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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레 외국인직접투자(FDI)법 제대로 알자
  • 투자진출
  • 칠레
  • 산티아고무역관 최선욱
  • 2017-08-03
  • 출처 : KOTRA

- 1970년대부터 FDI에 개방 기조 유지 -

- 신FDI법과 칠레 투자청 서비스 활용을 통해 칠레 진출 가능 -




□ 칠레 FDI 정책 기조


  ㅇ 칠레 정부는 1974년 DL600(외국인투자법령) 제정 이후, 외국인직접투자(FDI) 유치에 매우 개방적인 정책 기조를 유지하고 있음.

 

  ㅇ 1970년 1200만 달러에 불과하던 칠레 내 FDI 유입량이 2015년 201억8000만 달러로 급성장했으며, GDP 대비 FDI 비율도 2000~2015년 평균 6.8%로 상대적으로 매우 높은 FDI 의존도를 보이고 있음.

 

칠레 FDI 유입(US$ 백만) 동향 및 FDI/GDP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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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원: UNCTAD Statistics, KOTRA 산티아고 무역관 재구성

 

  ㅇ 2009~2015년 칠레 산업별 FDI 유입 동향을 살펴보면, 구리 채굴에 집중된 광업이 전체 FDI 유입량의 45%로 상당수를 차지했으며, 이어 전기·가스·수도(11%), 금융업(10%), 도소매업(7%), 제조업(6%) 순

 

2009~2015년 칠레 산업별 FDI 유입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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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2016년 FDI 자료는 현재 집계 중

자료원: 칠레 중앙은행, KOTRA 산티아고 무역관 재구성

 

  ㅇ 최근 칠레 정부는 OECD 권고에 따라 FDI에 대한 '소극적 수용자'에서 벗어나, 국내 경제 발전과 외국인 투자를 연계시키는 '적극적 주도자'로 변모함.

    - 2014~2016년 동안 DL600 폐지 및 '신FDI법(법률 20848호)' 공포, 칠레 투자위원회(CIEChile)를 칠레 투자청(InvestChile)으로 전환, 최초의 'FDI 국가진흥전략'을 수립함.

 

□ 칠레 FDI 정책

 

  ㅇ 2016년 신FDI법(법률 20848호) 발효 전 지난 40년간 ① 칠레 중앙은행 외국환거래규정 제19조(1995년 폐지), 칠레 중앙은행 외국환거래규정 제14조, DL600(2015년 폐지)이 칠레 외국인투자 주요 제도로 활용됨.

 

  ㅇ 칠레 중앙은행 외국환거래규정 제19조는 투자 활성화와 함께 외채를 줄이는 '출자전환(debt-for-equity swap)' 제도로 1995년 중앙은행 위원회 결의안 442-08-950803호를 통해 폐지됨.

    - 1985년 이후 이 제도를 통해 칠레는 외채의 약 70%(103억 달러 정도)를 줄였으나 1991년부터 가용한 외채 급감으로 2차 시장에서 가치가 급증하자 제도 이용률이 사라짐.

 

1984~2013년 칠레 외국인투자 유입 제도별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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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원: 칠레 중앙은행 보고서(Chackiel & Orellana, 2014), KOTRA 산티아고 무역관 재구성

 

  ㅇ 이후 DL600과 칠레 중앙은행 외국환거래규정 제14조가 외국인투자 유입제도로 활용됐으나, 엄밀히 따지면 중앙은행 제14조는 FDI 정책으로 볼 수 없음.

    - FDI의 핵심 요소는 ① 상당한 금액(칠레 법률 상 500만 달러 이상), 지속적인 이익관계 유지(피투자기업 주식 총수의 10% 이상 소유 및 의결권 행사)인데, 중앙은행 제14조는 이에 해당하지 않음.

    - DL600은 1974년 제정됐으며 총 4번(1993, 2005, 2006, 2010년)에 걸쳐 개정됨.

 

DL600 및 중앙은행 제14조 주요 내용

구분

DL600(2015년 폐지)

칠레 중앙은행 제14조(현행 유지)

적용 금액

500만 달러 이상

1만 달러 이상

법적 장치

칠레 국가와 직접적으로 '법적 계약(Contract-law)' 체결

없음 (중앙은행 보고)

소득세 부과

수익금 고정세율(42%) 체결 가능(일반 프로젝트는 10년. 추후 10년 연장 가능, 광업 프로젝트는 5000만 달러 이상에 한해 15년)

국내법 적용

자본 유입 및 현금화

(liquidation)

- 제8조에 해당하는 기계 및 장치 수입의 경우 고정관세율 및 부가가치세(VAT) 고정세율 체결 가능

- 현금화 시 투자 금액까지 면세

별도의 혜택·제약 없음

외환시장 접근

제약 없음

중앙은행 규정에 따라 가능

자본금 및 수익금 송금

자본금 송금은 투자 금액까지 면세지만 투자 1년 후부터 가능하며, 수익금 송금은 납세 후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은행 규정에 따라 가능

자료원: DL600 및 칠레중앙은행 외국환거래규정 제14조, KOTRA 산티아고 무역관 재구성

 

  ㅇ DL600의 혜택 중 수익금 고정세율(42%)의 경우 일반세율(추가세)이 35%에 불과하므로 일반적인 세제혜택으로는 볼 수 없음. 다만 '투자 안정성' 측면에서의 혜택으로 인정됨.

    - 외국인투자에 부과되는 추가세 35%는 1974년에 수립된 후 아직까지 변동된 적이 없으나, 정권 변동 때마다 단행되는 대대적인 세제개혁으로 인해 장기 투자 프로젝트의 경우 혹시 모를 추가세 인상에 대비하고자 고정세율 선택을 고려하기도 함.

    - 하지만 외국인투자 안정성 유지를 위해 칠레 정부는 지속적으로 35%의 추가세를 유지할 것이라는 판단이 지배적

    - 그러므로 거의 모든 기업들은 고정세율 혜택을 포기했으며, 현재 고정세율을 이용하는 기업은 일본 기업(광업) 1곳으로 알려짐.

 

  ㅇ 2000년대부터 DL600 이용이 감소한 이유는 ① 2001년 4월 Encaje(자본 통제) 폐지, 양자 간·다자간 무역협정 체결, OECD 가입에 기인함.

    - Encaje(자본 통제)는 투기성 외국인투자를 막기 위한 조치로 최대 2년 동안 유입 자본의 일정부분을 예치해야 함(DL600 투자 제외). 1998년 6월 기존 30%에서 10%로 인하, 두 달 뒤 0%로 재 인하했고 2001년 완전 폐지됨.

    - 2017년 7월 현재 칠레가 체결한 총 26개의 무역협정 중 상당수가 외국인투자 보호를 별도의 챕터로 다루고 있음.

    - 2010년 칠레의 OECD 가입 이후, 해당 기관의 자본자유화 규약 준수에 대해 매우 신경 쓰고 있음.

    - 이와 같이 중대형 투자 프로젝트(대다수 광업 프로젝트)를 제외하고는 외국인 투자자들의 DL600 이용 필요성이 급감해 2013년 자본 유입량의 30% 정도만 차지함.

 

  ㅇ 중임에 성공한 바첼렛 행정부는 OECD 권고에 따라 외국인투자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 주도자' 역할을 강화하고자 2014년 대대적인 세제 개혁안(법률 20780호)을 통해 DL600을 폐지하고 '신FDI법(법률 20848호)'을 수립함.

 

DL600 및 신FDI법 주요 내용

구분

DL600(2015년 폐지)

신FDI법(법률 20848호)

적용 금액

500만 달러 이상

500만 달러 이상

법적 장치

칠레 국가와 직접적으로 '법적계약(Contract-law)' 체결

칠레 투자청에서 'FDI 증서’ 교부'

책임 기관

- 칠레 투자위원회(CIEChile)

- 전무이사실(EVP)

- 각료위원회(CM)

- 칠레 투자청(InvestChile)

FDI 전략

없음

있음

소득세 부과

수익금 고정세율(42%) 체결 가능(일반 프로젝트는 10년. 추후 10년 연장 가능, 광업 프로젝트는 5000만 달러 이상에 한해 15년)

- 2016~2019년 과도기 동안 수익금 고정세율(44.45%) 체결 가능(일반 프로젝트는 10년, 광업 프로젝트는 5000만 달러 이상에 한해 15년)

- 2020년부터 체결 불가

자본재 유입 및 현금화

(liquidation)

- 제8조에 해당하는 기계 및 장치 수입의 경우, 고정관세율 및 부가가치세(VAT) 고정세율 체결 가능

- 현금화 시 투자 금액까지 면세

- 자본재 도입 12개월 이후 혹은 국내에서 첫 자본재 취득 시에만 부가가치세 면제·환급 신청 가능

- 현금화 시 국내법 적용(혜택 없음)

외환시장 접근

제약 없음

제약 없음

자본금 및 수익금 송금

자본금 송금은 투자 금액까지 면세지만 투자 1년 후부터 가능하며, 수익금 송금은 납세 후 언제든지 가능함

국내법 적용

(혜택 없음)

자료원: DL600 및 법률 20848호, KOTRA 산티아고 무역관 재구성

 

  ㅇ 신FDI법을 통해 설립된 칠레 투자청(InvestChile)는 OECD 권고에 따라 2016년 5월 칠레 투자위원회(CIEChile)에서 전환된 'FDI 진흥 기관'으로 국가경제발전 전략에 필요한 특정 FDI를 장려하고 유치하고 있음.

    - 함께 수립된 최초의 'FDI 국가진흥전략'에 따라 칠레 투자청이 중점 유치하는 분야는 ① 광업 서비스(자동화, 스마트 마이닝 등), 식품, 지속가능한 관광업, 에너지 및 물류 인프라, ⑤ 수출 가능한 기술 서비스 등

    - 또한 FDI 관련 서비스를 총 4단계(유치-사전투자-Landing-Aftercare)로 나누어 제공하고 있음.

    - 2017년 7월 현재 독일 프랑크푸르트, 일본 도쿄,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직영 사무소를 개설해 선진국 기업 FDI 유치에 열을 올리고 있음.

 

시사점


  ㅇ FDI에 대해 개방적이고 긍정적인 칠레 정부의 정책기조는 정권 교체와 상관없이 1970년대부터 꾸준히 이어지고 있음.

 

  ㅇ 2016년 바첼렛 2기 정부는 OECD 권고에 따라 40년간 유지됐던 DL600을 폐지하고 '신FDI법(법률 20848호)' 수립함으로써 '소극적 수용자'의 입장에서 벗어나 칠레 경제발전에 필요한 특정 FDI를 유치하고 진흥하는 '적극적 주도자'로 탈바꿈함.

 

  ㅇ 신FDI법(법률 20848호)에는 실사용이 거의 전무한 소득세 고정세율을 폐기(과도기 4년)하고 부가가치세(VAT) 면제 혜택을 확립했으며, 단순한 관리자 역할에 불과했던 칠레 투자위원회(CIEChile)를 one-stop shop(FDI 관련 서비스를 한 곳에서 해결하는 기관)인 칠레 투자청(InvestChile)으로 변환시킴.

    - 직관적으로는 현 제도가 DL600에 비해 혜택과 안전성이 감소한 것처럼 보이나, 칠레 투자청의 4단계 서비스를 잘 이용한다면 매우 성공적인 FDI 진출이 가능함.

 

  ㅇ FDI 유치 중점분야 중 스마트 마이닝(소프트웨어), 스마트 그리드(에너지 인프라) 등과 같이 4차 산업과 관련된 고부가가치 산업에도 한국 기업들의 진출이 매우 유망함.

    - KOTRA 산티아고 무역관을 통한 InvestChile와의 연락 및 협의를 통해 사전투자 가능성 검토 가능



자료원: UNCTAD Statistics, 칠레 중앙은행, DL600, 칠레 중앙은행 외국환거래규정 제14조, 칠레 중앙은행 외국환거래규정 제19조, 법률 20848호, El Mercurio 일간지, La Tercera 일간지 및 KOTRA 산티아고 무역관 자체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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