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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EU, EPA 체결이 우리 기업의 대스페인 수출에 미치는 영향
  • 통상·규제
  • 스페인
  • 마드리드무역관 이성학
  • 2017-07-25
  • 출처 : KOTRA

- 일-EU EPA 체결 시 전체 품목의 95% 이상 관세 철폐 전망 -

-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 수출이 가장 큰 타격을 받을 것 -


 

 

□ 일-EU EPA 개요        

 

  ㅇ 일본과 EU는 2017년 7월 6일 정상회담을 통해 EPA에 대한 정치적 합의를 도출

    - 2013년부터 개시된 본 협상을 당초 양측이 만족하는 합의에 도달하는 데에 난항을 겪을 것으로 예상됐음.

    - 그러나 미국의 TPP 탈퇴와 영국의 브렉시트 등 전 세계적으로 보호무역주의 움직임이 일어남에 따라, 이를 타개하기 위한 일환으로 일본과 EU 간의 EPA 협상이 가속화된 것으로 보임.

 

  ㅇ 현재까지 양측 모두 95% 이상에 달하는 품목에 대한 관세를 즉시 또는 단계적으로 철폐하기로 잠정 합의

    - 본 협상에서 대EU 수출품의 약 65%가 관세 부과 대상인 일본은 전반적으로 주력 수출품의 관세장벽을 낮추는 것에 집중. 특히 승용차나 전기기기 등 고관세 품목의 관세 철폐를 통한 제품 가격 경쟁력 강화에 초점을 둠.

    - 반면, 유럽은 대일본 관세율이 그리 높지 않아 관세장벽보다는 농산물 시장 개방, 정부조달 시장 개방 등 비관세장벽 철폐에 주력함.

 

  ㅇ 치열한 협상이 오고 간 결과, 자동차·전자제품·농산물 등 일부 민감 품목에서도 합의에 진전을 보임.

    - 특히 최대 관세율이 10%에 달하는 완성차의 경우에도 장기간 논의 끝에 7년 간의 유예기간을 두고 완전 철폐하기로 최종 합의됨. 또한 3~4%에 달하는 자동차부품 관세는 협정 발효 즉시 철폐하기로 결정(전체 품목 중 91.5%)

    - 대부분의 전자제품도 발효 즉시 관세가 철폐되며, TV 등 관세율이 높은 일부 품목은 발효 5년 뒤 철폐하기로 합의됨.

    - 농축산물의 경우, EU측에서 강도 높은 관세 인하를 요구한 반면 일본은 신중한 입장을 취하고 있어 완전한 합의에 이르기까지 추가적인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보임. 다만, 돼지고나 치즈 등 일부 민감품목은 수입쿼터 신설 및 10년에서 15년에 걸친 단계적인 관세 철폐를 진행하는 데에 합의를 봄.

 

  ㅇ 한국무역협회의 보고서에 따르면, 비관세장벽 철폐의 경우 서비스 분야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개방하기로 잠정 합의해 자유화 수준이 높을 것으로 보임.

    - 그러나 기업 간의 분쟁해결절차나 데이터 이전문제 등은 아직 양측 간의 주장이 크게 상반돼, 합의 도출에 다소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

 

  ㅇ EPA 체결이 이뤄지기 위해선 앞으로 잔여쟁점에 대한 추가 논의가 진행돼야 함으로, 최종 합의가 이뤄지기까지 수년이 더 필요할 것으로 보임.

 

□ 우리 기업의 대스페인 수출 영향

 

  ㅇ 스페인은 한국의 10번째 EU 수출대상국으로 2016년 총 23억2900만 달러 수출

    - 최대 수출품목은 수송기기로 분류되는 완성차와 자동차부품임. 전체 수출 중, 이 두 품목이 차지하는 비중이 34.9%에 달함.

    · 타이어 품목까지 합산 시 수출비중이 36.7%로 확대

    - 그 밖에 한국의 대스페인 주요 수출품목은 화학용품(폴리카르복시산, 폴리아세탈수지), 플라스틱(에틸렌), 철강(평판압연), 납 등과 같은 산업원자재가 주를 이룸.

    · 상위 10대 수출품목 중 산업원자재 비중 17.8%(2016)

    - 상위 10대 수출품목 중 유일한 소비재는 통신기기(스마트폰)로 전체 수출의 2% 기록

 

  ㅇ 같은 해, 스페인은 일본의 7번째 수출대상국으로 총 27억1200만 달러 수출

    - 2016년 기준 일본의 대스페인 수출 중 완성차 비중만 43.6임. 자동차부품, 오토바이, 오토바이부품 합산 시 비중이 52.3%에 달함.

    - 이를 제외한 일본의 대스페인 상위 10대 수출 품목은 주로 터보제트·터보프로펠러·가스터빈, 전자집적회로, 내연기관, 펌프, 자동조절기기 등 주로 산업용 부품 및 중간재로 전체 수출 중 9.5%에 불과

    - 상위 10대 수출 품목 중 유일한 소비재는 인쇄기로 전체 수출의 1.1% 기록

 

한국과 일본의 대스페인 상위 10대 수출품목(2016)

                                                                                                                                                       (단위: 백만 달러)


한국





일본*




HS Code

품목명

금액

증감률

비중

HS Code

품목명

금액

증감률

비중

8703

완성차

432

+9.2

18.5

8703

완성차

1,183

+5.4

43.6

8708

자동차부품

383

-14.6

16.4

8708

자동차부품

123

+22.9

4.5

2917

(화학)폴리카르복시산

121

-1.0

5.2

8711

오토바이

74

+3.8

2.7

3901

(플라스틱)에틸렌

79

+18.8

3.4

8411

터보제트·

터보프로펠러·

가스터빈

73

+76.3

2.7

7208

(철강)평판압연

(클래드·도금·도포 제외)

76

+483.2

3.3

8542

전자집적회로

61

-4.1

2.2

7801

납의 괴

53

+4745.9

2.3

8408

내연기관

60

+207.0

2.2

8517

통신기기

47

-49.5

2.0

8714

오토바이부품

41

+9.4

1.5

3907

(화학)폴리아세탈수지

46

+0.3

2.0

8414

펌프

33

+14.3

1.2

4011

타이어

42

-37.3

1.8

9032

자동조절기기

32

-17.5

1.2

7210

(철강)평판압연

(클래드·도금·도포 포함)

37

-3.6

1.6

8443

인쇄기

30

+28.4

1.1

소계

1,316

-2.2

56.5

소계

1,710

+10.6

63.1

총계

2,329

+7.3

100

총계

2,712

+7.6

100

주*: 2016년 엔/달러 평균 환율 적용

자료원: KITA

 

  ㅇ 일본의 대스페인 주요 수출품목은 현재 비교적 높은 세율의 관세를 부과 중

    - 최대 수출품목인 완성차의 경우 5~10%에 달하는 관세를 부담하며 그 밖에 자동차부품(3~4%), 오토바이(6~8%), 오토바이부품(3.7~4.7%)도 관세율이 적지 않음.

    - 그 밖에 10대 수출품목 중 최대 관세율이 가장 높은 품목은 내연기관(0~4.2%), 터보제트·터보프로펠러·가스터빈(2.7~4.1%), 자동조절기기(1.4~2.8%), 펌프(0~2.3%), 인쇄기(0~1.7%), 전자집적회로(0%) 순

 

한국과 일본의 대EU 현행 관세율


한국



일본


HS Code

품목명

관세율(%)

HS Code

품목명

관세율(%)

8703

승용차

0

(한-EU FTA

협정세율)

8703

완성차

5~10

8708

자동차부품

8708

자동차부품

3~4

2917

(화학)폴리카르복시산

8711

오토바이

6~8

3901

(플라스틱)에틸렌

8411

터보제트·터보프로펠러·가스터빈

2.7~4.1

7208

(철강)평판압연제품

8542

전자집적회로

0

7801

납의 괴

8408

내연기관

0~4.2

8517

통신기기

8714

오토바이부품

3.7~4.7

3907

(화학)폴리아세탈수지

8414

펌프

0~2.3

4011

타이어

9032

자동조절기기

1.4~2.8

7210

(철강)평판압연

8443

인쇄기

0~1.7

자료원: 유럽집행위

 

□ 전망 및 시사점

 

  ㅇ 일-EU EPA 체결 시, 우리 기업의 대스페인 수출 활동에 있어 수송기기 품목이 가장 피해를 볼 것으로 보임.

    - 한국과 일본 모두 대스페인 수출비중이 가장 큰 품목이 완성차 및 자동차부품임으로, 향후 EPA 체결 시 최대 10%의 고관세가 철폐돼 일본 자동차 가격 경쟁력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예상됨.

    - 최근 2~3년간 일본 기업은 엔저 정책에 힘입어 스페인 자동차 시장에서의 점유율을 상당 수준 높인 바 있는데, 관세마저 철폐될 시 가격적인 면에서 더욱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음으로, EPA 발효 전까지 우리 기업의 대책마련이 필요함.

 

  ㅇ 수송기기 품목을 제외하면 한국과 일본이 스페인에 수출하는 주력 품목에 차이가 있어 EPA 체결 영향이 제한적일 것으로 보임.

    - 한국의 대스페인 수출품목이 화학용품·플라스틱·철강 등인 반면, 일본은 기계류 부분품 또는 전기·전자부품을 주로 수출

    - 또한 일반적인 경우 EU에서 일본 제품에 부과되는 관세율이 그리 크지 않아, 관세 철폐가 발효돼도 주변 아시아 국가에 비해 단순 가격 비교 면에서 경쟁력 우위를 점하기 어려움. 따라서 화학제품이나 전기기기·기계·식품 등 여러 산업에서 스페인 기업의 일본 제품 수입오더가 일부 늘어나는 효과는 얻을 수 있으나, 일본 기업으로의 대대적인 공급선 변경 등이 발생할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사료됨.

 

 

자료원: 유럽집행위, KITA, 현지 언론 및 KOTRA 마드리드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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