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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기고] 까다로워진 베트남 이전가격 과세 규정
  • 외부전문가 기고
  • 베트남
  • 호치민무역관 윤보나
  • 2017-07-07
  • 출처 : KOTRA

한경배 EY 베트남 회계법인 이사 

 


들어가며

 

2014년도 한국 기업에 이전가격* 과세를 대대적으로 시행한 베트남 과세당국은, 최근 또다시 제도와 인력을 정비하여 우리 기업을 대상으로 이전가격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전가격(Transfer Pricing): 특수관계자(예) 본사와 베트남 자회사 간) 사이에 원재료, 제품, 용역, 기술 제공, 이자지급 등의 거래에 적용되는 가격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본사와 해외자회사간의 체결되는 계약에서 사용되는 것으로 회사 입장에서는 법인세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이러한 가격을 조정하려는 유인이 있으며, 과세당국은 이러한 유인을 방지하기 위하여 관련 법규를 만들어 규제하고 있다.

 





과세 당국은 특별히 한국기업이 많은 하노이, 호찌민시, 동나이, 빈증에 이전가격 전담조사반을 설치해 중점적인 이전가격 세무조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요즘 이전가격 조사는 단순한 물동거래뿐만 아니라 상표사용료, 기술로열티, 경영자문료 등의 용역거래로 점차 과세 대상을 확대하는 추세다.

 

같은 맥락으로, 베트남 과세당국에서는 이전가격 규정을 강화해 Decree No. 20/2017/ND-CP(2017.2.24)와Circular No. 41/2017/TT-BTC(2017.4.28)를 공표했고, 2017년 5월 1일부로 효력을 갖게 됐다. 이번 법령 개정은 기존에는 많이 과세하지 않던 용역거래(로열티, 경영자문료, 기술 용역료, 이자 등)에 대해서도 과세권을 확대하겠다는 베트남 정부의 의지를 반영하고 있다.  

 

개정된 이전가격 법령의 주요 내용

 

주요 내용은 이전가격 보고서 패키지 제출 의무 도입, 그룹 내 용역 제공, 특수관계자 간 이자 지급, 무형자산 관련 거래, 고정자산 매입 거래 등에 대한 지침을 포함한다. 개정된 법령을 통해 납세자의 이전가격 신고 의무가 강화됐고 과세당국은 세무조사가 용이해졌다.

 

이번 개정된 시행령과 시행규칙의 가장 큰 특징은 당초에는 없었던 이전가격 보고서 패키지를 작성해야 하는 것이다. 이전가격 보고서 패키지는 기존에 이전가격 보고서를 작성하지 않고 있던 우리 기업들에 행정적인 부담이 될 것으로 사료된다.

 

  (1) 이전가격 보고서 패키지의 종류

이번에 개정된 시행령에 의하면 OECD BEPS* 규정을 준용해 아래 3가지 보고서에 대한 작성의무를 부여했다.


BEPS(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 소득이전을 통한 세원잠식. 다국적 기업이 조세조약상으로 유리한 세율이 부과되는 국가에 페이퍼컴퍼니를 만들어 세금을 회피하는 행위를 뜻한다. 즉, 국가 간 세법의 차이, 조세조약 또는 국제조세제도의 미비점 등을 이용하여 세금을 회피하는 것이다. (자료원: 시사상식사전)

 

 



  ㅇ Master file(통합기업보고서): 그룹 본사에서 작성하는 보고서로 그룹의 이전가격 정책 등에 대한 내용을 기술해야 한다.

  ㅇ Local file(개별기업보고서): 그룹의 이전가격 정책에 따라 각 자회사가 이전가격 거래 시 관련 정책을 잘 준수했는지에 대한 실행보고서를 말한다.

  ㅇ Country by country Report(국가별 보고서): 전 세계 관련 자회사의 현황 등에 대한 보고서 작성 의무를 부여했다. 이 보고서는 매출액, 이익, 세금 납부액, 종업원 수, 자본금, 자산, 주요 영업형태와 기능 등의 내용을 담고 있어야 한다. 제출 대상은 외국계 기업의 경우 본국의 모회사가 제출 대상일 경우에 베트남에서도 제출 대상이 된다.

 

  (2) 이전가격 보고서 작성 시기 및 제출

  ㅇ 작성 시기: 납세자는 당해연도 법인세 신고서 제출전까지 이전가격 보고서 패키지를 작성해서 비치해야 한다. 이 보고서와 별도로 법인세 신고서 제출 시 작성해야 할 이전가격 서식 4개가 추가됐는데, 서식들을 작성하려면 위의 이전가격보고서 패키지 작성을 선행해야 가능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했다.

  ㅇ 제출 시기: 이전가격 보고서 패키지는 과세당국의 요청 시에 15일 이내에 제출해야 한다. 당초에는 30일 이내에 제출하도록 돼 있었는데 제출기한이 단축되었다.

 

  (3) 이전가격 보고서 패키지 작성 의무의 면제

이전가격 보고서 패키지는 작성 시 상당한 납세 협력비용이 발생한다. 따라서 아래와 같은 3가지 경우,작성 의무를 면제해 납세자의 부담을 경감시켰다.

 

  ㅇ 당해연도 매출액이 500억 동 이하이면서 특수관계자와의 거래규모가 300억 동 이하로 영세한 납세자인 경우

  ㅇ 베트남 자회사가 단순한 기능을 수행하는 업체로 당해연도 매출액이 2000억 동 이하이면서, 도매업의 경우 영업이익(EBIT)가 최소 5% 이상인 경우, 단순제조업의 경우, 10% 이상인 경우, 단순임가공업의 경우 15% 이상인 경우

  ㅇ 양 과세당국에 이전가격에 대해서 미리 승인받는 제도인 이전가격 사전승인제도(APA)가 체결되고 APA 연례보고서가 제출된 경우

 

특수관계자와 용역거래와 이자 비용

 

  (1) 특수관계자와의 용역거래 시, 비용 인정 요건 강화

기존에는 이와 관련된 규정이 없어 실무상 많은 논란이 있었으나, 이제는 아래 요건을 충족한다면 법인세 산출 시 특수관계자 간의 용역거래(경영자문료, 로열티 등)가 비용으로 인정된다.

 

  ㅇ 특수관계자에게 제공받은 용역이 베트남 납세자의 사업에 직접적인 혜택을 주는 경우에 한하여 비용을 인정한다 (Benefit test).

  ㅇ 특수관계자에게 받은 용역은, 만약 특수관계 없는 기업에게서도 그러한 용역을 제공받았을 거래여야만 한다. 즉, 제3자에게는 비용을 지불하고 그러한 용역 제공을 받지 않을 거래에 대해 특수관계자에게만 용역비를 주는 경우를 막기 위한 규정이다.

  ㅇ 관련 용역수수료가 정상가격 기준에 부합하고, 과도한 지급을 규제한 경우 (그룹의 경비 배부기준과 이전가격 산출방법이 일관성이 있을 것)

 

  (2) 이자 비용

특수관계자에게 지급하는 이자는 EBITDA(순이익 + 이자, 감가상각비, 세금)의 20% 한도 내에서만 이자비용 공제 가능하므로 주의해야 한다.

 

설비와 기계장치 등의 구매 거래

 

  (1) 개정 배경

당초 많은 베트남 내 외국계 기업들이 본사로부터 설비 등을 구매하여 베트남으로 들여올 때, 과도한 이익을 붙여서 들여오는 경우가 많았다. 따라서 이번 개정 규정은 이를 방지하는 내용을 포함한다.

 

  (2) 관련 내용

ㅇ 신규 설비나 기계장비: 본사로부터 구입시에는 본사의 구매내역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본사가 구매한 금액에서 구매 관련 비용과 적정한 이익률만을 가산하여 베트남 자회사에 넘겨야 한다.


ㅇ 중고로 사용중인 설비나 기계장비: 당초 구입한 설비와 기계장비의 가액에서 감가상각비 계상후의 회계상의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관련 비용과 적정한 이익률만을 가산하여 베트남 자회사에 넘겨야 한다.

 

나오며

 

베트남 과세당국은 이전가격 과세를 위해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다. 최근 개정된 Decree No. 20, Circular No. 41는 이와 일맥상통한다. 그러나 이러한 추세와는 달리 베트남에 진출한 우리 기업 다수가 아직 이전가격을 준비하지 않고 있으며, 세무 조사 시 주먹구구식으로 대응하고 있다. 하지만 이제 세무 상 리스크가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므로, 이전가격 보고서를 미리 대비하여 안정적으로 법인을 운영할 필요가 있다.

 

 

※ 이 원고는 외부 글로벌 지역전문가가 작성한 정보로 KOTRA의 공식 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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