선 등 향후 세계 경제 편입에 한층 더 가까워질 전망
EVFTA 하, EU 수입품에 대한 베트남의 관세 양허 일정 일부
상품
관세 양허 기간
비고
기계류 대부분
발효 즉시
일부 품목은 5년 뒤 인하
오토바이(150cc 초과 엔진)
7년
차량
10년
대형 엔진 차량(petrol 3,000cc, diesel 2,500cc 초과)
11년
차량 부품
7년
EU 의약제품 절반
발효 즉시
일부 품목은 7년 뒤 인하
모든 섬유
발효 즉시
70%에 이르는 EU산 화학제품
발효 즉시
일부 품목은 3년, 5년, 7년 뒤 인하
와인 및 증류주
7년
냉동 돼지고기
7년
소고기
3년
유제품
최대 5년
식품(food preparations)
최대 7년
닭고기
10년
자료원: VIR
자료원: KOTRA 해외시장뉴스, 한국 산업통상자원부, EU 홈페이지, 주베트남 EU상공회의소 작성 'Whitebook 2017' 및 KOTRA 호치민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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