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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오스, 법과 괴리된 부가가치세 환급 현실
  • 투자진출
  • 라오스
  • 비엔티안무역관 김고은
  • 2017-06-15
  • 출처 : KOTRA
      - 법에만 존재하는 부가가치세 환급 규정 -
      - 만성적인 세수 부족 등으로 실제 시행까지는 다소 시간 걸릴 것 -
       

       
      □ 문제점
       
        ㅇ 라오스는 사업환경이 열악한 대표적인 국가 중 하나로, 2017년 세계은행의 기업환경평가(Ease of Doing Business Index)에서 190개국 중 139위를 차지한 바 있음.
       
        ㅇ 부가가치세(이하 부가세) 환급은 기업인들이 라오스에서 겪고 있는 주요 애로사항 중 하나로, 세계은행의 2017년 기업환경평가 조사대상 기업 중 어느 기업도 부가세 환급을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남.
       

        □ 라오스의 부가가치세 환급기준 및 현황

         

          ㅇ 부가세법 도입

            - 라오스는 원활한 세수 확보를 위해 기존의 매출세(Business Turnover Tax)를 대체하는 부가세법을 2006 12월 제정하고, 2010 1 1일부터 본격 시행 중임. 2015 5 31일 개정된 부가세법에 따라 2017 1 11일 라오스 재무부(Ministry of Finance)가 시행령을 공포하고 라오스에서 생산·소비되거나 수입되는 재화 및 서비스에 10%의 부가세*를 부과하고 있음.

            * 국내에서 판매되는 재화 및 서비스, 수입에 대한 표준 부가세율은 10%이며 라오스로부터 수출되는 재화에 대해서는 0%를 적용함.

         

          ㅇ 부가세 환급대상 및 방법

            -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많을 경우, 부가세 과세사업자*는 이미 납부한 부가세를 환급 받을 수 있음.

            * 라오스에서 사업을 운영하거나 재화를 생산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연 매출 4억 키프(약 5만 달러) 이상의 모든 국내·외 개인 및 법인

            - 아래 조건 중 어느 하나라도 충족하는 경우 부가세 환급을 각 지방 세무당국에 요청할 수 있음.

            ⓐ 부가세 과세사업자가 외국에 재화를 수출할 경우*
            * 환급대상 금액은 영세율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으로, 현금 환급이 아닌 차기 6개월 동안 발생하는 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 Credit으로 적립됨.
            ⓑ 부가세 과세사업자가 라오스 법에 따라 합병, 분리, 사업 중단 또는 부도나는 경우
            ⓒ 라오스에서 상품을 구매하고 라오스 국제공항을 통해 출국해 다른 나라에서 소비하는 승객 및 외국인
            ⓓ 라오스 외교부(Ministry of foreign affairs)의 허가를 받은 국제기구, NGO, 대사관, 장교 및 외교관
            ⓔ 세금이 중복 계산되거나 과다 청구된 개인 및 법인
            - 라오스 정부는 부가세 과세사업자로부터 환급 요청을 받은 시점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부가세를 환급해야 하며, 환급은 요청일로부터 6개월을 초과할 수 없음.

         

          ㅇ 부가세 환급 현실
            - 법에 규정된 바와 달리 부가세 환급은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음. 지난 3월 개최된 제10회 라오 비즈니스 포럼에서 국내·외 기업인들은 수출용 재화에 대한 부가세 환급 요청이 각종 절차 및 필요 서류를 갖추었음에도 불구하고 받아들여지지 않으며, 이에 더해 비용 공제가 되지 않아 법인세 산정에도 불이익을 보고 있다고 토로함.
            - 이외 라오스 국제공항에는 부가세 환급을 위한 창구가 존재하지 않음. KOTRA 비엔티안 무역관 자체조사 결과, 외교관을 대상으로 한 부가세 환급도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파악됨.
         
        전망

              ㅇ 라오스의 만성적인 세수 부족 및 미비한 세금 시스템 등을 고려할 때 부가세 환급이 법에 명기된 바와 같이 실제 실행되기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임.
                  - UN이 선정한 세계 최빈국인 라오스는 전체 정부 지출의 약 70%만을 세수에, 나머지를 원조에  의존하고 있음. 라오스 정부는 연평균 경제성장을 6% 이상 대로 유지하기 위해 경기부양을 위한 예산이 더욱 필요한 상황임.
                    - 또한 라오스는 부가세법을 2010년부터 본격 도입했으며, 부가세 환급 검토를 위한 시스템 등이 미비한 관계로 담당 공무원이 일일이 검토를 해야 하는 부가세 환급에 추가 인력을 투입하기 어려운 실정임.

                      ㅇ 라오스 정부의 부가세 환급에 대한 미온적인 태도 또한 실제 시행에 걸림돌이 될 것으로 보임.
                        - 지난 3월 개최된 제10회 라오 비즈니스 포럼에서 기업들이 요청한 부가세 환급 시행에 대해 라오스 재무부는 부가세 환급이 실제 이뤄지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답변을 내놓았으나, 실제 시행부서인 지방 세무당국은 각 기업의 회계 담당자가 부가세 환급에 대한 기준을 잘못 이해하고 있어 시행되지 않는다고 답변해 기업과 정부 간 문제인식의 차이를 보여줌.


                    자료원: 라오스 재무부(Ministry of Fianace), World Bank, KOTRA 비엔티안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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