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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오스 개정 투자촉진법 어떻게 변했나
- 투자진출
- 라오스
- 비엔티안무역관 유동연
- 2017-08-01
- 출처 : KO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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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자 관련 범정부협의체 신설, 외국인 투자자 최소자본금 규정 폐지, 토지양허 기간 단축 등 -
- 하위 법령 미비로 실제 어떻게 적용될지는 미지수 –
□ 투자촉진법 개정
ㅇ 라오스의 투자촉진법 개정안은 2016년 12월 라오스 국회를 통과해 2017년 4월 부로 시행 중
- 개정 투자촉진법은 투자를 진흥하고 감독하는 권한을 가진 장·차관급 범정부협의체인 투자진흥감독위원회(Investment Promotion and Supervision Committee, IPSC)를 신설해 투자 검토 및 지원 기능을 강화함. 또한 일반 사업부문에 대한 외국인 투자자의 최소자본금 규정을 폐지해 소규모 외국자본의 투자를 장려함. 반면, 토지 양허기간은 기존 99년에서 50년으로 단축해 투자자의 권리를 제한했음.
□ 주요 변화
1) 등록 및 행정
ㅇ 투자진흥감독위원회(Investment Promotion and Supervision Committee) 신설
- 개정 투자촉진법 하에서 신설된 범정부협의체로, 투자를 진흥하고 감독하는 권한을 가짐. 부총리가 의장을 맡고, 기획투자부 장관 및 산업통상부 장관이 부의장을 맡으며, 외국인 투자 심사를 담당하는 9개 정부 부처 차관이 참여해 월 최소 2회 회의를 개최함. 규제사업(Controlled Business)* 및 양허사업(Concession Business)**과 관련된 투자의 승인·변경·중지·종료를 검토하며, 이외 One Stop Service를 상설 사무소로 두고, One Stop Service 제공 및 투자 관련 법률의 이행을 감독함.
* 국가의 안전, 공공질서, 전통문화, 환경, 사회, 자연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업
** 개발 및 사업수행을 위해 법 규정에 따라 정부로부터 토지 소유권을 비롯한 여타 권리를 부여 받는 사업으로, 경제특구(Special Economic Zones) 개발 등이 포함
One Stop Service의 역할
- 투자환경 및 투자관련 법규에 대한 정보 제공
- 투자신청에 필요한 각종 구비서류 작성 안내
- 규제사업(Controlled Business) 및 양허사업(Concession Business) 관련 투자신청서 접수 및 관계부처 송부
- 투자신청서 검토 및 IPSC 권고
- 사업자등록번호, 납세자등록번호 등 정부 유관부처 허가 협조 및 조정
- 양허사업, 투자 허가, 사업영역 수정 요청 접수 및 검토
ㅇ 일반 사업 부문에 대한 외국인 투자자의 최소자본금 규제 철폐
- 기존 투자촉진법에 의하면, 일반 사업(General Business) 부문에 투자하는 외국인 투자자는 10억 키프(약 12만5,000달러)의 최소자본금을 납부해야 했으나, OECD 등의 권고에 따라 개정 투자촉진법에서는 이 규정을 철폐해 소규모 외국인 투자를 장려함.
Requirement
개정 투자촉진법(2016년)
구 투자촉진법(2009년)
외국인 최소자본금 규정
없음
10억 키프(약 12만5000달러)
초기 자본 납입
등록자본의 최소 30% 이상을 투자 허가를 받은 90일 이내 납입
등록자본의 40~60%(산업별 상이)를 투자 허가를 받은 90일 이내 납입
잔여 자본 납입
관련 법에 따름(현행 법인설립 후 1년 이내)
사업자 등록증 발급 1년 이내
납입 방법
라오 중앙은행 보증서 필요
라오 중앙은행 보증서 필요
자료원: 라오스 투자촉진법(2009, 2016)
ㅇ 양허사업 부문의 자본 납입 제한 완화
- 개정 투자촉진법은 양허사업(Concession Business) 부문의 초기 등록자본 납입 비율을 완화해 투자자의 부담을 낮추었음.
- (초기 자본 납입) 기존 투자촉진법에서 투자자가 투자금액과 상관없이 등록 자본의 20%를 투자 허가를 받은 90일 이내 납입해야 했던 것과 달리, 개정 투자촉진법은 투자 가치에 따라 등록 자본의 1~3%를 납입하면 됨
투자가치
최소 납입액(%)
US$ 1천 만 미만
3
US$ 1천 만 이상 US$ 5억 미만
2
US$ 5억 이상 US$ 10억 미만
1.5
US$ 10억 이상
1
자료원: 라오스 투자촉진법(2016)
- (잔여 자본 납입) 투자자는 투자 허가를 받은 2년 이내 잔여 등록자본을 납입해야 함.
2) 투자 인센티브
ㅇ 개정 투자촉진법은 기존 투자촉진법에서 투자지역과 산업에 따라 적용하던 인센티브 기준에 투자금액, 라오스 노동자 고용 등 별도 전제조건을 추가함.
ㅇ 투자 촉진분야
- 투자 촉진분야에 따른 인센티브를 받기 위해서는 전제조건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해야 함.
- 투자 촉진분야는 크게 일반분야와 특별분야로 나뉨. 세부 내용은 라오스 기획투자부 홈페이지(www.investlaos.gov.la)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투자촉진 분야에 해당되는지 최종 여부는 라오스 정부에서 심의함.
인센티브 전제조건
투자촉진 분야(일반)
– 기본 인센티브
투자촉진 분야(특별)
- 추가 인센티브
ㅇ 2억 키프(약 2만5000달러/1달러 = 8000키프) 이상 투자
ㅇ 30명 이상의 라오스 국적 숙련노동자 고용(1년 이 상)
ㅇ 50명 이상 라오 국적 노동자 고용(1년 이상)
ㅇ 최신 기술
ㅇ 환경 친화적인 관광
ㅇ 공공 기간재
ㅇ 빈곤퇴치 목적 금융기관
ㅇ 현대식 백화점
ㅇ 환경 친화적인 농업
ㅇ 농산물 가공 및 전통 수공예
ㅇ 교육, 스포츠 및 인력 개발
ㅇ 현대식 병원 및 제약 관련 의료시설
ㅇ 투자촉진지역
- 기존 투자촉진법에서 낙후지역을 2단계로 나눈 것과 달리 개정 투자촉진법은 낙후지역을 하나로 일원화하고, 특별경제구역을 투자촉진 지역으로 편입시킴.
투자촉진지역 구분
- Zone 1: 빈곤 지역으로, 투자에 필요한 사회인프라가 갖춰지지 않은 외곽지역
- Zone 2: 투자에 필요한 사회인프라가 갖춰진 지역
- Zone 3: 경제특별구역(Special Economic Zone, SEZ)
자료원: 라오스 투자촉진법(2016)
- 라오스 정부는 주기적으로 투자촉진지역을 지정해 공포할 예정이나, 2017년 7월 현재 아직 개정 투자촉진법에 따른 지역목록을 발표하지 않음.
ㅇ 투자 인센티브 – 세금
법인세(Profit Tax) 면세*
부가세(VAT)·
관세(Customs Duty) 면세
기타 투자확대를 위한 세금 혜택
ㅇ 최대 15년: 특별투자촉진분야이자 Zone 1에 투자한 경우
ㅇ 최대 10년: 일반투자촉진분야이자 Zone 1에 투자한 경우
ㅇ 최대 7년: 특별투자촉진분야이자 Zone 2에 투자한 경우
ㅇ 최대 4년: 일반투자촉진분야이자 Zone 2에 투자한 경우
ㅇ Zone 3에 투자한 경우는 별도 규정에 따름
ㅇ 고정자산, 기계류, 차량을 생산하기 위해 라오스에서 공급 또는 생산할 수 없는 자재 및 장비의 수입*
ㅇ 수출용 제조에 사용되는 원자재, 장비, 부품의 수입
ㅇ 수출을 위한 완전가공 및 반가공 제품에 천연자원이 아닌 국내 원자재를 사용하는 경우
ㅇ 지역 및 산업에 관계없이 적용
ㅇ 사업의 순이익을 사업확장을 위해 재투자하는 경우, 차기 회계연도 1년 동안 재투자비율에 준해 법인세 면제
ㅇ 투자자에게 손실이 발생한 경우, 세무당국의 인증을 받아 해당 손실을 차기 3개 회계연도에 걸쳐 분할공제
주*: 연료의 수입, 윤활유, 차량, 기타 장비, 차량이나 기계의 임시 수입은 해당 없음
자료원: 라오스 투자촉진법(2016)
- 투자촉진 전제조건에 부합하는 투자자는 투자촉진지역 및 분야에 따라 법인세 면제를 받을 수 있음. Zone 1은 기본 10년 법인세를 면제받을 수 있으며, 특별 분야에 투자했을 경우 추가 5년까지 가능함. Zone 2는 기본 4년 법인세를 면제받을 수 있으며, 특별분야에 투자했을 경우 추가 3년까지 가능함. Zone 3은 별도 규정에 따름. 법인세 면제기간은 수익이 최초로 발생하는 시점부터 계산됨.
- 법인세 면제 혜택 외에 고정자산, 자본재 등의 수입 관련 부가세 및 관세 인센티브도 존재함.
ㅇ 기타 인센티브 – 토지
- 투자인센티브 수혜조건에 부합하는 투자자는 다음과 같이 국가가 소유한 토지의 임대료나 양허 비용을 면제받을 수 있음.
- Zone 1: 기본 10년 면제, 특별 분야 투자시 추가 5년
- Zone 2: 기본 5년 면제, 특별 분야 투자시 추가 3년
- Zone 3: 별도 규정에 따름
자료원: 라오스 투자촉진법(2016)
□ 새로운 제약
ㅇ 토지 양허기간
- 개정 투자촉진법은 양허사업 관련 토지 양허 기간을 기존 99년에서 50년으로 단축함. 양허기간은 사업의 유형, 규모, 투자가치, 조건, 타당성 조사 보고서에 따라 결정됨. 양허기간은 해당 프로젝트가 막대한 국익 창출 및 성실한 계약이행이 이뤄졌다는 전제조건 하에, 국회의 승인을 얻어 연장될 수 있음.
구분
개정 투자촉진법(2016)
구 투자촉진법(2009)
양허기간
양허기간은 50년을 초과할 수 없음(특정 규제에 의해 더욱 축소될 수 있음)
양허기간은 99년을 초과할 수 없음
양허기간 연장
양허기간은 정부, 국회 혹은 지방 의회의 승인에 의해 연장될 수 있음
양허기간은 정부 혹은 지방 당국의 스인에 의해 연장될 수 있음
양허기간
결정기준
아래 내용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결정
- 사업유형
- 규모
- 투자가치
- 경제·기술 타당성 보고서
- 사업유형
- 규모
- 투자가치
자료원: 라오스 투자촉진법(2009, 2016)
□ 시사점
ㅇ 라오스는 연평균 7% 대의 높은 경제성장 유지, 정부의 세수 확보 등을 위해 2015년 기준 GDP의 약 39%를 차지하는 FDI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2016년 12월 투자촉진법을 아세안 포괄 투자협정(ACIA) 및 WTO 등 국제 규약 수준에 맞추어 개정해 2017년 4월부로 시행 중에 있음.
ㅇ 라오스 정부는 개정 투자법이 제대로 시행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나, 각종 특별법 및 국제조약이 엮어 있어 관련 법규를 정비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임. 2017년 7월 현재, 세부 시행령 미비로 담당 공무원 및 국내외 투자가들의 혼란이 지속되고 있음. 한동안 구 투자법에 준하는 기준을 적용받을 것으로 보임.
ㅇ 라오스 투자진 출을 검토하거나 진행 중인 한국기업들은 개정 투자법에 따른 투자의 유불리를 따져보고, 관련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투자절차를 진행해야 절차 지연, 인센티브 적용 등에 문제를 대비할 수 있을 것임.
자료원: 라오스 투자촉진법(2009, 2016), 라오스 기획투자부, OECD, UNCTAD, KOTRA 비엔티안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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