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캄보디아, 전자원산지 증명서 전격 인정
  • 통상·규제
  • 캄보디아
  • 프놈펜무역관 김도현
  • 2017-09-07
  • 출처 : KOTRA

- FTA 국가인 일본, 중국, 인도, 호주, 뉴질랜드를 제치고 최초로 인정 -

- 한-아세안 FTA 3차 의정서의 양허 관세율도 동시에 적용 -

 

 


□ 최초로 한국의 전자원산지 증명서 인정


  ㅇ 20179 5, 캄보디아 관세청의 부청장인 Mr. Nuon Chanrith 2017 9 1일부터 캄보디아 관세청이 한-아세안 FTA 전자원산지 증명서 인정함을 KOTRA 프놈펜 무역관에 공식적으로 통보

 

캄보디아 관세청과 KOTRA 프놈펜 무역관의 비정기 미팅(2017 9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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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원: KOTRA 프놈펜 무역관 직접 촬영


    - 전자원산지 증명서 인정문제는 2008년부터 FTA 원산지 관련 협의(AKSTROO, A-K FTA Sub-committee on Tariff and Rules of Origin)에서 여러 차례 합의된 건으로, 캄보디아 내부적으로 관련 법이 제정돼 공식적으로 인정하게 됨.

    - 9월 1일 이전까지 우리 수출기업은 전자원산지 증명서의 미인정으로 인해 캄보디아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된 원산지 증명서를 다시 회수해 한국으로 보내 수기사인과 도장을 받음.

    - 몇몇 원산지 증명서 발급기관 사무실 중 수기 도장이 없는 경우는 기존 원산지 증명을 취소하고, 수기 도장을 보유한 발급기관에서 다시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해야 하는 불편함을 겪고 있었음.


  ㅇ KOTRA 프놈펜 무역관과 한국 관세청은 캄보디아 관세청에 조속한 전자원산지 증명서의 인정을 위해 세미나, 기업간담회, 청장 면담 등의 노력을 해왔으며 9 5일 비정기 미팅을 통해 전자원산지 증명서의 인정을 공식적으로 확인함.

 

FTA 애로사항 해결 기업활동지원협의회(2017 7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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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원: KOTRA 프놈펜 무역관 직접 촬영


□ 관세 인하로 수출 및 FTA 활용도 증가 기대


  ㅇ 캄보디아 관세청은 2017 9 1일부터 3차 의정서의 양허관세율을 적용해 협정서 상 2017 1 1일부터 철폐되기로 한 90% 일반품목에 대한 양허관세율이 적용됨.

    - 기존의 양허관세율은 대부분의 일반품목에 대해 2015년과 2018년 양허 관세율이 0~5%로 확정되지 않은 FTA 협정 초기 단계의 양허 관세율이 적용되고 있었음.

    - 해당 0~5%의 품목은 일괄적으로 5%로 적용돼 캄보디아에 수입된 우리 수출품의 가격 경쟁력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었음.


주요 관세율 철폐 및 인하 품목

- 조제분유, 에너지드링크 및 청량음료, 시계, 중장비 부분품, 기타 가정기기(공기청정기, 제습기 등)


    - 주요 관세율 철폐 및 인하 세부 품목은 기존의 통상·규제 관련 보고서인 '캄보디아 시장 진출의 필수 조건, 한-아세안 FTA 제대로 활용하기(클릭 시 이동)'에서 확인이 가능함.


  ㅇ 전자 원산지 증명서 인정과 양허 품목에 대한 가격경쟁력 확대로 인한 해당 수출품에 대한 FTA 활용도 증가와 수출 증가가 기대됨.

 

FTA 애로사항 해결을 위한 우리기업의 적극적인 사례 공유 요망


  ㅇ 캄보디아와 같은 개발도상국은 내부적인 법령과 규정의 준비 및 느린 행정 절차로 인해 국가 간의 경제∙투자 협정이 이행되지 않거나 지연되는 경우가 많음. 관련 협정의 조속한 적용과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서는 해당 기업들의 애로사항 공유와 이를 통한 우리 유관기관및 우리 기업 협단체의 공동 대응이 필수적임.

    - 이번 전자원산지 증명서 및 양허관세율의 조속한 적용도, 캄보디아 유관기관에 대한 KOTRA 프놈펜 무역관의 지속적인 시정요구에 따른 것으로 해석됨.


  ㅇ KOTRA  프놈펜 무역관에서는 2017년부터 90%의 일반품목에 대해 0% 세율을 적용한 '-아세안 상품무역에 관한 협정 개정을 위한 3차 의정서'를 수출기업과 공유하고 있음. 해당 의정서와 관세인하 스케줄은 KOTRA 프놈펜 무역관 홈페이지 '공지사항(클릭 시 이동)'에서 확인 가능함.

    - 상기 전자원산지 증명서와 양허관세율의 적용에도 불구하고 현지 각 지역 세관의 실무진이 이를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것을 우려해 KOTRA 프놈펜 무역관에서는 우리 수출기업의 관련 애로사항 사례를 수집하고 해결을 적극 지원하고 있음.




첨부: 아세안 상품무역에 관한 협정의 개정을 위한 3의정서 캄보디아 양허표.PDF

자료원: KOTRA 프놈펜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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