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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무역 이해하기 Ⅰ: 디지털 무역에서의 무역장벽
  • 통상·규제
  • 미국
  • 워싱턴무역관 임소라
  • 2017-07-25
  • 출처 : KOTRA



  

 KOTRA 워싱톤 무역관은 디지털 기술로 인해 재편되는 세계 무역 시장 현황을 살펴보고, 디지털 무역 시대의 변화를 이해하기 위해 디지털 무역에 관한 보고서를 ①디지털 무역에서의 무역장벽과 ②무역협정을 통해 본 디지털 무역으로 나누어 2회에 걸쳐 게시하고자 함.


디지털 무역의 활성화


  ㅇ 디지털 기술의 발달과 인터넷의 보편화는 세계 경제 흐름에 무시할 수 없는 영향을 미치고 있음.

    - 세계적인 경영 컨설팅 회사인 보스턴 컨설팅 그룹은 지난해 디지털 기술이 세계 경제에 미친 영향을 약 42000억 달러로 산정했음.

    - 이는 전 세계 국가별 GDP로 치자면 세계 5위에 해당하는 경제규모임(지난해 미국의 총 경제규모는 약 18조 달러).

    - 여전히 일부 국가에는 디지털 인프라가 충분히 구축돼 있지 않은 것이 사실이나, 인터넷의 보급률은 계속해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됨.

    - 또한 디지털 경제의 규모는 인터넷의 보급 속도와 밀접하게 연관돼 시장을 확장해 왔기 때문에, 향후 디지털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경제활동의 시장 규모는 계속해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됨.

 

  ㅇ 해외 기업 간의 협업에 있어서 인터넷의 역할은 중요해졌으며 그 의존도가 매우 높아졌음.

    - 국가 간 비즈니스 운영에 있어 화상통신이나 이메일 등 인터넷 통신수단을 활용한 기업 간의 교신이 빈번함은 물론이고, 인터넷이 연결되지 않으면 업무운영에 차질을 빚는 등 현대사회에서 기업 및 개인의 인터넷 의존도가 매우 높음.

 

  ㅇ 국가 간 무역활동에 있어서도 '디지털 무역'이라는 새로운 영역이 발생함.

    -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미국 내수경제와 국제무역에서 인터넷 기반의 기술이 상품과 서비스의 주문·생산·운송 부문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디지털 기술이 세계 경제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에 도움이 된다고 평가함.

 

디지털 무역의 흐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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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원: CRS리포트


디지털 무역 시대의 무역장벽

 

  ㅇ WTO 등 무역 관련 기관은 디지털 시대의 국제무역거래에서 무역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는 요인을 다음과 같이 열거하고 있음.


  1) 데이터 국지화(Data Localization)

 

  ㅇ 국가 간 데이터 이전을 제한하도록 하는 규제로 기업 및 기관 등이 자료를 수집한 국가 내에서만 데이터를 저장하고 처리해야 한다는 내용임.

    - 때문에 다국적 기업들의 경우 사업을 운영하는 각국에 데이터 센터를 따로 설립해야 함.

    - 미 의회조사국 CRS(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는 지난 6월 발표한 '디지털 무역과 무역정책에 관한 보고서'에서 데이터 국지화가 기업들의 정보 수출을 방해하고, 국가 간 금융거래에 장애가 됨으로써 기업 활동을 저지하기 때문에, 무역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발표함.

    - CRS는 데이터 국지화가 다국적 기업의 운영을 어렵게 하고, 해외 각 나라의 별도 데이터 서버 시설의 구축으로 인해 기업의 운영비용 증가와 경쟁력의 저하를 초래한다고 평가함.

  

  ㅇ 현재 WTO에 자국 내 데이터 센터를 구축하도록 하는 데이터 국지화에 관한 규정은 없음.

    - WTO 는 국제 무역환경에서 각국의 데이터 국지화 정책이 디지털 무역환경에서 장벽이 될 수 있다고 비판하면서도 국경 간 데이터 이전이 개인정보의 보호, 유해콘텐츠 전파의 예방, 특정 IP에 대한 접근 제한 등을 이유로 시행되고 있음을 인정함.

    - 이를 시행하고 있는 대표적인 국가는 중국, 인도네시아, 나이지리아, 러시아, 터키와 베트남으로 각국 정부는 개인정보의 보호와 국가 안보를 근거로 해당 규제의 존속을 주장하고 있음.

 

  ㅇ 지난 712일 애플 사는 중국 내 자체 데이터 센터를 설립하기로 했다고 발표했음.

    - 이는 중국에서 수집한 정보의 처리와 저장을 위한 것으로 중국 내 디지털 국지화에 관한 규제에 의한 결정임.


  2) 지적 재산권의 침해

 

  ㅇ 미 상무부는 지적 재산권에 관련한 시장규모가 2014년 약 66000억 달러를 기록했으며, 당해 미국 총 GDP38.2%를 차지한다고 발표함.

    - 해당 분야는 미국 서비스 수출 부문의 12.3%를 차지하는 등 미국 서비스 시장 내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ㅇ 그러나 디지털 기술의 발달로 불법다운로드나 상표의 복제, 위조, 인터넷 IP의 도용 등으로 인한 침해가 과거보다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으며 해외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짐.

 

  ㅇ 미 무역대표부 USTR은 인터넷을 통한 거래, 무역의 경우 소비자가 구매 전에 판매자와 제품의 지적 재산권 도용 여부에 대한 충분한 조사를 하기 힘들고 판매자가 허위 마케팅을 할 수 있음을 인정했음.

    - 또한 판매자의 경우, 인터넷을 통해 거래를 할 때 자신의 제품이나 기술이 복제 및 도용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을 갖기 힘들 수 있음.

 

  ㅇ 인터넷을 통해 지적 재산권이 침해된 경우 해당 상품을 판매·제공한 검색엔진이나 플랫폼 서비스 공급자의 책임 소재에 대한 각국 간의 법률적 판단이 다를 수 있어 무역장벽으로 작용될 수 있음.

    - 미 의회조사국은 인터넷 서비스 공급자의 책임소지에 대해 미국과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는 나라로 프랑스와 독일, 이탈리아, 인도, 베트남을 꼽았음.

 

  3) 정부 차원의 인터넷 접속 통제

 

  ㅇ 정부에서 특정 웹사이트의 접속을 방해하거나 아예 차단하는 경우, 혹은 특정 정보를 걸러내는 경우도 무역 장벽으로 작용됨.

    - 예를 들어, 중국의 경우 정부차원에서 웹사이트 등의 접속을 제한·통제하고 있어 'Great Firewall'이라고 하기도 함. 중국의 만리장성이 GreatWall이라고 불리는 것을 인터넷 보안을 위한 방화벽인 Firewall에 빗대어 표현함.

    - 중국은 국가신문출판광전총국(China’s State Administration of Press, Publication, Radio, Film and Television and the Ministry of Industry and Information Technology)에서 외국 미디어가 온라인 상에 콘텐츠를 발행하는 것을 금하고 있음.

    - 100% 중국인이 소유한 회사 콘텐츠의 온라인 발행만 허용되며 외국 기업과의 파트너십도 허용되지 않음.

  

  ㅇ 미국은 인터넷 공급자의 정보 필터, 사용자의 접속 차단 등을 금지하고 있으나 유럽의 경우 트래픽량에 따라 사용자의 인터넷 접속이 통신 공급자에 의해 달라질 수 있음.

 

  4) 각국의 서로 다른 디지털 규제로 인한 무역장벽

 

  ㅇ 지난해 프랑스는 인터넷 상의 '잊혀질 권리'를 보호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구글을 제소한 사례가 있음.

    - '잊혀질 권리'는 인터넷 상에서 수집 가능한 개인의 기록이나 정보를 해당 개인이 이를 원치 않을 경우, 관련 정보의 삭제를 인터넷 서비스 공급자에게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임.

    - 구글은 유럽지역 도메인에서의 기록은 삭제했으나 세계 도메인에서는 삭제하지 않아 피소됐으며, 프랑스는 이 때문에 자국 및 EU의 규제를 전 세계에 적용시키려 한다는 비난을 받기도 했음.

 

  ㅇ 또한 국제 기준에서 크게 벗어나는 국가 차원의 법령 혹은 지역 내 규제를 가지고 있는 경우, 국제 기준을 준수하는 ICT 제품이라 할지라도 특정한 국가 혹은 지역의 네트워크 체제와 연결되지 않거나 고유 규제에 따라 생산된 하드웨어와 호환이 되지 않는 경우 무역 장벽으로 작용함 .

 

시사점

 

  ㅇ 디지털 기술의 발달 속도가 정부의 정책 수립 속도보다 빠르고 새로운 형태의 디지털 비즈니스가 속속 생겨나고 있어, 이에 대한 정책 및 규제 수립의 필요성이 계속해서 야기되고 있음.

 

  ㅇ 이에 따라 디지털 무역에 대한 정책 필요성에 대해 세계적인 공감대가 형성돼 많은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향후 맺어지는 무역협정 조항에도 디지털 무역에 관한 조항이 추가될 것이라는 예측임.

    - TPP의 협상 조항에는 디지털 무역에 대한 관련된 조항이 포함돼 있으며,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NAFTA 재협상에도 관련 조항이 포함될 것이라는 관측임.

    - WTOGATS 협정문과 TBT 협정문의 업데이트를 위해 2013년부터 디지털 무역에 대한 본격적인 조사와 연구를 수행 중임.

 

  ㅇ 디지털 무역은 산업 전반에 새로운 관점과 정책을 요구하고 있으며 우리 업계와 정부도 이로 인한 산업 생태계 변화를 인지하고 준비할 필요가 있음.

    - 실제로 영국과 독일, 호주 등 주요 선진국은 디지털 무역시대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새로운 정책을 추진 중임.

  


자료원: 미 의회조사국, WTO, 미 현지언론 및 KOTRA 워싱톤 무역관 자체보유 분석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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