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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한국산 테레프탈산(PTA)에 반덤핑조치 없이 조사종료
  • 통상·규제
  • 벨기에
  • 브뤼셀무역관 김도연
  • 2017-06-08
  • 출처 : KOTRA

- 조사 결과, 미소마진으로 역내산업에 실질적 피해 주지 않아 -

- 현재 EU의 대한 수입규제는 총 5건 -

 

 

 

□ 개요

 

  ㅇ 2017년 6월 7일 EU 집행위는 한국산 테레프탈산(PTA) 품목에 대한 반덤핑 조사 결과, 미소마진에 해당돼 관세부과 없이 조사를 종료한다는 결정문(Commission Implementing Decision (EU) 2017/957)을 채택함.

  

□ 세부 내용

 

  ㅇ EU 집행위는 관보(L144)를 통해 이 같은 사실을 발표했으며, 해당 품목은 다음과 같음.

    - 품목명: 한국산 고순도(99.5% 이상) 테레프탈산 및 그 염(purified terephthalic acid and its salts)으로 플라스틱병, 필름 등에 주로 사용되는 석유화학품목

    - 품목 CN 코드: 29173600

  

  ㅇ 이번 집행위 결정은 지난 2016년 8월 3일 개시된 집행위 반덤핑 조사에 따른 것으로, 당시 집행위는 유럽전체 생산량의 1/4 이상을 차지하는 BP Aromatics Limited NV(벨기에), Artland PTA SA(포르투갈), Indorama Ventures Quimica S.L.U(스페인)사의 제소 요청이 있었다며 조사 개시를 발표했음.

    - 업계 제소일: 2016년 6월 20일

 

  ㅇ 집행위는 덤핑사실 및 산업피해 유무 파악을 위해 2015년 7월 1일부터 2016년 6월 30일까지를 조사대상기간으로 잡았으며, 이 외에도 2013년 1월 1일 이후의 품목 수입 추이 역시 검토함.

  

  ㅇ 또한 한국 생산·수출업체와 역내 생산업체 및 수입자를 대상으로 질의서(questionnaire)와 샘플링 조사를 시행함.

    - 샘플링 대상기업 지원 여부 의사를 밝힌 우리 기업은 총 5개사였으며, 집행위는 이 중 대EU 수출규모가 큰 아래의 3개사를 샘플링 대상기업으로 선정함.

    · 한화종합화학(Hanwha General Chemical Co. Ltd)

    · 삼남석유화학(Samnam Petrolchemical Co. Ltd)

    · 태광산업(Taekwang Industrial Co. Ltd)

  

  ㅇ 한편, 역내 관련 제조사 및 수입업체 샘플링 대상기업의 경우 대상기업 수가 작아 샘플링 조사는 불필요하다고 판단했으며, 질의서에 대한 응답건수는 총 23건인 것으로 나타남.

    - 이외에도 한국 샘플링 대상기업을 비롯해 아래의 역내 제조사 및 수입업체의 현장실사도 시행함.


현장실사 참여 역내 기업

Artlant PTA SA(포르투갈), BP Aromatics Limited NV(벨기에), Indorama Ventures Europe BV(네덜란드), Indorama Ventures Quimica SLU(스페인), PKN Orlen SA, Płock(폴란드), UAB Neo Group(리투아니아), UAB Orion Global PET(리투아니아)

자료원: EU 집행위

 

  ㅇ 집행위는 샘플링과 질의서를 통해 수집된 데이터의 정상가격과 수출가격을 비교한 후 한국 수출기업에 대해 아래와 같은 덤핑 마진을 내림.


기업

덤핑마진율

한화종합화학(Hanwha General Chemical Co. Ltd)

3.5%

삼남석유화학(Samnam Petrolchemical Co. Ltd)

0.3%

태광산업(Taekwang Industrial Co. Ltd)

0.0%

주: 덤핑마진율은 CIF 가격을 %로 전환한 값임

자료원: EU 집행위

 

  ㅇ 집행위에 따르면 한화종합화학사의 덤핑마진율이 미소마진을 다소 상회하고 있으나, 해당 회사를 제외한 다른 한국 수출기업들의 덤핑마진율은 제로이거나 매우 낮은 수준이라고 밝힘.

  

  ㅇ 또한, 이번 반덤핑 조사에 참여의사를 표명한 한국 기업 5개사의 대EU 테레프탈산(PTA) 품목 수출이 EU 대한 수입의 100%를 차지할 뿐 아니라, 샘플링 기업으로 선정된 상기 3개사의 대EU 수출이 전체의 75% 이상을 점유하는 등 한국 기업들의 큰 협조가 있었다고 밝힘.

    - 여기에 샘플링 선정 기업 이외 여타 한국 생산업체들의 덤핑마진율을 산정한 결과, 0.8%의 미소마진으로 판정된다고 덧붙임.

 

  ㅇ 이에 한국산 테레프탈산(PTA) 품목의 EU 수입 증가가 역내산업의 실질적 피해로 이어졌다고 보기가 힘들다는 결론을 도출하며, 반덤핑관세 부과 없이 관련 조사를 종료한다고 밝힘.

  

□ 시사점

  

  ㅇ 집행위 결정문은 관보 공표 게재 이튿날인 2017년 6월 8일부터 발효됨. 이번 테레프탈산 품목에 대한 반덤핑 조사종료에 따라 현재 EU의 대한 수입규제는 총 5건이며, 해당품목은 철강 및 금속 3건, 화학제품 1건, 종이류 1건임.

  

EU의 대한 수입규제 현황(2017년 6월 7일 기준)

품목

유형

조사개시

비고

철강제 관연결구류·철강금속

반덤핑

2001.6.1.

2002.8.24. 최종판정

(확정관세율: 44%)

철강로프 및 케이블·철강금속

우회덤핑(중국)

2009.8.12.

2010.5.11. 최종판정

(확정관세율: 60.4%)

실리콘메탈·화학

우회덤핑(중국)

2006.4.20.

2007.1.19. .최종판정

(확정관세율: 49%)

규소방향성 전기강판·철강금속

반덤핑

2014.8.14.

2015.10.30. 최종판정

(확정관세율: 22.5%)

경량감열지·종이류

반덤핑

2016.2.18.

2017.5.3. 최종판정

(확정관세: 톤당 104.46 유로)

테레프탈산 및 그 염·화학

반덤핑

2016.8.3.

2017.6.7. 최종판정

(관세 미부과)

자료원: KOTRA 브뤼셀 무역관


  ㅇ 한편, 이번 집행위의 조사대상인 테레프탈산(PTA) 품목이 최종 반덤핑 관세 부과에서 제외된 요인 중 하나로 우리 기업들의 높은 조사 참여도를 들 수 있음.

    - 우리 관련 기업들이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유럽 기업들이 주장하고 있는 EU 역내산업 피해가 한국산 제품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는 반론을 제기한 것이 집행위의 최종 판정에 상당한 힘을 불어 넣어준 것으로 판단됨.

    - 집행위는 통상적으로 EU의 반덤핑 조사에 협조적인 태도를 보이는 기업들에 대해 상대적으로 유리한 반덤핑 관세를 부과해주는 등 조사 참여에 따라 일정혜택을 부여하는 경향이 있음.

    - 향후 한국산 품목에 대한 EU의 반덤핑 조사가 개시되는 경우 가능한 많은 우리 관련 기업들이 참여해 이번처럼 무역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자료원: EU 집행위, KOTRA 브뤼셀 무역관 보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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