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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한국산 강관·튜브 반덤핑 최종 판정
  • 통상·규제
  • 태국
  • 방콕무역관 김민수
  • 2017-08-04
  • 출처 : KOTRA

- 한국 및 중국산 대상 5년간 3.22~66.01% 반덤핑 관세 적용 -

- 2회에 걸친 예비관세 부과 후 7 19일 최종 판정 -

- 2016년 조사착수 3건 중 첫 번째 발표 -

 

 


□ 태국, 한국과 중국 상대 강관 및 튜브에 대한 반덤핑 관세 부과 최종판정

 

  ㅇ 태국기업 및 협회 제소로 2016 1 18일 반덤핑 조사 개시

    - 태국 상무부 산하 대외무역국(Department of Foreign Trade) 내 통상구제조치국(Bureau of Trade Interests and Remedies)에서는 태국 철강회사와 금속 튜브 및 냉간 성형강협회(Metal Tube and Cold Forming Steel Association)의 제소를 수용, 2016 1 18일 자로 한국 및 중국 강관 및 튜브에 대한 반덤핑 조사에 착수

 

  ㅇ 태국은 2차에 걸쳐 한국 및 중국 대상 강관 및 튜브에 대한 반덤핑 예비관세 부과

    - 1차로 2016 11 16일부터 4개월간 한국 및 중국 대상 강관 및 튜브에 대해 최저 3.22%에서 최고 53.88%의 반덤핑 예비관세 부과(예비관세 부과 관련 자세한 사항은 지난 게시물 참조: 바로가기 클릭)

    - 2차로 2017 3 15일부터 2개월간 동일한 세율로 예비관세 부과

 

  2017년 7 19일 태국 관보 게재를 통해 한국 및 중국산 강관 및 튜브에 대한 반덤핑 최종판정 발표

    - 최종 판정에 따라 2017 7월 20일부터 5년간 한국 및 중국산 강관 및 튜브에 대해 최저 3.22%에서 최대 66.01%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받게 됨.

 

□ 강관 및 튜브 반덤핑 관세 세부 내용

 

  ㅇ 반덤핑 관세 부과대상 품목

    - 조사착수 당시 대상 품목은 강관 및 튜브 HS Code(2012) 11자리 기준 26개 품목이었으나, 2017년 태국 관세청의 품목 세분화로 인해 최종 판정 시 대상 품목은 HS Code(2017) 11자리 기준 223개로 확대

 

반덤핑관세 부과대상 품목

HS Code

품목명

(7305)*

철강으로 만든 그 밖의 관(: 용접·리벳이나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봉합한 것)으로서 횡단면이 원형이고, 바깥지름이 406.3㎜를 초과하는 것으로, 오일이나 가스 배관용 파이프라인 포함

7305.11.00.000

세로 방향으로 서브머지드아크(submerged arc) 용접한 것

7305.12.10.000

7305.12.90.000

전기저항용접(ERW)한 것

기타(세로 방향으로 용접한 것으로 한정)

7305.19.10.000

7305.19.90.000

나선형 또는 나선형인 서브머지드아크 용접한 것

기타

7305.20.00.000

유정용이나 가스정용 케이싱

7305.31.90.000

기타(세로 방향으로 용접한 것)

7305.39.10.000,

7305.39.90.000

기타(4만2000psi 이상의 압력을 견디는 고압력 파이프 등)

7305.90.00.000

기타

(7306)*

철강으로 만든 그 밖의 관과 중공(中空) 프로파일[: 오픈심(seam)·용접·리벳(rivet)이나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봉합한 것], 오일이나 가스 배관용 파이프라인

7306.19.10.000

7306.19.20.000

7306.19.90.000

기타 세로 방향으로 전기저항용접(ERW)한 것

기타 나선형 서브머지드 아크 용접한 것

기타

7306.29.00.000

기타

7306.30(7306.30.11.000,

7306.30.19.000, 7306.30.21.000,

7306.30.29.000, 7306.30.30.000,

7306.30.41.000, 7306.30.49.000,

7306.30.91.001~007, 009

7306.30.91.011~017, 019

7306.30.91.121~127, 129

7306.30.91.031~037, 039

7306.30.91.141~147, 149

7306.30.91.151~157, 159  

7306.30.91.161~167, 169

7306.30.91.090

7306.30.92.000,001~007, 009

7306.30.99.011~017, 019

7306.30.99.021~027, 029

7306.30.99.031~037, 039

7306.30.99.041~047, 049

7306.30.99.051~057, 059

7306.30.99.090)

기타(용접한 것으로 한정하며, 횡단면이 원형인 것으로서 철이나 비합금강으로 만든 것으로 한정)

7306.50

7306.50.11.000, 7306.50.19.000,

7306.50.91.000, 7306.50.99.000

기타(용접한 것으로 한정하며, 횡단면이 원형인 것으로서 그 밖의 합금강으로 만든 것으로 한정)

7306.61(7306.61.10.011~016

7306.61.10.090,

7306.61.90.001~007,009 

7306.61.90.011~017,019

7306.61.90.021~027, 029

7306.61.90.031~037, 039

7306.61.90.041~047, 049

7306.61.90.051~057, 059

7306.61.90.061~067, 069

7306.61.90.071~077, 079

7306.61.90.081~087, 089

7306.61.90.200, 7306.61.90.090)

횡단면이 정사각형이나 직사각형인 것

7306.69

(7306.69.10.001, 7306.69.10.090

7306.69.90.001, 7306.69.90.090)

그 밖의 횡단면이 원형이 아닌 것

7306.90

(7306.90.11.000, 7306.90.19.000

7306.90.91.000, 7306.90.92.000

7306.90.93.000, 7306.90.99.000)

기타

주: 관세 부과는 태국 HS Code 11자리 기준이나 한국 업체들은 앞의 8자리를 중점적으로 확인함. (   )안은 품목 설명을 위한 것

자료원: 태국 대외무역국 산하 통상구제조치국 및 관세법령정보포털

 

  ㅇ 반덤핑 예비 관세율 및 관세부과 대상

    - 일반 한국 업체들의 강관 및 튜브 관련 최종 반덤핑 세율은 예비 판정 세율과 동일한 CIF의 53.88% 적용

    - 중국산의 경우도 예비 판정 세율과 동일한 CIF의 66.01%부과

 

반덤핑 예비 관세율 및 관세부과 대상

국명

대상기업

CIF기준 반덤핑

예비 관세율(%)

CIF기준 반덤핑

최종 관세율(%)

한국

SeAH Steel Corporation

17.22

3.49

현대제철

32.62

32.62

SeAH FS Co., Ltd.

24.40

16.10

해당품목 제조기업

53.88

53.88

중국

Huludao City Steel Pipe Industrial Co., Ltd

31.02

31.02

Tianjin Tianyingtai Steel Pipe Co., Ltd.

3.22

3.22

질의서에 응답했으나 특별관세율 미적용 대상기업 17개사

19.19

19.19

해당품목 제조기업

66.01

66.01

자료원: 태국 대외무역국 산하 통상구제조치국

 

□ 예외 조항

 

  ㅇ 아래의 3가지 조건 중 한 가지 이상에 해당될 경우 예외적으로 CIF 0%인 무세 적용

 

1. 수출하고자 하는 품목이 하기의 11가지 중 1가지 이상에 해당할 경우


  1) HS Code 7306.30.91.090/7306.30.92.000/7306.30.99.090 제품 중 외부가 아연도금되거나 아연도금 및 PE Powder Coating이 됐으며, 내부는 두께 0.5㎜ 이상의 PE(Polyethylene) 플라스틱으로중처리된 강관

 

  2) HS Code 7305.11.00, 7305.12.10, 7305.12.90, 7305.19.10, 7305.20.00, 7306.19.10, 7306.19.20, 7306.29.00 제품 API(미국 석유협회) 인증표시가 강관에 명확하게 표시돼 있어야 하며, 매 수입 시마다 수입상은 수입대상 품목의 제조업체 공장발행 검사증명서(Mill Test Certificate), '미국 석유협회(API)'로부터 부여받은 공식 API 모노그램 라이선스번호(Certificate of Authority to use the official API Monogram License Number issued by American Petroleum Institute) 및 기타 세관 통관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HS Code

세번

세부사항

7305.11.00

000

API 인증제품에 한하며 세로방향으로 서브머지드아크 시임용접(seam welding)한 것

7305.12.10

000

API 인증제품에 한하며 전기저항시임용접(ERW)한 것

7305.12.90

000

API 인증제품에 한하며 기타 세로 방향으로 시임용접한 것

7305.19.10

000

API 인증제품에 한하며 원형으로 서브머지드아크 시임용접한 것

7305.20.00

000

API 인증제품에 한하며 유정용 또는 가스용이나 기타 용도로 시임용접한 것

7306.19.10

000

API 인증제품에 한하며 세로 방향으로 전기저항용접(ERW)한 것

7306.19.20

000

API 인증제품에 한하며 나선형으로 서브머지드아크 시임용접한 것

7306.29.00

000

API 인증제품으로 시임용접한 것

 

  3) 미국재료시험협회의 ASTM A 671 규격인증을 받은 강관으로 외경 457~600㎜이며, 강관 벽 두께 23.00㎜ 이상인 제품으로 매 수입 시마다 수입상은 제조업체공장으로부터 발급받은 검사증명서(Mill Test Certificate)를 기타 수입서류와 함께 세관에 제출할 경우


 HS Code

세번

세부사항

7305.31.90

000

ASTM A671 규격인증을 받은 외경 457~600㎜이고, 강관 벽 두께가 23.00㎜ 이상인 제품 중 서브머지드 아크 시임 용접했거나, 전기저항 시임 용접(ERW)했거나, 세로방향으로 용접됐거나, 세로방향으로 연결된 전기저항 시임 용접(ERW)한 제품

7305.20.00

000

ASTM A671 규격인증을 받은 외경 457~600㎜이고, 강관 벽 두께가 23.00㎜ 이상인 오일 또는 가스 굴착용 케이싱

 

  4) 외피가 폴리머(Polymer)로 코팅처리된 강관으로 매 수입 시마다 수입상은 기타 수입서류 및 제조업체로부터 발급받은 검사증명서(Mill Test Certificate)를 제출하되 검사증명서 내 외피 코팅처리 사실 및 코팅처리부분의 두께가 표시돼야 함.


HS Code

세번

세부사항

7306.30.91

090

외피가 폴리머(ABS수지 또는 폴리프로필렌 또는 폴리에틸렌)로 코팅처리 돼있고, 외경이 28㎜이고 두께가 0.7 또는 1.0 또는 2.0㎜이며 길이가 4m인 제품

 

  5) Calorized Lance Pipe 강관으로 수입 시마다 외피가 코팅 처리됐으며, 처리된 부분의 두께 등 세부사항이 기재돼 있는 검사증명서를 기타 서류와 함께 세관에 제출해야 함.


HS Code

세번

세부사항

7306.30.91

090

연강(Mild Steel)을 원재료로 사용한 Calorized Lance Pipe 강관으로 내부 및 외부가 모두 2중 코팅처리(첫 번째는 Calorized 층으로, 두 번째는 내화성 코팅 처리(refractory coated layer))된 경우


  6) HS Code 7306.61.90.090 또는 7306.61.90.200 제품 중 합금 또는 합금되지 않은 강관으로 정사각형의 경우 횡단면이 300300㎜ 이상, 직사각형의 경우 횡단면이 400200㎜ 이상일 것


  7) HS Code 7306.69.90.090 제품으로 횡단면이 T자인 냉간인발(Cold-drawn) 강관

 

  8) HS Code 7306.30.92.000, 7306.90.11.000 제품 중 외부 및 내부가 구리 코팅된중벽으로 된 강관으로, 수입 시마다 수입상은 제조업체로부터 발급받은 검사증명서를 제시해야 하며, 검사증명서 상 강관 내부의 구리코팅 두께(inner coating thickness)에 대한 검사 내역이 표시된 경우


  9) HS Code 7306.30.21.000, 7306.30.92.000, 7306.90.11.000 제품 중 이중벽으로 된 강관으로 구리처리되고, 표면이 아연도금 및 크롬산염으로 코팅처리됐으며, 가장 바깥쪽은 불화비닐 수지(Polyvinyl Fluoride) 코팅 또는 폴리아미드(Polyamide) 코팅처리된 것으로 직경이 10㎜ 이하이고 두께가 1㎜ 이하일 것. 또한 수입 시마다 수입업자는 내부코팅두께에 관한 정보가 기재돼 있는 검사증명서를 제시해야 함.


  10) 냉간압연강(Cold drawn Steel)으로 매 수입 시마다 하기의 세부사항이 표시된 검사증명서를 제시한 경우


HS Code

세번

세부사항

7306.30.91

 

7306.61.90

7306.69.90

7306.69.90

001/011/021/031/

041/051/061

090

001

090

용접된 강관으로 냉간 압연의 과정에서 횡단면이 JIS G3445 STKM 표준/ 또는 JIS G3472 STAM 표준/ 또는 ASTM A513 ‘Material Type 5’/ 또는 EN 10305-2/ 또는 BS-EN 10305-2 또는 EN 10305-3/ 또는 BS-EN 10305-3를 충족할 것

 

  11) 육각형모양의 강관으로 하기의 세부사항 충족 시


HS Code

세번

세부사항

7306.69.90

090

크기가 448202202㎜, 485239239㎜, 524278278 ㎜, 565319319㎜이거나 길이가 8000~1만2000㎜ BS700MC 또는 Q345B 기준을 충족한 강관

 

  12) 용접부분이 막히고 아연도금된 직사각형 모양의 강관으로 세부사항 충족 시


HS Code

세번

세부사항

7306.61.90

7306.61.90

003

013

횡단면이 직사각형인 아연도금처리 된 냉간압연강판으로 크기가 3115㎜, 3334.5㎜, 28.524㎜, 7015㎜, 39.510㎜ 중의 하나일 것

오차범위는 ± 0.5㎜이내일 것

 

2. '태국 산업단지규정' 또는 '태국 투자청(BOI)규정' 또는 '관세법'을 적용 받아 수출 목적으로 수입하는 경우


3. 태국 내 설치 및 공동개발구역(태국-말레이시아) 내 설치를 위한 석유 굴착, 철강구조물, 석유철강 관련 건설 또는 관련 부품, 관련 건설을 위한 강관 수입  

    - 석유법(Petroleum Act B.E 2514(1983)) 20조에 따른 예외조항에 따른 수입 시

    - 관세법 칙령(Customs Tariff Decree 2530(1987))의 관세 감면 또는 면제 사유에 해당하는 석유사업 및 공동개발구역 내 사용을 위한 도구 및 건설을 위한 수입 시

 

□ 기타 참고 사항

 

  ㅇ 1·2차 잠정관세 부과시 최종관세율 보다 높은 세율을 납부한 경우 환급 가능

    - 관세환급 관련 자세한 문의는 태국 관세청(+66-2-667-6000, +66-2-667-7000, 이메일 1164@customs.go.th)을 통해 가능

 

  이해당사자의 판정내용 불복 시 최종판정 통지서 수령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중앙지적 재산권 및 국제교역재판소(Central Intellectual Property and International Trade Court)'를 상대로 항소제기 가능

 

  ㅇ 태국에서는 '반덤핑 및 상계관세에 관한 법(Anti-Dumping and Countervailing Act, B.E. 2542(1999)'에 의거해 반덤핑 사건을 다루고 있음.

    - 예비판정을 통한 임시관세 부과는 통상 4개월 미만이나 최장 9개월까지 가능함. 본 사안의 경우 1 4개월, 2 2개월로 총 6월간 임시조치가 발동됨.

    - 최종 판정은 조사개시 공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이뤄지나 최장 6개월까지 연장이 가능하며, 본 사안의 경우 조사 착수로부터 1 6개월 만에 최종 판정이 발표됨.


□ 해당품목 태국 수입 내역

 

  ㅇ 반덤핑 예비관세가 부과됐던 2016 11월부터 2017 5월을 기준으로 이전 2개년의 수입규모를 조사함.

 

  ㅇ 태국의 HS Code 7305.12 품목 수입은 일본, 한국, 중국에 의해 주도됨. 해당 품목은 통계수치상 예비관세로 인한 피해가 크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됨.

 

태국의 HS Code 7305.12 품목 수입 내역

                                                                                                                                (단위: US$ 천, %)

구분

2014년 11월~

2015년 5월 금액

2015년 11월~

2016년 5월 금액

2016년 11월~

2017년 5월 금액

증감률

총계

12,790

1,445

17,065

1,081.0

1. 일본

10,257

11

14,304

129,936.4

2. 한국

1,813

769

1,169

52.0

3. 중국

561

633

1,151

81.8

자료원: Global Trade Atlas

 

  ㅇ HS Code 7306.19 품목의 경우 피제소국인 중국과 한국으로부터의 수입은 전년 동기간 대비 각각 40.5%, 31.6% 감소한 데에 반해 인근국인 말레이시아로부터의 수입은 큰 폭 증가

 

 태국의 HS Code 7306.19 품목 수입 내역

                                                                                                                                     (단위: US$ 천, %)

 구분

2014년 11월~

2015년 5월 금액

2015년 11월~

2016년 5월 금액

2016년 11월~

2017년 5월 금액

증감률

총계

41,444

27,853

24,289

-12.8

1. 인도

0

0

9182

N.A

2. 중국

16,219

11,335

6,739

-40.5

3. 말레이시아

0

3,384

4,809

42.1

4. 한국

6,999

5,064

3,464

-31.6

자료원: Global Trade Atlas

 

  HS Code 7306.30 품목의 경우 예비관세가 부과됐던 기간인 2016 11~2017 5월 중 태국의 총 수입은 전년 동기간 대비 1.1% 감소했으나, 피제소국인 한국으로부터의 수출은 10.8% 상승, 중국으로부터의 수입은 58.3% 감소

    - 같은 기간 중 대만 및 베트남으로부터 수입은 전년 동기간 대비 각각 89.9%, 161.4%로 대폭 상승

 

태국의 HS Code 7306.30 품목 수입내역

                                                                                                                                                         (단위: US$ 천, %)

 구분

2014년 11월~

2015년 5월 금액

2015년 11월~

2016년 5월 금액

2016년 11월~

2017년 5월 금액

증감률

총계

55,463

51,850

51,295

-1.1

4. 일본

16,237

16,126

19,274

19.5

5. 대만

7,082

5,956

11,312

89.9

6. 중국

23,721

22,110

9,215

-58.3

7.  한국

5,099

4,247

4,707

10.8

8. 베트남

2,677

1,771

4,630

161.4

자료원: Global Trade Atlas


□ 시사점

 

  ㅇ 태국의 대 한국 수입규제는 주로 철강품목을 대상으로 하며, 2017 7월 발효된 반덤핑 최종판정 건을 포함해 2017 7 31일 기준 태국의 대 한국 수입규제는 세이프가드 2건 및 반덤핑 8건으로 총 10건에 해당

    - 단, 반덩핑 2건은 조사 중이며 2017년 중 1건 또는 2건 모두 최종판결이 있을 것으로 예상됨.

 

태국의 한국산 철강관련 반덤핑 조사 중인 품목

품목명

HS Code

조사개시일

비고

재압연용 열연강판-산세강판

(Flat Hot Rolled Steel Pickled and Oiled in Coil and not in Coil)

7305.11/12/19

/20/31/39/90

7306.19/29/30

/50/61/69/90

2016.2.4.

- 한국이 유일한 피제소국

- 제소업체 측에서 한국 제품 덤핑률 CIF 22.11%라 주장

평판 아연도금강판

(Galvanized Flat Sheet

in Coil and not in Coil)

7210.49.12/13

/19/91/99

7212.30.10/20/99

7225.92.90

2016.9.8.

- 피제소국: 중국, 한국, 대만

- 제소업체 측에서 한국산 제품 덤핑률 CIF26.99%, 중국산 39.74%, 대만산 9.84% 라 주장

자료원: 태국 대외무역국 산하 통상구제조치국

 

  ㅇ 이번 반덤핑 부과 조치로 우리나라 및 중국산 해당 제품은 일정부분 피해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임. 반면, 아세안 역내 국가인 말레이시아 및 베트남산 제품과 대만산 제품은 반사이익을 볼 것으로 예상됨.

 

  ㅇ 단, 이번 최종 판정문 상 여느 때보다 무세(0%)가 적용되는 예외조항이 많은 바, 국제규준에 부합하는 고품질 강관 및 튜브를 제조하는 업체들의 경우 당 사의 제품이 예외규정에 해당하는지를 면밀히 살펴 대응해야 함.

    - 최종 판결에 이의가 있는 일반 업체들의 경우 최종 판정일로부터 1년 경과 후 재심 요청 가능

 

  ㅇ '반덤핑' 조치에 관한 자세한 문의는 '통상구제조치국'을 통해 할 수 있으며 연락처는 아래와 같음.

    - 주소: 15th Floor, Department of Foreign Affairs, Ministry of Cerce, 44/100 Nonthaburi1 Road, Nonthaburi 11000, Thailand

    - 담당자: Mr. Poonsak

    - 전화: +66-2-547-4739

    - 팩스: +66-2-547-4741

    - 이메일: butrade@moc.go.th

 

 

자료원: Global Trade Atlas, 관세정보법령포털, 태국 관세청, 태국 상무부 대외무역국 내 통상구제조치국(Bureau of Trade Interests and Remedies) 홈페이지 내 공고자료(32.5 ประกาศคณะกรรมการฯ เรื่อง การตอบโต้การทุ่มตลาดสินค้าหลอดและท่อทำด้วยเหล็กหรือเหล็กกล้า ที่มีแหล่งกำเนิดจากสาธารณรัฐประชาชนจีนและสาธารณรัฐเกาหลี (ฉบับที่ 3) ..2560)*, '반덤핑 및 상계관세에 관한 법[Anti-Dumping and Countervailing Act, B.E. 2542(1999)]' 영문본 및 KOTRA 방콕 무역관 자료 종합

 

* 본 보고서상의 내용은 태국 관보에 게재된 태국어 공고문의 주요 내용을 KOTRA 방콕 무역관에서 번역 게재한 것으로 공식 번역본이 아님을 알려 드립니다. 태국어 원문은 상기의 링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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