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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기고] 외국인사업법 상 규제완화에 따른 태국 대표 사무소 설립절차
  • 외부전문가 기고
  • 태국
  • 방콕무역관 김민수
  • 2017-08-04
  • 출처 : KOTRA


고동호 우리회계법인 대표


    
지난 2017년 6월 9일에 태국 상무부(MoC, Ministry of Commerce)는 외국인사업법(FBA, Foreign Business Act) 상 규제 대상이 됐던 몇몇 사업을 제외시킨다는 장관령을 발표한 바 있으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외국인사업법 상 규제대상에서 제외된 사업은 2개의 그룹으로 나누어지는데, 첫 번째 그룹은 금융기관에 관한 법률에 의해 관리되는 사업으로 금융기관 및 금융기관과 관련된 거의 모든 사업에 해당한다. 두 번째 그룹은 자산관리 사업, 대표 사무소, 지역 사무소, 정부기관 또는 정부투자기관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계약을 한 회사 등 해당 분야별 관련법으로 관리되는 사업을 말한다.
                    

사업 그룹

사업활동의 영역

금융기관에 관한

법률에 의해

관리되는 사업

 

아래의 14개 사업은 금융기관 사업 및 그 사업의 운영과 관련된 사업에 해당한다.

 ① 상업은행의 운영

 ② 외국은행의 대표 사무소로써 사업 운영

 ③ Shariah 은행 서비스의 제공

 ④ 은행 대리업

 ⑤ 에스크로 계정 및 에스크로 대리인 서비스의 제공

 ⑥ 사적 재구매(private repo) 거래 사업의 운영

 ⑦ 보험신청의 접수 및 보험료의 수령, 수출 보증 및 대출 보증 사업

 ⑧ 금융기관에 재무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

 ⑨ 부동산의 임대사업

 ⑩ 대부 거래에 있어 채무를 구매하거나 양수도

 ⑪ 현금관리 서비스의 제공

 ⑫ 고객의 사업을 위해 서류 작성 서비스를 제공

 ⑬ 수금 또는 대금 지급의 대리하는 사업

 ⑭ 구매 조건부 임차계약 및 리스 사업의 운영

분야별 관련

법률에 의해

관리되는 사업

 

특정 법률에 의해서 관리되고 있는 아래의 사업에 해당한다.

 ① 자산관리 회사에 관한 법률에 의해 관리되고 있는 자산관리 사업

 ② 비자 및 노동허가센터의 설립에 관한 수상실 규정(B.E.2540)에 따라 국제무역사업과 관련해  외국법인의 대표 사무소로써 서비스 사업

 ③ 비자 및 노동허가센터의 설립에 관한 수상실의 규정에 따라 국제무역사업과 관련해 외국법인의 지역 사무소로써 서비스 사업

 ④ 태국 예산 절차법에 따라 정부기관과 계약을 체결한 서비스 사업자

 ⑤ 태국 예산 절차법에 따라 정부 투자기관과 계약을 체결한 서비스 사업자

주: 위 표는 Baker McKenzie 의 자료를 참고한 것임
 

상업은행 및 외국은행의 대표 사무소를 외국인사업법 상 규제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새로운 것이 아니라 이전 장관령(2016년 2월 19일)에 따라 제외돼 있었다. 이번 개정은 추가로 금융관련 사업도 제외함으로써 더 이상 외국인 사업 라이선스를 받을 필요가 없게 됐다. 하지만 첫 번째 그룹에 해당하는 금융사업을 외국회사가 할 경우에는 여전히 특정 법률에 따라 별도의 라이선스와 외국인 지분 비율의 제한을 받고 있다.
 
두 번째 그룹에 속하는 사업은 더 이상 외국인 사업법이 요구하는 외국인 사업 라이선스를 받을 필요가 없게 됐다. 하지만 여전히 회계법(Accounting Act)상 회계장부의 유지 및 결산서 작성• 제출의 의무는 지켜야 하며, 사업개발국 고시에 따라 태국 내에서 사업을 위한 등록 및 보고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1. 대표 사무소의 설립
 
참고로 이번 외국인 사업법 개정 전에는 외국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인 본사 또는 관계회사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태국에 설립된 대표 사무소는 외국인 사업법(Foreign Business Act, 2542) 상에 명시된 리스트(사업규제 카테고리) 3(21)에 해당하는 '기타 서비스'에 해당하는 사업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조직으로 분류됐다. 따라서 상무부(Ministry of Commerce) 산하 사업개발국(DBD, Department of Business Development) 및 외국인 사업위원회(Foreign Business Committee)로부터 사업 승인을 반드시 받아야 했다.
 
최소 투자 자본금은 사업 개시 후 3년간 사용될 총 비용의 25% 이상이어야 하며, 최소한 300만 밧 이상(지사의 설립과 동일)이어야 했으나 개정법에서는 200만 밧으로 축소됐다.
  
  1) 대표 사무소의 성격
 
대표 사무소가 가져야 할 3가지 요건은 아래와 같다.
 
  (1) 본사는 외국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어야 하고, 본사를 위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태국 내에 사무소를 설립해야 한다.
  (2) 대표 사무소가 사용할 비용을 본사로부터 받는 것을 제외하고 서비스 제공에 따른 대가가 없이 본사에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3) 구매 주문, 판매 제안 또는 사업 협상 등을 해서는 안 된다.
  
  2) 외국법인 대표 사무소의 업무 영역

 
외국기업은 수익을 창출하는 사업활동을 하지 않는 아래와 같은 업무를 위한 대표 사무소를 설립하는 것이 가능하다. 대표 사무소는 반드시 본사 만을 위해서 활동을 해야 하며, 제 3 자(법인 또는 개인)를 위해서 업무를 하는 경우에는 대표 사무소 인가 조건을 위반한 것으로 대표 사무소 승인이 취소될 수 있으므로 주의를 해야 한다.
 
  (1) 본사를 위해서 태국 내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조사
  (2) 본사가 구매할 상품의 수량 및 품질에 대한 검사 및 통제
  (3) 본사가 태국 대리점 또는 소비자에게 판매할 상품과 관련해 여러가지 분야에 대한 자문을 제공
  (4) 본사의 신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배포
  (5) 태국 내 사업개발이나 활동에 관해 본사에 보고 
  
참고로 대표 사무소가 할 수 없는 업무의 영역은 아래와 같다. 대표 사무소가 아래의 업무를 했을 경우에는 태국 내에서 사업을 한 것으로 간주돼 태국에서 얻은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부담해야 한다.
 
  (1) 본사를 대신해 구매 주문
  (2) 본사로 구매된 제품을 선적
  (3) 본사가 아닌 다른 회사를 위해서 상품의 수량 및 품질에 대한 검사와 통제
  (4) 본사가 수출 또는 수입한 상품이 아닌 다른 제품에 대한 사후 판매관리 및 자문 제공
  (5) 본사를 대신해서 제품 또는 구매를 지원
  (6) 이미 태국 내에서 판매되고 있는 본사의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광고
  (7) 태국 고객과 본사간 중재 또는 대리의 역할 수행
  (8) 본사를 대신해 계약 대리인의 역할 수행
  (9) 본사가 아닌 다른 회사에 태국관련 정보를 제공
  
  3) 대표 사무소의 설립 절차
 
대표사무소의 설립은 더 이상 외국인 사업 라이선스(FBL, Foreign Business License)를 받을 필요가 없어졌으므로, 필요 서류만 준비가 돼 상무부 사업개발국에 제출후 서류 상에 하자만 없으면 2~3일이면 완료가 될 수 있다. 대표 사무소도 세무상 신고의 의무가 있으므로 다음의 절차를 필요로 한다.

 

단계

내용

기간

담당기관

1

대표사무소·지사의 등록

3일

Business Registration Division(DBD, MOC)

2

대표 사무소·지사의 세무서 등록

1일

Revenue Department

3

은행계좌 개설

1일

Commercial Bank

4

Non-immigrant Visa

7일

Thai Embassy

5

Work Permit

3일

Department of Employment

6

사회보장 보험 등록

1일

SSO

주: 1) 상무부(MOC): Ministry of Commerce, 2) 사업개발국(DBD): Department of Business Development under MOC,

3) 사회보장사무소(SSO): Social Security Office

 
  4) 대표 사무소 설립에 필요한 서류
 
대표 사무소 신청서에 첨부돼야 할 서류에는 반드시 공증을 받아야 하는지에 따라 2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대부분의 서류는 본사 대표가 모든 페이지에 서명을 하고 공증을 받거나 한국주재 태국대사관에서 영사 확인을 받아야 한다.
 
  (1) 공증을 받아야 할 서류
    (a) 아래의 내용이 포함된 회사 관련 서류(법인등기부 등본 및 정관으로 6개월 이내의 것)
    -— 회사의 이름
    —- 등록된 주소
    —- 자본금
    —- 사업목적
    —- 등재 이사 및 대표이사 등
    (b) 대표 사무소를 총괄하고 대표사무서 설립 신청서 등에 서명을 할 사람을 지명하는 위임장, 2명 이상일 경우에는 각각의 위임장이 필요


  (2) 공증을 받지 않아도 될 서류
    (a) 대표 사무소가 태국에서 하고자 하는 업무 및 활동
    (b) 과거 3년간 본사의 결산서 (태국어로 번역돼야 함)
    (c) 향후 3년간 태국에서 집행할 자본 및 비용 예산


  (참고) 신청서 양식(Tor. 2)
    ① 신청인
    태국 내 대표 사무소의 주소 및 지도
     대표 사무소의 대표자
     대표 사무소의 사업 유형
     첨부 서류(신청인에 관한 서류: 개인 또는 법인)
    (a) 신청 법인관련 서류(법인등기부 등본 및 정관)
    (b) 대표자 임명 위임장
    (c) 대표자의 여권 사본
    (d) 대표자의 거주지(임차계약서는 필수 요건은 아님)
    (e) 허가 신청 사업의 자세한 내역
    
  5) 대표 사무소 승인 후에 의무 사항
 
대표 사무소의 설립을 승인받은 후에 지켜야 할 사항은 아래와 같다.
 
  (1) 법에 명시돼 있는 대표 사무소의 사업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이 최소한의 운영자본(200만 밧)이 본사로부터 송금돼야 한다.
    (a) 최초 3개월 이내에 최소 자본금의 25%
    (b) 최초 1년 이내에 추가로 최소 자본금의 25%
    (c) 최초 2년 이내에 추가로 최소 자본금의 25%
    (d) 최초 3년 이내에 추가로 최소 자본금의 25%
 
  (2) 대표 사무소의 운영을 위해 본사로 송금된 자금의 7배 이내로 차입금을 사용할 수 있다. 여기서 차입금이라 함은 일상 거래 상의 미지급금이나 미지급 비용 등을 제외한 부채를 의미한다.
 
  (3) 대표 사무소를 운영하는 책임이 있는 관리자들 중에 최소 1명은 태국 내에 주소(domicile)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주소라 함은 일시적인 체류를 위한 호텔 등이 아닌 연락이 가능한 태국 내 거주지를 의미한다.
 
  (4) 허가된 사업활동만 운영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나 증거를 준비해 두었다가, 정부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언제든지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5) 회계장부와 결산서를 준비해 두어야 하며, 매년 회계감사를 받은 결산서를 사업개발국(DBD)과 세무서에 제출해야 한다.
 
  (6) 대표 사무소도 일반법인과 마찬가지로 세무 ID 번호(TIN)를 받아야 하며, 수입이 전혀 없다고 할지라도 세무신고를 해야 한다. 외국인 및 태국 현지직원 모두 개인 소득세 신고를 해야 한다. 반드시 신고를 해야 할 사항은 아래와 같다. 
    (a) 연간 법인세 신고 
    (b) 반기 법인세 신고
    (c) 매월 원천징수세 (급여세 포함) 신고 
    (d) 매월 사회보장보험 신고
  
2. 지사의 설립
 
지사를 통해 외국기업은 태국 내에서 일정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지사를 설립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야만 한다. 외국기업이 지사를 설립했다는 것은 태국의 민·상법의 적용을 받게 되므로 법 위반 시에 책임을 질 수 있는 지사의 책임자를 반드시 1일 이상을 선임해야 한다.
 
지사를 설립하기 위한 외국기업의 요건은 특별히 규정된 것이 없으며, 외국법인이 사업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태국 법이 요구하는 조건 (예를 들면, 부가가치세 등록, 세금 ID 번호, 사업관리국 등록, 외국인 사업법 라이선스 등)을 충족해야 한다.
 
지사는 독립된 실체가 아니라 본사의 일부이므로 본사가 계약이나 법적인 모든 책임을 지사와 연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외국법인의 지사는 외국인 사업법 라이선스(FBL, Foreign Business License)를 사전에 받아야만 사업을 할 수 있다. FLB를 받기 위해서는 앞에 설명한 대표 사무소의 설립보다 훨씬 까다로운 조건(기술이전, 3개년 예상 손익계산서 등)들이 존재한다. BFL을 취득한 후의 절차는 대표 사무소의 설립과 거의 유사하다.
 

 
※ 이 원고는 외부 전문가가 작성한 정보로 KOTRA의 공식 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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