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푸터 바로가기

사이트맵


Book Mark
스웨덴의 드링크 포장용기에 대한 규제
  • 통상·규제
  • 스웨덴
  • 스톡홀름무역관 이수정
  • 2017-08-22
  • 출처 : KOTRA

- 비관세 장벽으로 작용, 규제 위반 시 판매 불가 

- 시장진출 희망기업들은 사전에 대처해야



스웨덴의 드링크 포장용기에 대한 규제

 
리사이클링이 가능한 용기로 제한

    - 스웨덴은 맥주와 와인 등 알코올 음료와 물과 주스, 청량음료 등 소프트 드링크의 스웨덴 판매 시 스웨덴 리사이클링 시스템에서 인증한 플라스틱 병과 알루미늄 캔 용기만을 사용토록 법규(SFS 2012:259)로 규정하고 있음.

    - 이와 함께 리사이클링 시스템 인증을 받은 용기에는 반드시 해당마크를 의무 부착하도록 함.

    - 스웨덴은 자원의 재활용과 에너지 절약을 위해 2005년 관련법을 제정해 현재에 이르고 있으며, 관련법은 해외 수입품목에 대해서도 똑같이 적용하고 있어 스웨덴 시장진출을 희망하는 우리 기업에 비관세 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음.

    - 다만, 소프트 드링크 중 우유나 마시는 요쿠르트 등 유제품 드링크와 야채나 과일, 산열매(베리) 성분이 포함된 음료수 중 과일(야채, 산열매) 원액이 총 내용물의 50%가 넘을 경우에는 리사이클링 시스템에서 규제한 용기를 사용하지 않아도 되고, 유리 용기에 대해서도 예외가 적용됨.

    - 따라서 원액 함량이 50% 미만인 모든 드링크는 스웨덴 리사이클링 시스템에서 인증 받은 용기를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함.

    - 최근 들어 우리 기업이 스웨덴 소프트 드링크 시장 진출에 관심이 많은 바, 시장 진출을 위해서는 포장용기에 대한 까다로운 규제가 있음을 사전에 인지하고 이에 대처하는 노력이 필요함.

 

□  스웨덴의  리사이클링 시스템

 

  ㅇ 정부 정책

    - 스웨덴은 드링크 용기로 사용하는 모든 페트병과 알루미늄 캔의 재활용 목표를 90%로 정하고 자원의 재활용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

    - 스웨덴 자연보호청에 따르면 2016년 기준, 스웨덴의 페트병과 알루미늄 캔의 재활용 비율은 각각 82.5% 86.2%로 세계 1위로 알려짐.

    - 같은 기간 스웨덴에서 판매된 드링크 용기는 총 208400만 개로, 이중 176900만 개가 재활용된 것으로 집계됨.(자료원 Returpack)

    - 스웨덴 국민 1인당 페트병과 알루미늄 캔의 재활용 숫자는 177개이며, 리사이클링 시스템을 통해 새로 정련되는 알루미늄 량은 연간 1만6361톤 수준임.

 

  ㅇ 관련 법규

 

ㅇ 법규번호 : SFS 2005:220

ㅇ 법규명 : 플라스틱병과 메탈 캔의 리사이클링 시스템에 관한 법규

ㅇ 관계부처 : 환경.에너지부

ㅇ 제정일자 : 2005.4.14.

ㅇ 발효일자 : 2005.6.1.

ㅇ 법규 내용 
  
- 드링크 용기로 폴리머 재질의 플라스틱 병과 메탈소재 캔을 사용할 경우 스웨덴 리사이클링 시스템 승인을 반드시 받아야 함.

- 리사이클링 시스템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주무기관인 농업청에 서면으로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고, 이 신청서에는 해당기업의 효율적인 리사이클링 시스템 이용 방안, 책임자, 리사이클링 시스템 연계조건, 용기에 부착하고자 하는 리사이클링 마크, 사용하고 난 용기가 재활용되지 않고  훼손될 경우 대처방안 등 5가지 내용을 포함토록 함.
   - 해당 시스템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에는 환경법(SFS 2011:41) 29조에 의해 판매를 금지하고 벌금을 부과함.

 

  ㅇ 주무 기관

    - 기관명 : 스웨덴 농업청(The Board of Agriculture)

      담당부서 : 교역.시장부(Unit for Trade and Markets)

      주소 : Jordbruksverket, 551 82 Jönköping, Sweden

      이메일 : 홈페이지에서 연계

      홈페이지 : www.jordbruksverket.se


  ㅇ 리사이클링 시스템

    - 스웨덴은 플라스틱과 캔 용기에 'Returpack'이라는 리사이클링 시스템을 운용함.

    - 주무기관은 스웨덴 농업청이고, 리사이클링 시스템의 원활한 관리와 운용은 비영리기업인 Returpack(Returpack-Burk Svenska AB사와 Returpack-Pet Svenska AB 2개사)가 담당함

    - Returpack사는 스웨덴 양조연합, 스웨덴 생필품도소매협회, 스웨덴 생필품공급업자협회가 각각 50% 25%, 25%의 지분을 갖고 있음.

    - 드링크 용기 생산업체나 드링크 수입상들은 Returpack 회원 가입을 통해 리사이클링 시스템과 연계하도록 의무화함.

    - 연회비는 1만 스웨덴 크로나(1235달러)이며, 가입 시점부터 1년간 유효한 것이 아니라 매년 1월 기준으로 당해 연도 회비를 징수함. , 2016 12월 회원 가입 시 2016년과 2017년 회비를 내야함.

    - 회원 사들이 납부하는 연회비는 농업청으로 귀속돼 용기의 재활용 프로세스와 홍보활동에 사용하는 한편, ‘스웨덴을 깨끗하게(Håll Sverige Rent)’ 재단에도 지원하고 있음.

    - 스웨덴 농업청과 각 지방정부는 드링크 용기의 리사이클링 시스템 준수 여부를 관리·감독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생필품 매장 실사를 하고 있음.

 

리사이클링 시스템 마크

 external_image external_image

자료원: 스웨덴 농업청

 

□ 시사점 및 시장진출 전략

 

  ㅇ 소프트 드링크, 용기 규제 위반 시 스웨덴 판매 불가능

    - 스웨덴의 용기 규제관련법을 준수하지 않은 소프트 드링크 제품은 원칙적으로 스웨덴에서 판매가 불가함.

    - 일단 시장에 들어온 제품이라 할지라도 관리기관에 적발되면 판매가 금지되기 때문에 판매상 등의 경우 공급업자들에게 제품을 반납하거나 또는 스웨덴 이외의 지역에서 판매, 또는 제품을 파기해야 함.

 

  ㅇ 규제 미준수 시 벌금도 부과

    - 스웨덴 농업청과 지방정부에서는 식료품 매장이나 도매상들을 수시로 방문해 규정준수 여부를 컨트롤하고 있으며 단속에 적발되는 경우 제품의 판매 정지는 물론 벌과금도 징수함

    - 단속반의 감시에 걸릴 경우 단속반은 해당제품에 대한 내용(제품명, 수량, 바코드, 생산업체 등)을 체크 리스트에 적시해 농업청의 식물검사부(vastkonrollenheten)에 즉시 송부하고, 해당제품 취급업체에서는 14일 내에 의견서와 함께 소명서를 제출함으로써 관련법 위반 여부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고 있음.

    - 부과된 벌금은 30일 이내에 납부해야 하는데 벌금 규모는 위반 정도에 따라 상이하나 5만 크로나(6200 달러) 내외임.

 

  ㅇ 관련 법 준수 필수

    - 소프트 드링크제의 경우 용기 관련법 미 준수 시 판매 자체가 금지된 만큼 시장 진출을 희망하는 우리 기업들은 제품의 경쟁력 보유는 물론, 스웨덴 리사이클링 시스템이 요구하는 인증 취득이 선결돼야 할 것임

    - 특히, 스웨덴의 리사이클링 시스템이 드링크 시장 진출 자체를 차단할 수도 있는 수출 비관세장벽인 만큼 우리 기업의 세심한 주의가 요구됨.

 

 

자료원 : 스웨덴 농업청, 스웨덴 자연보호청, 스웨덴 국회 법사위(관련법 SFS 2005:220), Returpack, 스톡홀름무역관  의견종합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공공누리 제 4유형(출처표시, 상업적 이용금지, 변경금지) -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KOTRA의 저작물인 (스웨덴의 드링크 포장용기에 대한 규제)의 경우 ‘공공누리 제4 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진, 이미지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국가별 주요산업

댓글

0
로그인 후 의견을 남겨주세요.
댓글 입력
0 /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