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푸터 바로가기

사이트맵


Book Mark
아르헨티나 의료보건분야 인증의 A to Z
  • 통상·규제
  • 아르헨티나
  • 부에노스아이레스무역관 윤예찬
  • 2017-08-14
  • 출처 : KOTRA

- 모든 의약품, 의료기기는 ANMAT 판매 허가 필수 -

- 한국은 부속서에 미등재국으로 의약품 등록 간이절차제도 이용 불가 -




□ 아르헨티나에서 유통되는 모든 의약품은 ANMAT(Administracion Nacional de Medicamentos, Alimentos y Tecnologia Medica, 아르헨티나 국립 의약품·식품·의료기술청)의 관리 및 감독 대상이며, 일부 국가 제품은 신속하게 허가됨


  ㅇ ANMAT는 의약품, 식품, 화장품, 의료용 기타 제품을 관리 및 감독하는 아르헨티나 보건부 산하기관

    - 새로운 제품과 회사를 인가 및 허가할 수 있는 권한이 있으며, 글로벌 제약시장 동향에 맞춰 신설 법률을 입안하고, 남미공동시장 회원국 내 유사한 규제 기관과 상시적으로 교류 중


  ㅇ ANMAT은 중남미 지역에서 처음으로 의약품실사상호협력기구(PIC/S)에 가입했으며, 2008년 브라질 ANVISA와도 협력 체계 구축

    - 2015년 9월 아르헨티나 정부는 ANMAT 산하 국립의약연구소(INAME)에 백신 등 생물의약품 접근성 보장과 안전성 모니터링을 위한 센터(Centre for Biological Products, Biotechnology, and Radiopharmaceuticals)를 신규 개설


□ 의약품 허가: ANMAT 소속 국립의약연구소(Instituto Nacional de Medicamentos, INAME)에서 의약품 및 생물제제의 생산, 수출입, 보관 등 전반적인 활동을 감시


  ㅇ ANMAT에 접수된 의약품 시판허가 서류의 기술적 평가(제출 자료 검토, 안정성 등 시험 방법 평가)를 담당함으로써 시장 내 의약품 품질을 규제

    - 의약품을 ANMAT에 등록하려면 일반적으로 120일 정도 소요되지만, 신약의 경우 더 길어질 수 있으며 요구자료 등에 따라 소요 기간은 달라질 수 있음.


  ㅇ 부속서 1(Annex I)에 등재된 국가에서 수입된 의약품은 아르헨티나 현지 임상자료 없이도 등록이 가능하며, ANMAT은 승인 여부를 90일 이내에 신속하게 답변하도록 규정

    - 미국, 일본 등 일부 국가에서 등록된 의약품은 아르헨티나 현지 임상시험 자료 없이도 등록·수입이 가능하며 신속하게 처리(120일 → 90일)

    - ANNEX Ⅰ: 아르헨티나 현지 임상시험 결과 없이 등록 가능

    - ANNEX Ⅱ: 아르헨티나 현지 임상시험 결과는 없어도 되지만, 원산지 국가에서 수행한 임상시험 결과 자료를 반드시 제출해야 함.

    - ANNEX Ⅰ, Ⅱ에 등재되지 않은 국가 혹은 아르헨티나에서 제조된 의약품은 현지에서 임상 전 과정을 수행해야 함.


부속서별 등재국가 명단

구분

국가

ANNEX Ⅰ

 미국, 캐나다,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독일, 이스라엘, 일본, 네덜란드, 덴마크, 스웨덴, 스위스, 벨기에,

 오스트리아(15개국)

ANNEX Ⅱ

 호주, 멕시코, 브라질, 쿠바, 칠레, 핀란드, 헝가리, 아일랜드, 중국, 룩셈부르크, 노르웨이, 뉴질랜드(12개국)

 자료원: ANMAT


  ㅇ 아르헨티나는 5년 이상 PhRMA(Pharmaceutical Research and Manufacturers of America, 미국제약협회)의 '우선감시국' 명단에 언급되고 있어, 느슨한 특허 보호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됨.

    - 허가-특허 연계제도가 없어 특허권자의 승인 없이 만들어진 제네릭 의약품이 시장에 유통될 수 있음.

    - 제네릭의약품의 정의 또한 모호해 생물학적동등성이 입증되지 않은 'Similar' 의약품과의 구분이 어려움(아래 참고).
    - 브랜드명 없이 국제일반명(INN)으로만 구분되는 품목들만 'Generic medicine'으로 정의하고 있는데, 대부분 저렴하고 기본적이며 오래전에 특허가 만료된 의약품들이 이 분류에 해당함.


  ㅇ ANMAT은 기존에 등록된 의약품과 원료, 제형 및 투여량이 같다면 생동성 시험 결과 없이도 'Similar' 의약품으로 승인 및 허가하며, 독자적인 브랜드명으로 판매됨.
    - Similar 의약품과 제네릭 의약품 간 경계가 모호해 '아르헨티나의 대다수 제네릭은 오리지널과의 생동성이 입증되지 않은 Copycat(모방) 제품'이라는 비판 또한 존재함.


□ 한국 기업 진출에 있어서 ANNEX 미등재로 인한 진입장벽 발생


  ㅇ 한국은 부속서(Annex)에 등재돼 있지 않은 국가로, 의약품 등록 간이 절차제도를 이용할 수 없음.

    - 경쟁국인 미국, 일본 등 부속서 등재 국가에서 등록된 의약품은 아르헨티나에서 신속하게 등록될 수 있고(120일 → 90일), 제출 자료 간소화(현지임상 면제)가 가능한 반면, 한국은 아직까지 부속서에 포함되지 않은 국가로, 이러한 간이 절차 불가

    - ANNEX Ⅰ, Ⅱ에 등재되지 않아 아르헨티나에서 임상 전 과정을 수행할 것을 명시하고 있음(Decree No. 5,330/1997).


  ㅇ 정부 차원에서 한국이 ANNEX Ⅰ 또는 Ⅱ에 등재될 수 있도록 하는 협력 약정 체결 등을 추진 중

    - 2017년 4월 보건부장관 아르헨티나 방문 시 해당 건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



자료원: ANMAT, 보건복지부, PhRMA, KOTRA 부에노스아이레스 무역관 자체수집자료 종합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공공누리 제 4유형(출처표시, 상업적 이용금지, 변경금지) -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KOTRA의 저작물인 (아르헨티나 의료보건분야 인증의 A to Z)의 경우 ‘공공누리 제4 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진, 이미지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국가별 주요산업

댓글

0
로그인 후 의견을 남겨주세요.
댓글 입력
0 /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