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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기고] 파키스탄 사업 환경에 대해(설립과 기본세법)
  • 외부전문가 기고
  • 파키스탄
  • 카라치무역관 이동훈
  • 2017-07-05
  • 출처 : KOTRA




권용운 Pakistan International Foods 대표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어묵 원재료를 파키스탄에서 생산하고 있습니다. 2007년에 파키스탄에 와서 연육 공장 2곳을 설립·운영하고 안정화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파키스탄에서 사업을 하시고자 하는 분들께 제가 겪은 어려움 몇 가지를 전달해 드리면 도움이 될 수 있겠다 생각해 글을 작성하게 됐습니다. 어떻게 보면 파키스탄이 아닌 해외 어느 곳에서나 겪을 수 있는 일이 될 수 있습니다.


파키스탄에서 회사를 운영하시기 위해 가장 우선해야 하는 것은 법인(개인) 설립입니다. 우선 어떤 사업을 하시든 반드시 변호사 3~4명과 상담 후에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온 이후로도 여러 가지 내용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무역을 통한 커미셔너가 되시더라도 사업자 등록은 있어야 합니다. 이에 따른 세법은 이후에 설명하겠습니다. 보통 커미셔너가 되시면 현지 공장으로부터 수수료를 받는 것이 일반적 관례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사업자 없이 진행 즉, 세금을 안 내시다가는 결국 마지막에 당하게 될 수 있습니다. 1년간 사업 잘 하시다 마지막에 금전적 문제를 일으켜 결국 줄 돈을 안 주게 되고, 법적으로 어떠한 보호도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정확하게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단순 무역업은 그 내용도 어렵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뒤 세법을 통한 신고로 절세하는 것이 좋지, 현지 업체만 믿고 진행하시면 마지막에 문제가 발생할 것입니다. 외국이라 받을 수도 없으니 포기하겠다는 마음이시라면 모르겠으나, 그게 아니면 법인(개인) 설립을 하시기 바랍니다.


법인(개인) 설립 시 유념해야 할 점은 외국인도 100% 등록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개인이 법인보다 쉬우며, 그 방법은 변호사를 만나서 진행을 하셔야 합니다. 여러 이야기 들어 보고 반드시 KOTRA와 상담 후에 진행하셔야 합니다. 잘못하면 열심히 운영하시고, 남의 장사 해 준 꼴이 될 수 있습니다. 보통 변호사가 현지인 '운영사장(Secretary)'이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고 이야기 합니다. 명칭이 Secretary지만, 출장 다녀오시면 모든 것이 그 쪽으로 넘어갈 수도 있을 만큼의 권한이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 변호사를 만나 보시고,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외국인의 경우도 법인 설립이 가능합니다.


사업자 부분은 쉽지만 외국인에 대해 세법은 상당히 높고 까다롭습니다. 종류가 너무 많아서 모두 설명 드릴 수 없으니, 법인 설립 변호사와 다른 세무 변호사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같은 변호사를 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입니다. 제가 아는 특수한 부분 몇 가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1) 수입 부문 


관세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에 따라 정확하게 관세를 모두 납부하고 통과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저는 식품 관련 업종이고 그에 따른 것이니, 다른 부분은 현지 주재상사 혹은 롯데 계열사와 친분을 가지면 알 수 있습니다. 식품을 수입해서 판매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 이유는 현지인들은 커넥션을 통해 밀수를 진행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에 따라 애초에 불가능하거나, 최초 진행을 했다 해도 현지인과 경쟁이 힘들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수출제조업 관련해 EOU라는 혜택이 있습니다. 이 것은 가상 10년짜리 어음(Cheque, 수표로 불리나 한국의 어음 개념과 같음)으로 관세와 수입세, 판매세 등을 지급하고 수출한 내용만 증명되면, 그 어음을 무효화시키면 됩니다. 이 EOU의 개념은 특정 투자 공단이나 회사에 발급되는 것이 아닌 회사별 공장 지역에만 지정된다는 이해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EOU 획득 후 기계를 수입해 설치했는데, 그 기계를 다른 곳으로 이동한다면 새롭게 EOU를 획득하거나 아니면 관세를 지급해야 합니다. 제품 원부포재료 모두 해당 상황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설탕을 수입할 때 모든 관세를 지급하면 구매비가 약 150% 증가하는데, EOU 라이선스를 획득하면 위의 절차로 진행해 실제 0%가 됩니다.


  2) 수출 부문


수출 회사는 WHT 1% 세금이 적용 됩니다. 자산의 모든 제품이 제조 수출을 하게 되면 매출의 1%를 대금이 입금이 될 때 은행에서 원천징수를 하고, 그 남은 금액만큼 입금이 됩니다. 예를 들면, 1억 원 수출을 하면 9900만 원 입금이 됩니다. 물론 은행 비용은 별도입니다. 따라서 이익이 적은 제조업은 상당히 큰 부담으로 다가오니, 잘 고려하셔야 합니다. 영업이익 5% 미만이면 더 손해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내수 판매 금액이 약 10% 미만이 돼야 합니다. 제조업은 모두 정식 판매가 아닌 부산물 판매 형태로 해, 재료 구매비용에서 낮출 방법을 찾으셔야 합니다. 실제 이 모든 것이 현지인은 진행이 되지 않지만, 외국인은 주요 타깃 중 하나 입니다. 


  3) 그 외 부문


인력 관련 세법은 기본적으로 한국과 동일하나, 세율이 한국보다 높습니다. 따라서 파견직원은 한국에서 급여를 받는 것이 더 유리하며, 채용 인력이 많을 경우 계약직 또는 일용직 형태로 진행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약 3년 뒤에 큰 문제로 돌아 옵니다. 소득세 외 4대 보험도 다 있지만, 현지인들도 내는 것을 꺼려할 정도입니다. 이 부분도 세법 변호사와 잘 협의해 진행하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직원이 내야 하는 세금도 회사의 의무로 지정하기에 나중에 큰 금액으로 돌아옵니다. 세율 구간도 반드시 확인하시어, 진행하셔야 합니다.


구매 WHT 6.5%라는 특이한 세법이 있습니다. 부가세와는 다릅니다. 간략하게 설명 드리면 1억 원의 물건을 구매했습니다. 부가세는 별도로 따로 지급하셔야 합니다. 이 부분은 100% 환급 가능하니,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러나 업체에서 원하지를 않습니다. 이 외에 6.5%의 세금을 지급해야 하는데, 특이한 것은 1억 원 중 650만 원은 업체 지급하지 않고 회사에서 지급을 하는 것입니다. 이 관리가 중요한 것이 상대 업체는 1억 원을 판매한 이후, 이 판매 신고를 1억 원으로 A업체로 해야 합니다. 그럼 FBR(세무국)같은 곳에서 A업체에서 650만 원 납부 요청을 합니다. 중요한 것은 650만 원은 업체에 줄 필요가 없는데, 그 돈을 다 받아가서는 신고를 하게 되고, 그 의무는 저희에게 있습니다.

   
짧은 지식이나마 파키스탄에서 사업을 하시고자 하는 분들께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이 원고는 외부 글로벌 지역전문가가 작성한 정보로 KOTRA의 공식 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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