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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기고] GCC 국가의 부가가치세 도입
  • 외부전문가 기고
  • 아랍에미리트
  • 두바이무역관 송지은
  • 2017-06-15
  • 출처 : KOTRA

임원섭 PwC 회계사(lim.won-seop@pwc.com)

  

 

 

GCC 국가(사우디 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쿠웨이트, 카타르, 오만, 바레인)들은 상대적으로 낮은 법인세율 및 간단한 조세 시스템으로 인해 세금과 관련된 이슈는 크지 않은 것으로 생각되었습니다. 그러나 유가 하락에 따른 재정수지 악화로 GCC 국가들은 새로운 재정 수입원을 찾게 되었고, 그 중에 하나로 2018 11일부터 부가가치세를 도입하고자 내부적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는 거래 단계마다 부과되며 소비에 따라 부과되는 간접세라는 점에 있어 시장에 새로 도입될 경우 소비자는 물론 각 사업자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관련 법안 및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GCC 각 정부의 공식적인 발표가 다소 지연되고 있으며, 발표되는 내용 역시 도입 관련해 전반적인 내용이 대부분이어서, 2018 11일 도입 시 많은 혼란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확인된 내용에 기초해 GCC 국가들이 도입 준비 중인 부가가치세의 특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가가치세란?

 

부가가치세란 재화나 용역이 생산제공 또는 유통되는 모든 단계에서 기업이 부가적으로 창출하는 가치에 대해 과세되는 조세입니다. 사업자는 매출액을 과세표준으로 해 세율을 적용하고 매입 당시 부담한 부가가치 세액을 공제하여 납부세액을 계산하게 됩니다. 부가가치세는 실제 세금을 징수하여 납부하는 납세자와 실제 해당 세금만큼을 부담하는 담세자가 다른 간접세입니다. 따라서 사업자는 재화 등을 공급할 때 그 대가와 별도로 부가가치세액을 거래 상대방으로부터 거래 징수해야 하고 거래상대방은 공급자가 거래징수하는 부가가치세액을 지급해야하는 의무가 발생합니다.

 

현재 GCC 국가들의 부가가치세율은 5%인 것으로 확인되며, 부가가치세가 어떻게 적용되는지 아래 예제를 통해 확인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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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예제에서 살펴볼 수 있는 바와 같이단계별 사업자는 단계별로 창출해낸 부가가치의 5%만큼을 부가가치세로 납부하여야 하며(: 커피콩 유통업자가 만들어낸 부가가치 200 x 부가가치세율 5% = 10), 해당 부가가치세 총액 30은 커피를 구매한 최종 소비자가 부담하게 됩니다. 부가가치세 도입 시 소비자는 기존에 600원에 구입하던 커피를 기존 가격인 600원에 부가가치세 30원을 추가한 금액인 630원을 지불해야 합니다.


추가로 일부 품목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의 과세를 면제하거나( 면세) 또는 0%의 세율(영세율)을 적용하기도 하며, 각 제도의 차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일반과세

면세

영세율

매출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 일반세율 적용해 과세

과세되지 않음

0%의 세율로 과세

매입 부가가치세세액 공제

공제 가능

공제 불가능

공제 가능


면세 제도의 경우  소비자에게 매출 부가가치세가 부과되지 않는다는 측면에 있어 소비자에게 유리한 제도이나, 공급자 입장에서는 지급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않으므로 다소 불리합니다. 영세율 제도는 최종 소비자에게 부가가치세가 부과되지 않음은 물론, 공급자 입장에서도 지급한 매입세액을 전액 공제 받는다는 점에 있어 부가가치세 완전 면제에 가깝습니다. 다만, 부가가치세 신고의무 및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등은 일반 과세자와 동일하게 부담하여야 합니다.

 

GCC 국가들의 부가가치세 도입 관련 현황

 

부가가치세 도입과 관련하여 현재 진행 상황을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기존에는 운영되지 않던 부가가치세라는 새로운 시스템이 처음 도입된다는 점에 있어 GCC에 사업을 운영 중인 회사들의 경우 도입에 따른 영향을 사전에 분석하고, 이에 대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할 것입니다.

 

  ㅇ GCC 국가들은 부가가치세 도입에 있어 근간이 되는 부가가치세 Framework에 대해 합의 및 서명함.

  ㅇ 각 국가들은 새로운 기관의 설립 및 기존 조직의 개편 등을 통해 부가가치세 관할 정부기관을 운영할 예정임.
 (아랍에미리트-Federal Tax Authority 설립, 사우디아라비아-General Authority for Zakat and Tax로 조직 개편)

  사우디아라비아 정부는 2017 421일 관보를 통해 GCC 국가의 부가가치세 기본틀이 되는 부가가치세 Framework를 공표함.

  또한, 사우디아라비아 정부는 5 29일 부가가치세 초안을 과세 관청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했으며, 한 달간 해당 초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임

   국가별로 다소 차이는 존재할 것이나 일부 국가의 경우 2018 11, 나머지 국가의 경우 2019년 내에 부가가치세 도입할 것으로 예상됨.

 

 GCC 도입 부가가치세의 주요 특징

 

현재 공표된 부가가치세 Framework에 기초해 GCC 국가들이 도입 예정 중인 부가가치세의 주요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부가가치세율은 5%임.

   연간 공급가액이 SAR 375,000(10만 달러 상당액) 초과할 경우 의무적으로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하며, SAR 187,500(5만 달러 상당액) 초과할 경우 자발적으로 사업자 등록 할 수 있음.

  ㅇ GCC가 아닌 국가로의 재화의 수출은 영세율 적용될 것임. 

   국가별 필요에 따라 영세율 또는 면세 적용할 수 있는 주요 항목은 다음과 같으며, 구체적은 요건 및 항목은 국가별 부가가치세 법에서 규정해야 함.


영세율

면세

영세율 또는 면세

 - Oil&Gas Sector

 - 일부 필수 식료품(일반 식료품은 일반세율 적용)

 - 일부 의약품 및 의료용품

 - GCC 간 여객운송

 - 국제 여객 및 물품 운송

 - 금융 서비스

  - 교육(Education)

  - 보건 및 의료(Health)

  - 부동산(Real estate)

  - 교통(Local transport)

 주: 구체적인 내용은 각 국가별 법령 참고


부가가치세 Framework GCC 국가들이 부가가치세 도입에 있어 국가 간에 협의된 사항으로 각 국가는 Framework에 기초해 국가별 부가가치세 법안을 작성해야 하며, 해당 Framework에서 규정하는 사항에 위배되어서는 안 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국가별 부가가치세법을 통해 구체화될 것이며, 근시일 내에 국가별로 공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 이 원고는 외부 글로벌 지역전문가가 작성한 정보로 KOTRA의 공식 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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