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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8개국, 중국에 지리적표시제 관련 소송 제기 예정
  • 통상·규제
  • 벨기에
  • 브뤼셀무역관 이윤진
  • 2017-08-22
  • 출처 : KOTRA

- 지리적표시제(GIs) 관련, 중국에 식품 상표 도용 관련 소송 제기 예정 -

- 속내는 자국 식품산업 보호와 독점적 이익 확보 -




□ 개요


  ㅇ 2017년 8월 8일, 그리스 경제발전부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EU 회원국 8개국이 공동으로 중국에 식품 지역상표 도용 관련 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알려짐.

    - 8개국은 EU의 식품 품질관리인증 중 하나인 지리적 표시제(Geographic Indication; GIs)에 해당하는 주요 국가로 그리스, 이탈리아, 스페인, 프랑스, 포르투갈, 독일, 헝가리, 루마니아임.


  ㅇ 지리적 표시제도는 EU의 식품 품질 관리 인증 시스템의 하나로, 농수산물과 그 가공품의 원산지 인증을 통해 소비자에게는 진품의 고품질 식품을, 지역 판매자에게는 일종의 독점적인 이익을 확보하는 제도임.

    - 상기 8개국은 자국산 식품의 상표 도용을 사유로 중국 기업에 소송을 제기함.


□ 세부 내용


  ㅇ 2017년 8월 8일, 그리스 경제발전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EU 8개국이 EU의 지리적표시제(GIs)로 보호되는 자국 식품의 중국산 모조품에 대해 중국 식품 제조자에 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알려짐.

    - 해당 GI는 25개로 주로 와인과 증류주이며, 대표적으로 그리스 페타치즈, 스페인 올리브 오일, 그리고 이탈리아 식초 등이 있음.

    - 그리스 경제발전부에 따르면, 페타 치즈와 사모스 와인은 중국에서 해당 명칭 그대로 판매되고 있음. 그리스 경제발전부는 해당 모조품의 상표 등록이 취소되지 않을 경우 중국 제조자들이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도 EU의 지리적표시제 등록 상품과 동일한 명칭의 식품을 판매할 수 있다고 우려함.

    - 이 8개국은 EU 회원국 중 일부에 불과하나 지리적표시제(GIs)를 포함한 EU의 식품 품질관리인증 비중으로 볼 때, 등록 식품 총1402개 중 70%를 보유하고 있어 이 소송 결과가 EU의 식품산업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임. 


EU 식품 품질 관리 인증 체계

인증로고

명칭

개요

Protected Designation of Origin(PDO)

- 626개 식품 등록

- 특정 지역에서 현지 방식으로 제조 및 가공된 식품. 해당 지역 재료와 기술로 만들어져야 함

Protected Geographical Indication(PGI)

- 720개 식품 등록

- 상기 인증과 유사하나 식품 재료는 타 지역의 것을 써도 무방함

Traditional Speciality Guaranteed(TSG)

- 56개 식품 등록

- 위치와 관계없이 전통적인 기술 혹은 재료를 사용해 제조한 제품 

자료원: EU 집행위

 

EU 식품 품질 관리 인증 보유 주요국

순위

국가명

총합계

1

이탈리아

293

2

프랑스

242

3

스페인

194

4

포르투갈

138

5

그리스

104

6

독일

89

-

헝가리

14

-

루마니아

4

자료원: Euroactiv

 

  ㅇ 지난 6, EU는 중국과 지리적표시제도 관련, 양국의 주요 식품 100개의 리스트를 확정하고 연말에 협정으로 서명하기로 협의함.

    - 해당 조치는 양국에서 식품제조자를 보호하고, 불공정 경쟁을 규제하며 식품의 품질을 향상하기 위한 목적을 지님. 그러나 EU 집행위는 해당 조치가 EU의 지리적표시제 등록 식품의 중국산 모조 식품을 규제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힘.

    - 이와 관련 중국은 지난 727, EU의 지리적표시제 등록 식품을 관리할 것이라 약속하면서도 현존하는 상표 도용을 규제하는 것은 거절함.

 

  ㅇ EU 8개국의 이와 같은 대응은 중국의 중산층이 해외경험과 문화습득으로 유럽산 식품에 대한 기호가 발달해 향후 소비량이 급증할 것을 염두한 것임.

    - WTA 통계에서 볼 수 있듯이 서양식 기호식품에 해당하는 크림, 버터, 치즈, 와인 등 품목의 EU 대중 수출은 작년의 경우, 10% 이상의 가파른 증가추세를 보임.

    - 가공식품의 경우, 중국 내에서도 충분히 제조가 가능한데 수입이 증가하는 이유로 중국 소비자들의 유럽산 식품에 대한 선호도 혹은 신뢰를 유추할 수 있음. 중국이 식품 안전 이슈에서 자유롭지 않은 가운데 식품의 질과 안전에 대한 기준이 높아진 소비자들이 원산지와 관리 방식이 확실한 유럽산 식품을 선호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EU의 대중국 수출 주요 식품 현황

                                                                                                                                                        (단위: 백만 달러, %)

HS Code

Description

수출액

비중

증감률

'15/'16

2014

2015

2016

2014

2015

2016

0401

Milk And Cream, Not Concentrated

Nor Containing Ad

231.66

273.67

322.85

0.11

0.15

0.17

17.97

0402

Milk And Cream, Concentrated

Or Containing Added S

336.34

290.46

370.26

0.16

0.16

0.2

27.48

0403

Buttermilk, Curdled Milk And

Cream, Yogurt, Kephir

33.19

58.50

65.45

0.02

0.03

0.04

11.89

0405

Butter And Other Fats And Oils

Derived From Milk

31.61

76.53

121.23

0.02

0.04

0.07

58.40

0406

Cheese And Curd

48.17

51.68

67.85

0.02

0.03

0.04

31.29

2203

Beer Made From Malt

357.70

464.33

531.17

0.17

0.25

0.29

14.40

2204

Wine Of Fresh Grapes, Including

Fortified Wines; G

855.80

905.71

1,019.18

0.39

0.48

0.55

12.53

자료원: WTA


참고사항

 

  ㅇ EU 회원국의 이와 같은 움직임은 최근 그리스의 '그리스 요거트', '페타 치즈' 등 지리적표시제 관련 이슈에서 살펴볼 수 있음.

    - (미등록 문제) '그리스 요거트'는 양과 염소의 젖으로 만드는 요거트로 밀도가 높고 질감이 단단하며 크리미함. 해당 요거트가 웰빙 트렌드와 함께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게 되자, 그리스 정부는 지리적표시제에 등록하고자 함. 그러나 EU 집행위가 지리적표시제로 등록할만한 근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등록을 거부해 '그리스 요거트'EU 내에서 요거트의 종류를 일컫는 보통 명사처럼 쓰이게 됨.

    - 해당 요거트가 지리적표시제로 등록되지 못하자 그리스는 역내는 물론 역외에서도 '그리스 요거트' 상표를 보호받지 못하게 됨. 이는 장기적으로 EU가 제3국과 체결하는 경제협정으로 시장범위가 확대될 경우 '그리스 요거트'의 우월적 지위를 추가적으로 보장받지 못하는 결과를 낳게 됨. 이에 따라 그리스 정부는 지속적으로 집행위에 등록을 요청하고 있음

    - (무역협정에서 누락) '페타 치즈'는 그리스의 주요 경제 동력 중 하나로, 매년 그리스에서 12만 톤이 생산됨. 해당 치즈는 EU의 지리적표시제에 등록돼 있으나 캐나다와 EU의 포괄적경제무역협정(CETA)에서 상호존중 지리적표시제 명단에 오르지 못해 캐나다 시장에서 보호받지 못하게 됨. 그리스는 연간 500톤의 '페타 치즈'를 캐나다에 수출함.

    - 다행히 그리스산 페타 치즈가 본래 양젖과 염소젖으로 만들어지는데 반해 캐나다에서는 우유로 제조돼 EU의 원산지규정상 캐나다산 '페타 치즈'는 유럽에 수출이 불가함. 그러나 그리스 치즈업자들은 CETA의 상호 지리적표시제 명단에 이 제품 추가를 촉구하며, 현재 진행 중인 EU-일본 EPA에서도 명단에 추가를 요청함.

 

□ 전망 및 시사점

 

  ㅇ 이번 소송이 해당 EU 회원국 8개국에 승리를 안겨 줄 경우, -EU FTA 이행 관련 우리 기업의 주의가 필요함.

    - Euroactiv에 따르면, EU 집행위는 이번 회원국 8개국의 대중국 소송 관련해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짐. 이는 중국 이외에 제3국으로 추가 소송이 이어질 수 있음을 시사함.

    - 최근 EU와 일본이 경제동반자협정(EPA)에 극적 타결하며 지리적표시제를 주요 사항으로 다룬 만큼, EU의 경제협정 대상국 내 지리적표시제 준수여부는 1회성이 아닌 지속 관리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임.

    - -EU FTA에서 우리나라와 EU는 각각 지리적 표시제 식품을 64, 162개 등록하고 상호 보호를 약속한 바 있음. 지리적표시제 관련 상기 중국 케이스처럼 분쟁에 휘말릴 경우, 허위, 유사표시 등에 해당하면 형사처벌대상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음.

 

 

자료원: EU 집행위, Euroactiv, WTA,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KOTRA 브뤼셀 무역관 보유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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