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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한국산 재압연용 열연 산세강판 반덤핑관세 미부과 결정
  • 통상·규제
  • 태국
  • 방콕무역관 김민수
  • 2017-08-28
  • 출처 : KOTRA

- 2016년 조사착수 3건 중 두번째 발표 -

- 조사 착수 후 1 6개월 만에 조사 종료 -

- 태국 철강산업은 지속적으로 규제 강화 추세 -

 

 


□ 태국, 한국 상대 재압연용 열연 산세강판에 대한 반덤핑관세 부과 않기로 결정  


  ㅇ 태국 최대 철강기업의 제소로 2016 2 1일 반덤핑 조사 개시

    - 태국 상무부 산하 대외무역국(Department of Foreign Trade) 내 통상구제조치국(Bureau of Trade Interests and Remedies)에서는 태국 최대 철강회사인 Sahaviriya Steel Industry PCL사의 제소를 수용, 2016 2 1일 자로 한국산 재압연용 열연 산세강판에 대한 반덤핑 조사에 착수

    - 제소업체는 한국산 해당 품목의 덤핑률이 CIF 22.11%라 주장

 

  ㅇ 반덤핑 조사 대상 품목은 25

    - 조사 대상 품목은 재압연용 열연 산세강판 등 HS Code(2012) 11자리 기준 25개 품목이 해당됐음.

 

반덤핑 조사 대상 품목

품목번호(HS Code)

품목명

7208.2500.021, 7208.2500.022, 7208.2500.023, 7208.2500.031, 7208.2500.032, 7208.2500.033,

7208.2500.050

 철이나 비합금강의 평판압연제품으로 두께가 4.75㎜ 이상인 것 

7208.2600.011, 7208.2600.012, 7208.2600.013, 7208.2600.021,7208.2600.022, 7208.2600.023,

7208.2600.050

 철이나 비합금강의 평판압연제품으로 두께가 3㎜ 이상 4.75㎜ 미만인 것 

7208.2710.021, 7208.2710.022, 7208.2710.023, 7208.2710.090

 철이나 비합금강의 평판압연제품으로 두께가 3㎜ 미만인 것 

7208.2790.011, 7208.2790.012, 7208.2790.013, 7208.2790.090

 기타

7211.1419.010, 7211.1911.010, 7211.1921.010

 철이나 비합금강의 평판압연제품으로 열간 압연보다 더 가공하지 않은 기타 제품

 자료원: 태국 대외무역국 산하 통상구제조치국 및 관세법령정보포털

 

  ㅇ 태국은 예비관세 부과 없이 1 6개월 만에 반덤핑 관세 미부과 최종 결정

    - 통상구제조치국은 2017 8 1일 관보 게재를 통해 한국산 재압연용 열연 산세강판이 태국 제조업체에 중대한 피해를 입힌 바 없어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사건 종료

    - 대부분 반덤핑 제소 후 조사가 착수되면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는 쪽으로 최종 판정이 이루어지나 이 사건의 경우는 이례적인 편임.

 

□ 조사대상 품목 수입 추이

 

  ㅇ 조사대상 품목의 2014~20163개년간 수입 추이를 살펴보면 전체적인 수출금액이 감소했으며, 한국 제품의 수입 감소율이 전체 평균보다 더 큰 것을 알 수 있음.

    심지어 HSCode 7211.14, 7211.19 품목의 경우에는 3년간 수입량이 거의 없어 본 조사의 반덤핑 관세 미부과 결정은 당연한 결과임 .

 

  ㅇ HS Code 7208.25 품목의 경우 2016년 태국의 수출금액이 전년 대비 21.6% 감소한 7012만 달러로 감소

    - 일본으로부터의 수입이 83.9%로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대한민국으로부터의 수입은 전년 대비 24.5% 감소해 2위를 기록했으나 대만으로부터의 수입은 전년 대비 17.5% 증가

 

태국의 HS Code 7208.25 품목 수입내역

                                                                                                                                                        (단위: US$ , %)

순위

구분

금액

비중

증감률

2016/2015

2014

2015

2016

2014

2015

2016

-

총계

89,726

89,426

70,118

100.0

100.0

100.0

-21.6

1

일본

78,891

76,292

58,838

87.9

85.3

83.9

-22.9

2

한국

8,667

10,092

7,618

9.7

11.3

10.9

-24.5

3

대만

1,804

3,008

3,535

2.0

3.4

5.0

17.5

4

중국

292

0

89

0.3

0.0

0.1

-

자료원: Global Trade Atlas

 

  ㅇ HS Code 7208.27 품목의 경우 2014~2016년 사이 태국의 수출금액은 30.3% 감소했으며, 주요 수입대상국은 일본, 한국, 대만, 호주, 중국의 순임.

    - 우리나라로부터의 수입비중은 201519.2%까지 증가했으나 2016년 해당품목의 전체평균 감소율인 21.8%보다 높은 29.0%의 감소율 기록

 

태국의 HS Code 7208.27 품목 수입내역

                                                                                                                                                (단위: US$ , %)

순위

구분

금액

비중

증감률

2016/2015

2014

2015

2016

2014

2015

2016

-

총계

405,545

361,677

282,745

100.0

100.0

100.0

-21.8

1

일본

314,294

267,944

213,001

77.5

74.1

75.3

-20.5

2

한국

69,283

69,347

49,225

17.1

19.2

17.4

-29.0

3

대만

18,002

20,112

18,952

4.4

5.6

6.7

-5.8

4

호주

9

902

1,107

0.0

0.3

0.4

22.7

5

중국

475

867

211

0.1

0.2

0.1

-75.7

자료원: Global Trade Atlas

 

□ 태국 정부의 반덤핑 조사과정

 

  ㅇ 태국 반덩핌 조사의 근거 법령은 '반덤핑 및 상계관세에 관한 법' 및 관련 총리령이며, 주무 부서인 태국 상무부 산하 '대외무역국''반덤핑규제위원회'에서 반덤핑 사건을 다루고 있음 


  ㅇ (제소장 접수 및 조사 공고) 태국 내 반덤핑 조사는 태국 내 업체 또는 다른 나라로부터의 덤핑제품이 태국으로 수입돼 해당국의 산업에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해외 정부의 '조사요청서(제소장)' 접수가 있을 경우 시작됨.

    - 제소장 접수 후 제소장 수리여부 검토를 위한 '반덤핑규제위원회'를 구성한 뒤 제소내용이 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 관보 게재 및 태국어 및 영자 신문에 조사 개시 공고

    - 본 조사로 인해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제조업제, 수출업자, 수출대상국 정부(대사관) 등에 조사공고문 송부

 

  ㅇ (질의서 송부) 조사 착수 후 대외무역국에서는 본 조사를 통해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이해 당사자들에 대해 조사에 사용될 정보를 기입하는 질의서 송부

    질의서를 교부 받은 기업은 질의서 발송일로부터 37일 이내에 회신해야 하며, 1회에 15일 이내로 최장 2회에 걸쳐 회신기한 연장 신청 가능

    - , 질의서를 송부 받지 못했으나 본 조사의 이해당사자로 참여하기 위해 본 질의서에 응답하고자 하는 업체는 관보 게재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대외무역국으로 서면 요청 가능

    - 수출업체로부터의 질의서 수집은 합산해 피제소국 해당 수출 물량의 50%에 해당할 때까지 지속  

 

  ㅇ (조사 내용) 대외무역국에서는 덤핑 여부와 내국 산업에 대한 피해 정도를 집중 조사하게 됨.

    - 반덤핑 여부에 관해서는 제소자(업체)가 제시한 반덤핑률이 적정한지 여부 판단

    - 내국 산업에 대한 피해 정도는 조사시점으로부터 이전 최소 3년간 조사 피제소국으로부터 해당 품목 수입량이 크게 증가했는지 여부와 수입물량의 태국 내 판매가격 및 해당 산업에 중대한 피해를 입혔는지 여부를 조사

    - 조사기간 중 피제소국으로부터의 해당 품목 수입량이 전체 수입량의 3% 미만일 경우 조사가 중단되며, 이상일 경우 조사를 지속해 판매량, 시장점유율, 생산량 등 15가지의 요소를 가지고 저가 판매여부, 덤핑으로 들여온 수입제품이 해당 제품으로 인해 내수산업 제품의 가격 인하 유도했는지 등의 여부를 조사

 

  ㅇ (조사 중단) 수출업체와 대외무역국간 가격인상약속 합의를 하거나 덤핑가격으로 수출하는 행위를 중단하기로 합의될 시 예비세율 과세 또는 반덤핑 관세 부과 없이 조사가 종결될 수 있음.  

 

  ㅇ (예비 관세 부과) 조사 개시 공고로부터 최소 60일 경과 후 덤핑으로 인해 해당 업계에 미치는 피해가 막대하다고 인정될 경우 통상 4개월 미만의 예비 관세가 부과 되며 사안의 경중에 따라 최장 9개월까지 연장 가능

 

  ㅇ (최종 판정) 태국 내 산업 조사 및 피제소국 내 수출업체 및 제조업체 조사, 공청회, 이해당사자에 대한 최종 결정 제안서 송부를 통한 마지막 항변기회 제공 등의 절차를 거친 뒤 조사개시 공고일로부터 1~최장 16개월 이내에 최종 판정

    - 덤핑마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해당 산업에 대한 피해구제에 적합한 세율로 5년간 반덤핑 관세 부과 또는 중대한 피해사실을 입히지 않았다고 결정해 조사 종료

 

  ㅇ (항소 제기) 이해당사자의 판정내용 불복 시 최종판정 공지서 수령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중앙지적재산권 및 국제교역재판소'를 상대로 항소제기 가능

    - 단, 질의서 회신 과정에 참여하지 않은 업체들은 이해당사자에서 제외돼 항소제기 불가

 

  ㅇ (재심 사유) 재심은 반덤핑 관세 부과 기간 5년 경과 후 이루어지는 '일몰 재심'과 반덤핑 부과 도중에 이루어질 수 있는 '중간 재심'의 두 가지 이며 재심 착수 사유는 아래와 같음.

    - 위원회에서 적합하다고 판단할 경우

    - 부과시점으로부터 최소 1년 경과 후 요청이 있을 경우(당초 참여하지 않았던 업체도 가능)

    - 수출업자 또는 제조업자 중 반덤핑 조사기간 중 덤핑제품에 대한 수출이력이 없는 경우, 피제소국에 부과되는 일반 반덤핑 세율이 아닌 개별 업체의 특정 세율을 적용 받을 수 있도록 재심 요청 가능


□ 시사점

 

  ㅇ 태국의 대 한국 수입규제는 주로 철강품목을 대상으로 하며, 2017825일 기준 태국의 대 한국 수입규제는 세이프가드 2건 및 반덤핑 7건으로 총 9건에 해당

    - 2017년 7월 말 강관 및 튜브에 관한 반덤핑 관세부과 판정 및 이번 산세강관 반덤핑 미부과 판정으로, 2016년에 조사 개시된 한국산 관련 반덤핑 사안 3건 중 1건만이 최종 판결을 앞두고 있음.

    - 단, 반덩핑 2건은 조사 중에 있으며, 2017년 중 1건 또는 2건 모두 최종판결이 있을 것으로 예상됨.

 

태국의 한국산 철강관련 반덤핑 조사 중인 품목

품목명

HS Code

조사개시일

비고

평판 아연도금강판

(Galvanized Flat Sheet in Coil and not in Coil)

7210.49.12, 7210.49.13, 7210.49.19, 7210.49.91, 7210.49.99, 7212.30.10, 7212.30.20, 7212.30.99,

7225.92.90

2016.9.8.

- 피제소국: 중국, 한국, 대만

- 제소업체 측에서 한국산 제품 덤핑률 CIF26.99%, 중국산 39.74%, 대만산 9.84% 라 주장

자료원: 태국 대외무역국 산하 통상구제조치국

 

  ㅇ 태국 정부는 1999년에 제정된 '반덤핑 및 상계관세에 관한 법'에 반 우회덤핑(Anti-circumvention)등으로 관세부과 회피 적발 시 처벌규정을 삽입하는 방향으로 법안을 개정할 예정임.


    - 오랜 기간 반 우회덤핑관행으로 인해 국내 업체들에 피해를 주었다고 판단해 조항을 신설하게 됨.

    - 반 우회덤핑 적발 대상은 특정 품목 반덤핑 또는 상계 관세 납입을 회피할 목적으로 제조국이 아닌 제3국을 통해 수입하거나, 제품을 다소 변경해 다른 HS Code로 분류되도록 유도하거나 부품 또는 부분품을 태국으로 수출한 뒤 태국 내에서 조립하는 등의 행위가 포함됨.

    - 태국 냉연강판협회장인 아누왓 왕와니차콘(Anuwat Wangvanichakorn)시는 특히 중국 제품에서 반덤핑 우회행위가 자주 포착되며, 이는 태국 및 아세안 지역의 공통적인 우려사항이라고 전함(방콕포스트).

    - KOTRA 방콕 무역관과 P사와의 전화 인터뷰에 따르면, 철강은 우리나라의 대태국 최대 수출 품목이나 개정() 관련 영향을 받는 품목은 판재류로 통상 중국 및 인도네시아 수입물량이 많아, 해당 제품에 관한 한국산 수출은 영향이 미미할 것이라는 의견 표명

 

  ㅇ 경쟁력이 약한 국내 철강 산업 보호를 위한 태국 철강업계의 대 정부 요청이 지속되는 만큼 철강 산업에 관한 한 규제 완화보다는 규제 강화 쪽으로 이어질 여지가 큼.

    - 태국 산업연맹 내 철강산업클럽과 태국 철강산업협회는 정부 추진 대형 교통 인프라프로젝트 중 하나인 방콕-농카이 간 고속 철도 건설에 필요한 원형강(Round steel Bar) 50만 톤을 전략 태국산을 사용하도록 지정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함.

 

  ㅇ '반덤핑' 조치에 관한 자세한 문의는 '통상구제조치국'을 통해 할 수 있으며 연락처는 아래와 같음.

    - 전화 문의 시 건 별로 관리하는 사무관이 다르므로 해당 내용에 대해 설명 후 담당자 연결 요청

    - 주소: 15th Floor, Department of Foreign Affairs, Ministry of Commerce, 44/100 Nonthaburi1 Road, Nonthaburi 11000,Thailand

    - 전화: +66-2-547-4722/473840/4742/5080    

    - 팩스: +66-2-547-4741

    - 이메일: butrade@moc.go.th

 

 

자료원: Global Trade Atlas, 방콕포스트, 관세정보법령포털, 태국 상무부 대외무역국 내 통상구제조치국(Bureau of Trade Interests and Remedies) 홈페이지, '반덤핑 및 상계관세에 관한 법[Anti-Dumping and Countervailing Act, B.E. 2542(1999)]' 영문본 및 KOTRA 방콕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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