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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레의 강력한 '재활용 규제' 제대로 알고 진출하자
  • 통상·규제
  • 칠레
  • 산티아고무역관 최선욱
  • 2017-08-11
  • 출처 : KOTRA

- 칠레 정부, 강력한 ‘재활용 진흥법’ 제정 및 세부 규제 수립 중 -

윤활유, 전기·전자제품, 배터리(일반 전지), 건전지, 용기 및 포장, 타이어 생산·수입업체에 '의무수거량' 부과 예정 -




□ '재활용 진흥법(법률 20920호)' 주요 내용

 

   2016년 5월 17일 칠레 정부는 법률 20920호, 일명 '재활용 진흥법(재활용 처리, 생산자 책임 확대 및 재활용 진흥에 관한 법)'을 공포함.

    - 남미에서 최초로 재활용에 대한 강력한 규제를 명시 및 부과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음.

 

  ㅇ 해당 법률에 의하면 아래 6가지 '우선규제 품목'을 생산하고 수입하는 모든 기업은 '수명이 끝난 자사 제품(폐기물)'의 일정량을 해당 제품의 생산공장 혹은 유통창고로 반드시 수거해야 함.


'우선규제 품목' 리스트

① 윤활유

② 전기·전자제품

③ 배터리(일반 전지)

④ 건전지

⑤ 용기 및 포장

⑥ 타이어


    - 2017년 8월 현재 칠레 환경부(MMA)는 적정 의무 수거량에 대한 심층연구를 진행하고 있으며, 올해 내로 5년 단위 목표량 및 세부계획을 공표할 예정. 의무 수거량 지정은 '생산자책임확대(REP)'의 핵심으로 간주되고 있음.

    - 해당 법 제40조에 의거, '의무 수거량'을 충족하지 못한 생산·수입업체는 서면 경고와 함께 최대 1만UTA(2017년 8월 기준, 약 861만 달러 = 98억 원)의 엄청난 벌금이 부과될 수 있음.

 

'재활용 진흥법' 운용 기본 구조


생산·수입업체



소비자



시청, 재활용업체 등(수거 및 재활용)

- 지정 시스템에 규제품목 

생산·수입업체 등록

- 환경부(MMA)에서 규제품목에 대한 '의무 수거량' 부과

- 재활용품을 지정 장소에 배출하거나 재활용 업체가 일괄 수거

- 재활용 교육 참석기회 확대 및 캠페인 강화

* 소비자에 대한 직접적인 처벌 혹은 규제는 없음

- 각 시청은 생산·수입업체와의 협력을 통해 재활용 수거·관리시스템 협약 체결 및 재활용 공장 설립 허가

- 재활용 업체는 ChileValor(직무능력인증시스템위원회)인증과 함께 반드시 지정 등록 절차(5년마다 갱신)를 거쳐야 함

- 배출된 재활용품을 출처(origin)별로 분류

- 환경감독원(SMA)의 철저한 감시 및 감독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생산·수입업체는 재활용품 수거·관리시스템을 지원·조직화해 '의무수거량' 충족


자료원: 법률 20920호, KOTRA 산티아고 무역관 재구성

 

  ㅇ 용이한 재활용품 수거를 위해 해당 법은 대형마켓, 홈센터, Mall 등이 일정 공간을 '재활용품 지정 배출 장소'로 지정해 재활용품을 무상으로 수령, 보관 및 생산·수입업체에 전달하도록 의무화했음.

 

재활용품 지정 배출 장소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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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해당 법을 통해 칠레 정부는 현재 10%에도 못 미치는 재활용 비율을 5년 내 30%로 끌어올리기를 희망하고 있음.

 

법률 시행을 위한 세부 방안 확립

 

  ㅇ 2017년 3월 14일 칠레 환경부, 보건부, 경제부, 에너지부, 공공사업부, 주택부, 광업부, 농업부 장관들은 '재활용 진흥법' 시행을 위한 각료위원회를 개최해 총 3가지 세부 방안을 확립함.

    - 첫째, 약 323만 달러 규모의 '재활용 기금(Fondo para el Reciclaje)'을 설립해 해당 법 시행의 핵심 역할을 담당할 각 시청(Municipalidad)의 폐기물 배출 억제, 재사용·재활용 강화 등과 관련된 활동 및 교육을 적극 지원

    - 둘째, 생산·수입업체 의무수거량, 라벨링, 에코디자인, 분리수거, 재활용품 수령 및 보관 등 '재활용 진흥법'의 세부 규제를 총망라할 환경부(MMA) 법령(Decreto Supremo) 작성 절차 수립

    - 셋째, '폐기물의 국경 간 이동 규정(Acuerdo N°6/2017)'을 통해 관련 업체들이 지켜야 할 필수 요건 및 절차 확립

 

'재활용 진흥법' 시행을 위한 각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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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또한, 2017년 5월 15일부터 8월 30일까지 '우선규제 품목' 생산·수입업체은 '오염물질배출및이동등록시스템(RETC)'에 기업 등록과 함께 작년 판매량(톤)을 신고해야 함.

    - 앞으로 각 기업의 의무수거량 이행 현황도 해당 시스템을 통해 보고될 예정


RETC 시스템(http://www.retc.cl) 생산·수입업체 등록 및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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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사점

 

  ㅇ 한국 대칠레 주요 수출품인 자동차(윤활유, 배터리, 타이어)와 전기·전자제품이 '우선규제 품목'에 포함되므로 재활용 수거·관리시스템 지원 및 조직화에 따른 제품 가격 상승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됨.

    - 최근 환경부(MMA) 보도 자료에 따르면, '자동차(윤활유, 배터리, 타이어)'와 '용기 및 포장'에 최우선적으로 의무수거량이 부과될 예정


  ㅇ 올해 하반기 내 재활용 진흥법 세부 규제(품목별 의무수거량, 재활용품 수령 및 보관 등)가 공표될 예정이므로 규제 품목에 해당하는 생산·수입업체는 반드시 해당 내용을 숙지하고 시청 및 재활용 업체들과의 협의를 통해 의무수거량을 충족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함.


 

자료원: KOTRA Web DB, 칠레 국회 홈페이지, 칠레 환경부(MMA), El Mercurio 일간지, La Tercera 일간지 및 KOTRA 산티아고 무역관 자체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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