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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기술시장 발전정책 및 기술수요 확대의 시사점
  • 통상·규제
  • 중국
  • 시안무역관
  • 2017-09-05
  • 출처 : KOTRA

- 중국은 기술시장 규모와 교역 중요성 확대, 기술이전 및 성과 사업화에 역점 중 -

- 현지 기술교역 수요에 대응, 한국 기술의 수출기회 모색 필요 -




주요 배경


기술이전의 개념

기술이 국가, 지역, 업종 간(혹은 내부) 내지는 기술자체 시스템 내의 수입과 수출하는 활동과정을 말함. 기술이전은 기술 성과, 정보, 능력의 이전양도, 이식, 흡수, 교류와 확대 보급을 포함함. 또한 기술이전은 생산품 제조, 기술적 응용, 서비스에 제공하는 시스템적 지식으로 과학지식, 기술성과, 과기정보, 과기능력이 내재된 개념을 포함(자료원: 바이두, 중국 과기부 홈페이지)


  ㅇ 중국 경제가 고속성장을 끝내고 중저속성장의 뉴노멀시대로 진입함에 따라 중국 정부가 현재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창신(혁신)주도의 경제발전, 공급측 개혁(공급 및 제조분야 구조조정), 성장동력 전환을 위한 핵심수단으로 기술시장 및 교역의 중요성이 날로 더해지고 있음.

    - 중국 정부는 기술시장 발전을 통해 기술요소의 유통, 기술이전, 기술 성과의 제품화 산업화를 촉진시키고 중국 경제의 강압력추세에서 새로운 수요와 활력 창출 중장기적인 산업구조 업그레이드 효과적인 경제구조조정을 도모하고자 함.


  ㅇ 중국 정부는 1984년 기술시장을 개방한 이래 지속적으로 기술시장의 업그레이드와 발전을 도모해왔고, 기술교역을 강화하는 종합적인 관리 지원체계를 완비해 나가고 있으며 최근 '기술이전과 기술성과의 제품화 사업화(术转移和成果)'에 최우선 역점을 두고 있음.


  ㅇ 최근 4차산업혁명 등 전 세계적 범위의 과학기술과 산업의 급격한 변화로 인해 신기술 신성과가 생산되는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중국은 정책적으로 기술시장발전의 인프라 환경을  조성하고, 기술이전과 성과의 사업화 관련 업무지원체계 완비를 추진하고 있음.

    - 상기의 정책실행을 통해 향후 기술이전 및 성과 사업화와 연계한 창업이 활성화돼 중국 경제발전의 새로운 동력이 될 것을 기대함. 


□ 12.5 기간 중국 기술교역 시장 현황


  * 12.5기간: 제12차 5개년 계획 기간(2011~2015년)


  ㅇ 12.5기간 시장 현황

    - 12.5기간 중국은 연평균 28만여 건의 기술이전 및 성과사업화를 달성했고 기술계약거래 성사액이 연평균 20.56%의 고속 증가를 보여왔음.

    - 2015년의 중국의 기술계약성사건은 30만7132건, 거래성사액은 전년대비 14.7%가 증가해 9835억 위안에 달했음. 또한 제11차 5개년 계획(2006~2010) 기간 말인 2010년도 대비 2.5배였으며, 2015년 평균 기술 계약성사액이 320만 위안으로 전년대비 10.7%가 증가했음.

    - 기술교역의 주체로는 기업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해 2015년 기술계약금액이 8476억9000만 위안으로 전체 성사액의 86.2%를 점유했고, 대학과 연구기관은 기술계약금액이 847억7000만 위안으로 11.5기간 말 대비 121.1%의 높은 증가율을 보였음.


제12차 5개년 전국기술교역현황

연도

기술계약건수

기술계약 성사액(억 위안)

증감률(%)

평균 거래성사액(만 위안)

증감률(%)

2011

256,428

4,764

21.9

186

9.2

2012

282,242

6,437

35.13

228

22.58

2013

294,929

7,469

16.3

253

11.07

2014

297,037

8,577

14.83

289

14.23

2015

307,132

9,835

14.67

320

10.7

자료원: 과기부 '13.5 기술시장발전특화규획'


  ㅇ 2015년 시장현황

    - 중국의 기술시장 교역액은 2004년의 1334억 위안에서 9836억 위안까지 7.4배 규모로 성장했고 안정적으로 증가해왔으며, 계약거래 성사액의 GDP 점유비중도 꾸준히 증가해 1.45%에 달함.


중국 기술계약거래성사액 및 GDP비중(2004~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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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원: 과기부 홈페이지


    - 2015년은 차세대 전자정보기술, 선진제조기술, 신에너지, 생물의약, 에너지절약환경보호 및 신재료 등 전략성 신흥산업 영역에서 장족의 발전을 거둠. 이 영역의 기술 계약 거래성사액은 5205억8000만 위안으로 전체 총량의 60.7%임.

    · 다른 분야에서는 민생연관된 영역의 현대교통, 신도시 건설과 사회발전, 환경보호와 자원 종합이용 내지는 농업기술 등의  계약거래성사액에도 현저한 증가세를 보임.


중국 기술계약거래 성사액의 기술영역별 분포(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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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원: 중국 과기부 홈페이지


    - 영역별 순위로는 전자정보기술, 선진 제조, 도시건설과 사회발전이 1~3위를 기록했음. 도시건설과 사회발전 분야는 전년도 5위에서 3위로 격상됐고, 거래성사액 1210억 위안으로 전년대비 48.61%가 증가하는 등 증가 폭에서는 1위를 기록함.


□ 2016년 중국 기술교역 시장 현황


  ㅇ 2016년은 13.5기간(제13차 5개년 계획)의 시작연도로 중국의 기술교역시장은 참여 주체가 1000개사를 넘었고, 기술계약거래성사액은 전년대비 15.97%가 성장해 약 1조1407억 위안에 달하게 돼 최초로 1조 위안의 관문을 돌파함.


  ㅇ 거래성사액을 기준으로 한 중국 내 상위 5위까지 지역은 베이징 3941억 위안, 후베이 928억 위안, 상하이 823억 위안, 산시(西) 803억 위안, 광둥 790억 위안 순으로 나타남.

    - 산시성의 경우 화웨이, ZTE 등 중국 대기업의 R&D센터가 다수 소재함. 이외에도 군수산업이 발달하고 연구기관과 대학 등이 밀집된 요인으로 기술교역에서 상위에 랭크된 것으로 추정


2016년 중국 성별 기술계약교역 상황표

지역명

건수(건)

거래성사액(억 위안)

순위

합계

320,437

11406.98   


베이징

74,965

3940.8   

톈진

13,060

602.32  

7

허베이

3,848

59.6  

20

산시(山西)

806

42.74  

24

네이멍구자치구

611

13.8  

27

랴오닝

13,376

340.81 

9

다롄

7,047

95.89 


지린

5,671

115.38 

16

헤이룽장

1,747

  131.95 

15

상하이

21,203

822.86 

3

장쑤

29,507

729.26 

6

저장

14,826

201.8 

13

닝보

1,724

21.93 


안후이

12,969

217.74 

12

푸젠

5,220

105.71 

17

샤먼

3,635

45.14 


장시

1,985

79.01 

19

산둥

22,260

420.24 

8

칭다오

4,729

104.12 


허난

4,275

59.24 

21

후베이

24,248

927.73 

2

후난

3,976

105.62 

18

광둥

17,480

789.68 

5

선전

9,831

468.74 


광시좡족자치구

1,832

34.14 

25

하이난

311

3.44 

30

충칭

2,094

257.44 

11

쓰촨

11,609

304.88 

10

구이저우

980

22.39 

26

윈난

2,610

58.37 

22

티베트자치구

/

/  

/

산시(陕西)

21,033

802.74 

4

간쑤

5,252

150.81 

14

칭하이

986

56.92 

23

닝샤후이족자치구

992

5.3 

28

신장웨이우얼

705

4.28 

29

자료원: 중국 과기부 홈페이지


□ 중국 기술교역의 문제 및 취약점


  ㅇ 중국은 기술시장 규모의 고속 발전에도 특히 국제기술교역에서 여전히 아래와 같은 취약점과 문제를 갖고 있음.

    ① 국제기술이전의 지역별 차이가 큰 편임. 전체적으로 볼 때, 중국의 기술이전은 여전히 기술도입이 기술수출보다 상당히 큰 편임. 지역별로는 동부연해지구의 기술수출입이 비교적 많고(이는 이전 흡수 창신능력의 발전수준 영향으로 추정됨), 중서부지역은 전반적으로 기술이전과 창신능력이 비교적 취약한 편임.

     통일적, 규범적, 규모적인 국제기술이전시스템이 취약한 상황이며 특히 종합서비스 기능, 기술자산경영 종사, 효과적인 국제간 기술이전, 자본시장과 기술이전을 연계시키는 시장과 기관이 미비한 상황임. 기술중개기관의 발전이 지체되고 고급자질을 보유한 기술중개인이 부족

     공급 위주의 기술이전체제가 기업기술혁신 수요와 서로 부합되지 않아 기업의 수요를 위주로 하는 기술이전체제와 메커니즘이 아직 미비함. 외자 투자가 집중된 제조가공업의 과도한 중복건설로 인해 중국 정부가 원하는 '중국 시장을 외국기술과 맞교환'하는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음.

     중소기업의 연구개발비의 비중이 비교적 낮아 기술개발 후 사업화를 지속하는 힘이 부족한 편임. 중국 기업들의 핵심기술과 제품이 취약해 글로벌산업가치사슬에 저급 단계에 머물러 있고 국제경쟁력의 최적화 위치에 까지 이르지 못하고 있음.


  ㅇ 이상 제반 문제점들로 인해 중국의 국제기술이전에는 앞으로 가야할 길이 멀고 과제가 산적해있다고 볼 수 있음. 


□ 2017년 중국 기술시장 발전 강화 정책


  ㅇ 상기 문제점들에 대한 중앙정부차원의 정책적인 개선방안이 지속 도출되고 있음. 중국 과학기술부는 기술시장발전을 가속화하고 과학기술자원의 효과적 시장 배분과 과학기술성과의 자본화 및 산업화를 가속시키고 창신(혁신)발전전략을 조력 지원하기 위해 2017년 5월 27일 '13.5 기술시장발전특화규획('十三五'场发专项规划)' 문건을 제정해 각 지방, 각급 정부와 기관에 통지한 바 있음. 아래는 해당 규획(계획)의 발전목표와 중점업무를 서술함.


  1) 주요  발전 목표


  ㅇ 중국 정부는 13차 5개년(2016~2020) 동안 기술시장제도환경을 업그레이드하고, 기술이전과 성과산업화의 체계가 완비되고, 기술이전서비스산업을 발전시키고, 기술시장 교역규모가 확대돼 개방적인 현대기술시장체계가 2020년까지 정착되도록 실현시키는 목표를 가지고 있음.


  ㅇ 기술시장발전규획 주요 목표

    - 기술이전과 성과사업화의 규모와 효과를 제고함.

    - 기술계약성사액을 2020년까지 2조 위안 달성(2016년 1조 위안 돌파)

    - 기술이전성과사업화 업무지원기관의 전문화 시장화 서비스 능력 상승

    - 기술시장제도환경이 최적화됨

    - 기술계약관리제도 강화, 기술이전 성과사업화 규범이 발전, 기술시장관리감독체계 완비


  2) 기술시장강화 관련 중점업무


중점 업무

내용

기술시장정책체계 완비, 

창의혁신발전에 유리한 환경 조성

ㅇ 기술시장정책 및 법규 제정 및 완비

 - 대학 및 연구기관의 기술성과 주식지분 참여, 기술성과 사업화 장려, 기술교역 세수우대 등 제반 제도 제정 및 실행추진

 - 선진국과 타 생산요소시장의 입법경험을 참고해 법규를 제정함.

 - 기술성과 사용권, 수익권 관리, 소유권 등 개혁으로 혁신창업 동기부여 및 활성화 유도

ㅇ 기술시장 장려정책 검토 및 강화

 - 기술계약등기제도 및 관리 강화

 - 첨단기술기업 및 연구개발의 세수우대정책 가감 방안 검토

 - 기술컨설팅과 서비스의 세수우대범위 포함여부 검토

 - 중소기업 기술흡수 독려 위한 제세우대 검토

기술시장업무지원체계

최적화

ㅇ 기술이전 성과사업화 업무지원기관의 전문성 강화

 - 대학 및 연구기관의 원천기술 지식 개발 및 이전 독려

 - 기업이 혁신주체 역할과 기술이전사업화모델 혁신을 하도록 독려

 - 업무지원기관이 기술이전 및 사업화 관련 전문성 제고

 - 기술사업화 전과정에 대한 지원서비스 제공 강화

ㅇ 지방 국가기술이전지역센터 건설 지속추진, 허브기능 강화

 - 지역의 대학 연구기관의 기술 이전 자원을 취합

 - 국가고신구 등 산업단지와 긴밀한 연계를 통해 기술자원을 집중해 적절한 시장배치를 유도

ㅇ 기술이전 및 성과사업화의 국제화 추진

 - 외국기관과 심층합작을 진행하고 해외의 혁신자원을 효과적으로 이용 배치

 - 선진적 기술프로젝트, 우수인재, 풍부자본의 중국내 유치장려

 - 다국적 기업과 기술이전기관 등의 중국 내 지사 설립 유도

기술성과사업화 촉진  

기술이전방식 혁신

ㅇ 기술이전 및 성과사업화 강화

 - 산업업그레이드수준의 영향력이 큰 원천기술 개발공급 장려

 - 기술성과 사업화 시범구 건설, 전문성있는 기술이전업무지원

ㅇ 기술이전 및 성과사업화 신모델 개발 및 자본화 시범

 - 기술이전 성과사업화의 새로운 모델과 메카니즘 혁신개발

 - 기술이전기금, 창투기금 설립 투자융자 지원체계 강화

 - 연구실험에서 기술교역 유통까지 전 과정 기술창신융자모델 건립

 - 기술성과 소유권 이양, 재산권 주식전환, 수익분배, 지분유통 및 퇴출 등 기술의 자본화체계 도입 시범

인터넷을 이용해 

기술시장개방유통 가속화

ㅇ 인터넷 운용 국가기술교역플랫폼 구축

 - 플랫폼을 구축해 기술 유통의 속도와 기술자원배치 효율 제고

 - 플랫폼에서 정보공시, 교역알선, 컨설팅 자문 등 온·오프라인 전문서비스 제공

 - 과학기술 기업, 기관의 지식 기술 특허 등 자원개방으로 기술성과 공유 응용과 성과사업화를 가속화하고 신산업생태계 촉진

ㅇ 전국기술이전 일체화 건설, 지역기술이전플랫폼과 협동발전

 - 국가 플랫폼과 지역의 플랫폼과 업무지원기관들 간 광범위한 연계로 기술, 인재, 자본, 서비스, 수요 정보 등 혁신자원을 집결시킴

 - 지역별 장점과 특화분야에 따라 플랫폼을 활용해 산업기술, 과기서비스업, 국외기술이전 등의 발전을 추진  

기술시장 인력 양성 및

수준 제고

 - 기술시장 인력 육성 시스템 완비

 - 기술시장 법규, 기술계약등기, 기술이전정책, 성과사업화 실행 등 관련 인재육성 및 교육훈련 전개

 - 기술이전과 사업화 관련 전문중개인, 운영인, 관리인력 등 육성

 - 국제 기술이전기구와 교류 합작을 강화, 벤치마킹 및 노하우 전수, 전문성 보유 인력 육성

기술시장관리수준 제고

 - 기술시장감독관리 강화, 기술이전 표준 제정, 기술계약 등기관리제도 완비 등

 - 기술시장관리 수단 혁신 개발, 기술시장정보화 관리, 기술계약온라인등기시스템과 지능분석시스템을 최적화시킴

 - 빅데이터 클라우드 활용 기술 트렌드 및 가격예측 분석 기술교역정보서비스 모델 건립


□ 중국으로의 기술수입시 규제 및 절차


  ㅇ 해외기술이전 수입은 국제무역에 속하는 영역으로 중국에서는 수입금지류(禁止类), 수입제한류(限制类), 수입장려류(鼓励进类) 등으로 분류해 관리하고 있음.


  1) 기술이 수입제한류의 경우 수입절차


  ㅇ 수입제한기술목록(限制口技录)에 기재된 기술품목에 대해선 수입허가제도를 실시함.

    - 중국 측 기술수입자가 성급 상무부서(省门)에 기술수입허가신청(技术进可申请) 제출

    - 성급상무부서에서  기술수입허가의향서(技术进可意向书)을 발급함.

    - 기술공급자와 수요자간에 기술수입계약(技术进口合同)을 체결

    - 성급 상무부서에서 기술수입허가증(技术进证)을 발급, 동시에 기술수입계약서가 발효됨(生法律效力).


  2) 수입 금지 혹은 제한 목록에 해당하지 않는 기술인 경우


  ㅇ '수입금지기술목록(禁止口技录)'과 '수입제한기술목록(限制口技录)'에 해당되지 않는 자유수입 해외기술(自由口技术)인 경우, 기술수입계약등기제도(术进口合同登制度) 실시


  ㅇ 중국 측 수입자가 상무부 기술수출입정보관리시스템(商部技术进出口信息管理系统)에 등록해 기술수입계약을 등록함.


  3) 한-중 FTA 관련


  ㅇ 한-중 FTA에서는 기술 교역, 이전 등은 FTA이전부터 개방(상호거래인정)돼 있어서 개방보다는 지적재산권보호를 더 엄밀하게 해주는 게 목적이었음.


  ㅇ 한-중 FTA에서는 특허, 실용신안, 식물 신품종, 저작권 등에 대한 범위 규정과 보호를 규정함.


□ 시사점


  ㅇ 최근 중국 경제는 중저속 성장과 뉴노멀 상황에서 공급측개혁 및 질적혁신을 추진하고 있고, 4차산업혁명시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신기술 수요가 급증하고 있어 기존의 일반 상품과 서비스 이외에 기술시장 개척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


  ㅇ 현재 중국 정부의 기술시장발전정책에 주목하고, 기술의 사업화 제품화 상용화 수요에 부합하는 분야를 타깃으로 국내보유기술의 수출전략 모색이 필요함.


  ㅇ 중국 내 중앙 및 지방의 기술시장교역네트웍 플랫폼, 현지 정부기관, 중개인(로펌 등) 등 다양한 채널을 활용해 중국 기업의 기술수입수요를 점검 파악해 기술교역기회 발굴을 고려할 수 있음. 또한 기술이전 및 교역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현지 창업벤처투자기금을 활용할 필요가 있음.


  ㅇ 기술수입 관련 중국 정부가 정한 수입장려, 제한, 금지 기술 품목 여부를 목록 내에서 확인하고 해당 분류에 따른 기술수입 절차를 사전 숙지해야 함.



자료원: 중국 과기부 상무부 홈페이지, 과기부 13.5 기술시장발전특화계획 통지 문건, 전국기술시장통계분석, 바이두, KOTRA 시안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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