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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ITC, 냉간압연강관 반덤핑 조사 관련 예비판정 발표
  • 통상·규제
  • 미국
  • 워싱턴무역관 Charlie Chung
  • 2017-06-12
  • 출처 : KOTRA

- 한국 포함 6개국산 수입 냉간압연강관에 대한 반덤핑조사 지속 -

- 중국과 인도산 제품은 추가로 부당보조금 지급혐의도 조사 결정 -

- 926일까지 반덤핑 산정 예정, 상계관세 조사 713일까지 지속 -

 



□ ITC, 한국 외 5개국의 냉간압연강관의 산업피해 유효 예비 판정


  미 국제무역위원회(ITC)는 지난 62일 냉간압연강관 수입으로 인한 자국 내 산업의 피해를 인정하고, 해당 품목의 반덤핑혐의 조사를 지속할 것으로 결정했음. 

    - 지난 4월 19일 미국 강관업체 Michigan Seamless Tube, LLC외 4개사는 미 상부부에 한국과 중국, 독일, 인도, 이탈리아, 스위스 산 냉간압연강관(Cold-Drawn Mechanical Tubing)을 반덤핑 혐의로 제소함에 따라 5월 9일에 조사가 개시됐음.

    - 제소측은 중국·인도산 제품에 대해서는 부당보조금 지급 혐의에 관한 탄원서를 제출했으며, ITC는 이를 인정해 이들 제품의 상계관세 적용에 대한 산업피해 조사도 지속하게 됨.


제소업체, 한국산 냉간압연강관의 덤핑마진 12.00~48.00% 주장


제소 측에서 주장한 국가별 덤핑마진

국가

덤핑마진

한국

12.00~48.00%

중국

87.58~186.89%

독일

77.70~209.06%

인도

33.80%

이탈리아

37.08~68.95%

스위스

38.02~52.21%

자료원: 미국 상무부 국제무역청


제소 측에서 주장한 국가별 보조금 비율

국가

보조금 비율

중국

미소마진 2% 이상

인도

미소마진 2% 이상

자료원: 미국 상무부 국제무역청


해당 품목


  이번 조사에 해당되는 품목은 다음과 같음.

    - HS Code: 7304.31.3000, 7304.31.6050, 7304.51.1000, 7304.51.5005, 7304.51.5060, 7306.30.5015, 7306.30.5020, 7306.50.5030, 7306.30.1000, 7306.50.1000


미국의 냉간압연강관 수입현황


  ㅇ HS Code: 7304.31 기준


                                                                                                                                                (단위: 백만 달러, %)

순위

국가

2014

2015

2016

비중

증감률

2014년

2015년

2016년

2016/2015

0

총계

18.7

15.9

16.5

100

100

100

4.3

1

중국

9.8

7.4

5.9

52.0

46.9

35.9

-20.3

2

스페인

0.6

1.3

3.4

3

8.2

20.4

158.6

3

네덜란드

0.1

0

2.3

0.6

0.2

14

9174

4

한국

0.8

1.1

1.5

4.1

6.8

9.3

42.6

5

대만

1.4

1.3

1.1

7.5

8.2

6.7

-13.9

6

독일

2.9

2.5

0.9

15.5

15.9

5.2

-65.9

7

멕시코

0

0

0.4

0.1

0

2.4

0

8

오스트리아

0.1

0.2

0.3

0.5

1.2

1.9

69.1

9

남아공

1

0.9

0.2

5.2

5.4

1.4

-73.5

10

이탈리아

1.2

0.5

0.2

6.2

3.1

1.3

-54.9

자료원: World Trade Atlas


  ㅇ 2016년 한국의 냉간압연강관 대미 수출량은 약 150만 달러로 전년대비 42.6% 증가했으며, 이번 조사 대상국 중에서는 4번째로 많은 수출량을 기록함.

    - 중국은 지난해 대비 약 20% 수출이 감소했음에 불구하고 조사 대상국 중 1위를 차지함


주요 일정


절차

예정일

ITC 산업피해 예비판정

201765

상무부 반덤핑·상계관세 예비판정

2017926

상무부 반덤핑·상계관세 최종판정

20171211

ITC 산업피해 최종판정

2018124


시사점


  ㅇ 상무부와 미 ITC의 반덤핑 및 산업피해 조사에 우리 업계는 적극 대응할 필요가 있음.

    - 상무부와 ITC는 해당 제품의 수입으로 인한 산업 피해의 정도를 조사하기 위해 한국을 포함한 조사 대상국가의 해당품목 대미 수출 자료와 정보 제출을 요구할 예정임.

    - 국의 AFA(Adverse Facts Available) 규정상 조사 대상인 피소업체가 충분한 정보 제공에 협조하지 않을 시, 이용 가능한 정보 중 피소업체에 불리한 정보를 이용해 고율의 덤핑마진을 판정하기도 하기 때문에 충분하고 자세한 자료 제출 등 적극적인 자세로 조사에 협조해 이로 인한 불이익을 피하도록 해야 함.

 


자료원: Politico, Bloomberg, 미국 국제무역위원회, 미국 상무부, 미국 관보, STR Trade Report KOTRA 워싱톤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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