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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불구 한국 노동허가 취득 어려워, 전체 쿼터는 상향 예정
- 통상·규제
- 스위스
- 취리히무역관 남기훈
- 2017-10-24
- 출처 : KO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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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제3국으로 분류, EU 등에 비해 대우 낮아 -
- 한편, 전체 노동허가쿼터 2018년 확대 예상 -
□ 한-EFTA FTA에 불구, 한국기업의 현지 노동허가 발급에 애로
ㅇ 스위스는 외국인 노동허가에 대한 쿼터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EFTA 및 EU시민과 제3국 시민에 대한 차등을 두고 있음. 이로 인해 한국은 제 3국으로 분류되어 FTA에 불구하고 인력 파견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article 8-1에서 해외투자와 관련된 주요인물 또는 고용자가 투자 건과 관련된 업무로 임시 체류가 가능토록 되있음.
* 솅겐 조약에 따른 3개월 무비자 체류와 별개, 사업 추진 시 최소 수년 단위 소요되어 장기체류 비자가 필요
- 위 조항에 불구하고 스위스에 현지 진출하고자 하는 기업은 타 제3국으로 분류되는 기업과 동일한 조건으로 노동허가 발급 심사를 받아야 함(B 또는 L허가)
* B허가 : EU/EFTA에게는 5년 기한으로 발급, 제3국은 1년 단위로 발급 및 갱신 가능. 사업규모, 사업분야 등을 프로젝트 내역과 전체 쿼터 수를 종합 고려하게 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L허가가 우선 발급됨.
* L허가 : 1년 단위이며 추가 1회 갱신까지만 허용함.
- L허가의 최대기한은 2년이나, 해외파견근무시 이보다 긴 장기체류가 필요하므로 L허가를 획득하더라도 해외사업 운영에 차질이 생길 수 있음.
ㅇ 투자부문 협약 article 4, EFTA국이 제3국에 대해 한국에 대해 투자 관련 더 우호적인 대우를 제공할 경우, 한국은 EFTA국에 동등한 우대를 요구할 기회를 부여하도록 되어 있음(한국에 우대조건 적용 여부는 의무가 아님). 동 사안은 FTA 이행위원회 등을 통한 점검이나 양국 간 통상 협상 시 의제로 적극 논의할 필요가 있음.□ 바젤, 제네바, 취리히 등 주요 3개 칸톤(주 또는 도에 해당), 제3국인* 대상 노동허가 발급건수 확대 촉구
* 제3국: 스위스, EU, EFTA를 제외한 나라
스위스 지도
자료원: S-GE
ㅇ 스위스에는 총 26개 칸톤이 있으며, 국가의 총산업생산 중 1/3이 바젤, 제네바, 취리히 등 3개 칸톤에서 발생하고 있음. 바젤, 제네바, 취리히 칸톤은 각 부여받은 2017년 노동허가 할당을 1분기에 이미 다 소진했으며 중앙정부의 예비분을 지원받더라도 연말까지 충분하지 않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음. 해당 3개 칸톤은 중앙정부에 제3국인 대상 노동허가 발급건수를 1000개 추가해 2015년 이전의 8500개(B 3500/L 5000) 수준으로의 확대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함. 칸톤 관계자들은 현행 상한제 자체에 대해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허가 건수의 과소책정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목표라고 첨언함.- 추가로, 중앙정부가 보유한 예비분을 이를 필요로 하는 칸톤에 배정하는 절차를 간소화하기를 요구함. 또한 제한 건수의 조정·확립 시 실제 수요가 반영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를 요청함.
ㅇ 각 칸톤에 따르면 스위스에 유입되는 전체 외국인 수 대비 노동허가를 득하고 들어오는 수는 상대적으로 적어 노동허가 관리가 이민자 관리에 큰 영향을 주지 못하고 있음. 2016년 상반기 기준 스위스 체류 외국인 수는 약 200만 명이며, 이 중 B(장기) 또는 L(단기) 비자로 입국한 사람이 약 73만 명으로, 전체 대비 1/3 수준에 불과함. 오히려 현행 제도가 정부의 본래 목적인 스위스 일자리 및 산업을 보호하지 않고 산업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음.
- 특히 ICT, 금융, 생명과학, 제약, 클린테크 등 연구개발을 통한 혁신이 매우 중요한 분야의 경우 부족한 전문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제3국 인재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고 설명함.
- 강한 노동허가 규제는 기업에 적지 않은 행정적, 금전적 부담이 발생시키고 있으며 스위스로 진출하는 해외기업에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음. 칸톤 관계자에 따르면 이러한 규제로 인해 스위스로의 신규 진출을 포기하는 해외기업이나, 진출했는데 인원 확대 계획을 유보하는 기업도 드물지 않게 나타나는 등 부작용이 있다고 지적함. 중앙노동청(AWA)도 일부 동의하고 있다고 밝힘.
□ 중앙정부, 9월 내 2018년 방향 발표 예상
ㅇ 주요 언론들은 2018년 발급가능 건수가 9월 중 발표될 것이며, 2017년 대비 약간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각 칸톤의 요구가 수용될 경우 해외인력 수급에 대한 규제가 완화돼 현지 진출 여건이 개선될 것이므로 우리 기업도 참고할 필요가 있음.
- 독일어권 모 칸톤 지역정부 담당자에 따르면 노동허가 발급제한으로 인해 기 진출한 다국적 기업에서 인원 확충을 요구할 경우 우선 배정하므로, 새로이 스위스 진출을 원하는 우리 기업의 경우 상대적으로 노동허가 획득이 불리한 편임. 따라서 현지진출을 고려하는 우리 기업들은 노동허가건수가 확대 여부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음.
□ 스위스 노동허가 제한
ㅇ 전체 인구 수 800만여 명 중 약 25%가 외국인으로 구성된 스위스는 외국인을 위한 노동허가 발급건수에 연간 상한을 두고 철저하게 관리하고 있음. 지정학적 요인과 국가 간 협정을 고려해 EU와 EFTA 회원국민에 대해서는 규제하고 있지 않으나, 여기에 속하지 않는 이른바 제3국인의 유입은 통제하고 있음.
제3국인에 대한 노동허가(취업비자) 발급 여건
ㅇ 비자 유형: B와 L 유형 총 7500건
- 장기체류(B): 발행수가 쿼터제로 제한(2017년 기준 총 3000건), 1년 단위 발급, 매년 갱신(재검토)
- 단기체류(L): 발행수가 쿼터제로 제한(2017년 기준 총 4500건), 보통 4~12개월 발급,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최대 24개월까지 발급 가능
ㅇ 발급 조건: 우선채용대상인 스위스 및 EU·EFTA 국민 중 적정 인재를 구할 수 없을 경우 고학력·고전문성·적정 수준의 경력 보유자에 한해 허가 등
ㅇ 주요 통제 수단은 제3국인에게 발급이 가능한 노동허가 건수에 상한을 두고 관리하는 것임. 2014년 장기체류(B)와 단기체류(L)를 합한 총 발급가능 건수는 8500건이었으나 2015년에 6500건으로 대폭 삭감됐음. 각 칸톤과 기업의 강한 요구로 인해 2017년에 상한이 1000건 추가된 7500건으로 증가했음.
- 추가된 1000개(B와 L 각 500건씩)는 각 칸톤에 배정하지 않고 중앙정부가 예비분으로 관리함. 각 칸톤에서 소진하지 않는 반납분은 추가 배정이 필요한 칸톤으로 돌릴 수 있음. 2016년 기준 전체 허가분은 소진됐고 14개 칸톤은 일부 배정분을 반납했음.
ㅇ 2016년 상반기 기준 스위스 체류 외국인 권역별 현황(관광 등 초단기 제외)
구분
전체
L비자(1년 이하)
B비자
C비자(영주권)
총
2,042,132
24,603
693,642
1,323,887
EU·EFTA
1,398,333
19,824
468,197
910,312
제3국
643,799
4,779
225,445
413,575
(한국)
1,857
44
1,290
523
자료원: 스위스 통계청
ㅇ 2016년 상반기 기준 스위스 칸톤별 체류 외국인 현황(Top 5, 관광 등 초단기 제외)
구분
전체
L비자(1년 이하)
B비자
C비자(영주권)
총
2,042,132
24,603
693,642
1,323,887
Zurich
390,624
3,912
148,106
238,606
Waadt(Vaud)
259,485
1,837
99,176
158,472
Genf(Geneva)
173,170
640
62,623
109,907
Aargau
161,832
1,372
42,797
117,663
Bern
155,608
2,212
50,694
102,702
자료원: 스위스 통계청
자료원: 모 칸톤(비공개) 정부 관계자 의견, NZZ, Tagesanzeiger, AWA, Swissinfo, 통계청, S-GE, KOTRA 취리히 무역관 자체자료 및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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