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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기고] 아르헨티나 투자진출 시 지사 및 법인설립을 위한 안내
  • 외부전문가 기고
  • 아르헨티나
  • 부에노스아이레스무역관 윤예찬
  • 2017-09-04
  • 출처 : KOTRA

- 아르헨티나에 투자 진출하기 위해서는 4가지 형태로 가능 -

- 주로 법인 및 지사설립을 통해서 이루어지며, 두 가지의 가장 큰 차이는 연대책임의 여부 -





송태근 변호사(주아르헨티나 대사관 자문변호사)


아르헨티나 회사법 19550호에서는 118조부터 124조 등 7조에서 외국회사가 아르헨티나에 진출 관련 법률조항을 만들어놨다. 이 조항들에 따르면 아르헨티나에서 외국회사가 활동할 수 있는 방법은 4가지이며, 다음과 같다.


  1. Actos aislados(118조): 외국회사들은 아르헨티나 내에 법인을 설립하거나 지사를 차리지 않고도 간헐적인 행위(아르헨티나 회사법에서는 ACTOS AISLADOS라고 명칭)를 할 수 있다. 


  2. 지사 설립(118조): 한국이나 아르헨티나가 아닌 외국에 본사를 둔 회사가 아르헨티나에 지사를 설립해 회사가 행해오는 업무를 아르헨티나에서도 할 수 있다.


  3. 현지법인 설립(123조): 한국이나 아르헨티나가 아닌 외국에 본사를 둔 회사가 본사와는 독립된 현지법인을 설립해 아르헨티나 내에서 설립 목적에 따른 행위를 할 수 있다.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거나 아니면 기존법인의 지분을 사들일 수도 있다. 기존 법인의 지분을 구입할 경우 대변인을 선정해야 한다.


  4. 아르헨티나 내에 법인 설립을 위한 회사 설립(124조): 이 경우는 한국이나 외국에 설립되는 회사의 목적이 바로 아르헨티나에 법인을 설립하거나 아니면 주 활동을 아르헨티나에서 행하기 위해 설립되는 특이한 경우지만 잘 이용되지 않고 있다.


Actos aislados(간헐적이거나 고립된 행위)는 문장이 뜻하는 바와 같이 외국에서 설립된 회사가 아르헨티나 내에서 지사나 법인을 설립하지 않고 활동할 수 있는 특별한 경우를 말한다. 예를 들자면, 외국회사가 아르헨티나 회사에 물건을 수출했는데 아르헨티나 회사가 지불을 불이행했을 경우 아르헨티나로 수출한 외국회사가 지사나 법인을 설립하지 않아도 법정대리인을 내세워 법적으로 지불을 요구할 수 있는 행위가 이에 해당된다.


지사와 현지법인의 차이점


지사와 현지법인의 제일 커다란 차이는 바로 본사에 대한 연대책임 적용 여부다. 지사의 경우 모든 행위에 대한 책임이 본사까지 미치지만 현지법인의 경우 기본적으로는 본사와는 독립된 회사로 간주되기 때문에 연대책임이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여러 선례를 보면 현지법인이 본사의 지시, 관리, 통제 등 운영권이 독립되지 않았다는 것이 증명될 경우 본사에도 연대책임이 물리게 된다.


지사 설립절차

  1) 아르헨티나에 지사를 설립하기를 원하는 회사가 한국에서 아직도 영업 중이라는 관계기관 증명서. 이 증명서에는 또한 위 회사가 현재 청산 중이거나 아니면 차압을 당하지 않았다는 것도 증명해야 한다.

  2) 최근 수정까지 포함한 정관 사본

  3) 아르헨티나에 지사를 설립하고, 법정대리인을 선출하며 아르헨티나 내에 주소를 설정한다는 회사의 결정 회의록 사본

  4) 아르헨티나 지사 법정대리인으로 선출된 직원이 이 직위를 받아들였고 법정대리인에 대한 신상정보, 아르헨티나 내 주소를 설정하는 내용이 담긴 증명서 제출    

  5) 또한 본사는 현재 회사가 한국에서 합법적으로 활동 중이며 아르헨티나 외에 설립된 지사가 있는지 다른 국가의 회사에 지분을 지니고 있는지 그리고 회사 주주들의 성명, 회사 주소, 발행된 주식 수, 주주총회 이사회 등의 정족 수 및 찬성투표 비율 등의 내용이 담긴 증명서 제출


아르헨티나 법인감독청에 제출될 위 서류들은 모두 공증을 받고 아포스티유를 받아야 한다. 또한 스페인어 번역본으로 제출해야 한다.


현지법인 설립절차


  1) 발기의사록, 정관 및 수정 내용

  2) 본사가 한국에서 합법적으로 등록된 회사라는 것을 증명해주는 관계기관 서류, 위 증명서의 효력은 발급된 후 6개월이 넘으면 인정되지 않는다.

  3) 기존회사의 지분을 사들이는 경우 이와 관련 ① 지분매각 내용 등록, 회계연도 정산날짜, 회사가 청산 중이거나 차압조치 등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증명서, 아르헨티나 내에 회사주소 설립, 대변인 선정

  4) 본사가 자국에서 설립된 목적, 등록서류 등 본사 자산 및 아르헨티나 외의 나라에 설립된 지사나 현지법인에 대한 서류 등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아르헨티나 법인감독청에 제출될 위 서류들은 모두 공증을 받고 아포스티유를 받아야 한다. 또한 스페인어 번역본으로 제출해야 한다.



※ 이 원고는 외부 글로벌 지역전문가가 작성한 정보로 KOTRA의 공식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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