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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기고] 한국과 슬로바키아 간 조세조약에 대한 이해
  • 외부전문가 기고
  • 슬로바키아
  • 브라티슬라바무역관 정봉원
  • 2017-08-28
  • 출처 : KOTRA

최진석 회계사(Deloitte Slovakia)

 

 


슬로바키아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은 슬로바키아 내에서 법인세, 부가가치세 및 사회보장세 등 슬로바키아 세법에 따른 여러 형태의 세금을 신고 및 납부하고 있습니다. 한국과 슬로바키아는 한국기업들이 슬로바키아에 납부한 세금에 대해 한국 에서 이중으로 과세되지 않도록 조세조약을 체결하여 이를 방지하고 있습니다. 양국 간 체결된 조세조약의 이해를 돕고자 조세조약의 정의 및 목적, 조세 조약의 주요 내용을 아래와 같이 안내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정의 및 목적)

조세조약이란 국제간의 거래에 있어서 동일한 과세물건에 대하여 동종의 조세를 중복하여 과세하게 되는 국제적 이중과세를 회피 하고 탈세 방지를 위한 조약

 

□ 국내법과의 관계

우리나라 헌법(제6조 1항)에 따라 조세조약은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지니고 있지만, 조세조약과 국내 세법이 충돌할 경우 우선 적용 여부는 명시적 규정은 없으며, 조약의 상호합의절차에 따라 해결될 수 있다고 보고 있음.

 

□ (양국 조세조약 정식 명칭 및 발효일)

정식 명칭은 “대한민국과 슬로바키아 공화국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으로 2001년 8월 27일 서명을 하였으며, 2003년 7월 26일 발효됨.

 

□ (양국 조세조약의 구성)

조세조약은 전문을 포함한 제29개조로 구성되어 있음. (조약 전체 내용은 국세법령정보시스템에서 확인 가능함.)


    제1조(인적범위), 제2조(대상조세), 제3조(일반적 정의), 제4조(거주자), 제5조(고정사업장), 제 6조(부동산 소득), 제7조(사업이윤), 제8조(해운 및 항공운수), 제9조(특수관계기업), 제10조 (배당), 제11조(이자), 제12조(사용료), 제13조(양도소득), 제14조(독립적 인적 용역), 제15조(종속적 인적 용역), 제16조(이사의 보수), 제17조(연예인 및 체육인), 제18조(연금), 제19조 (정부용역), 제20조(학생), 제21조(교수 및 연구자), 제22조(기타소득), 제23조(이중과세의 회피), 제24조(무차별), 제25조(상호합의절차), 제26조(정보교환), 제27조(외교관 및 영사관원), 제28 조(발효), 제29조(종료)

 

□ (조세조약 주요 조항 내용)

위 열거 된 조항 중 슬로바키아 진출 한국기업의 기업활동과 관련된 주요 조항의 내용은 아래와 같음. 

 

  ① (제2조 대상조세) 조세조약을 적용받는 세목을 정의하고 있으며, 그 구성은 슬로바키아 입장에 있어서 개인소득세, 법인소득세 및 부동산세로 제한하고 있음.

     → 해당 세목을 제외한 슬로바키아 세금은 조세조약 대상에 해당되지 않아 슬로바키아 세법에 따라 과세됨.

 

  (제5조 고정사업장) 고정사업장이라 함은 기업의 사업이 전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영위되는 사업상의 고정된 장소를 의미하며, 각 국가에 법인 등록을 하지 않더라도 세법상 법인이 등록된 것으로 간주하여 각 국가에 대한 세금납부 의무를 지도록 하는 규정임.

     → 고정사업장의 개념은 각 국가별 세법에도 명시되어 있으나, 조세조약 에도 유사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고정사업장 판단 시에 슬로바키아 세법뿐 아니라 조세조약을 참고하여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함.

 

  (제6조 부동산소득) 부동산으로부터 발생한 처분, 임대 및 기타 형태의 소득에 대해서는 해당 부동산이 소재하는 국가에서 과세하도록 하고 있음.

     → 슬로바키아 내에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은 법인세에 포함되어 신고하도록 하고 있음.

 

  (제7조 사업이윤) 제5조에 따라 고정사업장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고정사업장이 있다면 해당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창출된 수익은 고정사업장이 위치하고 있는 국가에 세금을 납부하도록 하는 규정임.

     → 예를 들면, 조세조약 및 슬로바키아 법률에 따라 슬로바키아에 세무 등록을 하지 않은 한국기업이 슬로바키아 내에서 고정사업장이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면, 해당 고정사업장에서 발생한 사업이윤에 대해서 슬로바키아 기업과 동일하게 과세됨.

 

  (제9조 특수관계기업) 특수관계기업은 슬로바키아 입장에서는 슬로바키아 진출 한국기업에 대해 기업의 경영, 지배 또는 자본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참여하는 기업 또는 동일인이 상기 형태로 직·간접적으로 참여하는 기업으로 정의되고 있음.

     → 다만, 실무상 특수관계기업이 한국과 슬로바키아간 필요한 경우는 이전가격 문제로 제한되며, 이전가격의 경우 특수관계 범위를 한국 및 슬로바키아 세법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해당 조약은 실질적으로 사용되는 경우는 없음.


  (제10조 배당) 슬로바키아 진출 한국기업이 한국 모회사로 배당을 보낼 시에 원천징수하는 세율에 대하여 규정하는 항목으로 지분율이 25%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5%를 한도로 원천징수하고, 그 외의 경우에는 10%를 한도로 원천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다만, 해당 조항은 슬로바키아 세법에서 해당 한도를 초과하면 그 상한선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상한선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슬로바키아 세법에 따른 세율을 적용할 수 있음.

  → 현재 슬로바키아 세법에 따르면, 국내원천 배당소득에 대해 원천 징수세율은 없으므로 결론적으로 배당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은 존재하지 않음.

 

(제11조 이자) 슬로바키아 진출 한국기업이 한국의 모회사로부터 자금 차입 시 모회사 입장에서 슬로바키아 내에서 국내 원천 이자소득이 발생하게 되며, 이 경우 해당 소득에 대하여 1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슬로바키아 내에서 원천징수가 이루어져야 함.

     → 슬로바키아 세법에 따르면,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세율은 19%에 해당하므로 조세조약의 적용을 받아 10%를 적용받을 수 있음.

 

  (제12조 사용료) 슬로바키아 진출 한국기업이 한국의 모회사에 사용료 및 로열티를 지급하는 경우 모회사 입장에서 슬로바키아 내에서 국내원천 사용료 소득이 발생하게 되고, 이 경우 이자소득과 동일하게 해당 소득에 대하여 슬로바키아 내에서 1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 에서 원천징수가 이루어져야 함.

     → 슬로바키아 세법에 따르면, 사용료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세율은 19%에 해당하므로 조세조약의 적용을 받아 10%를 적용받을 수 있음.

 

  (제15조 종속적 인적 용역) 종업원의 근로소득에 대한 과세규정을 정의한 것으로, 고용이 슬로바키아 내에서 수행되는 경우 슬로바키아 내에서 과세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다만,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는 슬로바키아 내 근로소득 과세범위에 포함되지 않음.

        가. 종업원이 12월 기간 중 183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단일기간 슬로바키아에 체류하는 경우

        나. 보수를 지급하는 자가 한국법인인 경우

        다. 보수가 슬로바키아에 고용주가 가지는 고정사업장에 의하여 부담되지 아니하는 경우

 

  (제23조 이중과세의 회피) 슬로바키아 거주 한국인이 슬로바키아에 납부하는 세액(외국 납부세액)에 대한 이중과세 회피 규정임.

     슬로바키아 내에서 국내 원천소득에 해당하여 원천 징수된 소득에 대하여 한국 내 세법상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한국 내에서 외국납부 세액공제 적용을 받을 수 있음.

 

  (제24조 무차별) 슬로바키아 진출 한국기업에 대하여 슬로바키아 현지 법인에게 적용하는 조세보다 더 불리하게 적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임.

 

(제25조 상호합의절차) 슬로바키아 진출 한국기업이 슬로바키아 과세 당국으로부터 부당한 과세처분을 받은 경우 한국 국세청장에게 상호 합의 절차 개시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임

 

 

※ 이 원고는 외부 글로벌 지역전문가가 작성한 정보로 KOTRA의 공식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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